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8일 화요일

PAGA 집단소송의 증가, 한인 고용주들도 많이 당해

 https://www.ksvalley.com/news/article.html?no=9004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 파가(PAGA) 집단 소송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체불임금이 아니라 노동 법 위반 벌금을 요구하는 파가 소송은 Private Attorneys General Act의 준말로 노동법 위반 사업체 적발과 직원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공익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한 법인데 엔데믹 시 대에 들어서면서 급증하고 있다. 


경미한 노동법 위반이라도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벌금까지 모두 부과되는 PAGA 소송이 올해 7,000건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한인 고용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노동청 산하 LWDA에 접수시키는 PAGA 편지의 수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5년 사이에 4,984건에서 6,502건으로 25%가 증가했다. LWDA에 PAGA 편지를 보내고 나서 65일이 지나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팬데믹이전인 2018년에서 2019년과 팬데믹 이후인 2020년에서 2021년 사이를 비 교하면 매년 매달 PAGA 편지의 접수 숫자가 급증했다. 


PAGA 소송은 임금 관련은 물론 식사 및 휴식 시간 미제공 등과 같은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직원 본인이나 대리인이 관련 자료를 수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으로 불법 업체 적발과 직원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캘리포니아주의 독특한 규정이다.


PAGA 소송의 벌금은 첫 번째 위반은 임금 지급 시기를 기준으로 직원당 100달러이고, 후속 위반부터 200달러씩 부과된다. 벌금 총액 가운데 25%는 소송 원고들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75%는 주정부로 귀속된다. PAGA 소송은 위반 업체의 전현직 직원들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집단소송의 성격을 갖고 있어 위반 사항이 2~3개만 되어도 엄청난 규모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PAGA 소송이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다. LWDA 자료에 따르면 PAGA 소송 건수는 지난해 5,818건에서 올해 늘어나면서 7,017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인 업소들도 PAGA 소송에서 예외는 아니어서 식당, 학원, 온라인 업체, 양로병원, 의류업체, 가구업체 등 거의 전부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LA 카운티 지역내 업소들이 전체 PAGA 소송의 절반인 46.4%를 차지하고 있다. PAGA 소송 벌금 합의금도 늘어나서  한 건당 평균 110만 달러에 이를 정도로 합의금 규모도 커졌다.


또한 PAGA 소송과 집단소송을 동시에 제기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예전에는 PAGA 소송을 제기하기 전 직원 측 변호사가 LWDA에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 요구를 한 뒤 65일 지나도 LWDA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PAGA 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먼저 PAGA 편지를 접수시킨 뒤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그 뒤 PAGA 소송도 함께 제기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PAGA 소송의 원인이 되는 노동법 위반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미주한국일보 경제칼럼] 한인 고용주들의 노동법 소송 대처방법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30807/1476280

한인 고용주들의 노동법 소송 대처방법들

캘리포니아주에서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노동법과 고용법 민사소송과 노동청, 연방노동부 클레임, 단속 등에 왜 취약한 지를 지적하고 그 개선점들을 제안할까 한다.

1. 애매보호한 대화방법: 타인과의 대화에서 주어나 목적어 실종되어서 제대로 된 의미를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다. 이는 모두 서로 잘아는 단일민족 사회에서 5천년 동안 주어나 목적어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모두 이해했던 습관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같은 다원화 사회에서는 주어와 목적어를 확실히 밝혀야 타인과의 대화에서 이해가 된다. 동사만 말해도 모두가 특히 종업원들이 이해할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본인이 하는 사업을 상대방 변호사나 판사같이 타인들이 모두 이해할 것이라고 착각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 법원에서의 의사전달에 불이익을 당한다. 자기 입장을 자세히 말하지 않아도 남들이 다 이해한다고 착각하는데 미국에서는 디테일이 중요하다.

2. 불필요한 육체적 접촉 빈발: 아는 사람들 사이에 육체적 접촉을 허락하는 한국사회와 달리 미국은 불필요한 육체적 접촉을 하면 종업원이 민사소송이나 형사고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아무리 법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해프닝이지만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3. 육하원칙 실종: 선서증언인 데포지션이나 법정에서 한인 증인이나 피고들에게 사건이 발생한 날짜, 장소, 사람 이름을 질문할 경우 거의 100% 기억을 못 한다. 평소에 날짜와 사람 이름, 장소의 중요성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건을 늘 기록으로 남겨서 적어놔야 한다.



