2023년 11월 29일 수요일

“근무시간 노조유니폼 착용금지, 노동법 위반 아니다”…항소법원, NLRB 결정 무효 판결 파장

 “근무시간 노조유니폼 착용금지, 노동법 위반 아니다”…항소법원, NLRB 결정 무효 판결 파장 – KNEWSLA

“근무시간 노조유니폼 착용금지, 노동법 위반 아니다”…항소법원, NLRB 결정 무효 판결 파장

생산라인서 노조셔츠 착용금지한 테슬라 손 들어줘...NLRB 결정 무효화..한인 업체들에도 영향

지난 7월 한남체인 근로자들과 지지단체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KIWA @kiwa4justice]
연방 항소법원이 생산라인에서 노조셔츠 착용을 금지해 노사 갈등을 빚고 있는 테슬라사와 관련해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다.

테슬라측이 노조셔츠 착용을 금지한 것은 연방 노동법 위반이라고 결정한 노동관계위원회(NLRB)의 결정을 뒤집고, 테슬라의 노조 셔츠 착용 금지 조치가 연방 노동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해 상당한 파장이 일고 있다.지난 14일 연방 제5순회 항소법원은 테슬라의 ‘팀웨어’ 유니폼 정책이 고용주의 정당한 이익에 부합하며 노조원들의 의사소통이나 노조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테슬라의 노조 유니폼 착용 금지 조치가 노조 결성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노동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노동관계위원회(NLRB)가 지난해 내린 불법 판정을 무효화한 것이어서 앞으로 노사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 기업들의 일터나 공장에서 노사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NLRB가 노조 복장에 대한 모든 제한을 불법적인 금지조치로 간주하는 비합리적인” 규칙을 적용한 것은 고용주와 근로자의 권리 균형을 맞추지 못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코웨이 USA 근로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CLEAN Carwash Worker Center@carwasherxs]
이번 케이스는 테슬라가 전기차 생산라인 근로자들에게 테슬라 로고가 새겨진 검은색 ‘팀 셔츠’를 입도록 강요하면서 시작됐다. 그러자 생산라인 근로자들이 회사측의 팁셔츠 대신 노조셔츠를 입고 근무에 나서자 회사측이 노조셔츠 착용을 금지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던 것.

그러자 NLRB는 회사측이 노조셔츠 착용을 금지하고 사측의 회사 셔츠를 입도록 규정한 것은 노동법 위반이라고 결정해 노조측의 손을 들어 줬으나

항소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NLRB의 결정을 뒤집고 사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항소법원은 “NLRB의 결정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으로 이 결정은 화이트 칼러나 블루 칼러 노동자 모두에 대해 회사측의 유니폼 착용 규정을 불법화하는 것”이라며 “의회의 입법 없이는 이같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강요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의 판결은 직장에서 노동조합 복장을 착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대한 결속력과 헌신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려는 그간의 NLRB의  폭 넓은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항소법원의 이번 판결로 노조 결성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코웨이 USA, 한남체인 등 한인 업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치형 기자>

2023년 11월 28일 화요일

Tesla Allowed to Ban Wearing Union Shirts, 5th Cir. Decides (1)

 Tesla Allowed to Ban Wearing Union Shirts, 5th Cir. Decides (1) (bloomberglaw.com)

Nov. 14, 2023, 1:19 PM PSTUpdated: Nov. 14, 2023, 2:45 PM PST

Tesla Allowed to Ban Wearing Union Shirts, 5th Cir. Decides (1)

Robert Iafolla
Robert Iafolla
Senior Legal Reporter







Tesla Inc.’s ban on employees wearing union shirts on its electric car line is not a violation of federal labor law, a federal appeals court ruled, overturning a decision from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Tesla’s uniform policy advances a legitimate employer interest, and neither discriminates against union communication nor impacts workers’ time away from the job,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ifth Circuit said Tuesday.

The NLRB applied an “irrational” rule by treating any restriction on union apparel as an illegal prohibition, thus failing to balance the rights of employers and workers, the appeals court said.

“This extremely broad rule would make all company uniforms presumptively unlawful, whether for white-collar workers or blue,” the court said. “Congress likely would not have intended to permit such a major decision without clearer statutory indication.”

