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8/22/14 방송분: 종업원
임금 클레임 일반 (안녕하세요 노동법 전문변호사 김해원 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종업원이 임금 관련 클레임을
할 경우 주 노동청와 변호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 노동청의 경우 체불 임금 클레임과 식사시간, 휴식시간, 종업원이 쓴 경비에 대한 배상, 팁 갈취, 커미션 체불, 보복
클레임, 휴가 미지급 등 다양합니다.
체불 임금 클레임의 경우 오버타임 클레임과
최저 임금 체불 클레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나중에 히어링 (행정재판)에서 드러날 경우 종업원이 한달 월급에 해당하는 벌금 (waiting time penalty)도 고용주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이 임금 관련 클레임인
이유는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일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1시간 임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제공받지 못한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마다 클레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시간당 임금이 10달러인 종업원이 모두 100번에 걸쳐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제공받지 못하고 일할 경우 1000달러를
클레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해고나 성희롱, 차별 등 임금과 상관없는 클레임은 주 노동청을 통해 할 수 없습니다. 주
노동청을 통해 종업원이 클레임을 할 경우 종업원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들이
종업원이 무슨 돈이 있어서 노동청 클레임을 할 수 있냐는 의문은 소용없습니다. 또한 노동청 클레임을
하는데 있어서 이민 상태나 비자 상태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불체자도 임금 클레임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용주를 상대로 진행하는
임금 관련 클레임의 경우 변호사가 체불임금을 내라고 고용주에게 편지 (demand letter)를 보내는
경우와 그러지 않고 직접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업원 임금 클레임 일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2. 8/29/14 종업원의
노동청 임금 클레임 절차 (안녕하세요
노동법 전문변호사 김해원 입니다)
종업원이 노동청에 체불임금 클레임을
한 케이스의 첫번째
관문인 컨퍼런스에 아무
경험이 없으신 고용주가 나가시면 컨퍼런스를 담당하는
노동청의 부 커미셔너(deputy labor commissioner)가
고용주들을 마치 죄인 다루듯이 대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종업원에게 유리하게
컨퍼런스가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이 컨퍼런스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체불 임금 액수를 놓고 협상을 벌일 뿐입니다.
노동청 클레임 경험이 없으신 고용주들은 본의 아니게 컨퍼런스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발언을 하는 등 각종 실수를 저지르실 가능성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매우
공정한 대접을 노동청으로부터 받고 합의를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청에서 제시하는 간단한
한 페이지 정도 합의서가 아닌 좀더 포괄적으로 보호를 받으실 수 있는 합의서를 변호사로부터 작성 받아 종업원으로부터 서명을 받으시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컨퍼런스를 혼자 가셨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 행정재판(Hearing)에 가시게 되는데 이 절차 역시 변호사 없이 준비하셨다가 일방적으로 패소하신 경우를
여러 번 보았기 때문에 최소한 재판 전에 변호사의 조언을
들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청 클레임을 변호사 없이 해결할 수는 있지만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조언
드립니다.
(오늘은 종업원의 노동청 임금 클레임 절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3. 9/5/14 종업원의 노동청 식사시간, 휴식시간 클레임 (안녕하세요 노동법 전문변호사 김해원 입니다)
종업원이 그만두고 나서나 아니면 재직 중에라도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을 합법적으로 제공받지
못했다고 노동청에 클레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도 남가주만 해도 LA, 샌버나디노, 오렌지카운티, 롱비치, 밴나이스 등에 있는데 어디서 컨퍼런스를 하는
지 어떤 노동청 직원 (deputy
labor commissioner)가 담당하는 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지난주에 말씀 드렸듯이 컨퍼런스는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합의하는 자리입니다.
휴식시간이나 식사시간은 가주 대법원의 브링커 판결 이후 고용주가 제대로 종업원에게 제공했으면 합법적입니다. 즉, 종업원의 휴식이나 식사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정도로 고용주가 일만
시키지 않았다면 실제로
휴식시간이나 식사시간을 종업원들이
지켰는지 여부를 고용주가 일일이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타임카드에 휴식시간
기록할 필요는 없지만 식사시간은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업원이 하루에 6시간 이상을 일하지 않는다면 식사시간을
제공받지 않겠다고 문서로
웨이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종업원이 다시
식사시간을 제공받고 싶다고
문서로 요청하면 다시
제공해 줘야 합니다.
컨퍼런스에 가면 조정과 합의가 가능하니 노동청 케이스가 처음이시면 컨퍼런스에 가셔서
당황하시고 실수하실 수
있으니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이라도 받기를 권고 드립니다.
(오늘은 종업원의 노동청 식사시간, 휴식시간 클레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4. 9/12/14 종업원의 노동청 오버타임 클레임 (안녕하세요
노동법 전문변호사 김해원 입니다)
매니저로 일하던 종업원이 오버타임을 못 받았다고 노동청에 클레임을 할 경우 샐러리로 임금을 받던 매니저가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종업원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종업원의 임금을 샐러리로 줄 때에도 면제되지 않는 종업원은 오버타임을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니저로 일하던 종업원이 오버타임을 못 받았다고 노동청에 클레임을 할 경우 샐러리로 임금을 받던 매니저가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종업원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종업원의 임금을 샐러리로 줄 때에도 면제되지 않는 종업원은 오버타임을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고용주들이 고정된 샐러리나 연봉으로 급료를 지불하면
오버타임을 주지 않아도 되고 타임카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극히 일부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샐러리는 오버타임을 포함하지 않는 정규시간 급료에 해당합니다.
