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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로서의 고객 명단 보호
최근 불경기로 미용업계, 식당, 학원가, 운송업계, 은행, 보험업계 등 거의 모든 업종 에서 전 종업원으로부터 고객 명단 보호에 혈안이 되어 있어서 고객 리스트 사용을 막는 가처분 신청(TRO)까지 법원에 접수시키는 실정이다.
간단하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고객 리스트를 영업비밀(trade secret)이나 기밀정보 (confidential information)로 보호받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영업비밀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고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소스를 노출할 경우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얻어낼 수 있는 정보라고 정의된다. 문제는 고객명단이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고객명단을 개발하기 위해 돈과 시간 등의 노력을 기울였고,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만 이 명단을 얻을 수 있으며,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했다고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2009년 9월5일 캘리포니아주가 포함된 미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에서 결정난 LVRC v. Brekka 케이스에서 법원은 고객명단을 보호하기 위해 회사기록의 개인적인 사용과 이전을 제한하는 회사 정책(policy)이 없었기 때문에 고객명단을 포함한 회사 기록의 이전이 연방 컴퓨터 사기 도용법(CFAA)을 어기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다. 또한 연방법원은 종업원이 재직 기간 동안 회사파일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CFAA를 어기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지난 2009년 11월5일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Perlan v Nexbio 케이스에서 전 직원이 훔쳐간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확실히 밝혀야지(identify with reasonable particularity) Uniform Trade Secrets Act의 보호를 받는다고 고용주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지난 2009년 11월19일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에서 결정난 Deana Dowell et al. v. Biosense 의 경우 '종업원 비밀 경쟁금지 계약서'에 서명한 전 종업 원이 보호된 회사정보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고용주 회사가 패소했다. 즉 고용주는 전 직원이 회사파일을 뒤지거나 훔치는 등 고객명단을 의도적으로 사용했다고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적 직원이 퇴사 후 고객명단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퇴사 후 이 기밀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겠다고 서명하는 계약서를 채용 당시 맺을 수 있지만, 문제는 직원이 그만 두기 전에 고객들에게 다른 직장으로 간다고 알리거나 고객이 퇴사 전에 먼저 이 직원을 접촉하는 것은 합법적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고객의 연락처같은 회사 정보가 노출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고용주는 전 직원이 특정 고객의 연락처처럼 아주 특정한 영업비밀이나 기밀정보를 의도적으로 훔쳐서 사용해서 이익을 취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전에는 전 직원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취하기 힘들다는 점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비즈니스할 때 겪을 수 있는 애로점이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캘리포니아주에서 올해부터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각종 권리를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하는 새 법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핵심 준수 시한 일부가 이미 지나 한인 업주들의 즉각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