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6일 화요일

[Biz & Law] 유대인의 돈이 그렇게도 좋단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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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Law] 유대인의 돈이 그렇게도 좋단 말이냐

웹마스터    

김해원

변호사 


가자기구 전쟁의 불똥이 미국내 아이비리그로 튀었다. 지난 5일 워싱턴 DC의 연방하원 교육, 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반 유대주의 청문회에서 잘못(?) 말한 유펜 대학의 엘리자베스 매길 총장이 9일 사임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매길 총장 외에 하버드 대학의 클로딘 게이 총장, MIT의 샐리 콘블루스 총장도 출석해서 의원들의 매서운 질문에 쩔쩔맸다.


이날 청문회는 미국 주요 대학에서는 '친 팔레스타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성명 발표나 시위가 이어지면서 반 유대주의 분위기가 퍼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총장들의 의견을 묻는 자리였다. 스탠포드 로스쿨 출신인 매길 총장은 루스 긴스버그 연방대법관 밑에서 일했을 정도로 실력 있는 변호사다. 그러나 “유대인을 학살하자는 일부 학생의 과격한 주장이 따돌림과 괴롭힘을 금지하는 대학의 윤리 규범 위반이자 징계 대상이 아니냐”는 엘리스 스테파닉 공화당 하원의원의 질문에 “그런 위협이 (말 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겨진다면 괴롭힘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역시 하버드 출신의 스테파닉 의원은 역사상 처음 흑인인 게이 총장에게도 대답하기 힘든 질문을 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하버드대 정치학 석, 박사인 게이 총장도 이 질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같은 질문에 “하버드대는 폭넓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 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게이 총장은 결국 “교내 유대인 혐오 확산이 표현의 자유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과했고 현재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 논란까지 일고 있다. 


역시 사임 압박을 받는 콘블루스 MIT 총장은 윌리엄스 칼리지, 캠브리지대학 출신에 듀크 대학 세포생물학 교수인데 정작 자기도 유태인이다. 그러나 매길 전 총장처럼 게이 총장과 콘블루스 총장은 “징계 대상이 아닌지 ‘예·아니오’로 답해달라”라고만 대답하라는 질문에 “상황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는 애매한 답변을 반복했다.


이후 억만장자 투자자 빌 애크먼은 이 세 총장들의 사임을 촉구했다. 애크먼은 유대인이고 하버드 대학 출신이다. 또한 유펜의 거액 후원자이면서 유펜 출신인 스톤릿지 자산운용의 로스 스티븐스 창립자 겸 CEO는 1억 달러 규모의 기부를 철회하겠다면서 총장이 교체되면 결정을 재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런 그의 발언이 매길 총장의 사임을 촉발했다. 스티븐스도 유대인이다.


이런 미국 정치인들의 친 유대인적 행태를 보면서 5년전 9월 한국의 국회가 연상됐다.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자랑스럽게 금메달을 딴 야구팀은 오지환 선수 때문에 선동열 당시 국가대표 감독이 국회에 불려나가 '야알못 (야구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사람)' 손혜원 전 의원 등의 말도 안 되는 마녀사냥 국정감사에 시달렸다. 당시 KBO 총재라는 자는 전임 감독제를 스스로 부인하고 TV 시청으로 선수를 선발했다는 논조로 비판에 동조했다. 


당시에도 오지환 선수는 한국프로야구 최고의 유격수 중 한 명이었는데 병역면제 때문에 특혜 선발됐다는 비난을 받았다. 지금 5년이 지난 뒤 손혜원 전 의원은 각종 비리에 연루됐고 반면 오지환 선수는 29년만의 한국 시리즈 우승 MVP에 선정됐다.


지금 조 바이든 행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휴전 촉구 결의안에 홀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의회 승인을 건너뛰어서 이스라엘에 전차용 포탄 등 무기를 제공하기로 해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일제 강점기 유명 신파소설인 ‘이수일과 심순애’를 보면 심순애를 돈으로 유혹한 김중배의 다이아반지가 그렇게도 좋단 말이냐는 구절이 나온다.미국 정치인들에게 “표현의 자유보다 유대인들의 돈이 그렇게도 좋단 말이냐”고 묻고 싶다. 문의 (213) 387-1386

2023년 12월 25일 월요일

2024년에 바뀌는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들 소개

 https://www.ksvalley.com/news/article.html?no=9465

2024년도 여전히 캘리포니아주에서 바뀌는 노동법들이 많다. 대부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그렇지 않은 새 노동법들도 있으니 시행일들을 살펴봐야 한다. 그밖에 각 도시별로 2024년에 바뀌는 노동법이 있을 수 있으니 캘리포니아주 노동법과 별도로 고용주들은 각 도시의 바뀌는 노동법도 고려해야 한다. 다음은 2024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되는 새 노동법 조항들이다. 