4. 대화보다 침묵 선호: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대부분 히스패닉 종업원들을 고용하는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1세 한인들은 아무래도 대화가 능숙하기 힘들다. 그래도 수시로 대화를 통해 오해를 없애야 하고 명확하게 경고문을 문서로 줘야 하는데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미국식으로 명확하게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기를 꺼려한다. 그러나 그러다가 나중에 소송을 당하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불리하다. 직원이 연락도 없이 결근해도 연락도 안 하거나 연락한 증거를 카톡이나 텍스트로 남기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

5. 묻는 말에 대답을 해야 하는데 자기 생각만 함: 농경사회에서는 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도 할 수 없이 몇 천 년 동안 같이 살아야 한다. 그러나 유목민 사회에서는 그러면 타인들과 공동생활을 하기 힘들다. 판사나 상대방 변호사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을 왜 하는 지 이해를 해야 하는데 자기가 말하고 싶은 부분만 말하고 묻는 말에 대답을 거의 안 한다. 예스 노 질문에서 특히 네, 아니오만 답을 하는 것을 매
우 불편해한다.

6. 법과 영어를 몰라도 용서된다고 착각: 국가가 법을 국민에게 잘 통보해야 한다고 착각한다. 더구나 비즈니스를 하면서 법을 몰라도 되고 CPA나 보험 에이전트에게 의존한다. 최소한 자신의 회사설립에 필요한 조건들은 알아야 하는데 아무리 영어나 법에 어둡다 하더라도 회사설립 서류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도 모른다. 법을 모르면 불법을 저질러도 용서가 된다고 착각하고 법을 알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

7. 지인 의견이 법보다 우선: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 법보다 더 중요하다고 착각한다. 그래서 민사소송도 옆집 케이스와 자기 케이스가 같으니 같은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착각한다.

8. 논리적으로 증명 부족: 소송을 당하면 100% 상대방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왜 우리
만 증명해야 하냐고 불평한다. 그리고 증명을 할 경우 논리적으로 증인과 증거를 가지고 싸워야 하는 데 비논리적으로 대응한다.

9. 감정적 대응: 일단 소송을 당하거나 법원에 출두한다는 사실 자체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서 상대방 변호사나 판사의 질문이나 지적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이성적 반응을 준비해야 한다.

10. 평소 질문을 안 한다: 판사나 상대방 변호사의 질문이 이해되지 않으면 질문을 해야 하는데 질문을 하면 잘못하는 것이라고 착각해서 잘못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늘 질문을 해서 연습해야 한다.

문의: (213)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2023년 8월 7일 월요일

[Biz & Law] '노알못'의 불편한 진실

 조선일보 LA (chosundaily.com)

[Biz & Law] '노알못'의 불편한 진실

웹마스터    

김해원

변호사


오래 전 한 한인경제단체에서 아이디어를 내놨다. 협회에서 회원업체들을 심사해서 노동법을 잘 준수한 회사는 사내에 표시를 붙여 놓아서 노동청 단속을 피하자는 내용이었다. 마치 이집트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와 안방에 양의 피를 발라서 여호와의 심판을 피한 성경 출애굽기 내용을 연상케 했다. 다행히 이 아이디어는 노동청 측이 난색을 표해서 실행되지 않았지만 한인업체들의 '노알못' 노동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스트레스를 보이는 해프닝이었다.


캘리포니아주의 노동법은 종업원에게 매우 유리하고 매년 바뀌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들다. 노동법 변호사들도 거의 새 판결에 따라 열심히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안 그러면 한국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엉뚱한 호통을 쳤다가 망신당하는 김의겸, 박범계, 박주민, 권인숙, 정청래 의원들 꼴이 된다.


