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31일 목요일

[아메리츠 재정블로그] 사내 연애의 문제점과 대책

 https://blog.allmerits.com/list/view/?c=2071&b=11188&p=1

사내 연애의 문제점과 대책

직장 내 연애는 미국 회사 내서 증가하고 있고 문제점들도 늘어나고 있다.
사내 연애의 문제점과 대책

지난 7월16일 매사추세츠 폭스보로의 질레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콜드플레이 공연에서 테크 기업 아스트로노머의 CEO와 인사총괄 책임자 (CPO)의 불륜이 전세계에 중계되 면서 다시 한번 사내 연애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직장 내 연애는 미국 회사 내서 증가하고 있고 문제점들도 늘어나고 있다. 많은 고용주들이 이런 사내 연애가 직장 분위기와 직원 사기를 헤치고 성희롱 소송을 유발할 까봐 걱정하고 있다.

다음은 고용주들이 직장 내 연애에 대해 주의해야 할 점들이다.
1.모든 직장 내 연애를 막으려고 시도하지 마라.
a.직장 내 연애 금지라는 방침을 직원들이 지키게 하기 힘들다. 이런 방침이 있으면 직원들은 사내 연애를 상관이나 동료에게 숨겨야 한다고 느끼게 된다. 이런 적대 관계는 고용주가 피해야 한다.
b.사내 연애가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하지 않고 직장내서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으면 고용주가 서로의 동의하에 사내 연애하는 관계를 금지할 수 없다.
c. 캘리포니아주 헌법은 직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노동법 96(k) 조항은 직장 밖에서 근무시간 외에 일어나는 직원들의 합법적 행동을 보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의 행동이 직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상 이를 금지할 수 없다.

2.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침을 만들고 지켜라. 고용주들은 실제나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유발할 수 있는 사내 연애관계를 제한할 수 있는 방침이나 사전동의 방침 (informed consent policies), 사내 연애 계약 (love contract) 등을 채택할 수 있다.
a.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이해상충은 매니저/수퍼바이저가 부하직원과 연애를 할 때 이다. 이런 관계는 매니저같은 상관의 비즈니스 판단을 흐리게 하고 비밀을 누설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들이 우려하게 된다. 이런 관계는 다른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편파적인 선호라는 인식을 줄 수 있고, 직장 내 적대적인 환경과 성희롱 클레임을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는 같은 부서나 명령계통에 있는 상관과 부하 직원 사이의 관계를 금지하 는 방침이 필요하다. 또한 이 방침은 사내 연애 직원들이 이해상충을 일으키는 연애 관계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b. 사전동의 방침/사내 연애 계약
캘리포니아주에서 연애 계약서의 법적 효과가 있는 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지만 고용주에게 어느 정도의 보호를 제공할 수는 있다. 이런 계약서는 연애하는 쌍방이 자기들의 관계가 서로 동의하에 이뤄진 것이고 그 관계가 그들의 작업수행이나 작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한다. 이 계약서에는 고용주의 반 성희롱 방침도 포함해야 하고 너무 직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3. 반 성희롱 방침을 정하고 지속적인 성희롱 교육을 제공해라.
사내 연애가 안 좋게 끝날 경우 그 중 한 쪽은 사내 연애가 실제로는 사전 동의가 없고 대가를 바랐던 관계라면서 고용주를 상대로 적대적인 직장 환경이나 성희롱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사내 관계에 있지 않은 직원들이 적대적인 직장환경을 유발했다거나 아니면 그 결과로 불리한 취급을 받았다고 소송할 수도 있다. 반 성희롱 방침 뿐만 아니라 수퍼바이저나 매니저들이 2년마다 성희롱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법은 수퍼바이저·매니저만 성희롱 교육을 받도록 하지만 고용주들은 매니저급이 아닌 직원들도 회사 방침을 이해하도록 그들에게도 성희롱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4. 고용주의 신속한 대응
고용주가 회사 방침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시나리오가 발생하거나, 직원으로부터 불평을 들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조사하면서 행동해야 한다. 이런 고용주의 조사는 잠재적인 소송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정보를 찾는데 필수적이다.
이런 조사를 거쳐서 고용주는 신속하게 행동하고 직원의 불평을 해결해야 한다. 고용주는 적절한 사내 방침, 교육, 조사를 통해 자신들을 보호해야 한다.

