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koreatimes.com/article/20240805/1524843
의류업체 연대책임 AB 633 클레임 이기는 방법
코비드가 끝나면서 그동안 노동청에 계류됐던 AB 633 케이스들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그 가운데 의류 원청업체들이 일한 적이 없거나 거의 없는 하청업제인 봉제공장 종업원들이 제기 하는 AB 633 클레임 때문에 최근 고생하고 있다. 더구나 AB 633은 패션노바나 윈저 패션처럼 의류업체들이 거래했던 대형 소매업체들까지도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패션노바는 당초 의류업체들과 맺은 벤더 계약서를 통해 봉제공장 때문에 AB 633 클레임을 당하면 무조건 의류 업체들이 대신 책임을 져서 합의를 통하거나 히어링(행정재판)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AB 633 케이스의 경우 봉제공장 종업원들은 자기들이 근무했던 전체 기간 동안 의류업체나 소매업체들을 위해 의류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를 반박할 만한 증거와 전략을 세워 싸워야 한다.
최근에 컨퍼런스에서 합의가 안 되어서 히어링까지 간 AB 633 케이스의 경우 노동청 판사는 봉제공장 종업원인 원고가 과연 자기가 클레임 기간 동안에 그 의류업체 제품을 만들었는지 증언해야 한다. 노동청 수사관이 히어링에 나와서 원고에게 유일하게 증언을 해도 원고는 모순 되지 않고 일관되게 증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청 판사는 의류업체에게 한 푼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류업체들은 봉제공장과 거래한 자료들과 체크 카피들을 최소한 3년 동안 보관하거나 이 자료들을 회사내 컴퓨터에 저장해야 한다.
이런 AB 633 케이스는 보통 오버타임과 최저임금 체불,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미제공 등의 이유 로 노동청에 제기된다.
이 연대책임 케이스에서 의류업체가 종업원 원고들이 봉제공장에서 일했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에 이 봉제공장과 계약한 적도 일한 적도 없다면서 합의를 거절하고 히어링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 히어링에서 의류업체는 봉제공장과 일했던 인보이스 계약서, 원단(fabric) 샘플, 구매 주문서(P/O purchase order), 커팅 티켓, 회사 레이블, 봉제공장의 봉제 증명서(garment registration)과 종업원 상해보험 증서, 봉제공장에게 의류업체가 지불한 체크 복사본, 원고들의 클레임 기간 동안 의류업체가 지불한 모든 체크 복사본과 은행 계좌 기록 등 각종 증거들을 이용해 방어를 해야 한다.
즉, 인보이스 계약서, 구매주문서 등에 나타난 금액과 의류업체와 봉제공장이 거래한 기간은 봉제공장에 의류업체가 지불한 체크 카피와 은행 계좌 기록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 또한 원단 샘플, 구매 주문서, 커팅 티켓, 회사 제품 레이블 등의 증거들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재직 기간 동안에 봉제공장과 의류업체가 일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고, 특히 원고들이 이런 원단 컷이나 커팅 티켓을 제작하는 과정에 일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된다. 많은 경우 이 원고들을 인터뷰했던 노동청 수사관은 이들이 모두 의류업체의 이름을 초기 인터뷰에서 거론했고 이 회사 레이블을 가지고 일했다고 증언한다.
그러나 의류업체는 과연 원고들이 자신들의 인터뷰 내용을 뒷받침 할만 의류업체와 관련한 문서나 증거를 제출했는 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대부분의 원고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증명한 문서나 증거들을 가져오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들을 공략하면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원고들은 자신들의 체불임금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와 증인들을 히어링에서 제출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이를 역시 의류업체는 지적해야 한다. 의류업체는 설사 봉제공장과 전혀 일하지 않다 하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즉 단지 원고의 고용주인 봉제 공장과 일하지 않았다고만 주장해서는 AB 633 히어링에서 이길 수 없다.
노동청도 원청업체가 봉제공장과 거래할 때 체크로 지불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불한 체크가 없다면 거래하지 않았다고 증명할 수 있다. 원고들에게 원청업체가 가지고 있는 특정 커팅티켓이나 원단 컷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했는지 커팅했는지 배달했는지 물어보면서 그들의 주장의 신빙성을 공격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노동청 AB 633 클레임에서는 얼마나 신빙성 있게 주장을 하고 결정적인 증거와 증인들을 동원하는 것이 승리의 필수요인이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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