The Fifth Circuit’s ruling complicates the NLRB’s efforts to protect workers’ ability to demonstrate solidarity and commitment to their unions by wearing union apparel on the job. The NLRB’s 2022 decision against Tesla’s uniform policy, which the appeals court vacated, also struck down the board’s 2019 ruling in Wal-Mart Stores, Inc. giving companies more leeway to block workers from wearing union insignia.

The NLRB’s Tesla decision reaffirmed its longstanding position—based on a 1945 US Supreme Court ruling in Republic Aviation Corp. v. NLRB—that workers can wear union buttons and other symbols, though employers can impose restrictions when justified by special circumstances. The board in 2010 clarified that employers can’t avoid that special-circumstances test by requiring uniforms that prevent workers from wearing union insignia.

But the Fifth Circuit said it endorsed Wal-Mart Stores’ exception to the general rule, which said employers don’t need to show special circumstances to limit the size or appearance of union buttons and other logos.

The Fifth Circuit’s ruling doesn’t force the NLRB to change its framework for union insignias. The board since the 1940s has reserved the right to not acquiesce to circuit courts’ views on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Act that conflict with its interpretations.

Nevertheless, the decision could create problems for court enforcement of some NLRB decisions disapproving of company restrictions on union insignia. The ruling is binding in the Fifth Circuit, which covers Texas, Louisiana, and Mississippi, and could be persuasive precedent in other circuit courts.

Lesser Scrutiny for Lesser Infringements

The case stems from Tesla’s “Team Wear” policy for production workers, which required them to wear black shirts with the electric carmaker’s logo. The company prohibited workers from wearing black United Auto Workers shirts, though it allowed them to put union stickers on their Tesla shirts.

The NLRB rejected Tesla’s argument that its uniform policy was necessary to prevent damage to cars, and to help supervisors tell production workers apart from other employees at the company’s facility in Fremont, Calif.

The Fifth Circuit said Tuesday that the NLRB’s application of its special-circumstances test “cannot possibly have been derived directly from Republic Aviation” because of the factual differences between Tesla’s policy and the restriction on union insignia at issue in that Supreme Court decision.

The NLRB lacks the authority to hold that all uniform policies are subject to the Republic Aviation standard, the three-judge Fifth Circuit panel said.

“If the Board subjects every infringement to a special-circumstances test, it cannot adjust the level of scrutiny when it considers comparatively lesser or greater infringements—instead, the Board scrutinizes every infringement as strictly as the next,” Judge Jerry Smith, a Reagan appointee, wrote for the panel. “For there to be balance, some infringements must be subject to lesser scrutiny than are others.”

Judges Stephen Higginson, an Obama appointee, and Leslie Southwick, a George W. Bush appointee, joined the decision.

An NLRB spokeswoman declined to comment. Tesla’s lawyer, Michael Kenneally of Morgan, Lewis & Bockius LLP, didn’t respond to requests for comment.

The case is Tesla, Inc. v. NLRB, 5th Cir., No. 22-60493, 11/14/23.

[미주한국일보 경제 칼럼] 한인 고용주들을 위한 팁 관련 노동법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31127/1491157

한인 고용주들을 위한 팁 관련 노동법

 댓글 2023-11-28 (화)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Biz & Law] 염경엽 LG 트윈스 감독 리더십에서 배우는 회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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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Law] 염경엽 LG 트윈스 감독 리더십에서 배우는 회사경영

웹마스터    

김해원 

변호사 


‘밖의 말에 흔들리지 말자.’ 한국 프로야구에서 29년만에 통합우승을 차지한 LG 트윈스의 염경업 감독의 좌우명이다. 늘 공부하고 작전을 펴서 '염갈량'이란 별명을 갖고 있는 염 감독의 리더십은 인사(HR) 전문가들이 보고 배울 점들이 많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넥센 히어로즈 감독이었던 염 감독은 당시에 지휘했던 선수들이 현재 트윈스에 여러 명 있다. 서건창, 최원태, 김민성, 박동원 선수들이 그들이다. 염 감독은 아무리 이 선수들에게 애정이 많고 잘 알지만 절대로 선수단 내서 파벌을 조성하지 않았다.