필자는 대부분의 한인 고용주들이 노알못인 상황에서 이들을 '노잘알'(노동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로 바꾸기 위해 부단의 노력을 한다. 지금까지 9년반 동안 운영했던 노동법 전문 블로그를 통해 17만 명의 한인들이 1800개의 포스팅을 방문해 각종 노동법 뉴스와 지식을 접했다. 그리고 지난 6월부터는 유투브 방송을 통해 식사시간, 휴식시간, 페이스텁, 해고, 매니저 같은 이슈에 대해 1000여명의 한인 고용주들에게 알렸다. 


언론과 인터넷 사이트 등 5개 매체들을 통해 한 달에 두 번씩 노동법 칼럼을 써서 알려도 한계가 있다. 간단한 노동법 지식들도 어딜 봐야 할지 구글에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몰라서 주변의 비전문가 지인들에게 잘못된 지식을 얻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주변 지인들은 평소에 노동법을 안 지키고 있을 때는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있다가 소송이나 클레임을 당하면 마치 자기들이 전문가인 것처럼 숫가락을 얹는다.


한인단체들에게 무료로 노동법 방문 상담을 해준다고 제안을 해도 자기들이 노동법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서인지 연락이 없다.


요즘 클라이언트들로부터 비즈니스가 안 된다는 호소를 듣는다. 그런 와중에 노동법 소송까지 당해서 너무나 안타깝다. 그런데 시정부나 주정부, 카운티 정부는 실질적인 혜택보다는 언론에 등장하는 포토옵(Photo opp)에만 열중이다.


마치 한국에서 평생 들리지 않는 재래시장에 선거철에만 들러, 음식 사먹는 시늉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포토옵은 사진 포착 기회를 뜻하는 용어로 1970년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 당시 여러 장면 연출을 하면서 탄생했다.


정부 담당자들이 한인타운에 들러서 한인 언론사들과 사진 찍고 밥 사먹는 포토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용주들에게 유리한 법안 제정이 중요한데 그야말로 “뭐가 중헌디” 모르는 것이다.


한인타운 방문시 한국어 서비스를 늘리거나 한국어로 된 정부 서류를 제작하고 한인 기관이나 단체들과 소통을 늘린다고 구두로 공수표를 날린다. 그러나 고용주들에게 불리한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 관계자들이 백번 타운을 방문해도 소용없다.


종업원을 대변하는 많은 변호사들은 전 직원의 자료를 요청하는 편지나 엄청난 액수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편지들을 HR(인사) 담당자나 고문변호사 앞으로 보내지만 클라이언트들의 90퍼센트는 HR 부서조차 없는 영세 업체들이다. 상대방 변호사들이 그 사실을 알고는 놀란다.


지구 온난화에 대한 전 부통령 앨 고어의 저서 “불편한 진실”처럼 한인사회에 '노알못'들이 대부분인 데도 이런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노잘알'이 되기 위해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한인 고용주들은 언제나 '호갱(호구고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장담한다. 문의 (213) 387-1386

[노동법 칼럼] 공휴일에 근무하면 오버타임 줘야 하나?

 https://americak.us/%eb%85%b8%eb%8f%99%eb%b2%95-%ec%b9%bc%eb%9f%bc-%ea%b3%b5%ed%9c%b4%ec%9d%bc%ec%97%90-%ea%b7%bc%eb%ac%b4%ed%95%98%eb%a9%b4-%ec%98%a4%eb%b2%84%ed%83%80%ec%9e%84-%ec%a4%98%ec%95%bc-%ed%95%98%eb%82%98/

[노동법 칼럼] 공휴일에 근무하면 오버타임 줘야 하나?

 Aug 7, 2023

김해원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변호사

“공휴일에 일하면 오버타임을 줘야 하나요?” 지난 6월 19일은 미국의 마지막 흑인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준틴스 데이'(Juneteenth Day)로 2021년부터 연방 공휴일로 지정돼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다른 공휴일인 7월 4일 독립기념일이 최근 있었다.

이맘 때면 고용주들은 공휴일에 직장에 나와 일한 직원들에게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임금을 줘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고민하게 된다. 준틴스 데이와 독립기념일에 일을 한 시간은 정규 시간이 아니라 그 1.5배인 오버타임이 적용된다는 직원들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난감해하는 업주들도 상당수다.

