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6일 화요일

[미주한국일보 경제칼럼] 연방노동부 벌금 절반 감소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50915/1581035

연방노동부 벌금 절반 감소

 댓글 2025-09-16 (화) 12:00:00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연방노동부가 지난 6월27일 앞으로는 체불임금 관련 벌금에서 손해배상금(liquidated damages, LD)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내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LD는 최저임금 체불금액과 같은 액수의 벌금을 지칭하는데 공화당 정권이 들어설 때 마다 벌금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번에는 아주 제외됐다.

이 손해배상금은 연방노동부가 소송한 경우를 제외한 행정 감사나 소송 전 합의에서 고용주가 지불해야 하는 벌금 액수에서 제외되어서 고용주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했다. 지금까지 이 손해배상금은 연방노동법 (FLSA) 216(c) 조항에 의거해 고용주가 종엽원 에게 지불해야 하는 최저임금이나 오버타임 체불금액에 해당하는데 이는 연방노동부의 임금국 (WHD)이 관장한다. 즉, 지금까지는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최저임금이나 오버타 임 체불이 있을 경우 그 액수와 같은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해야 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화당 정권에서는 손해배상금의 집행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바마나 바이든같은 민주당 정권에서는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해서 고용주가 지불해 야 하는 벌금의 액수가 두배에 달했다. 이 손해배상금은 지금까지 의회가 연방노동부에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줘야 이를 집행할 수 있었다. 만일 종업원이 고용주로부터 체불임 금 지불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그 종업원은 체불임금이나 같은 액수의 손해배 상금에 대해 소송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다. 전통적으로 연방노동부 임금국은 소송 이나 소송전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집행했다.

오바마 정권 당시인 지난 2010년 연방노동부 임금국은 손해배상금을 소송 전 단계인 행정적 감사단계에서 고용주에게 메길 수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정권 1기인 지난 2020년 손해배상금을 고용주로부터 받으려고 노력하면 체불임금을 받아 내는 기간이 28퍼센트나 늘어난다는 이유로 이를 금지시켰다. 그러나 바이든 정권이 들어선 2021 년 에 임금국은 다시 손해배상금의 컬렉션을 행정적 감사 단계에서도 시작했다. 그렇지만 트럼프 2기 정권의 연방노동부는 임금국이 손해배상금을 고용주로부터 받아 낼 권한이 없다고 결론을 내려서 이를 지난 6월27일부터 금지시켰다.

대신 FLSA는 216(b) 조항을 통해 종업원들은 본인들의 소송이나 연방노동 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손해배상금을 고용주로부 터 받아내도록 결론을 내렸다. 이 조항은 연방노동 부장관 이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최저임금이나 오버타임 체불금액의 지불을 소송 전 단계에서 관장한다고 노동부에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연방노동법 260 조항은 손해배 상금은 소송 단계에서만 가능하다고 확인해 줬다. 즉, 만일 고용주가 자신의 체불임금 행위가 위법적이 아니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법원은 종업원들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연방노동부 임금국은 법원과 달리 고용주에게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행정적인 단계에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고용주에게 명령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의회가 그런 손해배상금의 지불을 관장할 권한을 연방노동부에게 부여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새 법은 6월27일 이전에 고용주가 합의문에 서명한 케이스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연방노동부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고용주 들이 단속을 당했을 경우 소송 전 합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됐다. 왜냐하면 연방노동 부가 소송을 했을 경우 고용주가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단속을 받으면 최대한 빠른 기간 동안에 합의를 함으로써 소송으로 진행되어서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

그리고 만일 연방노동부 단속반이 임금국이 고용주에게 행정적인 절차에서 손해배상금 을 메기겠다고 협박하면 이번에 바뀐 방침을 언급하면서 이를 거절하고 최저임금이나 오버타임 체불에 대해서만 벌금을 지불할 수 있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2025년 9월 13일 토요일