1. 최저임금: 캘리포니아주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업 규모나 종업원 수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이 시간당 16달러로 오른다. 


2. AB 1228: 2024년 4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60개 이상의 지점이 있는 패스트푸드 체인점 직원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20달러로 인상된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패스트푸드 업계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을 협의, 결정하게 될 패스트푸드 협의체가 5년 시한으로 설립된다. 빵을 직접 구워서 판매하는 업체를 제외하고 전국 6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프랜차이즈 식당은 이 조항을 적용받게 된다. 9명으로 구성된 패스트푸드 임금위원회는 2029년까지 매년 최저 임금을 최대 3.5%까지 인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임금인상과 근로 조건을 결정한다.


3. SB 525: 2024년 6월 1일부터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의료종사직원의 최저임금이 23달러로 인상된다. 고용주에 따라 5개의 최저임금 스케줄이 2024년 1월에 발표된다. 이 법은 간호조무사, 의료 기술자 및 청소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향후 2년 동안 기본임금이 시간당 25달러가 될 때까지 1년에 1달러씩 인상된다. 


4. SB 616 유급병가: 고용주는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게 유급 병가를 최소 5일 또는 40시간 제공해야 한다. 2023년까지는 캘리포니아주에서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최소한 3일이나 24시간의 유급 병가를 1년에 제공해야 했다. 그리고 새 법은 그 해 동안에 사용하지 않은 유급 병가 일이나 시간은 모두 그다음 해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월한 유급 병가 시간은 최대 80시간 또는 10일까지 제한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고용주가 축적되는 병가 시간을 계산하거나 병가를 안 써서 다음 해로 이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 채용되는 직원이 근무 시작하고 90일 전에 최소한 24시간이나 3일의 유급병가를 일시불로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이런 유급병가의 축적이나 이월을 피하고 싶은 고용주는 새로 채용되는 직원에게 채용되고 90일 전에 최소한 40시간이나 5일 유급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그 후에 매년초에 이렇게 제공해야지 이월과 축적을 막을 수 있다. 이 새 법안에 따라 직원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Notice to Employee가 변경되었고 캘리포니아주 유급병가 포스터도 변경됐다.




5. AB 2188: 2024년부터 캘리포니아주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의 마리화나 흡연 여부를 채용이나 해고 조건에 반영해서 차별할 수 없다. 즉, 고용주는 직원이 근무시간이 아닌 사적인 시간에 대마초를 사용하는 것을 이유로 직원을 차별대우할 수 없고, 정신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nonpsychoactive 마리화나의 흔적이 두발, 혈액, 소변 등에 남아있다는 고용주의 약물 검사의 결과로 차별대우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법은 직원이 직장에서 마리화나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법은 아니다. 고용주는 여전히 직장 내 마리화나를 금지할 수 있고, 정신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마리화나를 발견할 수 없는 직원의 채용 전 마약 검사를 통해 채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6. SB 700: 고용주는 직원의 대마초 사용여부나 과거 대마초 사용으로 인한 범죄 기록이 있는지 확인 또는 요구할 수 없다. 하지만 여전히 마리화나는 연방 차원에서 불법인 만큼 연방 정부 산하 기관이나 특정 직업군은 예외가 적용돼 주의가 필요하다.