취임하고 코치진을 구성할 때도 전략분석의 대가인 김정준 코치를 수석코치로 영입하는 파격적인 선택을 했다. '야신' 김성근 전 감독의 아들인 김정준 코치를 영입한 이유를 염 감독은 자기와 야구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2014년 정규시즌 MVP 출신인 2루수 서건창 선수에게는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기회를 줬다. 그러나 결국 한국시리즈 시점에서 여전히 서건창이 부진하자 한국시리즈 30인 로스터에서 애제자를 제외했다. 반면 여러 해 동안 대주자로 전전했던 신민재 선수를 붙박이 2루수로 승격시켜 올 시즌 최대의 대박 상품으로 키웠다.


최원태의 경우, 시즌 중반에 트레이드를 통해 트윈스에 합류했다. 그래서 한국시리즈 2차전 선발투수로 내세웠는데 포볼과 안타를 맞으며 주자들을 내보내자 1이닝도 안 되어서 교체하는 냉철함을 보였다. 결국 그런 빠른 투수 교체가 2차전 역전승의 기반이 되었고 우승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됐다.


지난해 플레이오프에서 류지현 전 감독은 아무래도 감독 경력이 일천해서 투수 교체를 늦게 하는 실수를 저질러서 감독직에서 물러났는데 염 감독은 절대로 그런 전철을 밟지 않았다.


염 감독이 특이했던 점은 주위에서 뭐라고 그래도 과감하게 결정했다는 것이다. 한 번 결심하면 소신을 굽히지 않고, 뚝심있게 밀어붙였다. 팀내 에이스 플럿코가 부상 때문에 던지지 못하겠고 하니 과감하게 제외하고 플럿코 없이 한국시리즈를 준비했다.


‘뛰는 야구’가 좋은 예다. 올 시즌 개막 후 많이 뛰는 만큼 주루사와 도루사가 많아지자 팬들은 “그만 좀 뛰었으면 좋겠다”고 불만을 터뜨렸지만 염 감독은 뛰는 야구를 고수했다. 그 이유는 끈기가 없던 트윈스 선수들에게 “우리는 절대로 지지 않는다”라는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였다.


올 시즌 86승 가운데 42승을 역전승으로 이길 정도로 강한 멘탈을 선수들이 갖추게 되어서 결정적인 한국시리즈 2차전과 3차전 역전승이 가능했다. 


고용주가 회사 운영에 있어 소신대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고 노동법 소송에서도 주위의 온갖 말도 안 되는 비전문가들의 말에 귀 기울지 말고 선임한 변호사의 조언대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면밀한 전략과 정확한 선수 파악을 기초로 선수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염 감독처럼 고용주들은 마케팅과 경영 전략을 세우고 정확한 종업원들의 장단점 파악을 기초로 회사를 운영해야 한다. 장점은 발전시키고 단점을 보완하는 염 감독은 지략가이지만 동시에 노력형 인재다. 고용주들도 이렇게 경영이나 노동법에 대해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


경기 결과는 감독이 책임지고 감독이 생각한 야구를 선수들에게 신뢰만 주면 된다는 염 감독의 말처럼 회사 운영 결과는 고용주가 책임지고 업주가 생각한 운영을 직원들이 믿을 수 있게 하면 된다. 염 감독처럼 직원들을 질책하지 않고 칭찬하고, 단점보다는 장점을 강조하면서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줘야 직원들이 회사를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게 된다.  문의 (213) 387-1386

코웨이USA 노조 결성 곧 판가름… 노사 긴장감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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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USA 노조 결성 곧 판가름… 노사 긴장감 '팽팽'

웹마스터    

지난 1일 노조 결성을 지지하는 코웨이USA 직원들이 LA시내 한 공원에 모였다. /노조결성위원회 박은애 코디

 


2차투표 진행 중, 오는 30일 개표 

직원 165명 한 표 행사, 과반 넘어야

노조결성위 "CRRWU와 불화설은 사실무근"

사측 변호인 "노조 설립 방해한 적 없다" 


환경 생활가전 전문업체 코웨이USA의 노조 결성 여부가 오는 30일 결정된다.

1차 투표 때 노조 지원세력의 부당행위가 적발돼 한때 급브레이크가 걸렸지만 우여곡절 끝에 지난 8일부터 2차 투표가 진행되며 개표를 이틀 앞두고 있어 노조 결성을 염원하는 직원들과 회사 간 팽팽한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다.  


