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0일 월요일

김해원 변호사, 2025년 노동법 포스터 무료 배포

 https://www.knewsla.com/kcommunity/20241229883884/

김해원 변호사, 2025년 노동법 포스터 무료 배포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은 지난 2019년, 2022년, 2024년에 이어 2025년도 노동법 포스터를 직접 제작해 한인 고용주들에게 무료로 배포한다.  이번 배포는 지난해처럼 온라인으로만 배포한다. 지금까지 한인 보험회사들이 주류 포스터 업체에서 노동법 포스터를 구입해 고용주들에게 배포하던 방식과 달리 또다시 포스터를 직접 제작했다.

즉, 이 포스터의 특징은 노동법 전문변호사가 노동법 주요 조항들을 노동청, EDD, 상해 보험국 등 여러 정부기관 사이트들에서 직접 찾아서 선정했고 연관된 노동법 항목들을 함께 배치해 보기 쉬운 맞춤형 포스터라는 점이다.

올해 제작된 포스터들은 지난해처럼 가로 26인치, 세로 39인치의 풀 컬러 대형 영어 포스터 버전과 가로 13인치, 세로 18 인치의 소형 영어, 한국어, 스패니시 버전 등 모두 4가지 pdf 파일들이다. 만일 종업원의 10퍼센트 이상이 영어가 아닌 외국어를 구사할 경우 영어 외에 이들 언어로 된 포스터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제작했고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한국어나 스패니시 포스터를 부탁해서 이렇게 추가로 제작하게 됐다.

대형 영어 포스터는 이전처럼 캘리포니아주, LA시 최저임금, 직장 상해, 유급병가 등 모두 17개의 포스터들을 포함하고 있고 소형 포스터들은 8-9개의 한국어와 스패니시로 된 포스터들을 포함해서 17개의 포스터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포스터들은 고용주들이 반드시 갖춰야 하고 노동청 단속시 단속반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하는 내용들로 구성됐다. 단지 하드카피가 아니라 이메일이나 온라인으로 배포하게 된다. 올해는 LA카운티 최저임 금에 대해 영어, 스패니시, 한국어 포스터들을 추가했다.

하드카피가 아니라 이메일이나 온라인으로 배포하는 이유는 첫째, 단지 회사 내뿐만 아니 라 직원들에게 이메일이나 텍스트, 카톡으로 쉽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못 봤다고 핑계를 댈 수 없고. 둘째, LA에서 먼 북가주, 샌디에이고 그리고 타주에 거주하는 한인 고용주들에게 쉽게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오는 7월 1일 LA의 최저임금이 바뀌는 등 노동법이 바뀌어도 수정이 쉽고 또한 포스터 사이즈가 대형과 소형이 모두 가능 하고 한국어와 스패니시 포스터도 포함되어 있어 고용주들의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자녀들이나 주변 지인들에게도 폭넓게 배포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각종 차별 클레임, 성희롱, 보복 소송 등을 대비한 포스터들의 경우

담당 부서가 DFEH에서 CRD(Civil Rights Department)로 이름이 2년전에 바뀌었고 주 유급병가 기간이 3일, 24시간에서 2024년부터 5일, 40시간으로 중가 했기 때문에 더이상 2024년 이전  포스터를 걸어놓으면 안된다.

온라인으로 포스터들을 받은 고용주들은 포스터들을 집이나 회사에서 프린터로 아니면 오피스 디포나 스테이플스에서 원하는 사이즈나 칼라, 흑백으로 다양하게 프린트할 수있다.

그리고 포스터를 붙여만 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정보를 적어 넣어야 하고 직원에게 줘야 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필자가 이메일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 줄 예정이 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달라진 최저임금 말고 내부고발자들을 위한 포스터 새 버전이 추가됐다. 하원 법안 AB 2299에 의하면 주 노동청은 현재 내부고발자법에 의거한 종업 원들의 권리와 책임을 열거한 새 포스터를 사이트에 올려야 하고 고용주들은 2025년 1월부터 이를 최소한 폰트 14로 프린트 해서 업소내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해야 한다.