7. SB 497: 새롭게 통과된 직장 내 보복 관련 법안은 직원이 불만을 제기하고 90일 안에 불리한 인사 조치가 뒤따르면 이를 종업원에 대한 고용주의 보복으로 자동 간주한다. 캘리포니아주 상원 법안 SB 497은 직장 내 보복성 인사 조치로부터 직원을 보호한다.. 동일 임금 및 보복 금지법(Equal Pay and Anti-Retaliation Act)으로 알려져 있는 이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직원이 보복성 인사 조치에 대한 클레임을 보다 더 쉽게 제기할 수 있게 마련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보복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행위(protected activities)”를 했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직원에게 견책, 전보, 업무 배제, 감봉, 강등, 정직,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가리킨다. 법적으로 보호되는 행위에는 임금 체불에 대한 불평, 직장 내 안전에 대한 문제 제기, 직장 내 차별이나 괴롭힘에 대한 문제 제기, 불법 행위에 대한 거부 등이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서는 직원이 보복성 인사 조치에 대한 법적 클레임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1) 본인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행위를 했고, (2) 불리한 인사 조치가 뒤따랐으며, (3) 법적으로 보호되는 행위와 불리한 인사 조치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야 했다. 그러나 2024년 1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될 법은 직원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행위를 한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 고용주가 해당 직원에게 불리한 인사 조치를 취할 경우, 법적으로 보호되는 행위와 불리한 인사 조치 간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자동으로 추정한다. 이 인과 관계를 직원이 입증해야 했던 기존의 노동법과 비교할 때, 2024년에 바뀔 새로운 법은 직원의 입증책임을 덜어준다.. 그러나 위 90일의 원칙이 반박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직원이 보복성 인사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하면 고용주에게는 해당 인사가 보복성이 아니었음을 명확히 설명할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 입증 책임은 또다시 직원에게 넘어오게 되고, 직원은 해당 인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보복성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SB 497은 또한 위반 사실이 적발된 고용주에게 금전적인 부담이 가중된다. 보복성 인사 조치를 내린 고용주는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직원 1인 당 최대 1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내야 하며, 이 금액은 보복을 당한 직원에게 지급된다. 


8. SB 848: 2024년부터 5명 이상의 직원을 둔 고용주는 30일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 입양을 실패했거나 자연유산을 했거나 사산했거나 인공수정에 실패 등과 같은 ‘생식 손실 사건(Reproductive Loss Event)’이 발생한 여성 직원에게 병가와는 별도로 5일간의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이 휴가는 사유발생일 3달 안에 이용할 수 있으며 만일 12개월 내에 1번 이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고 20일까지 휴가를 줘야 한다. 만일 이 사유가 적용되는 규정이 없으면 무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휴가 중 직원은 병가, 유급휴가시간등을 사용할 수 있다.


9. SB 699: 경쟁금지조항은 언제 어디서 서명했건 캘리포니아주법에서는 불법이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집행불가능하다고 명시했다. 현재 불공정경쟁금지법을 수정해서 경쟁금지조항을 넓게 해석해서 금지하는 것이 계약당사자만으로 제한하지 않고 경쟁금지조항을 고용 채용자의 고용계약서에 포함하거나 현재 근무하는 직원에게 경쟁금지동의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명시한다. 


10. AB 1076: 고용주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고용되었던 직원 중 경쟁금지조항이 포함된 고용계약서를 서명한 전현직 직원들에게는 그 조항이 무효화되었다는 것을 통지해야 한다. 이 통지서를 보내지 않으면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돼 처벌된다. 


11. SB476: 푸드 핸들러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모든 비용 부담을 고용주가 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요식업 근무자들은 푸드 핸들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지난 10월 8일 승인된 이 법은 종업원이 푸드 핸들러 자격증 취득을 위해 교육 및 시험을 치를 때 다른 업무 의무에서 해방되어야 하고, 소요되는 시간 동안은 임금으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 


12. AB 1356: 캘리포니아주에서 고용주가 노동자를 50명 이상 대량 해고하려면 75일 전에 의무적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기존 법안은 사전 통지 기한을 해고 전 90일로 더 엄격하게 규정했지만 주의회 논의 결과 75일로 조정됐다. 그리고 이 법안은 퇴직금을 미끼로 노동자들을 입막음하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했다. 그동안 가주에서 일부 기업들은 직원들을 해고할 때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회사가 저지른 각종 불법·부당한 처분을 누설하지 말라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는 했는데 앞으로는 금지되는 것이다.


13. AB 594: 노동법을 위반했을 경우 직원이 고용주를 상대로 개인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주 노동청에서 소송을 하는 현존법에 덧붙여 2024년부터는 캘리포니아 주검찰, 지역검찰, 시검찰, 카운티 검찰 등이 각자의 관할구역 내에 적용될 경우 고용주를 상대로 민사나 형사소송을 하도록 허용한다. 그리고 직원과 고용주 사이에 있는 소송을 제한하거나 중재재판소를 거치기로 하는 동의서는 노동청이나 검찰이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할 때 영향이 없도록 법에 명시되었다. 


