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유급 병가' 내용 직원에 서면통보해야
내년 7월1일 시행
[LA중앙일보] 발행 2014/09/24 경제 1면 기사입력 2014/09/23 20:25
제리 브라운 가주 주지사가 지난 10일, '유급 병가법안(AB 1522)'에 서명한 가운데 앞으로 고용주들은 직원들을 상대로 유급 병가(paid sick leave) 내용을 서면 통보해야 한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고용주는 내년 7월1일부터 새로 직원을 고용할 때 '3일 유급 병가'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종업원 통지서(Notice to Employee)' 서류를 통해 서면으로 알려줘야 한다. 기존의 직원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이들에게는 유급 병가일이 며칠인지를 월급 명세서(pay stub)에 적어주거나 별도로 서면 통보해야 한다. 가주 노동청은 곧 유급 병가 관련 포스터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며 고용주는 이 포스터를 직장 내 부착해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3년 간 종업원의 근무 시간과 축적된 유급 병가일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노동청이나 종업원이 요청하면 이 기록을 보여줘야 한다. 변호사들은 많은 고용주들이 신규 채용 종업원에 전달해야 할 서류에 대해 혼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희롱 방지 패키지, 종업원상해보험 설명 패키지, 유급 가족휴가(SDI 혜택받는 종업원에 해당), 종업원 상해와 무관한 질병 관련 장애보험 서류들을 새롭게 고용하는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9 (노동 자격 검증서) 서류 역시 직원에게 전달해 기재하라고 한 뒤 다시 받아야 한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변호사는 "가주 노동법에 의거해 종업원들을 새로 채용할 때 종업원과 주고 받아야 서류들이 있는데 소규모 한인업소들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서류업무를 제대로 이행해야 종업원 관련 클레임들을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 한인 변호사는 "노동법 관련 서류들은 매년 업데이트되는데 한인 고용주 대부분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노동청, 가주 고용개발국(EDD), 공정고용주택국(DFEH), 이민서비스국(USCIS) 등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 서류들이 업데이트 됐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상우 기자 ☞유급 병가안(AB1522)은? 내년 7월부터 가주 내 모든 고용주들이 종업원에게 매년 최소 3일의 유급 병가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1년에 30일 이상을 근무한 종업원들에게 적용되며 근무시간 30시간당 1시간씩 병가를 축적할 수 있다. 정식 명칭은 '2014 건강한 직장, 건강한 가족법(Healthy Workplaces, Healthy Families Act of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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