샐러리로 줄 때 오버타임을 안 줘도 되는 경우는 회사
임원, 매니저, 전문직 또는 업종별 특별(professional) 면제직원의 경우 뿐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노동법상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매니저 직급에 대한 조건은 최소한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시간당 9달러)의 2배 이상의 정해진 급료를 받아야 하고 불리 우는 명칭이나 명함에 나오는 직책과 상관없이 매니저에 걸맞는 직원 해고나 채용, 감독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등 아주 까다롭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인 스몰비즈니스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면제되지 않는 종업원의 경우 오버타임 대상자이면
시간당 페이를 하든 연봉이든 상관없이 종업원에게 무조건 오버타임 시간당 급료(정규 시간당 급료의 1.5배)를 계산해서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 종업원에게 샐러리로 지급한다고
타임카드 같은 근무시간 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것도 노동법 위반입니다. 특히 근무시간 기록에 5시간에 30분씩 제공해야 하는 식사시간을 꼭 적기를 권유 드립니다.
(오늘은 종업원의 노동청 오버타임 클레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5. 9/19/14 종업원의 노동청 보복 클레임 (안녕하세요 노동법 전문변호사 김해원 입니다)
임금을 제대로 못 받았다고 가주 노동청에 클레임한
종업원을 해고했을 경우
이 종업원은 노동청에서
보복 클레임을 파일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체불임금
클레임을 한 직원을 클레임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면 노동법 위반입니다. 이 직원이 일을 못하거나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 해고했다 하더라도
이 직원은 자신의 클레임 때문에 보복성으로 해고됐다고 추가 클레임을 6개월 내에 할 수 있습니다.
가주 노동법 98.6조항은 종업원이 못
받은 임금을 지불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이
때문에 노동청에 클레임
할 경우 이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감봉
좌천 징계 같은 보복성 차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자신이나 남을
대신해서 고용주의 노동법
위반행위에 대해 증언했어도 해고하거나 해고시킨다고 협박하면
차별당했다고 노동청에 클레임
할 수 있습니다.
가주 노동법 98.6(b)조항은 위에서처럼 해고되거나
차별을 받은 종업원은 복직이 될 권리가 있거나 해고된 동안 못 받은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해고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보복성 차별을 당했다는 클레임을 접수
받은 노동청은 가주
노동법 98.7조항에 따라 차별조사관을 시켜 케이스를 조사하는
등 일반적인 체불임금
클레임과 달리 진행됩니다. 이 조사관은 조사결과를 노동청에
보고서를 통해 보고하고 그 뒤 노동청은 고위 노동청 관리를 임명해 이 보고서를 평가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청은
이 보고서의 검토
이후 필요한 경우 조사재판을 열어 모든 사실을 조사합니다. 만일 재판에서 노동청이
고용주의 위법사실을 결정하면
즉시 차별행위를 멈추고
해고된 종업원의 복직과
해고된 기간 동안 못 받은 임금지불 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시정하라고 고용주에게
명령합니다. 만일 고용주가 노동청으로부터
결정을 통보 받고 휴일을 제외한 10일 내로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은 즉시
고용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오늘은 종업원의 보복 클레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6. 9/26/14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 2802 클레임 (안녕하세요 노동법 전문변호사 김해원 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 2802에 따르면 종업원이 고용주의 명령에 복종해서 생긴 결과나 종업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인한 모든 필요한 지출이나 손해를 종업원에게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근무 도중 발생한 여행 경비에 대한 마일리지 지불, 종업원 이 지불한 유니폼이나 도구, 휴대폰 경비, 책임보험 프리미엄에 대한 고용주의 배상 등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고용주는
종업원이 집과 직장을 오가는 데 들어가는 경비를 제외한 모든 이동에 대해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 법원판결들은 종업원들의
임무를 매우 넓게 해석해서 점점 더
많은 케이스에서 고용주에게 배상하도록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한 종업원이 고용 도중에 발생한 행동으로 인해
다른 종업원에게 소송을
당했을 경우 그 소송 방어비용이나 합의금, 판결금 등을 고용주가 배상해줘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가 배상을
안 해줘서 종업원이 고용주에게 배상을 하도록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노동청 클레임에서 노동법 2802 조항으로 이기기 위해서 종업원은 단지 고용주의 명령에 복종해서 생겼거나
종업원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생긴 직접적인 결과로
지출이나 손해가 발생했고 이 손해나 지출이 필요했다는 점만 증명하면 되기 때문에 고용주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또한 자신의 편안, 건강, 편이함을 위해 필요한 개인적인 행동을 포함한 종업원의 행동이 고용주의 직접
명령이나 회사방침을 위반한다
하더라도 이 행동은 여전히 종업원의 고용
범위 내에 포함되고 고용주의 배상 의무를 발생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는 각
직책에 맞는 근무 임무를 조심해서 각
종업원들에게 정확하게 지정해
줌으로써 해당 종업원이 근무 범위 내에서 행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만일 실수를 저지른 종업원에 대한
방어 논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면, 고용주는 최대한 빨리 대책을 세워서 법적 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이 최소한으로 들도록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 2802 클레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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