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3일 금요일

[김해원의 미국 노동법] 영업비밀로서의 고객 명단 보호

 https://www.koreatowndaily.com/columns/20260402170527

 김해원의 미국 노동법

영업비밀로서의 고객 명단 보호

최근 불경기로 미용업계, 식당, 학원가, 운송업계, 은행, 보험업계 등 거의 모든 업종 에서 전 종업원으로부터 고객 명단 보호에 혈안이 되어 있어서 고객 리스트 사용을 막는 가처분 신청(TRO)까지 법원에 접수시키는 실정이다.
간단하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고객 리스트를 영업비밀(trade secret)이나 기밀정보 (confidential information)로 보호받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영업비밀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고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소스를 노출할 경우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얻어낼 수 있는 정보라고 정의된다. 문제는 고객명단이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고객명단을 개발하기 위해 돈과 시간 등의 노력을 기울였고,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만 이 명단을 얻을 수 있으며,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했다고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2009년 9월5일 캘리포니아주가 포함된 미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에서 결정난 LVRC v. Brekka 케이스에서 법원은 고객명단을 보호하기 위해 회사기록의 개인적인 사용과 이전을 제한하는 회사 정책(policy)이 없었기 때문에 고객명단을 포함한 회사 기록의 이전이 연방 컴퓨터 사기 도용법(CFAA)을 어기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다. 또한 연방법원은 종업원이 재직 기간 동안 회사파일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CFAA를 어기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지난 2009년 11월5일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Perlan v Nexbio 케이스에서 전 직원이 훔쳐간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확실히 밝혀야지(identify with reasonable particularity) Uniform Trade Secrets Act의 보호를 받는다고 고용주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지난 2009년 11월19일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에서 결정난 Deana Dowell et al. v. Biosense 의 경우 '종업원 비밀 경쟁금지 계약서'에 서명한 전 종업 원이 보호된 회사정보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고용주 회사가 패소했다. 즉 고용주는 전 직원이 회사파일을 뒤지거나 훔치는 등 고객명단을 의도적으로 사용했다고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적 직원이 퇴사 후 고객명단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퇴사 후 이 기밀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겠다고 서명하는 계약서를 채용 당시 맺을 수 있지만, 문제는 직원이 그만 두기 전에 고객들에게 다른 직장으로 간다고 알리거나 고객이 퇴사 전에 먼저 이 직원을 접촉하는 것은 합법적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고객의 연락처같은 회사 정보가 노출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고용주는 전 직원이 특정 고객의 연락처처럼 아주 특정한 영업비밀이나 기밀정보를 의도적으로 훔쳐서 사용해서 이익을 취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전에는 전 직원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취하기 힘들다는 점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비즈니스할 때 겪을 수 있는 애로점이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업주들, 당장 확인해야” … 모르면 직원 1인당 1만 달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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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들, 당장 확인해야” … 모르면 직원 1인당 1만 달러 벌금

통보서 전달·비상연락처 수집 시한 이미 지나… "적발 전 자진 이행이 최선"

캘리포니아주에서 올해부터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각종 권리를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하는 새 법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핵심 준수 시한 일부가 이미 지나 한인 업주들의 즉각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SB 294, 2월1일부터 본격 시행

캘리포니아주 상원법안 SB 294 ‘직장내 권리 알림법'(Workplace Know Your Rights Act)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노동청(DIR)은 지난 1월1일 고용주가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공식 권리 통보서 양식을 노동청 웹사이트에 게시했다. 고용주들은 지난 2월1일부터 현 재직 직원과 신규 채용 직원 모두에게 이 통보서를 반드시 전달해야 했다.

현재 영어와 스페인어 양식이 공개돼 있으며, 중국어·한국어·베트남어·타갈로그어·힌두어 등 다국어 양식도 조만간 추가될 예정이다. 노동청은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직원에게는 해당 직원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된 통보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통보서에 담겨야 할 12가지 핵심 권리

이번 통보서에는 다음 12가지 권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이민국 I-9 단속 시 사전 통보받을 권리 ▲이민법 관련 부당 대우 시 보호받을 권리 ▲경찰 직장 방문 시 제4수정헌법(부당 수색·체포 거부)과 제5수정헌법(묵비권) 상의 권리 ▲노조 결성 및 가입 권리 ▲산재보험 클레임 수혜 권리 ▲직장내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신규 법안 관련 내용 ▲통보서 상 권리를 집행하는 모든 단속기관 목록 ▲장애급여 내용 ▲부상 시 의료 치료 권리 ▲이민 단속 시 직원 권리 ▲체포 시 고용주의 비상연락처 통보 의무 ▲직장 내 보복 행위에 대응할 권리.

이민 단속 관련 조항 특히 주목

이번 법안에서 특히 주목할 조항은 이민 단속 관련 규정이다. 고용주가 이민당국의 I-9 서류 점검 등 단속 예고를 받을 경우, 72시간 이내에 직원과 노조에 이를 반드시 공지해야 한다. 또한 직원이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이민법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해고, 근무시간 축소, 이민당국 신고 협박 등 보복 행위 일체가 불법이라고 통보서에 명시돼 있다.

