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27일 금요일

방송시간: [목요일 오전 5시, 오후 1시] | 진행자: 김해원

http://ytnradio.us/frm/column-detail.asp?idColum=7

방송시간: [목요일 오전 5시, 오후 12시] | 진행자: 김해원

알기쉬운 노동법 YTN 2/19/15-3/26/2015

1. 2/19/15 방송분: 유급병가의 적용 범위 (안녕하세요 노동법 전문변호사 김해원 입니다)
2015년 7월1일부터 가주에서 시작되는 유급병가는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 종업원의 수에 상관없이 풀타임, 파트타임, 인턴직원, 임시직원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고용주들에 적용됩니다. , 단 한명의 직원이 있는 고용주도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한인 업체는 이 유급병가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5년 1월1일이나 이후를 기준으로 가주내서 1년에 30일 이상을 근무한 모든 종업원들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병가를 신청하는 종업원은 연속해서 30일 이상을 근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1년은 종업원이 채용된 날로부터 연속된 12개월을 뜻합니다.
2015년 7월1일부터 가주 종업원들은 근무한 시간 30시간당 1시간씩 병가를 적(accrue)할 수 있는데 (풀타임 직원의 경우 1년에 8일에 해당), 종업원들은 채용된 지 90 된 시점부터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 7월1일에 채용된 종업원은 2015년 7월31일부터 병가를 축적할 수 있고, 2015년 9월29일부터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이 실제로 병가를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의 90일은 일종의 수습기간입니다.  만일 종업원이 가주에서 1년 내에 30일 이상 일했지만 90일 이하 기간 동안 일했다면 병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종업원은 며칠동안의 병가가 필요한지 결정할 수 있지만, 병가를 언제 갈 수 있는지 미리 알 경우 상식적인 선에서 서면이나 구두를 통해 사전통보를 해줘야 하고, 미리 예측할 수 없다면 가능한 한 빨리 고용주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오늘은 유급병가의 적용 범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2. 2/26/15 유급병가와 유급휴가(PTO) (안녕하세요 노동법 전문변호사 김해원 입니다)
이미 병가나 유급휴가 (PTO)를 제공하고 있는 고용주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유급병가나 유급휴가가 새 법안의 각종 조항들을 만족시키고 매년 최소한 24시간 또는 3일을 제공하는 한 별도의 유급병가를 추가로 제공할 필요가 없지만 여전히 종업원에게 통보하거나 포스터를 붙이고 병가의 적립과 사용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휴가와 병가를 유급휴가 (PTO)로 통합해서 제공하는 고용주들은 해고나 사직할 때 사용하지 않고 적립된 PTO를 그 종업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고용주가 1년에 24시간이나 3일 유급병가나 PTO를 제공하고 이 기간에 해당하는 전체 임금 액수를 매해 연초에 종업원에게 지불한다면 유급병가의 적립이나 이월(carryover)이 필요없습니다.
또한 고용주들은 유급병가일들이 적립되기 전인 2015 71일 전에 종업원에게 미리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업원들은 현재 PTO 제도하에서 사용하지 않은 유급병가를 여전히 현 유급병가 법안에 의해서도 몇년에 한번씩 아니면 연말에 캐시아웃할 수도 있습니다.
휴가와 마찬가지로 적립된 유급병가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이렇게 이월되는 적립된 유급병가는 고용주가 48시간이나 6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가나 PTO와 달리 고용주는 회사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이상 사용하지 않은 유급병가를 해고나 사직시 종업원에게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그러나 종업원이 해고나 사직한 뒤 1년 내에 같은 직장에 재입사한다면 쓰지 않은 병가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급병가와 유급휴가(PTO)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3. 3/5/15 유급병가 기간동안 임금 계산 (안녕하세요 노동법 전문변호사 김해원 입니다)
고용주는 유급병가 기간을 1년에 24시간, 3일로 제한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적립되는 병가 기간도 48시간이나 6일로 제한할 수 있지만 그렇게할 필요는 없습니다.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보다 많은 기간을 적립하게 만드는 이유는 적립된 병가를 연초에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가주 노동법은 병가사용에 대한 조건으로 대체 종업원을 찾는 것을 고용주가 요구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병가를 사용한 바로 다음 정기 급여기간에 대한 급여일까지는 병가에 대한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일 시간당이 아니라 커미션이나 건당(piece rate)으로 임금을 받는다면 고용주는 병가 이전 90일 동안 받은 임금을 일한 시간으로 나눠서 시간당 임금 액수를 결정합니다.