그렇다면 공휴일에 일을 하면 오버타임을 페이해야 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오버타임 지급은 공휴일 여부로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준틴스 데이나 독립기념일에 정상근무를 하면 오버 타임이나 더블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에 대한 대답은 이들 공휴일에 근무를 해서 주 40 시간, 하루 8시간 이상을 일했을 때 오버타임이 적용되는 것이지 공휴일 근무가 오버타임 기준이 되는 건 아니다.

즉, 공휴일에 근무를 했다고 해서 특별히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공휴일에 일을 하면 무조건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일부 직원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공휴일에 직원들을 일하게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는 연방법이나 주법은 없다.

공휴일 근무 여부 역시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따르면 공휴일 휴무 여부는 전적으로 업주의 결정에 달려 있다. 공휴일에 근무하면 불법이라면 패스트푸드 업체는 다 휴일에 문 닫아야 한다. 연방법도 마찬가지로 공휴일에 직원들을 반드시 쉬게 해야 한다는 규정 역시 없다. 공휴일에 쉬라는 연방법 규정은 연방 정부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 일반 사업 체의 휴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업주가 사내 규정이나 구두로 준틴스 데이나 독립기념일 등 연방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했다면 직원 들은 쉬어야 한다. 즉, 만일 회사의 종업원 핸드북에 특정 공휴일을 휴일로 지키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업주가 직원들에게 구두로 당일 휴무를 약속했다면 쉬게 해야 한다. 별도의 회사 방침이 있지 않은 이상 휴일 근무는 시킬 수 있고 휴일 근무했다고 해서 무조건 오버타임 임금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 여전히 직원이 이를 주장하면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면 된다.

1년 중 11-2월 사이와 5-9월 사이 두 번에 걸쳐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질문하는 내용이 있다. 즉, 휴일에 직원들을 근무하게 해도 되는지와 휴일 근무를 시켰을 경우 오버타임 임금이나 특별 임금을 지불해야 하냐는 질문들이다.

이 질문들은 지난 거의 20년 동안 늘 줄기차게 끊이지 않고 필자에게 걸려온다. 특히 휴일이 몰려있는 11-2월 (베테랑스 데이, 추수감사절, 성탄절, 1월 1일, 마틴 루터 킹스 주니어 데이, 프레지덴츠 데이) 그리고 5-9월 (메모리얼 데이, 독립기념일, 노동절)에는 더욱 많은 문의 전화가 몰려온다.

더구나 휴일 당일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휴일이 지난 뒤 임금지급날에 닥쳐서 휴일에 일하게 했으니 불법이라고 하거나 휴일에 일해서 정규 임금 보다 더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를 할 경우 고용주들은 불안해한다.

많은 고용주들은 공휴일에 종업원을 일을 시킬 경우 급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도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쉬게 하거나 업체 휴무를 결정하는 규정은 없다. 이 이슈에 대해 종업원이 의문을 가지면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방침 (www.dir.ca.gov/dlse/faq_holidays.htm)을 보여주면 된다.

문제는 샐러리(연봉)로 임금을 지불하는 직원의 경우 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전체 임금 액수를 지불해야 하냐는 이슈다.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직원(exempt employee)이라면 공휴일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을 다 지불하고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 직원이라면 셀러리로 임금을 지불해도 휴일 근무를 하지 않으면 그날 임금을 공제해도 된다.

오버타임 지급이 면제되는 매니저로 분류되려면 △경영과 관련된 업무와 책임을 수행하고 △두 명 이상 직원 채용과 해고의 권한이 있고 △업무 수행의 재량권을 갖고 △캘리포니아의 경우 매니저의 최소 연봉은 최저 임금의 2배 이상을 받아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이 15.5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2배인 31달러에 해당되는 5만 5,000달러 이상이 매니저의 연봉이다. 물론 캘리포니아주보다 높은 임금을 주는 도시의 경우 다른 액수를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페이데이가 휴일인 경우 고용주는 다음 평일(business day)에 임금을 지불하면 된다. 물론 그 휴일 전에 지불해도 된다.