연방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는 “1차 투표에서 노조설립을 지원하는 가주소매식당노조(CRRWU)가 마리아 엘레나 두라조 가주상원의원(24지구)의 노조 지지서한을 위조해 투표인단에게 발송한 것이 드러났다"고 재투표 이유를 밝혔다. 투표인단은 총 165명으로 오는 29일 투표가 종료되며, 30일 개표가 예정돼 있다. 투표인단 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노조가 설립된다.  


코웨이USA에서 10년째 근무중인 노조결성위원회 박은애 코디는 2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1년 넘게 노조 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노조 결성을 원하는 직원들의 입장은 견고하다”고 밝혔다. 


1차 우편투표는 지난해 9월 진행됐으며, 총 144표 중 찬성 69표, 반대 31표의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44표는 서명이 본인의 것과 다르다는 사측의 이의 제기로 유효표에서 제외됐다. 제외된 44표는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숫자였기 때문에 NRLB는 이를 검토한 뒤 지난 1월 홀드됐던 21표를 재개표 했다. 결과는 찬성 20표, 반대 1표였다. 1월 개표결과만을 따졌을 때 코웨이US 노조는 결성되는 것처럼 보였다. 


박 코디는 두라조 상원의원의 지지서한과 관련, “공문서 위조는 아니다”라며 “NLRB에서 발표한 결정문에는 ‘문서위조나 사기 등 불법적인 행위로 보지는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라조 의원이 승인하지 않은 서한을 투표인단에게 발송한 점, 직원의 실수가 발견된 후 정확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NLRB의 재투표 권고안을 받아들였다"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재투표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코웨이USA 일부 직원들이 CRRWU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고 한 한인언론이 보도한 것과 관련, 노조결성위원회는 “노조 설립을 방해하려는 사측의 이간질 전략”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코디는 “사측은 CRRWU 때문에 노조 결성이 안되는 것 이라고 주장하며 독립 노조를 유도하고 있지만 지지단체 문제 때문에 노조 결성을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코웨이USA 측 박수영 변호사는 “사측은 노조 설립을 방해하거나 불법으로 제지를 한 적이 없다”며 “지난 3일 일부 직원들이 CRRWU가 코웨이 노조의 대표가 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대의원 입장문을 발송했고, 사측은 오히려 전원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고 전했다. 이어 “NLRB에 이의제기를 한 것이 기각당한 것은 아니다”라며 “재투표를 받아낸 것은 매우 드문 경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코디는 “사측에 보낸 CRRWU의 노조대표 반대 입장문을 작성한 3명의 직원은 노조 추진과정에 한 번도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인타운노동연대(KIWA) 대표이자 CRRWU 재무담당인 알렉산드라 서씨는 2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노조를 원하는 직원들과 CRRWU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라며 "만약 사실이라면 재투표가 시작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미정 기자 mwoo@chosundaily.com 

2023년 11월 26일 일요일

미국에서 조심해야 하는 성차별적 남성 중심 사내문화

 미국에서 조심해야 하는 성차별적 남성 중심 사내문화 (ksvalley.com)

21세기에 미국내서 아직도 여성을 성차별하거나 성희롱하는 남성 중심 문화로 고용주가 소송을 당하거나 여성 직원들이 이탈하고 있어 한인 고용주들의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3일 자로 은행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감독하는 임무를 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남성 중심 문화가 팽배해 있고, 성희롱이 만연해 여성 직원들의 이탈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이 FDIC의 전현직 직원 100여 명을 상대로 한 인터뷰와 소송자료, 노조원 상담, 각종 이메일 및 문자 메시지 등을 검토한 결과 드러난 FDIC 사내 성폭력 사례들은 충격적이다. 


즉, FDIC 샌프란시스코 사무소의 한 남성 책임자는 여직원을 포함한 전체 직원들을 스트립 클럽에 모이게 했고 덴버 사무소의 한 남성 책임자는 여직원과 성관계한 사실을 다른 직원들과 공유했고, 한 남성 선임 조사역은 여성 동료에게 자기 성기 사진을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보냈다.


