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원 변호사의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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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8일 수요일

[단독] “한인 대표가 한인 차별 발언” … 한인 여성임원, 유력 스타트업 기업 한인 CEO 상대 소송

 https://knewsla.com/kcommunity/20250612101010/

[단독] “한인 대표가 한인 차별 발언” … 한인 여성임원, 유력 스타트업 기업 한인 CEO 상대 소송

2025년 0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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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김 CEO

한인 창업 스타트업 CEO가 같은 한인 여성 임원에게 “너무 한국적이다”, “여자라서 일을 못 한다”는 발언을 일삼으며 차별과 보복을 가했다는 소송이 뉴욕 연방법원에 접수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한인 스타트업 대표가 같은 한인 여성 임원에게 인종과 성별, 가족 상황을 비하하는 차별 발언을 일삼고, 문제를 제기하자 인사 보복과 해고를 했다는 것이다.

이 소송은 원고와 피고 모두 한인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한인 사회 내부의 권력과 차별 구조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례로 주목된다.

소송은 지난 2025년 5월 6일 뉴욕 남부 연방법원(SDNY)에 접수됐으며, 원고 진 고(Jiin Ko) 씨는 피고 헨리 김(Henry Kim)과 그가 공동 창업한 스위프트리 시스템즈(Swiftly Systems, LLC)를 상대로 제기했다.

또, 고씨는 이례적으로 법률대리인인 로펌 리틀러 멘델슨과 소속 변호사 멜리사 피터스 등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다. 법률대리인측이 헨리 김CEO의 차별적이고 부당한 조치에 적극 가담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최근 고씨와 법률대리인측은 일부 합의한 상태로 소송은 핵심 피고인인 헨리 김 CEO에 대해서 계속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이 주목되는 점은 피고와 원고가 모두 한인으로 한인 기업대표가 한인에 대해 차별적 의식을 드러내는 발언을 했다는 점이다.

“이민 2세의 왜곡된 자의식, 같은 한인을 찌르다”
피고 헨리 김 CEO는 미국에서 빠르게 성장 중인 기술 스타트업 CEO로서 차세대 한인 리더로 언론에 소개된 바 있는 인물이다. 원고 진 고 씨 역시 하버드대 출신으로 글로벌 대기업에서 HR과 IT 임원직을 맡았던 유능한 한인 여성 전문가다.

이 사건은 이민자 2세대 내부에서 발생한 차별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충격을 준다. 한 커뮤니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외부로부터의 차별보다 더 뼈아픈, 내부에서 비롯된 혐오와 자기부정의 문제”라며 “성공한 한인 2세가 오히려 같은 민족에게 고통을 안긴 대표 사례”라고 평가했다.

진 고 씨는 현재 정신적 고통, 경력 손실,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며 연방법원에서 본격적인 소송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한인 2세 여성 고씨는 2023년 소매 기술 스타트업 스위프트리 시스템즈(Swiftly Systems, LLC)에 최고인사책임자(CPO)로 입사했으며, 이후 최고재무책임자(CFO)와 IT 부서까지 총괄하는 핵심 임원 역할을 맡았다.

소장에서 가장 주목되는 내용은 헨리 김 CEO가 고 씨에게 한 발언이다.

고씨의 소장에 따르면 김 CEO는 고씨에게 “너무 한국적이다”, “여자라서 일을 잘 못 한다”는 발언을 수차례 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 인종차별과 성차별, 정체성에 대한 폄하로 해석된다. (Kim told Ms. Ko she was ‘too Korean,’ criticized her personality and leadership style, and told her she was not effective at her job because she was a woman.)

또 헨리 김 CEO는 “한국인들은 사납고 무자비한 근성이 있다. 그래서 회사를 한국으로 옮기고 싶다”, “임신한 여성 직원은 채용하지 않겠다”, “어린 자녀가 있는 임원은 필요 없다”는 등의 차별적 발언을 했다고 고씨는 지적했다. 

고 씨는 이 발언들이  한국인 전체를 일반화하여 부정적으로 묘사한 인종적 편견 발언으로, 한국인을 단순 노동력으로 취급하고, 여성과 부모를 조직에서 배제하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종차별과 성차별이 복합된 구조적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고 씨는 또 헨리 김이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밝혔다. 유나이티드 항공 멤버십 구매, 고급 호텔 숙박비 등 개인 지출을 회사 경비로 처리한 정황을 제시했다. 회계팀이 이 문제를 제기하자, 김은 “딜로이트 같은 XX들이 투자받는 걸 막는다”며 거친 언행을 했다고 소장은 전했다.