2025년 7월 29일 화요일

Netflix sued by former employee over alleged discrimination and retaliation

 https://ktla.com/news/nationworld/netflix-sued-by-former-employee/amp/

Netflix sued by former employee over alleged discrimination and retaliation

A former senior labor relations attorney at Netflix has filed a lawsuit against the streaming giant and two of its executives, alleging that she was fired in retaliation for reporting racial discrimination and sexual harassment within the company.

The complaint, filed by the Pasadena-based civil rights law firm Hadsell Stormer Renick & Dai (HSRD), alleges that Netflix, along with Senior Director Ted Sinclair and executive Jonah Cozien, violated federal anti-retaliation laws and tried to silence whistleblowers by forcing them into private arbitration.

The plaintiff, Nhu Phan, is represented by HSRD attorneys Brian Olney and Kate McFarlane.

According to the lawsuit, Phan joined Netflix in 2021 and quickly rose through the ranks due to what internal evaluations described as exemplary work. One such evaluation from Cozien, her former supervisor, reportedly called her a “great asset” with “utter courage, brilliant communication, and outstanding integrity.”

Despite these positive reviews, the complaint alleges that Sinclair, who oversaw labor relations for most of Netflix’s scripted content, discriminated against Phan and other women of color by excluding them from key opportunities and attributing their work to white colleagues. 

Phan said she raised concerns internally on multiple occasions, including to Human Resources and senior leadership. She claimed the company failed to act and later promoted Sinclair in 2023.

After requesting a new supervisor, Phan was reassigned to Cozien in August 2022. The complaint alleges she subsequently became aware that Cozien was sexually harassing a younger female colleague. Phan said she reported the harassment to Human Resources. 

After the report, Cozien allegedly retaliated against her, including by withdrawing a promise to promote her to a lead role on a major production. Phan was terminated shortly afterward. 

According to HSRD, Netflix then filed a lawsuit against her in an effort to compel arbitration. Her attorneys say this violates the federal Ending Forced Arbitration of Sexual Assault and Sexual Harassment Act, which bars employers from using arbitration to conceal complaints involving sexual misconduct.

“Netflix is a corporate bully that will do anything to avoid responsibility for its actions,” said HSRD partner Brian Olney in a press statement. “Nhu Phan had the courage to blow the whistle about Netflix executives who are discriminating against women of color and sexually harassing a female employee. Rather than address the serious issues she raised, Netflix repeatedly tried to silence Ms. Phan, first by firing her and then by suing her.”

Attorney Kate McFarlane added, “Nhu Phan was brave enough to speak out about a culture of discrimination and harassment by men in power at Netflix. As a result, Netflix fired her, promoted her abusers, and attempted to silence her. She continues to stand up for herself and other women of color at Netflix.”

KTLA contacted Netflix for comment. A spokesperson responded, “These claims lack merit and we intend to defend this matter vigorously.”

2025년 7월 25일 금요일

[단독] “한인식당 여직원 성폭행 주장, 허위” 소송 기각 … 한인 업주, “불륜은 인정..성폭행 없었다”

 https://knewsla.com/kcommunity/20250720280280288/

[단독] “한인식당 여직원 성폭행 주장, 허위” 소송 기각 … 한인 업주, “불륜은 인정..성폭행 없었다”

텍사스 한식당 ‘김스갈비’ 성폭행 소송 기각…“허위 주장, 경찰 고소”

샌안토니오 소재 김스갈비[구글 스트릿뷰]
전 여종업원으로 부터 성폭행 소송을 당했던 텍사스 샌안토니오 한인식당 ‘김스갈비’ 대표가 성폭행 및 강요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여성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기각했다.

하지만 이 한인 업주는 이 여직원과 수년 간 불륜 관계에 있었음을 시인하고, 이 여직원의 소송이 이별 통보에 따른 보복성 소송이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텍사스 지역매체 샌안토니오 익스프레스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 트래비스 카운티 법원의 크리스틴 호르틱 판사는 지난 달 23일 원고 여직원 B씨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며 재소송 금지'(dismissed with prejudice)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기각 사유는 명시되지 않았다.

소송을 제기한 트래비스 카운티 거주 이 여성은 지난 3월 19일, 김 대표와 김스갈비 운영 법인 CKML 매니지먼트를 상대로 성폭행 및 성적 학대 혐의로 소송을 냈다. 이 여성은 김 대표가 자신과 두 아들의 영주권 후원을 빌미로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이메일 성명을 통해 “해당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법적 근거도 없다”고 반박하면서도, 2018년부터 약 4년간 상호 합의된 관계였음을 인정했다. 그는 이를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고 이 샌안토니오 익스프레스가 보도했다.