WSJ의 인터뷰 대상 중에는 직장을 떠난 여성 20여 명도 포함됐다. 이 기사에서 언급된 성폭력 가해 남성 직원들은 모두 현직에 남아 있는 상태라고 WSJ은 언급했다. 고학력자들이 근무하는 연방기관 내에서조차 여성 차별적인 문화가 여전히 만연해 있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WSJ의 보도에 따르면 개별 성폭력 사례와 별개로 FDIC 사내에는 과음을 조장하고 음주를 강요하는 문화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과음으로 인한 사내 문화도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워싱턴 본사의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위해 미 전역에서 모인 FDIC 직원들은 본사 옆 숙소에서 밤마다 음주 파티를 벌였고, 한 직원은 2021년 인스타그램에 '옥상에서 구토한 경험이 없다면 교육생이라고 할 수 없지'란 글을 올리기도 했다. 

2020년 행한 사내 감사에서는 성희롱 예방 및 적발, 징계 정책이 미흡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FDIC는 정책 개선에 동의하면서도 성희롱 대처 프로그램이 부적절하다는 감사 결과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WSJ은 "성폭력, 직장 내 성차별, 미투 운동에 대한 문화적 인식이 최근 몇 년 새 사내 문화를 바꿔왔음에도 FDIC에선 성폭력 가해 직장 상사를 엄정하게 징계하는 데 여전히 주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런 성차별적 행태는 한국회사의 미주법인에서도 발생해서 시카고 소재 LG전자 미주법인은 한인 여성 지점장에게 연방 노동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원고 측은 사내 임원급 한인 남성들이 이 한인 여성 지점장에게 고함을 지르고 폭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행태는 한국 내서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뿌리내린 유교적 문화에 의한 남녀 차별적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월 김소연(영어명 질리안)씨가 LG전자 미주법인과 LG 측 종합물류회사인 FNS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민권법 위반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그런데 연방법원 일리노이주 동부지법의 담당 판사 프랭클린 발데라마는 이 소송과 관련, 지난 9월 15일 LG전자 미주법인 측의 소송 각하 요청을 기각하고 재판 진행을 명령했다. 


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일리노이주 볼링브룩 지역 FNS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했는데, 원고 측은 소장에서 “FNS와 LG전자는 자매 회사로서 같은 주소에 있으며 모두 LG 가문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명시했다. 


원고 측은 또한 “FNS와 LG의 관리직 직원들은 대부분 한국 국적의 남성들로 원고 김 씨는 근무 기간 내내 이들로부터 직무 권한 훼손을 비롯한 폭언, 고함, 괴롭힘 등에 시달리며 적대적 근무 환경에 처했다”며 “한인 여성이 아닌 다른 직원들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한 례로 소장에 명시된 한 사건을 보면 김 씨는 매니저 중 한 명인 LG전자 고경수 씨에게 건물 환기 문제에 대해 보고했는데, 고씨는 김 씨가 보고서에 인사관리 담당자를 포함한 것을 두고 김 씨를 질책하는가 하면 해당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고 협박했다. 


이 밖에도 원고 측은 김 씨가 상급자에게 보고했지만, 후속 조치가 없고, 사내 적대적 근무 환경이 계속되자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김 씨가 병가를 갔을 경우 한인 남성 직원들과 달리 급여를 받지 못했고, 상여금 및 기타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밝힌 바에 따르면 원고 측은 “한국인 남성 경영진은 원고가 한인 여성이라는 이유로 복종적이고 온순하며, 자신들의 경영 방침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 여긴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최소 600년간 이어진 한국과 한국 내 기업들, 단체, 문화적 시스템 안에서는 허용될 수 있겠지만,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원고 측은 “체계적인 차별 대우와 적대적 근무 환경은 실수나 부주의가 아닌 한국인 남성 경영진이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라며 “이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지배 행위였다”라고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원고 김 씨는 LG전자 미주법인과 FNS를 일리노이주 인권부(IDHR)에 성별과 출신에 따른 고용 차별 혐의로 클레임을 제기했다. 그러자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김 씨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통지서(Notice of right to sue)를 허가하면서 결국 연방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LG전자 미주법인 측은 법원에 FNS와 공동 고용주’가 아니고 연방 민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소송 각하 요청을 했지만 기각당했다. 단, 판사는 김 씨의 의료보험료 납부 중단 건이 보복 행위가 아니라는 LG 측 일부 주장 대해서는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