이후 고 씨는 회사 측으로부터 유급휴직 처분을 받았고, 2023년 11월 22일  연방 고용평등위원회(EEOC)에 차별 사실을 공식 신고했다.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지난 3월 20일, 고 씨에 대한 해고는 부당한 보복일 가능성이 있다며 복직을 명령했다. 피고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제2연방항소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법원의 복직 명령이 유지됐다.

이후 고 씨는 피고 중 한 곳인 로펌 리틀러 멘델슨과는 지난 5월 중순 소송을 일부 합의로 마무리했다. 그러나 핵심 피고인 헨리 김 CEO와 스위프트리 시스템즈를 상대로 한 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한인 스타트업 기업 내부에서 한인 CEO가 같은 한인 여성 임원에게 한국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성차별적 편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내부 고발을 이유로 해고까지 단행했다는 점에서 드문 사례로 꼽힌다. 미국 사회에서 소수자 내부의 차별과 배제 문제를 드러내며, 한인 사회 내부의 권력 구조와 기업 문화 등에 대한 감춰진 속살을 드러낸 소송으로 평가된다.

한편, 헨리 김이 공동 창업한 스위프트리 시스템즈(Swiftly Systems, Inc.)는 2018년 설립된 시애틀 본사의 소매 기술 스타트업으로, 오프라인 리테일 매장을 위한 디지털 분석 및 광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다.

주요 사업은 대형 유통업체 매장에서 쇼핑객의 행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해 가격 전략, 매대 진열, 광고 타겟팅 등을 최적화하는 기술 서비스로, 최근 급성장 중인 리테일 미디어 플랫폼(Retail Media Platform) 시장에서 빠르게 입지를 넓히고 있다.

스위프트리는 미국 전역의 슈퍼마켓 체인과 유통 대기업들과 협력하며, 현재까지 1억 달러 이상을 벤처 캐피털로부터 투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목 기자>

작성자: Law Offices of Haewon Kim 시간: 오전 8:59 댓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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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4일 토요일

[바로 잡습니다] 북창동 순두부 전직 직원 성희롱-집단소송 기각 … 중재절차 중

 https://knewsla.com/kcommunity/20250613177233/

[바로 잡습니다] 북창동 순두부 전직 직원 성희롱-집단소송 기각 … 중재절차 중

2025년 0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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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지난 4월 13일 보도한 「북창동 순두부, 전직 직원 제기 성희롱·노동법 위반 소송 휘말려」 기사와 관련해, 북창동 순두부(BCD Tofu House) 측 법률대리인인 Law Offices of S. Calvin Myung으로 부터 정정보도 요청을 접수하였으며, 해당 요청 내용을 반영해 아래와 같이 기사를 수정·보완합니다.

LA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한식 체인 중 하나인 ‘북창동 순두부’(BCD Tofu House)가 노동법 위반 및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주장에 따라 법정 공방에 휘말린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4월 제기된 해당 소송은 직장을 그만둔 전직 직원 S씨가 제기한 것으로, S씨는 앞서 상급자 J씨로부터 성추행 및 괴롭힘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른바 ‘성희롱 민사소송’은 2024년 3월 22일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접수됐다. 하지만 이 소송은 북창동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2025년 2월 13일 자로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노동법 관련 소송은 그로부터 한 달 뒤인 2024년 4월 3일, 같은 법원에 별도로 접수됐다. 해당 소송에서는 북창동 순두부가 전·현직 직원들에게 구조적인 임금 체불과 근무 조건 위반을 지속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존 기사에서 ‘피해 직원은 최소 5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하였으나, 북창동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이는 소장에 명시되지 않은 수치로, 확인되지 않은 추정에 불과하다.

S씨는 2023년 8월 북창동 순두부에 입사해 세리토스와 풀러턴 지점에서 근무했고, 같은 해 12월부터는 가든그로브 지점으로 옮겨 상급자 J씨로부터 성희롱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J씨는 반복적으로 개인 메시지를 보내고 식사를 제안했으며, 2024년 1월 21일 노래방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호텔 동행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후 협박성 메시지, 스토킹, 사생활 침해가 이어졌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S씨는 이 문제를 경찰에 신고하고 회사 측에도 문제를 제기했으나, 본사 차원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정신적 고통과 근무환경 악화를 이유로 퇴사를 결정하고 1,000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앞서 언급된 성희롱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소송은 법원 기각 판결로 종결됐다.

노동법 위반 관련 별도 소송은 초기에는 집단소송(class action)으로 제기됐으며, 내용에는 최저임금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 누락, 식사 및 휴식 시간 미보장, 업무 중 메시지 앱 사용에 따른 데이터 비용 미보상, 퇴직 시 급여 지연 지급, 급여 명세서 누락 등의 문제가 포함됐다.