그래서 2025년 노동법 포스터에는 새 내부고발자 포스터로 대체했다. 뉴섬 주지사가 지난해 서명한 이 법은 주 노동법 1102.5 조항에 의거해서 정부나 경찰에게 고용주의 노동법 위반을 고발한 내부고발 종업원에게 보복을 가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배치하도록 규정한다. 이 포스터에 열거된 종업원들의 권리와 책임은 (1) 고용주는 종업 원이 내부고발자이기를 막는 회사 방침을 만들거나 실행하면 안 된다 (2) 고용주는 내부고 발자인 종업원에게 보복을 하면 안 된다 (3) 고용주는 주나 연방법을 위반하는 회사 행위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종업원을 보복하면 안 된다 (4) 고용주는 이전 직장에서 내부고발자 였던 종업원을 보복하면 안 된다 등이다.

2025년 노동법 포스터는 한인 고용주들이 변경된 법규를 준수하고 직원들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만큼, 많은 관심과 활용이 기대된다.

노동법 포스터들의 온라인 배부 기간은 2025년 1 6일부터이고 신청은 이메일은 haewonkimlaw@gmail.com로만 가능하다.

<김해원 변호사 제공>

2024년 12월 29일 일요일

[Ksvalley] 장애 직원들의 반려 동물들에 대한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https://www.ksvalley.com/news/article.html?no=10375

전미반려동물산업협회(APPA)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가 크게 늘어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6,510만 가구에 달할 정도였다. 관련 산업군도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어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2023년에는 1,436억 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 반려동물과 함께 출근하고 싶어 하거나 출근해야 하는 직원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캘리포니아주 법을 소개하려고 한다. 


직원들이 직장에 동반할 수 있는 동물의 종류는 서비스 동물과 정서지원 (emotional support) 동물 두 가지가 있다. 서비스 동물은 장애인들을 위한 동물이고 정서지원 동물은 소유한 사람의 심리치료 계획의 일부로서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가 처방하는 동물로 예를 들어 우울증, 불안감, 공포증, 심각한 외로움 등이 있을 때 처방받을 수 있다. 


어떤 사무실 건물은 동물의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직원의 요구와 건물주 측의 규칙 사이에서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거부하는 사내 방침이 있는 지도 고려해야 한다. 만일 그런 방침이 있지만, 직원이 예를 들어 시력이나 청력과 관련된 장애가 있어서 서비스 동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 ADA (미장애복지법)에 의거해서 장애 직원과 상호작용을 통해 그에 대한 적절한 배려를 제공해야 한다. 즉, 장애 직원이나 직원의 의사로부터 장애에 대해 정보를 받아야 하고 반려 동물의 존재가 업무 수행에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데리고 출근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에 대한 대체할 방법은 없는지 결정해야 한다.


ADA와 연방법무부에서 정의하는 서비스 동물은 장애인을 대신해서 업무를 수행하여도 록 훈련을 받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개들이다. 즉, 시청각 장애인들을 인도하거나 휠체어를 끌거나, 발작이 있는 직원을 보호하거나 정신병이 있는 직원이 약을 먹도록 알려주거나 PTSD가 있는 직원을 안정시키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서비스 동물은 애완견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서지원 동물(ESA)은 ADA에서 정의하는 서비스 동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동물을 허용하는 건물이라도 정서지원 동물은 못 들어갈 수 있다. 서비스 동물이 적절한 배려인지 아닌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검토해야 한다: 


(1) 장애 직원의 장애와 서비스 동물의 기능이 관련 있는지? 

(2) 서비스 동물이 있으면 장애 직원의 수행 능력이 향상되나? 

(3) 서비스 동물이 다른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을 정도로 훈련이 잘 되어 있나? 

(4) 서비스 동물이 직장에 출근해서 고용주 측에 엄청난 어려움(undue hardship)을 초래하나?. 고용주들은 장애 직원과 마주 보고 앉아서 적절한 배려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 해 토의하고 문서로 정리해야 한다. 