(2보) ‘임금체불 거액벌금’ 한인식당, 현재는 새 업주 운영 중

 https://knewsla.com/kcommunity/2025091213344/

(2보) ‘임금체불 거액벌금’ 한인식당, 현재는 새 업주 운영 중

“노동법 위반은 매입 전 발생한 일”.. 새 업주, 본지에 입장 밝혀

LA 한인타운 버몬트 애비뉴 소재 J 코리언 BBQ 식당

LA 한인타운의 한인 BBQ 식당 ‘J BBQ’가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현장집행국(BOFE)에 의해 68만여 달러 규모의 임금체불과 노동법 위반 사실이 적발돼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현재 이 식당은 노동법 위반 적발 당시 업주가 아닌 새 한인 업주가 매입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타운 버몬트와 9가 소재 J BBQ 식당을 운영 중인 한인 업주는 12일 본지에 “노동법 위반이 적발된 것은 이 식당을 매입하기 전”이라며 “노동법 위반 적발과 자신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노동청 조사에 따르면 이번 위반 행위는 이전 업주 이병관 씨와 그의 법인 미드리(Midri Inc.)가 식당을 운영할 당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J BBQ는 이후 지난해 매각돼 현재는 다른 업주가 운영을 맡고 있다.

새 한인 업주는 본지에 “노동법 위반은 내가 식당을 매입하기 이전에 발생한 일”이라며 “마치 내가 인수한 이후에 위반한 것처럼 손님들이 오해할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노동청은 이번 적발로 피해 직원 48명에게 약 53만 달러가 직접 지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직원 상당수는 이민 노동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업주가 매입하기 전 이 식당은 2019년에도 3차례나 노동법 소송을 당한 사실이 적발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목 기자>

LA 한인식당 J BBQ 68만 달러 거액 벌금 … 직원 수십명 상습 임금체불 적발

 https://knewsla.com/kcommunity/20250909774774/

LA 한인식당 J BBQ 68만 달러 거액 벌금 … 직원 수십명 상습 임금체불 적발

주 노동청(LCO), 한인타운 J BBQ 식당 대규모 임금체불 적발... 직원 48명 임금 못받고 휴식시간도 없어

LA 한인타운 버몬트 애비뉴 소재 J 코리언 BBQ 식당[구글 스트릿 뷰]

LA 한인타운 소재 유명 한인 BBQ 식당이 상습적인 임금체불이 적발돼 거액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산하 현장집행국(BOFE)이 LA 한인타운 한인식당 ‘J BBQ’에 대해 총 68만238달러(한화 약 9억 원 상당)의 임금체불 및 노동법 위반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로 48명의 직원이 직접적인 피해 회복 대상자로 확인됐다.

노동청 발표에 따르면, J BBQ 식당은 ‘미드리'(Midri Inc.)와 업주 이병관 씨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직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식사 및 휴식 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임금 명세서도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직원들은 점심시간에도 손님을 돕기 위해 식당을 벗어나지 못했고, 분할 근무(split shift)를 하고도 추가 수당을 받지 못했다.

릴리아 가르시아-브로어 주 노동청장은 “레스토랑 업계 종사자들은 특히 임금 도둑질(wage theft)의 위험에 놓여 있다”며 “이번 조치는 고용주가 임금 지급 및 법정 휴식 규정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 받아야 할 임금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청은 이번 조사가 한인타운 이민자 노동자 연대(KIWA)의 제보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노동청이 부과한 68만238달러 가운데 53만8,638달러는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피해 노동자 48명에게 직접 지급된다.

BOFE는 임금체불, 아동노동, 산재보험 미가입 등 다양한 노동법 위반을 단속하기 위해 주 전역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부서로, 2022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약 2,100건의 위반 사업주를 적발해 4,370만 달러 이상의 임금과 벌금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J BBQ 식당 근로자 대부분은 이민 노동자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목 기자>

2025년 9월 10일 수요일

[단독] “H마트, LA시 최저임금 제대로 지켰나” … PAGA 소송 이어 집단소송 피소, 확장행보 제동

 https://knewsla.com/kcommunity/20250904611511/

[단독] “H마트, LA시 최저임금 제대로 지켰나” … PAGA 소송 이어 집단소송 피소, 확장행보 제동

확장 행보에 제동… 웨스트민스터 초대형 매장 개장 직후 악재

코리아타운 플라자내 입점한 H-mart 모습[구글맵스]

미국 내 최대 한인 마켓 체인 H마트가 캘리포니아에서 연이은 법적 도전에 직면했다. 지난 5월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PAGA 소송이 제기된 데 이어, 거의 동시에 노동법 위반 집단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나타나 속도를 내고 있는 H 마트의 확장 행보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본보가 확보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H 마트 전직 직원 마누엘 데이비드 초콜을 비롯한 다수의 전·현직 직원들은 지난 5월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H Mart Inc. 본사와 함께 H마트 로스앤젤레스, 밸보아, 부에나파크 등 주요 매장 법인들을 상대로 노동법 위반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는 LA 지역 H 마트 매장에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측이 피고로 이름을 올린 대상은 캘리포니아 지역별 매장 법인과 본사 등을 포함해 22개 법인이다.