14. SB 553/SB 428: 직장폭력 방지법으로 2024년 7월 1일까지 고용주는 직장폭력행위를 방지하는 포괄적인 서면계획과 훈련을 시행해야 한다. 이런 계획은 캘리포니아주 산업안전부인 캴오샤(Cal/OSHA)에서 요구하는 부상질병 방지프로그램 (injury and Illness Prevention Program)의 일부로 포함시킬 수 있다. 그리고 고용주는 직장 내 폭력사고나 위협에 대한 자료와 직원 훈련기록들을 기록해서 보관해야 한다. 이 법은 칼오샤에서 조사, 벌금형 등을 통해 법을 시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15. AB 800: 미성년 학생들의 노동허가증 발부 조건에 대한 수정법안으로 오는 2024년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미성년자 채용의향서(Statement of Intent to Employ a Minor)와 미성년자 노동허가증 연령확인서 요청서(Request for a Work Permit-Certificate of Age)에 서명할 학교 관계자를 찾는 미성년자는 학교 측 관계자의 서명을 받기 전이나 받을 때 자신들의 노동법 권리가 명시된 서류를 학교로부터 받아야 한다.


미성년 고용 처벌 강화한다

 미성년 고용 처벌 강화한다 (koreadaily.com)

   

미성년 고용 처벌 강화한다

위반 건수 벌금 부과키로
방학 시즌 단기 구직 잦아

당국이 미성년자 관련 노동법 처벌 방침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겨울방학을 맞아 단기 파트타임 등을 구하는 미성년자의 구직 활동이 활발한 가운데 고용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노동부 산하 임금·시간 부서(WHD)는 지난 1일 미성년자 노동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 벌금 평가 규정을 변경, 아동 노동 민사 벌금(CL CMP) 책정을 아동 별이 아닌 개별 위반 건수로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1명당 노동법 위반이 3건이라면 각 건수에 따라 벌금을 책정하겠다는 것이다.연방노동부 이건 리치 공보관은 “법정 최고액이 위반 건당 1만5138달러로 올랐다”며 “현재 미성년자 노동법 위반과 관련해 700건 이상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는 위법 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단속 강화 방침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방 차원뿐 아니라 가주 노동청도 미성년자 고용 시 노동법 단속 강화 움직임을 보인다.
 
미성년자에 대한 노동법 위반 사례는 가주산업관계부(DIR) 산하 노동표준단속국(DLSE)이 조사하고 있다. 특히 방학 시즌이 되면 당국은 단속 방침을 강화한다.
 
DLSE 현장 단속을 책임지는 다니엘 유 수석 부국장은 “현재 DLSE의 현장단속과는 미성년자 노동 등과 관련해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조사에 나서고 있다”며 “18세 이하는 노동허가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노동 규정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고용주는 법률 규정을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DLSE에 따르면 가주의 경우 고용주는 미성년자 구직자에 대해 ▶학교와 보호자가 취업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취업 노동허가서 ▶14~15세는 기계 작동 작업, 제조 등의 노동 금지 ▶16세 이상일 경우 연방정부가 정한 고위험 근무 직종 금지 규정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연방노동법은 규정이 더욱 엄격하다. 연방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금지 직업군을 17개로 구분하고 있다. 일례로 미성년자 종업원은 모터 등을 이용한 기계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믹서나 제빵 기계 등을 사용할 경우 고용주는 노동법 위반에 해당한다.
 
LA지역 강지니 변호사는 “가주에서는 12~15세일 경우 주 40시간 이상 노동이 금지돼 있으며 오후 7시 이후에도 일할 수 없다”며 “16~17세 사이 미성년자는 오후 10시 이후에 일할 수 없는 등 관련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특히 구직 활동이 많은 방학 시즌의 경우 고용주들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가주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미성년자 고용에 대한 법(AB 1963)을 강화했다. 이 법은 직원이 5명 이상일 경우 고용주가 아동 학대 방지 등을 위한 온라인 교육 시행은 물론이고 미성년자 전담 보호 직원 등을 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 주스 가게를 운영하는 임재호 사장은 “방학이 되면 단기 파트타임을 구하려는 학생들의 연락이 많다”며 “학생 입장에서는 간단한 용돈 벌이 정도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확인해야 할 것도, 노동 규정도 많기 때문에 여간 난감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연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 20일까지 총 4474명의 미성년자에 대한 노동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위반 건은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다. 노동부가 이 기간에 고용주들에게 부과한 벌금은 660만 달러 이상이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2023년 12월 18일 월요일

[한국 TV H 매거진] 라떼는 말이야

 https://online.anyflip.com/nqmlb/ifdy/mobile/index.html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31222/1494889