단순한 동료 직원들의 알레르기 발생이라는 추정이 아닌 회사에 엄청난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이 어려움들이 뭔지 문서로 정의해야 한다. 만일 만일 서비스 동물이 함께 출근할 경우 장애 직원이 청소와 동물 통제 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ESA을 직장에 데리고 온다고 할 경우 역시 같은 상호작용 (interactive process) 절차를 거치고 ESA가 있어 야 하는 이유와 직원의 의료 정보를 요구할 수 있지만 서비스 동물 보다 더 많은 대체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만일 ESA 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공포심을 느끼거나 알레르기가 생긴다면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직장에 ESA나 서비스 동물을 허용할 경우 직장 내 애완견 방침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수정이 가능한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단순한 데스크 업무에서는 가능하지만 청결을 요구하는 실험 실의 경우 반려동물을 허용 못 할 수 있다.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법적 문제는 ADA에는 정부건물에 서비스 동물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만 정의하지 고용법에 관련된 서비스 동물의 허용에 대해서는 정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고용주들은 ADA나 EEOC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로부터 문서로 된 가이드가 없이 반려동물 정책을 세워야 한다. 반면 캘리포니아주법인 FEHA은 지난 2016년 ESA를 서비스 동물의 정의에 추가했기 때문에 서비스 동물과 ESA의 구분이 무의미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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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마스터    

김해원 변호사 업그레이드 제작

내년 1월, 고용주에 온라인 배포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가 업데이트된 내용을 담은 2025년 노동법 포스터를 새해 1월 6일부터 무료로 배포한다. 김 변호사 사무실은 지난 2019년, 2022년,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직접 제작한 노동법 포스터를 한인 고용주들에게 새해에 무료로 배포한다고 최근 밝혔다. 단, 배포는 온라인으로만 진행한다. 


김해원 변호사 사무실 측은 이번 포스터 제작을 위해 주요 조항들을 노동청, EDD, 상해 보험국 등 여러 정부기관 사이트들에서 직접 찾아서 선정했고 연관된 노동법 항목들을 함께 배치해 보기 쉽게 맞춤형으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올해 제작된 포스터는 지난해처럼 가로 26인치, 세로 39인치의 풀 컬러 대형 영어 포스터 버전과 가로 13인치, 세로 18인치의 소형 영어, 한국어, 스패니시 버전 등 모두 4가지 PDF 파일이다. 대형 영어 포스터는 이전처럼 캘리포니아주, LA시 최저임금, 직장 상해, 유급병가 등 모두 17개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소형 포스터들은 8~9개의 한국어와 스패니시로 된 내용을 포함해서 17개의 내용을 담았다. 


온라인으로 포스터를 받은 고용주들은 회사나, 오피스 디포, 스테이플스에서 원하는 사이즈나 칼라, 흑백으로 다양하게 프린트할 수 있다. 김 변호사 사무실은 "포스터를 붙여만 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정보를 적어 넣어야 하고 직원에게 줘야 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메일을 통해 자세히 설명도 해 줄 예정" 이라고 밝혔다. 문의 haewonkimlaw@gmail.com 

2024년 12월 27일 금요일

내년 CA주 어느 도시에서 최저시급 오를까?.. CA주는 50센트↑

 https://www.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459746

내년 CA주 어느 도시에서 최저시급 오를까?.. CA주는 50센트↑

Photo Credit: Unsplash
내년(2025년) 1월 1일부터 CA주 최저시급은 16달러 50센트로 인상된다.

현 16달러에서 50센트 인상되는 것이다.

일부 로컬 정부들은 주정부보다 높은 최저시급을 책정하고 있는데, 몇몇 시와 카운티에서도 최저시급이 오른다.

내년 최저시급을 인상하는 로컬 정부는 다음과 같다.

벨몬트(Belmont): 시간당 18달러 30센트.

벌링게임(Burlingame​): 시간당 17달러 43센트.

쿠퍼티노(Cupertino​​): 시간당 18달러 20센트​​.

델리 시티(Daly City​​​): 시간당 17달러 7센트​​​.

이스트 팔로 알토(East Palo Alto​​): 시간당 17달러 45센트.