원고 측은 H마트가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노동법 위반을 지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LA시 최저임금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원고들은 캘리포니아주 법과 더불어 LA시 조례가 정한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이는 해당 지역에서 근무한 모든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친 중대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LA시는 주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시 차원의 최저임금을 정해 시행하고 있는데, H마트가 이를 무시하면서 임금을 산정해 다수 직원이 법적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또, 7일 연속 근무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근무 전후 준비, 식사와 휴식 중 업무 수행 등 기록되지 않은 ‘오프 더 클락’ 노동이 임금에서 누락됐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 트리 타가 8월 7일 웨스트민스터에서 열린 H마트 그랜드 오프닝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그는 “우리 지역사회에 국제적인 요리를 더해줄 멋진 매장이 생겨 기쁘다”고 밝혔다. (출처: 트리 타 X)

또한 캘리포니아주와 LA시 최저임금이 준수 되지 않았으며 법적으로 보장된 식사시간과 유급 휴식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식사와 휴식시간 미보장, 부정확한 임금 명세서 제공, 유니폼 세탁비나 업무용 휴대폰 사용료 등 필수 비용 미상환, 퇴직이나 해고 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 손해배상금 문제도 소장에서 지적됐다.

원고들은 특히 근무 전후 준비와 식사시간 중 업무 수행 등 기록되지 않은 노동이 광범위하게 발생했음에도 임금에서 누락됐다고 밝혔다.

소송 문서에는 H마트가 노동법 위반을 통해 부당한 경쟁적 이익을 취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원고 측은 미지급 임금, 벌금, 이자, 변호사 비용 전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단순히 개별 직원들의 권리 침해를 넘어 H마트의 운영 전반에 내재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H마트는 최근 오렌지카운티 웨스트민스터에 캘리포니아 최대 규모 매장을 열며 확장 행보를 이어갔지만, 연이어 터져 나온 노동법 위반 소송으로 사업 확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LA시 최저임금 규정을 무시했다는 주장은 지역사회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이번 사건의 파장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사회적 이슈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김상목 기자>

California Labor Commissioner’s Office BOFE Unit cites L.A. restaurant over $680,000 for wage theft violations affecting dozens of workers

 https://www.dir.ca.gov/DIRNews/2025/2025-88.html

NEWS RELEASE
Release Number: 2025-88
Date: September 4, 2025

California Labor Commissioner’s Office BOFE Unit cites L.A. restaurant over $680,000 for wage theft violations affecting dozens of workers

Los Angeles— The California Labor Commissioner’s Office (LCO) has cited J BBQ, a Koreatown restaurant, more than $680,000 for widespread wage theft violations. A total of 48 workers were impacted by the violations, which included unpaid wages, denied breaks, and inaccurate wage statements.

The LCO’s Bureau of Field Enforcement (BOFE) found that J BBQ, a restaurant operated by Midri, Inc. and its owner, Byung Kwan Lee, frequently failed to pay employees all wages owed, denied their legally required meal and rest breaks, and provided incomplete or inaccurate wage statements. Some workers were denied rest periods and were required to remain on the premises even during lunch breaks to help customers. Additionally, staff worked split shifts without receiving premium pay as required under California law.

What California Labor Commissioner Lilia García-Brower said: “Restaurant workers are often at risk of wage theft, especially when employers ignore laws around pay practices and required break periods. These citations reflect our continued efforts to hold employers accountable and ensure that workers receive the full wages and protections they are legally entitled to regardless of immigration status.”

This investigation was initiated after the case was referred to the LCO by the Koreatown Immigrant Workers Alliance, a community organization that advocates for workers in the restaurant and retail industries.

The total amount cited by the LCO is $680,238, of which $538,638 is payable to the workers.