(213) 321-1609
haewonkimlaw@gmail.com





2023년 8월 5일 토요일

지역마다 다른 최저임금… LA서는 최고 19달러까지

 http://m.koreatimes.com/article/20230804/1476027

지역마다 다른 최저임금… LA서는 최고 19달러까지

2023-08-05 (토) 노세희 기자

 가주 $15.50·LA시 $16.04·카운티 $16.78

 LA시 객실 60개 이상 호텔 경우 $19.73
▶ 업체 소재지 기준 지급… 업주들 주의해야


LA 한인타운에 본점을 두고 패사디나, 하시엔다 하이츠 등 3곳에 커피샵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는 시간당 최저임금 지급 기준이 헷갈리만 하다. 지난 7월1일부터 LA시의 최저임금이 16.04달러에서 16.78달러로 인상됐다는 소식을 듣고 3개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급여 지급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회계사로부터 패사디나 매장과 하시엔다 하이츠 매장 직원들은 별도의 최저임금 기준에 맞춰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혼선은 캘리포니아주와 카운티, 시마다 독립적인 최저임금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의 최저 임금은 지난 1월1일부터 15달러에서 15.50달러로 인상됐다.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LA의 경우 한인타운이 포함된 LA시와 LA카운티의 최저임금이 다르며, 카운티 내에서도 직할시냐 독립시냐에 따라 역시 상이하다.

소비자 물가와 연동해 매년 최저임금을 조정하는 LA시는 지난 7월1일부터 시간당 임금을 16.04달러에서 16.78달러로 74센트 올렸다. 단 LA시의 ‘도시 전역 호텔 근로자 최저임금 법령’에 따라 LA 시내 60개 이상 객실 규모를 갖춘 호텔의 근로자에게는 7월1일을 기준으로 기본 최저임금 16.78달러보다 더 높은 19.73달러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LA 카운티에선 7월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15.96달러에서 16.90달러로 인상됐다. LA 카운티 최저임금이 LA시를 앞지른 것은 역사상 올해가 처음이다.

하시엔다 하이츠를 비롯해 라크라센타, 발렌시아 등 자체 시정부가 없는 직할 지역의 경우 LA 카운티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된다. 반면 자체적인 시정부가 있는 웨스트 할리웃(19.08달러)과 패사디나(16.93달러)와 같은 독립시는 별도의 최저임금 기준을 갖고 있다.

독립시 중에서 샌타모니카와 말리부는 LA 카운티와 동일한 16.90달러가 최저 임금이다. 샌디에고의 최저임금은 16.30달러로 LA시나 카운티에 비해 약간 낮다. 최근 들어 한인들의 유입이 늘고 있는 부에나팍과 어바인 등 오렌지카운티의 경우 15.50달러의 캘리포니아 최저임금을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반면 물가 수준이 높은 북가주 도시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대부분 남가주보다 높은 편이다. 샌프란시스코는 18.07달러, 샌호세는 17.00달러다. 북가주 한인상권 밀집지역인 오클랜드는 15.97달러로 LA보다 낮다.

올해 들어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27개주가 일제히 최저임금을 인상한 가운데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뉴욕과 뉴저지의 최저임금은 각각 14.20달러와 14달러로 인상됐다. 애리조나 13.85달러, 일리노이 13달러, 버지니아 12달러, 네바다 11.25달러 순이다.

한편 올해 현재 연방 최저임금은 7.25달러로 2009년 이후 변동이 없다. 연방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주는 텍사스와 조지아를 비롯해 25개주다.

고용주에게 시간당 최저임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한 이유는 최저임금에 따라 시간당 임금의 1.5배 수준인 초과 근무수당이 달라지며,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 한 업주가 여러 지역에 매장을 갖고 있을 경우 최저임금은 사업장 위치와 직원들의 근무 시간에 따라 적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사업장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여부와 일주일에 2시간 이상 직원들이 어디서 일하는지를 확인하고 최저임금을 합법적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즉 도시나 카운티별로 다른 최저임금은 한 주에 최소 2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고용 상태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노세희 기자>

2023년 8월 3일 목요일

[김해원 칼럼(54)] 업체소재지 최저임금 정확히 파악해야

 https://www.knewsla.com/main-news1/20230802199288-2/

[김해원 칼럼(54)] 업체소재지 최저임금 정확히 파악해야

LA시와 LA 카운티 최저임금이 지난 7월 1일부터 일제히 인상됐다. LA시의 고용주들은 LA시 최저임금 인상 조례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직원 수에 관계 없이 최저임금을 기존 시간당 16달러 4센트에서 16달러 78센트로 인상했다. 지난해 7월 1일 LA시 최저임금이 16달러 4센트로 인상된 지 1년 만에다시 시간당 임금은 74센트 오르게 됐다.

