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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단속에 고삐를 조이고 있는 연방 이민 세관 단속국이 앞으로 불체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드 라이언스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국장 대행은 일요일인 20일, CBS 뉴스 ‘페이스 더 네이션’ 과의 인터뷰에서 불체자를 고용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라이언스 국장은 연방 이민 세관 단속국이 불체자로 있으면서 일하는 이민자뿐만 아니라, 서류미비자들의 고용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책임을 불법으로 불체자들을 고용해 이익을 취하는 업체들에게도 지우겠다며, 불체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형사 영장을 발부받아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에 따르면 불체자를 고용했다 단속을 당하면 불체자 직원 1인당 375 달러의 벌금과 , 최대 1,600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수 있고 , 반복돼 적발되면 고의적으로 법규를 위반한것으로 간주되 불체자 1인당 3천 달러의 벌금, 그리고 징역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직원 고용시 E 베리파이를 통해 직원들의 체류 신분을 확인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모르기도 하고, 알면서 하지 않기도 하고, E 베리파이에서 잘못 된것으로 나와도 그냥 넘어가는 업주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 정부에서 불체자를 고용하는 업주들에게 단속의 고비를 천명한 이상 불체자 고용에 대한 한인들의 부담은 어느때보다 커졌습니다
” 불체자 단속이후 식당, 자바, 봉제업계에서 요즘 직원들 구하기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인 업주들은 단속에 대비해 직원들의 1-9 양식을 잘 챙겨두고 혹시라도 예전 양식으로 기록됐다면 다시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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