그러나 북창동 측 법률대리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24년 10월 10일 캘리포니아 수피리어 법원은 “대표 원고의 집단소송 청구를 기각한다”고 명령했고, 이 사건은 현재 ‘강제적 개별 중재(binding, individual arbitration)’ 절차로 전환된 상태다. 따라서 현재 이 소송은 집단소송이 아니다.

앞서 4월 기사에서는 “신 씨가 대표 원고로서 최소 50명 이상의 피해 직원을 대변해 진행 중”이라고 표현했으나, 해당 내용 역시 현재 법적 상태와 부합하지 않으며, 집단을 대표하는 절차는 법원 결정에 따라 종료되었다.

기사는 또 “북창동 순두부 본사는 현재까지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북창동 측은 본지로부터 사전 질의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으며, 해당 문장은 사실상 본사의 입장을 오도한 것이라는 반론을 제기했다.

북창동 순두부는 과거인 2015년에도 노동법 위반과 관련한 집단소송에 피소돼 3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소송 중 일부는 기각됐고, 일부는 중재 절차로 전환됐지만, 한인사회 대표 식당 체인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라는 점에서, 향후 결과에 따라 LA 외식업계 전반에 일정한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본지는 북창동 순두부 측의 법률대리인이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을 바탕으로 위 기사 내용을 정정 보도합니다. 

BY K-News LA 편집부

작성자: Law Offices of Haewon Kim 시간: 오후 10:28 댓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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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3일 금요일

[김해원의 미국 노동법] 심각하고 의도적인 부당행위 클레임

 https://www.koreatowndaily.com/columns

 김해원의 미국 노동법

심각하고 의도적인 부당행위 클레임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한 다음에 추가 클레임을 하는 데 그 가운데 최근 부쩍 증가하고 있는 것이 '심각하고 의도적인 부당행위 클레임'(Serious & Willful Misconduct: S&W)이다. 
S&W 클레임은 가주노동법 4553 조항을 따서 '4553 클레임'이라고도 불린다. 이 클레임은 상해보험 케이스와 동시에 제기하기도 하고 후에 접수되기도 한다. 이 조항은 고용주나 경영진의 심각하고 의도적인 부당행위로 인해 종업원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의료 비용 등을 포함해서 종업원이 받을 배상액이 50% 증가한다고 규정한다. 
심각하고 의도적인 부당행위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판례인 1979년 주 항소법원 호렌버거 케이스에 따르면 고용주가 트럭 주차장에 적절한 조명을 제공하지 않아서 종업원이 미끄러 져 다친 경우에 고용주는 심각하고 의도적인 부당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명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종업원이 심각하게 다칠 줄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방치 하고 이를 고치지 않아야만 심각하고 의도적인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종업원이 보상을 받으려면 고용주의 행위가 단순 과실이나 중과실 정도로는 안 되고, 악의적 이고 무모하거나 인간의 안전에 대해 무관심해서 거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증명해야 한 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법원은 트럭 주차장에 충분한 조명을 제공하지 않아서 잘 알려진 사고 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고용주의 잘못은 단순 과실에 불과하기 때문에 4553 조항의 위반이 아니라고 1심 판결을 번복했다. 
S&W 클레임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고용주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종업원이 입을 것이라고 인지하거나, 그 행위의 가능한 결과를 무모하게 무시했어야만 하고 종업원은 이를 증명해야 한다. 
S&W 클레임은 상해보험 보험회사에서 해결해 주지 않는다. S&W클레임은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해결을 시도해볼 수 있다. 
1. 상해보험 회사나 상해보험 회사가 선임한 변호사에게 종업원상해보험과 S&W 클레임까지 함께 해결해달라고 부탁한다.  
2. 종업원 측이 S&W 클레임을 근거로 요구하는 액수를 고용주가 부담할 테니 상해보험 회사나 변호사에게 전반적인 합의를 부탁해 달라고 한다. 대부분의 S&W 케이스가 이렇게 진행된다. 
3. 상해보험 회사나 변호사가 고용주에게 자신들은 S&W 클레임과 관련이 없으니 고용주가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스스로 해결하라고 한다. 
종업원이 S&W 클레임을 증명하려면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안전하고 건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노동법 6400 조항을 어겼다고 증명해야 한다. 즉, (1) 고용주가 작업환경의 위험한 상황을 알고 있었고 (2) 그런 상황의 가능한 결과로 인해 종업원이 심각한 부상을 입을 것도 알고 있었지만 (3) 그럼에도 의도적으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증명해야 한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작성자: Law Offices of Haewon Kim 시간: 오전 11:01 댓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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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1일 수요일

[아메리츠 재정블로그] 직원에게 주는 경고문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https://blog.allmerits.com/list/view/?c=2071&b=11162&p=1

직원에게 주는 경고문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  2025/06/10
  •  HAEWON KIM
  •  노동법
경고문의 목적은 직원들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았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직원이 이해하게 만드는 데 있다.
직원에게 주는 경고문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최근 들어 직원들에게 문서로 된 경고문을 주는 한인 고용주들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각종 노동법 소송에서 구두 경고문이 소용이 없다고 느낀 한인 업주 들은 경고문에 어떤 내용을 넣을지 궁금해한다. 경고문의 목적은 직원들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았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직원이 이해하게 만드는 데 있다.