그는 자신과 부인이 해당 여성의 미국 정착을 도왔으며, 그녀의 체류 신분은 이미 2023년까지 안정돼 있어 더 이상 이민 문제로 협박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통보한 뒤 그녀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여 그녀의 성폭행 소송 제기가 이별 통보에 따른 보복성 소송이었음을 시사했다.

김 대표는 해당 여성이 점차 생활비, 차량 수리비, 여행 경비, 오스틴 BBQ 사업 투자금 등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현재 해당 여성을 사기·공갈·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의 성폭행 소송 보도 이후 식당 매출이 급감했고 가족 또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김 대표는 “우리의 도덕적 잘못은 책임지겠지만, 저지르지 않은 범죄에 대한 낙인은 거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원고 측 변호사는 “법원이 소송의 사실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으며,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

직원 폭행 방치 식당 업주 315만 달러 배상 판결 … “위계질서 강한 한인식당 업주들에게 경종”

 https://knewsla.com/national/2025072350055/

직원 폭행 방치 식당 업주 315만 달러 배상 판결 … “위계질서 강한 한인식당 업주들에게 경종”

직원 간 폭행을 알고도 방치한 식당 오너가 315만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현지 매체 ‘시빌 비트(Civil Beat)’는 7월 1일 보도에서, 호놀룰루 알라 모아나에 위치한 마르고토의 오너 카즈모토 로버트 호리가 직원 폭행을 방치한 책임으로 총 315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명령받았다고 밝혔다. 이 중 210만 달러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소송은 당시 23세였던 부주방장 앤드류 데벨리스의 제기로 시작됐다. 그는 “일본 전통 스시 기술을 배우기 위해 마르고토에 입사했지만, 수석 셰프 요헤이 야기시타로부터 반복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에 따르면 야기시타 셰프는 주먹과 뺨을 때리는 등 상습적인 폭행을 가했고, 한 차례는 데벨리스의 어깨 회전근을 찢는 부상을 입혔다. 특히 2023년 크리스마스에는 얼굴을 가격해 경추 손상이 발생했고, 데벨리스는 한쪽 팔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현재도 약 15파운드 이상의 물건을 들기 어려운 상태다.

무엇보다 핵심은, 이 같은 폭행 사실이 오너에게 보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데벨리스의 제임스 디파스콸레 변호인은 는 “직원들의 수차례 보고에도 호리 오너는 무시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오너 측은 “폭행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책임을 부인하고, 하와이 주 근로자 보상법이 일반 소송을 제한한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오너가 묵인한 책임을 인정했다. 결국 105만 달러의 실제 손해배상과 21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총 315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직원 간 폭력 문제가 단순히 내부 사안이 아니라, 오너의 방임으로 인한 구조적 책임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다.

특히 고압적이고 위계적인 주방 문화를 방치하거나 묵인하면, 향후 치명적인 법적·재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스시 레스토랑 ‘마르고토(Margotto)’의 이번 사건은 요식업계, 특히 한인 스시 레스토랑 업주들에게 직원 간 폭력은 개인 간 문제가 아닌 오너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각인시켜준 사례라 할 수 있다.

모든 신체적·언어적 폭력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 방관하거나 사후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이번 사례처럼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배상 책임이 오너에게 부과될 수 있다.

마르고토의 경우, 학대 사실이 보고됐음에도 이를 무시한 점이 결정적 책임 요인이 됐다.

한인 요식업계는 이번 판결을 남의 일로 여겨선 안 된다. 특히 스시 레스토랑처럼 위계와 집중력이 강조되는 환경일수록 직원 안전에 대한 시스템적 보완과 경영자의 책임 인식이 절실하다. 직원 간 폭력은 내부 문제가 아니라, 경영자가 책임져야 할 리스크다.

<김상목 기자>

[김해원의 미국 노동법] "사내 연애가 죄인가요?"

 https://www.koreatowndaily.com/columns

김해원의 미국 노동법  

"사내 연애가 죄인가요?"