3월30일 시한 이미 지나… “지금 당장 서둘러야”

직원이 체포됐을 경우 고용주가 비상연락처에 연락해 주기를 원하는 직원이 있다면, 고용주는 지난 3월30일까지 현 재직 직원들로부터 비상연락 전화번호를 수집해 두었어야 했다. 그러나 이 시한은 이미 경과했다. 아직 비상연락처를 확보하지 못한 업주라면, 단속에 적발되기 전 지금 즉시 직원들로부터 비상연락처를 받아 두는 것이 최선의 대비책이다. 직원이 근무 중이든 아니든 직장 안팎에서 체포될 경우 고용주는 해당 비상연락처에 연락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마찬가지로 2월1일 이후 아직 통보서를 직원에게 전달하지 않은 업주 역시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시한을 넘겼더라도 자진 이행이 빠를수록 법적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위반 시 벌금·소송·형사처벌까지

법 준수를 소홀히 할 경우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은 상당하다. 통보서를 직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위반한 날마다 직원 1인당 최고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비상연락처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원 1인당 최고 1만 달러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직원, 노동청, 검찰이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보상금은 물론 변호사 비용과 징벌적 배상까지 청구될 수 있다. 노동청 행정 단속이나 형사 기소까지 이어질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규정이다.

한인 업주들, 오늘 당장 노동청 사이트 접속을

‘직장내 권리 알림법’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1550~1559조에 규정돼 있으며, 노동청은 통보서를 매년 업데이트할 방침이다.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캘리포니아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는 만큼, 한인 업주들은 지금 즉시 노동청 웹사이트에서 통보서를 내려받아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매니저를 통해 전달 여부를 확인하고 서명 기록을 남겨두는 것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된다.

현재 공개된 통보서는 노동청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영어판(https://www.dir.ca.gov/dlse/Know-Your-Rights-Notice/Know-Your-Rights-Notice-English.pdf)

스페인어판(https://www.dir.ca.gov/dlse/Know-Your-Rights-Notice/Know-Your-Rights-Notice-Spanish.pdf)

한국어판 https://www.dir.ca.gov/dlse/Know-Your-Rights-Notice/Know-Your-Rights-Notice-Korean.pdf

K-News LA 편집부

관련 기사 [김해원 칼럼(109)] 직장 내 권리 알림법 통지서 (Workplace Know Your Rights Act)

[김해원 변호사의 노동법 교실] 영업기밀 누출 방지 서약서.. 사인 받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BRat4RseEjg

경쟁사들 사이의 영업 비밀 누출을 막기 위해 직원들에게 회사 기밀을 지키겠다 는 내용의 서약서에 사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16년 제정된 영업비밀방어법 (Defend Trade Secrets Act)에 근거합니다.




2026년 3월 31일 화요일

Former French Laundry employee alleges pay and break violations in lawsuit

https://www.pressdemocrat.com/2026/03/23/former-french-laundry-employee-alleges-pay-and-break-violations-in-lawsuit/


Former French Laundry employee alleges pay and break 

violations in lawsuit

The French Laundry in Yountville Monday, April 21, 2025. (Beth Schlanker / The Press Democrat)
Beth Schlanker / The Press Democrat
 The French Laundry in Yountville Monday, April 21, 2025. (Beth Schlanker / The Press Democrat)
PUBLISHED:  | UPDATED: 

A former employee of Thomas Keller’s French Laundry restaurant is taking the restaurant to court over alleged pay- and break-based violations of the California Labor Code.

The complaint, filed March 19 by the Glendale-based Koul Law Firm in Napa Superior Court on behalf of Elena Flores Beteta — identified as a dishwasher for the Yountville restaurant from 2022 to 2025 — names the French Laundry Restaurant Corporation, French Laundry Partners, LP and KRM, Inc., which does business as the Thomas Keller Restaurant Group, as defendants. Chef Thomas Keller, who took over the restaurant as chef and owner in 1994, is not personally named as a defendant.

Beteta — who brought the representative action complaint on behalf of herself and over 50 “similarly situated aggrieved employees” — alleges in the complaint the defendants didn’t consistently pay for all hours worked, including overtime hours. They also allegedly failed to pay minimum wage, failed to provide rest breaks, failed to provide proper resting facilities or breakrooms, among other alleged violations of the California Labor Code.

“Plaintiff was required to work off the clock, work through meal and rest periods without compensation, received pay stubs that failed to accurately reflect her hours and premium wages, and was not paid final wages upon separation,” the complaint says. “These violations occurred pursuant to uniform policies implemented by defendants across its workforce.”

The Thomas Keller Restaurant Group said in an emailed statement that while it couldn’t comment on the specific allegations, “we believe the claims are without merit” and denied “any allegations that have been made against the company.”