2025년 9월 9일 화요일

[김해원 칼럼 (101)]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의 이민 근로자 보호 방침

 https://knewsla.com/column/20250908228229/

[김해원 칼럼 (101)]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의 이민 근로자 보호 방침

"고용주들, 직원의 체류신분 관계 없이 권리 보호해야"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 노동자 단속에 맞춰서 이민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침을 지난 6월9일 발표했다. 노동청은 고용주들에게 종업원들의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주 노동법이 규정하는 종업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즉, 종업원들은 이민 신분을 노출할 필요없이 임금과 보복 클레임을 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다.

고용주는 직장내 이민법 집행에 관련된 통보 규정들을 지키지 않을 경우 노동법 조항 90.2, 1019, 1019.1, 1019.2 들에 의거해서 위반 사항당 최고 1만 달러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다음은 노동청이 규정하는 이민 신분과 관련된 직원 보호법 조항들이다.

(1) 노동법 조항 90.2: 고용주는 I-9 양식이나 다른 고용기록들을 검사한다는 통보를 이민국으로부터 받으면 https://www.dir.ca.gov/DLSE/LC_90.2_EE_Notice.pdf 양식을 이용해서 72시간 내에 종업원에게 알려줘야 한다. 그리고 고용주는 해당 종업원들에게 이민국의 검사 결과를 알려줘야 하고 만일 기록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밝힐 권리를 알려줘야 한다.

(2) 노동법 조항 98.6: 고용주는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종업원의 권리를 시행하거나 노동 청에 클레임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상대로 보복할 수 없다.

(3) 노동법 조항 244: 종업원이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종업원, 전 종업원, 잠재적인 종업원, 종업원의 친척의 이민 신분을 당국에 신고하거나 신고한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4) 노동법 조항 1019: 고용주는 종업원이 법에서 보호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이 종업원에게 연방법이 정하는 서류보다 더 많은 이민 관련 서류를 요구하거나 당국에 거짓 보고를 접수시킨다고 종업원을 협박하는 불법 행위를 하면 안 된다.

(5) 노동법 조항 1019.1: 노동법 조항 1019를 위반하는 고용주는 위반 한 건당 최고 1만 달러의 벌금을 메겨진다.

(6) 노동법 조항 1019.2: 연방 이민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방법의로 종업원의 고용 자격 을 확인할 경우 1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게 된다.

(7) 노동법 조항 1171.5: 종업원은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주 법에서 가능한 모든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주 노동법상 고용주는 (a) 연방법에서 요구하는 이상의 다른 서류들을 종업원에게 요구할 수 없고 (b) E-Verify 절차를 불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c) 정부당국에 거짓 보고를 하겠다고 종업원을 협박할 수 없고 (d) 종업원이 노동법에서 보호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이민당국을 접촉하겠다고 종업원을 협박할 수 없다. 주 노동청의 이런 보호 방침들은 작업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이나 재택근무하는 직원이나 상관 없이 임시 직원과 정규 직원 모두에게 적용된다.

다음은 이민법과 관련해서 고용주가 잘 알아야 하는 주 노동법 조항들이다.

(1) 양식 I-9 준수와 서류 보관: 직원을 채용할 때 반드시 양식 I-9을 적어 제출하 도록 해야 한다. 이 양식에 근거해 종업원이 제출한 서류들을 검사하고 종업 원의 근무기간이 끝난 뒤 1년 이거나 이 양식을 작성하고 나서 3년, 이 둘 중 더 긴 기간 동안 서류들을 보관해야 한다. 종업원은 고용주로부터 이 양식을 작성 방법을 제공받아야 하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고용주는 종업원으로부터 미국내서 일할 수 있는 자격과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하지만 고용주는 특정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 종업원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 중 선택을 해야 한다.

(2) 양식 I-9 감사같은 이민당국의 조사에 어떻게 대응하나: 이민국 (ICE)내에 홈랜드 조사국 (HIS)는 양식 I-9를 검토하기 위해 고용주에게 조사통보서 (NOI)를 보낼 수 있다. HIS는 고용주에게 관련 서류들을 3일 내에 제출하라고 통보할 수 있다.

ICE는 I-9 감사의 종료 뒤에 직장 급습을 통해 영장을 가지고 증거를 모으기 위해 단속을 할 수도 있다. 고용주는 이런 단속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식 I-9에 대해 종업원 들을 훈련시켜야 한다.

(3) 연방법과 주법에 의거해서 종업원 보호하기: 고용주는 이민 신분에 근거해서 종업 원을 차별하거나 보복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