엘 세리토(El Cerrito​): 시간당 18달러 34센트.

포스터 시티(Foster City​​): 시간당 17달러 39센트.

하프 문 배이(Half Moon Bay​): 시간당 17달러 47센트​​.

헤이워드(Hayward​​​​): 시간당 17달러 36센트​​​.

로스 알토스(Los Altos​): 시간당 18달러 20센트​.

멘로 팍(Menlo Park​): 시간당 17달러 10센트.

마운틴 뷰(Mountain View​​): 시간당 19달러 20센트.

노바토(Novato​​​): 시간당 17달러​​.

오클랜드(Oakland​​): 시간당 16달러 89센트​​​.

팔로 알토(Palo Alto​​): 시간당 18달러 20센트.
페탈루마(Petaluma​): 시간당 17달러 97센트.

레드우드 시티(Redwood City​): 시간당 18달러 20센트​​.

리치몬드(​​Richmond​): 시간당 17달러 77센트​​​.

샌 카를로스(San Carlos​): 시간당 17달러 32센트.

샌디에고(San Diego​​​​): 시간당 17달러 25센트.

산호세(San Jose​): 시간당 17달러 95센트.

센 마티오(San Mateo​​​): 시간당 17달러 95센트.

샌 마티오 카운티(San Mateo County​​): 시간당 17달러 46센트​​.

산타 클라라(Santa Clara​): 시간당 18달러 20센트​​​.

소노마(Sonoma​): 시간당 18달러 2센트.

사우스 샌프란시스코(South San Francisco​​): 시간당 17달러 70센트.

선베일(Sunnyvale​​): 시간당 19달러 ​​.

웨스트 헐리웃(​​West Hollywood​​): 시간당 19달러 65센트​​​.

고용주들은 직원이 근무하는 도시를 확인하고 최저시급 인상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볼 것이 권고된다.


2024년 12월 25일 수요일

EEOC Sues Elon Property Management for Disability Discrimination in Florida

 https://www.jdsupra.com/legalnews/eeoc-sues-elon-property-management-for-4877552/

EEOC Sues Elon Property Management for Disability Discrimination in Florida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Federal Agency Charges Property Management Company Retaliated Against Worker with Disability and Screens Out Class of Disabled Employees

TAMPA, Fla. – Elon Property Management LLC (Elon), a property management company based in Lakewood, New Jersey, violated federal law by retaliating against an employee for utilizing disability leave and maintaining a policy that screened out and discriminated against a class of employees with disabilities, the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charged in a lawsuit filed today.

According to the lawsuit, Elon retaliated against a district manager for taking a medical leave of absence by placing her on a performance improvement plan the day she returned from leave and punishing her for the decline in occupancy rates of her properties that occurred while she was on leave. Additionally, the EEOC alleges that Elon screens out and discriminates against workers with disabilities by prohibiting employees from returning from a medical leave of absence without a full-duty release note from their physician and a physician-signed copy of their job description. Together, these practices prohibit employees from returning to work if they need an accommodation, the EEOC says.

Such alleged conduct violated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which prohibits discrimination based on disability. The EEOC filed suit (EEOC v. Elon Property Management Company, Case No. 8:24-cv-2939) in U.S. District Court for the Middle District of Florida after first attempting to reach a pre-litigation settlement through its administrative conciliation process.

“According to available data, there are over 450,000 Floridians with a disability who are working,” said Kristen Foslid, regional attorney for the EEOC’s Miami District. “In order to retain these workers and comply with the law, employers must allow for a reasonable accommodations process under the ADA.”

The EEOC’s Tampa Field Office director, Tamra Schweiberger, said, “Employers cannot retaliate against individuals for taking a medical leave of absence. Losing the ability to earn an income after a medical leave is devastating, and the EEOC will vigorously defend the rights of employees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For more information on disability discrimination, please visit https://www.eeoc.gov/disability-discrimination.

The Miami District Office’s jurisdiction includes Florida, Puerto Rico and the U.S. Virgin Islands.