지난 16일 매사추세츠 폭스보로의 질레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콜드플레이 공연에서 테크 기업 아스트로노머의 CEO와 인사총괄 책임자 (CPO)의 불륜이 전세계에 중계되 면서 다시 한번 사내 연애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직장내 연애는 미국에서 증가하고 있고 문제점들도 늘어나고 있다. 다음은 고용주들이 직장 내 연애에 대해 주의해야 할 점들이다. 1.직장 내 연애를 막으려하지 마라.  =직장 내 연애 금지 방침이 있으면 직원들은 사내 연애를 상관이나 동료에게 숨겨야 한다고 느끼게 되어 지키기 힘들다.  =사내 연애가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하지 않고 직장내서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으면 고용주가 서로의 동의하의 사내 연애를 금지할 수 없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96(k) 조항은 직장 밖에서 근무시간 외에 일어나는 직원들의 합법적 행동을 보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상 금지할 수 없다. 2. 고용주들은 실제나 잠재적인 이해 상충을 유발할 수 있는 사내 연애관계 제한, 사전동의, 또는 사내 연애 계약 등을 채택할 수 있다.  =이해상충: 가장 일반적인 이해상충은 매니저가 부하 직원과 연애를 할 때이다. 이런 관계는 상관의 비즈니스 판단을 흐리게 하고 비밀을 누설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는 같은 부서나 명령계통에     있는 상관과 부하 직원 사이의 관계를 금지하 는 방침이 필요하다. 이런 관계는 다른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편파적인 선호라는 인식을 줄 수 있고, 직장 내 적대적인 환경과 성희롱 클레임을 발생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내 연애 관계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사전동의 방침/사내 연애 계약   연애 계약서의 법적 효과가 있는 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지만 고용주를 어느 정도 보호할 수는 있다. 이런 계약서는 연애하는 쌍방이 자기들의 관계가 서로 동의하에 이뤄진 것이고 그 관계가 그들   의 작업수행이나 작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한다. 그러나 직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3. 성희롱 방지 방침을 정하고 지속적인 성희롱 교육 제공. 사내 연애가 안 좋게 끝날 경우 그 중 한 쪽은 사내 연애가 실제로는 사전 동의가 없고 대가를 바랐던 관계라면서 고용주를 상대로 적대적인 직장 환경이나 성희롱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사내 관계에 있지 않은 직원들이 적대적인 직장환경을 유발했다거나 아니면 그 결과로 불리한 취급을 받았다고 소송할 수도 있다.  4. 고용주의 신속한 대응 고용주가 회사 방침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시나리오가 발생하거나, 직원으 로부터 불평을 들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조사하면서 행동해야 한다. 이런 조사는 잠재 적인 소송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정보를 찾는 데 필수적이다. 이런 조사를 거쳐서 고용주는 신속하게 행동하고 직원의 불평을 해결해야 한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2025년 7월 22일 화요일

[미주한국일보 경제 칼럼]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의 이민 근로자 보호 방침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50721/1573508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의 이민 근로자 보호 방침

댓글 2025-07-22 (화) 12:00:00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2025년 7월 21일 월요일

ICE 국장 ” 불체자 고용하는 사업체 단속 강화

 https://www.radioseoul1650.com/archives/102260

ICE 국장 ” 불체자 고용하는 사업체 단속 강화”

ICE요원.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음[로이터]

불체자 단속에 고삐를 조이고 있는 연방 이민 세관 단속국이 앞으로 불체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드 라이언스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국장 대행은 일요일인 20일, CBS 뉴스 ‘페이스 더 네이션’ 과의 인터뷰에서 불체자를 고용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라이언스 국장은 연방 이민 세관 단속국이 불체자로 있으면서 일하는 이민자뿐만 아니라, 서류미비자들의 고용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책임을 불법으로 불체자들을 고용해 이익을 취하는 업체들에게도 지우겠다며, 불체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형사 영장을 발부받아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에 따르면 불체자를 고용했다 단속을 당하면 불체자 직원 1인당 375 달러의 벌금과 , 최대 1,600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수 있고 , 반복돼 적발되면 고의적으로 법규를 위반한것으로 간주되 불체자 1인당 3천 달러의 벌금, 그리고 징역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직원 고용시 E 베리파이를 통해 직원들의 체류 신분을 확인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모르기도 하고, 알면서 하지 않기도 하고, E 베리파이에서 잘못 된것으로 나와도 그냥 넘어가는 업주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 정부에서 불체자를 고용하는 업주들에게 단속의 고비를 천명한 이상 불체자 고용에 대한 한인들의 부담은 어느때보다 커졌습니다

” 불체자 단속이후 식당, 자바, 봉제업계에서 요즘 직원들 구하기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인 업주들은 단속에 대비해 직원들의 1-9 양식을 잘 챙겨두고 혹시라도 예전 양식으로 기록됐다면 다시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