첫째, 징계는 보통 받는 직원이 반기지 않기 때문에 문서로 남겨야 하고 둘째, 경고문에 있는 내용이 나중에 법적 절차에서 고용주에게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경고문 은 필요하다. 단순히 구두 경고에 의존하면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어서 경고를 준 사실을 제대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경고문에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원에 대한 정보 (이름, 경고 날짜, 슈퍼바이저 이름)
(2) 직원의 위반 유형 (예: 언어, 명령 불복종 등)
(3) 직원의 자세한 위반 사항: 발생 날짜, 시간, 장소
(4) 직원의 슈퍼바이저나 고용주의 위반 사항 발생 명시
(5) 직원의 위반 사항 발생에 대한 명시
(6) 위반 사항에 대한 징계: 예를 들어 임금 삭감, 강등, 정직, 경찰 신고
(7) 이전 경고 사항: 이전 경고문을 준 날짜와 형태
(8) 경고문 전달 양식: 직원과 고용주의 사인.

(1) 직원 정보 (Employee Information) : 경고문에 직원이라고 적힌 부분에 직원의 풀네임을 적고, 경고문이 적힌 날짜를 적고 같은 날에 직원에게 전달한다. 많은 경우 경고문을 줘도 직원이 사인을 안 할 텐데 왜 주냐고 의문을 가지는데 직원이 사인을 할 필요가 꼭 있지 않고 경고문은 문자가 카톡, 이메일로 줘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 전달만 하면 된다. 가능하면 이 직원이 재직하고 있는 부서, 직원의 상관 이름을 포함시킨다.

(2) 직원의 위반 유형(Violation Type): 위반 유형을 명시하고 만일 위반 유형이 미리 경고문에 적혀 있지 않으면 위반 유형 내용을 적어야 한다. 예: Violation (circle one) Attendance/Language/Disobedience/Safety/Arguing/Tardiness.

(3) 직원의 자세한 위반 사항 (Violation Details): 위반이 발생한 날짜와 시간을 적고, 위반 장소와 업소 주소도 적어야 한다.

(4) 직원의 슈퍼바이저나 고용주의 위반 사항 발생 명시 (Employer’s Statement of Events): 프로페셔널한 어휘로 업주나 매니저가 목격한 위반 사항을 기술해야 한다. 그리고 위반을 저지른 다음에 무슨 대책을 세웠는지도 포함해야 한다.

(5) 직원의 위반 사항 발생에 대한 명시(Employee’s Statement of Events): 이 사항은 직원이 직원의 입장에서 발생한 사항에 대해 기술해야 한다.

(6) 위반 사항에 대한 징계 (Judicial Action Recommended Or Taken): 위반사항에 대해 징계가 내려져야 할지 아닐 지에 대해 기술해야 한다. 특히 어떤 징계가 내려질 수 있는지 목록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징계를 승인한 매니저나 슈퍼바이저, 업주의 사인과 직책과 승인한 날짜가 적혀 있어야 한다. 예: Decision Approved by:_Title:_Date:_

(7) 이전 경고 사항 (Previous Warning Information): 만일 이 직원에게 이전에 문서나 구두 경고를 준 적이 있으면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경고가 문서였는지 구두였는지 적어야 한다. 예: Previous Warning Information. 1st Warning - Date:_Type (circle one): Verbal Written…

(8) 경고문 전달 양식 (Statement Of Receipt):
(a) 고용주/매니저의 서명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사인해야 한다. 그리고 양식에 날짜를 적고 고용주/매니저의 이름과 직책을 적는다. 그리고 경고문을 하나 복사본을 만들어서 경고를 받은 직원에게 준다.
(b) 경고문을 직원에게 주면서 위반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그다음에 징계나 무슨 절차 가 있을지 알려주고 직원에게 서명, 날짜, 이름, 직책을 적으라고 한다.
(c) 경고문의 원본을 직원 파일에 보관하고 복사본은 직원에게 준다.
(d) 마지막으로 이 경고문을 인사 담당자나 이 직원의 상관 등 회사 내 적절한 직원에게 보관용으로 복사본을 제출한다.

참고로 현재 필자의 사무실은 한인 고용주들을 위해 경고문 양식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작성자: Law Offices of Haewon Kim 시간: 오후 11:29 댓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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