The EEOC prevents and remedies unlawful employment discrimination and advances equal opportunity for all. More information is available at www.eeoc.gov.

[Biz & Law] 고용주를 위한 노동법 블로그

 https://chosundaily.com/bbs/board.php?bo_table=hotclick&wr_id=23732

[Biz & Law] 고용주를 위한 노동법 블로그

웹마스터    

김해원

변호사 


올해도 1년 내내 한인 고용주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했다. 한인 고용주만을 위한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하고 고용주들을 위한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해서 2주에 한 번씩 배포했다. 고용주를 위한 한국어 노동법 포스터 제작과 배포, 7군데 미디어에 고용주를을 위한 노동법 칼럼 기고, 고용주를 위한 한국어 노동법 블로그 운영 등 등. 내년에도 거의 같은 일들을 진행할 것이다. 2025년 노동법 포스터를 온라인으로 배포할 준비도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한인 고용주만을 위해 활동하는 한인 변호사들은 5명 정도 있다. 고용주와 종업원을 모두 변호하는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도 5명 정도 있다. 이중에서 고용주만을 위한 유튜브, 칼럼, 포스터, 세미나, 블로그를 다 제작, 배포, 운영하는 노동법 변호사는 필자가 유일하다. 


노동법 케이스 방어만 해도 시간과 노력이 엄청 들어가는데 그럼 왜 이렇게 기를 쓰고 노력을 하는 걸까? 필자는 최대한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복잡한 캘리포니주 노동법에 대해 잘 알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법을 잘 알아도 준수하기 힘들고 잘 알아도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필자에게 매일 이메일을 보내주는 한 변호사가 있다. 그는 칼럼을 통해 여러 홍보 수단 중 비디오 콘텐츠가 최고라고 단언했다. 즉, 틱톡과 유튜브 쇼츠가 인기를 끌면서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비디오를 시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로펌들에게 쇼츠나 긴 동영상을 제작해서 잠재적인 고객들에게 브랜드 마케팅을 하는 것이 큰 기회를 가져올 수 있다고 이 변호사는 밝혔다. 동영상을 통해 브랜드의 신뢰감을 쌓고 좀 더 인간적인 면에서 고객들에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이후 유튜브에서 변호사 마케팅 부문 비디오들에 대해 ‘좋아요’가 254% 증가했고 클릭 수는 41%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법조계의 전반적인 광고 지출이 지난 2021년 이후 165% 늘어난 것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수치다. 최근 설문 데이타에 의하면 4명  한 명이 선임하려고 고려하는 변호사로부터 직접 보고 듣기를 선호한다. 그리고 4명 중 1명은 비디오를 통해 자기 질문에 답변을 요구한다. 그리고 2명 중 한 명인 절반에 달하는 잠재적 법률 고객들은 다른 고객들의 경험담을 읽는 것보다 시청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많은 60~70대 한인 고용주들 가운데 유튜브가 익숙치 않고 아직도 문자로 쓰여진 칼럼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20~60대 대부분의 한인들은 유튜브에 익숙하다. 그래서 1년 전부터 시작한 노동법 유튜브 동영상이 지금 30개가 넘고 한 동영상당 방문자 수도 300~400개에 달한다. 유튜브, 칼럼, 포스터, 세미나 이런 모든 필자의 노동법 관련 내용들이 블로그에 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인터넷에서 어디를 봐야 노동법 지식을 얻을 수 있냐고 고민하는 한인 고용주들이 많다.


필자의 블로그(kimmlaw. blogspot.com)는 지난 10월 29일 총 20만 뷰를 넘어섰다. 이 블로그에는 현재 2225개의 기사, 칼럼 등의 포스팅이 있어서 매달 거의 2000명의 방문자들이 이 정보들을 보고 있다. 정확히 지난 2014년 2월 1일 이 블로그를 시작했으니 한 달에 약 20개를 올리고 있고, 한 게시물 당 평균적으로 약 100명의 뷰어들이 방문한다.


고용주를 위한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을 한국어로 볼 수 있는 필자의 블로그를 새해에도 적극 이용하기를 부탁한다. 문의 (213) 387-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