김해원변호사의 노동법 이야기

 댓글 2023-12-22 (금) 김해원 변호사

2023년 12월 17일 일요일

“승진 핑계 10년 괴롭힘”…기아·총괄부사장 피소

 “승진 핑계 10년 괴롭힘”…기아·총괄부사장 피소 (koreadaily.com)

   

“승진 핑계 10년 괴롭힘”…기아·총괄부사장 피소

법무팀 17년 근무 변호사 소송
“법률고문 존 윤이 가스라이팅”
연 4000시간 근무 혹사·폭언
기아측 “근거없다…적극 방어”

어바인 지역 기아자동차 미국법인(이하 KMA)이 10년 넘게 이어진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피소됐다. 원고측 변호인은 “직장 상사가 부하 여직원을 오랜 시간 가스라이팅 해온 심각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에 따르면 KMA내 법무팀 소속 변호사로 활동해온 이반 영씨가 회사와 존 윤(한국명 용진) 총괄부사장 겸 법률 고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은 지난 9월 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고측은 의도적 괴롭힘, 차별, 보복 등 총 17가지 위법 사항을 제기하며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다.
 
영씨는 중국계 미국인 여성으로 지난 2004년 소송 담당 변호사로 KMA에 입사했다. 영씨는 소장에서 본인의 직장 생활을 두고 “응급상황이 끊이지 않는 TV 드라마 ‘ER’에 나오는 모습과 비슷했다”고 묘사했다. 소장에 따르면 KMA는 영씨가 17년 이상 일하는 동안 매년 3000~4000시간씩 근무할 것을 요구했다. 통상 연간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으로 계산할 때 2080시간이다.
 
부당한 노동 환경을 조성한 핵심 인물로는 총괄부사장이자 법률 고문인 존 윤씨를 꼽았다. 소장에서 원고측은 “윤씨는 조직을 일종의 임원 양성을 위한 부트캠프의 한 형태로 운영하면서 영씨에게는 KMA의 차기 법률고문이 될 수 있다고 말해왔다”며 “이로 인해 영씨는 직장 상사의 학대에 휘말렸고 이는 마치 가정 폭력 피해자가 겪는 학대 사례와 매우 유사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무려 100페이지에 이른다. 영씨가 근무한 이후 20년에 가까운 직장내 사건들이 시간대별로 상세하게 담겨있다. 특히 직장 상사였던 윤씨와 얽힌 사례는 대화 내용까지 매우 구체적이다.
 
소장에 따르면 윤씨는 영씨에게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를 반복해서 보도록 지시했다. 원고측은 “윤씨는 영화 속 악역인 ‘미란다 프리슬리’가 될 때까지 영화를 계속 보라고 했다”며 “윤씨는 부서에서 자신은 ‘산타클로스’가 돼야 한다고 했고, 영씨에게는 ‘나쁜 사람’이 돼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전화를 제때 받지 않으면 폭언이 이어졌다는 내용도 있다. 소장에는 “회의 중이나 화장실에 있어도 전화가 오면 즉시 받거나, 2분 이내 회신 전화를 해야 했다”며 “이 때문에 화장실에 갈 때조차 전화가 올까 봐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다”고 명시했다.
 
소장에서 영씨측은 윤씨가 자신의 행동을 ‘멘토링(mentoring)’ ‘경력에 도움을 주기 위한(good for her career)’ 행위 등으로 정당화했지만, 이는 기만적, 악의적인 학대였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명시된 대화를 보면 윤씨의 가정사부터 예술품 수집 취미, 휴가 계획, 좋아하는 술, 여성 문제 등 그동안 영씨가 직장상사라서 어쩔 수 없이 들어야 했던 내용이 실제 상세히 담겨있다.
 
소장에서 원고측은 “윤씨는 KMA를 그만두면 다른 기업의 법률고문이나 한국계 수퍼마켓의 고위직에 취직하고 싶다는 말도 했다”며 “이런 대화를 할 시간이 없었지만, 그때마다 이 모든 게 승계 계획의 일부라고 했다”고 전했다.
 
심지어 영씨는 윤씨의 지시로 인해 자신의 업무와 상관없는 KMA 고위직 인사의 의전까지 담당해야 했다. 소장에는 ▶고위직 인사가 LA총영사관에서 여권을 갱신할 때 줄을 서지 않도록 직원들과 계획 ▶LA국제공항에서 고위직 인사가 줄을 서지 않도록 미리 계획 ▶호텔에 연락해서 고위직 인사의 치즈 플레이트가 적정 온도를 유지하도록 부탁 ▶객실 등에 고위직 인사가 선호하는 생수만 비치되도록 미리 조율해야 했다는 등의 내용도 있다.
 