LA 카운티의 경우 최저임금이 지난 7월1일부터 15달러 96센트에서 16달러 90센트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LA 카운티는최저임금이 94센트가 올랐다. LA시와 카운티의 이런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인상 조례에 따라 물가상승률(CPI)이 반영돼 조정된 것이다.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시간당 17달러로 최저임금 을 지불할 전망이다.

LA시와 카운티를 제외한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1월 1일 최저임금을 15달러50센트로 인상했는데, LA시와 LA카운티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주 내 다수 도시들의 최저임금들도 역시 7월 1일부터 인상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왜 중요하냐하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최저임금의 1.5배인 오버타임도 인상되고, 식사시간,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지불해야 하는 벌금도 최저임금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급병가도 최저임금에 바탕을 둔다.

LA시의 최저임금을 관장하는 부서인 임금기준처(Office of Wage Standards)에 따르면, LA시 최저임금은 LA 지역적 범위 안에서 특정 주 (Any particular week)에 최소 2시간 이상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적용되며 풀타임, 파트타임, 임시직 등 직원의 고용 상태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된다.

LA시를 포함하는 LA카운티도 역시 지난 7월 1일 최저임금이 올라갔는데 역사상 처음으로 LA시보다 최저임금이 더 높아졌다.

단순히 LA 카운티에 회사가 위치한다고 해서 카운티 최저임금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회사가 카운티 내의 직할시지역(Unincorporated areas)에 있는지, 아니면 독립시(Incorporated cities)에 있는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한다. 버뱅크, 글렌데일, 패사디나, 토랜스, 놀웍, 세리토스, 롱비치, 칼슨, 라카냐다, 샌타모니카처럼 카운티 직할시에 해당되지 않는 독립시들은 LA시와 카운티와는 다른 자체적인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거나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라크레센타, 하시엔다 하이츠, 발렌시아, 소거스, 스티븐슨 랜치, 마리나 델 레이, 알타디나 등은 LA 카운티 직할지역에 포함된 시들이라 LA 카운티 최저임금 기준만 적용된다.

고용주들은 캘리포니아주와 LA시, 카운티의 최저임금 포스터를 기본적으로 붙여 놓고, LA카운티 내 도시라도 독립시냐 직할시냐 여부에 따라 LA나 주 최저임금을 따르기 때문에 사업장이 어디에 있는지 여부와 직원이 어느 사업장에서 일주일에 2시간 이상 일하는지를 보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합법적으로 지불해야 한다.

많은 한인 업주들이 자신의 업체 소재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최저임금에 대한 혼란이 비롯되는데 LA카운티 내 자기 회사가 직할시인지 독립시인지는 인터넷이서 검색하면 알 수 있다.

이밖에 7월 1일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LA 인근 도시들을 살펴보면, 웨스트 할리우드시가 직원 수에 따라 최저임금이 달랐으나19달러8센트로 일률적으로 인상됐다. 그리고샌타모니카시와 말리부시는 기존 15달러96센트에서 16달러90센트로, 패사디나시는 기존 16달러11센트에서 16달러93센트로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캘리포니아주 북부의 도시들도 지난 7월 1일 최저임금 인상지역에 다수 포함된다. 알라메다시가 기존의 15달러75센트에서 16달러52센트로, 프리몬트시는 기존 16달러에서 16달러80센트로, 밀피타스시는 기존 16달러40센트에서 17달러20센트로, 샌프란시스코시와 버클리시는 기존의 16달러99센트에서 18달러7센트로의 인상됐다. 기존에도 일반 직종을 기준해서 북가주에서 가장 높은 최저임금(17달러68센트)이었던 에머리빌시는 무려 18달러67센트로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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