“We value our employees and maintain a respectful, professional, and inclusive workplace,” the statement said. “We are committed to complying with all applicable employment laws and regulations, and we maintain policies and practices designed to promote fairness and compliance across our organization.”

Beteta is seeking civil penalties under the Private Attorneys General Act, in an amount to be determined at trial, along with an award of attorneys fees.

The lawsuit was filed amid pushback from prominent Yountville business figures, including Keller, to a proposed workforce housing project in Yountville. Keller and others have argued that the town needed to do more employee and employer outreach on the project, along with clarifying financial elements and other questions, before moving forward with it. But that project is currently paused after a proposed referendum opposing the project obtained a sufficient number of signatures from local voters.


[미주한국일보 경제 칼럼] 영업 비밀 보호 확인서

 https://www.sfgate.com/food/article/bay-area-french-laundry-lawsuit-22094797.php

영업 비밀 보호 확인서

 댓글 2026-03-31 (화) 12:00:00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지난 2월 5일 뱅크오브호프(Bank of Hope)가 한미은행(Hanmi Bank)을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영업 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해 한인 사회에 영업 비밀 보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 특히 이 소송은 한미은행이 뱅크오브호프의 영업 비밀을 불법적 으로 취득 및 도용했다는 혐의를 다루고 있으며 이는 2016년 제정된 영업비밀방어법(Defend Trade Secrets Act)에 근거한다.

이렇게 경쟁사들 간의 영업 비밀 누출을 막기 위해 직원들에게 회사 기밀을 지키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사인을 받는다. 그런데 이 소송의 소장에 의하면 뱅크오브호프는 사직 직원에 대한 퇴직 인터뷰에서 회사 자산과 정보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문서 서명을 요구했지만 이 직원이 이를 모두 거부했다는 것이 원고측의 주장이다.

고용주는 보통 퇴직 직원들에게 본인이 소유하던 회사 자료와 정보를 사측에게 모두 반환했다는 확인서와 기밀 정보 보호 의무를 지속적으로 준수하겠다는 확인서 (confidentiality acknowledgement)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이 문서들에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만일 이를 거부하면 고용주는 증인의 선언과 함께 이 직원이 서명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문서화하면서 회사 기밀 유지와 반환 의무는 필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록해야 한다. 이런 서명 거부가 회사 방침을 준수하는 의무에서 예외가 될 수 없고 어떤 경우에 해고의 이유도 될 수 있다.

직원이 서명을 거부할 경우 인사팀이나 매니저는 회사 방침을 이 직원에게 줬다는 사실과 서명 거부에 대해 기록화하는 증인 역할을 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전달은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증거로 남겨야 한다. 회사 기밀을 지키겠다는 확인서에 서명하는 것이 대부분 채용의 조건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서명을 거부한다는 행위는 해고를 포함한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왜 서명을 거부하는 지 이유를 문서화해서 미래의 경고나 해고 이유로 사용할 수 있다.

다음은 직원이 이 확인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했을 경우 고용주가 할 수 있는 옵션들이다. (1) 서명/확인(Acknowledgement Means)의 의미: 직원이 핸드북이나 경고문, 확인서 에 서명한다고 그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미를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직원이 이 문서들을 받았고 그 문서의 수령을 확인해주는 것이 채용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2) 서명의 의미를 설명: 그렇기 때문에 직원에게 이를 설명해주면 서명에 대한 저항이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면 “당신의 서명은 당신이 이 방침에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니 다”라는 문구를 첨가할 수 있다. 즉, 확인서에 서명함으로써 이 서류를 받았고 이해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3) 서명이 없어도 진행: 직원이 그래도 서명하기를 거부해도 고용주는 그 거부를 문서 화할 권리가 있다. 그럼으로써 회사를 보호하는 동시에 그 직원과의 고용관계는 유지할 수 있다.

(4) 직원이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면 대신 이렇게 적을 수 있다: “직원은 확인서/핸드 북을 받았지만 서명은 그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확인서를 받았다는 사실 을 시인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서명하기를 거절했다. 그리고 이 직원은 이 확인서 내용을 준수하는 것이 계속되는 고용의 조건이라는 점을 들었다” 가능할 경우 이 과정 을 목격한 증인에게 이 서류에 코사인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5) 확인서 준수를 반복시켜라: 서명을 거부한 직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확인서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는 기대치를 반복해서 인지해 줘야 한다. 다음의 문구를 첨가할 수 있다 “당신이 이서류에 서명하고 안 하고와 상관 없이 우리 회사에서 계속해 서 근무함으로써 당신은 이 서류의 내용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6) 서명을 거부함이 사직을 의미: 어떤 경우들에서 확인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행위가 근무조건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여질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이는 자발적인 사직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 사실을 문서화해야 한다.

(7) 계속 서명을 거부할 경우 후속 면담을 잡고 명령 불복종에 대한 문서로 된 경고문을 줘야 한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