영씨는 결국 신경과 전문의를 만나 소견서를 받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번 소송을 맡은 원고측 캐런 정 변호사는 “영씨는 그동안 좋은 업무 평가를 계속 받아왔지만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 결국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했다”며 “KMA는 이후 영씨에게 본래 직책보다 낮은 직책을 제의하는 등 사실상 실질적 해고를 의미하는 ‘의제 해고(constructive termination)’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KMA 제임스 벨 미디어 담당은 본지에 “우리는 원고 측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적극 방어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

California’s Labor Commissioner Publishes Updated Wage Theft Notice

 https://www.jdsupra.com/legalnews/california-s-labor-commissioner-8616760/

December 14, 2023

California’s Labor Commissioner Publishes Updated Wage Theft Notice

Under the California Wage Theft Protection Act (Cal. Labor Code section 2810.5), all employers are required to provide each employee with a written notice containing specified information at the time of hire, including wage and paid sick leave information. The notice must be in the language the employer normally uses to communicate employment-related information to the employee.

This year California’s legislature passed Senate Bill (SB) 616 and Assembly Bill (AB) 636, which affect the employee notice requirement and therefore, the state’s earlier model notice. SB 616 increases the amount of paid sick leave employers are required to provide. AB 636 requires an employer to include in the notice information regarding the existence of a federal or state disaster declaration applicable to the county or counties in which the employee will be employed and that was issued within 30 days before the employee’s first day of employment. These revisions to California law take effect January 1, 2024.

In advance of the changes in the law, the Labor Commissioner has published an updated Notice to Employee template that specifies the new required amount of paid sick leave as well as a section for employers to provide notice of disaster declarations, as needed.

As of the publishing of this article, the Labor Commissioner has only published an English-language version of the notice. Employers can go to the Labor Commissioner’s Wage Theft Protection Act page to check for updates to other versions of the template which should be available soon.

한남체인 노조 결성 최종 부결…챌린지표 개표 찬성 26·반대 37

 https://news.koreadaily.com/2023/12/15/society/generalsociety/20231215190154553.html

   

한남체인 노조 결성 최종 부결…챌린지표 개표 찬성 26·반대 37

사측 "귀감이 되는 결과에 만족"
노조측 "선거 불공정, 싸움 계속"

한남체인 LA점의 노동조합 설립 투표가 부결됐다.  
 
연방정부 독립기구인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 LA지부는 15일 노조 가입 투표 결과 찬성 26, 반대 37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NLRB는 이러한 결과를 명시한 증명서를 노사 양측에 조만간 발송할 예정이다.
 
NLRB는 이날 그동안 개표가 보류됐던 이의표(challenged ballots) 22장 중 20장을 개표한 결과 찬성 11표, 반대 9표가 나왔으나 지난 10월의 1차 개표 결과와 합산해도 여전히 반대표가 과반수가 나와 노조 설립이 최종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NLRB 규정에 따르면 노조가 설립되려면 전체 투표의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지난 8월 3일 한남체인 LA점에서 실시된 노조가입 결정투표에 참여한 직원은 65명으로, 최소 33명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이의표 개표 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한남체인을 대변하고 있는 ‘반스앤톰버그 로펌’의 스콧 위틀린 등 담당 변호사들 외에 캘리포니아소매식당노조(California Retail & Restaurant Workers Union·CRRWU) 호세 허난데즈 대표 등이 지켜봤다.
 
앞서 NLRB는 지난 10월 13일 노조가입 결정 투표함을 열고 전체 투표지 65장 중 양쪽이 개표에 합의한 43장에서 찬성 15표, 반대 28표가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NLRB는 당시 노사 양측이 무효를 주장한 이의표 22장을 개표하지 않고 보관해왔으나 최근 양측이 개표에 합의함에 따라 이날 20개를 개표했다.  
 
나머지 미개표 2장은 이미 그만둔 직원의 투표지라 제외됐다.  
 
한남체인을 대변하는 ‘반스앤톰버그 로펌’의 박수영 변호사는 개표 결과가 발표된 후 “LA폭동 전부터 운영된 한남체인은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 매우 많다. 그만큼 노사관계가 좋다는 것”이라며 “한인 비즈니스에 귀감이 된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CRRWU는 개표 결과가 나온 직후 지난 8월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허난데즈 대표는 본지에 “사측의 압력으로 선거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선거를 무효로 해달라는 이의를 제기했다”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직원들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