, 유급병가로 제공되는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유급병가 가기 90 동안 해당 종업원이 받은 전체 임금 (샐러리, 커미션, 건당 임금(piece rate)) 급여기간 (full pay period) 동안 일한 시간으로 나눠서 결정하기 때문에 유급병가 기간에 따라 시간당 임금이 달라질 있으니 고용주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종업원의 페이스텁에 병가가 몇일인지 기록해야하고, 적립된 병가시간이 얼마인지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유급병가 방침에 대한 오해를 막기 위해 종업원들이 유급병가의 조항과 조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유급병가 기간 동안 임금 계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4. 3/12/15 보험없는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 1 (안녕하세요 노동법 전문변호사 김해원입니다)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이 들어오면 종업원의 주장과 달리 거의 다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해보험국 절차에 따라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 다치지 않았다고 방어를 하셔야 합니다. 많은 한인 고용주들 이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방어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국식으로 생각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방어를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면 병원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종업원은 개인적으로 상해보험 클레임을 할 수도 있고 변호사를 통해 상해보험국에 클레임을 접수시킬 수도 있습니다.
종업원 상해보험이 있다면 상해보험 회사에 클레임이 들어왔다고 알려주시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대응을 합니다. 이럴 경우 보험료가 올라가더라도 보험회사를 통해 해결을 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문제는 상해보험을 안 가지고 계시거나 종업원이 다친 날에 마침 상해보험이 없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보통 해결에 2-3년이 걸립니다. 상대방과 보상금액에 대해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병원비도 같이 해결해야 상해보험국에서 케이스 종결을 허가합니다.
 (오늘은 보험없는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5. 3/19/15 보험없는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 2 (안녕하세요 노동법 전문변호사 김해원 입니다)
이번주는 지난주에 이어 보험없는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업원은 어떤 경우 어느 특정한 날에 다쳤다고 하지 않고(Specific Injury) 디스크나 정신장애처럼 여러 기간에 걸쳐 아팠다고 장기 클레임(Continuous Trauma)을 클레임 할 수도 있는데 이 기간 일부동안 상해보험이 있었다면 상해보험 회사는 이 일부기간에 해당되는 보상에 대해서만 방어를 합니다
상해보험 클레임을 받은 고용주는 클레임을 제기한 종업원을 대변하는 변호사, 종업원이 간 병원측 그리고 영어를 못하는 종업원인 경우 이 종업원이 병원에 가거나 상해보험국에 출석할 때 사용하는 통역 서비스 그리고 이 종업원에게 장애 베네핏(disability benefit)을 준 EDD 3-4군데와 상대하셔야 합니다. , 이들과 보상금, 병원비 등을 가지고 합의하거나 상해보험국내 행정재판을 통해 싸워야 합니다.
문제는 종업원을 치료한 병원이 한두군데인 경우는 거의 없고 많기 때문에 이 병원들이 보내는 치료비 명세서(bill)들을 종업원 변호사측과 별도로 일일이 별도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어떤 병원의 경우 상해보험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면 추가적인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 곳들도 많은데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계속해서 종업원이 다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해보험 방어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개별 lien들을 합의를 통해 깎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이나 통역회사 그리고 EDD 등이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은행구좌나 집, , 빌딩 같은 부동산 재산에 lien이 걸리기 때문에 이들을 lien claimant라고 합니다.
EDD는 이 종업원이 장애 베네핏을 신청할 경우 대부분 베네핏을 지불해줍니다. 원래 이 종업원은 다쳤다고 클레임했을 때 상해보험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상해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EDD가 대신 장애 베네핏을 지불해주는 겁니다. EDD가 클레임한 종업원에게 지불한 액수에 대해서도 lien 이 걸리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야 상해보험 클레임이 종결됩니다.
(오늘은 보험없는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6. 3/26/15 보험없는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 3(안녕하세요 노동법 전문변호사 김해원 입니다)
이번주도 지난주에 이어 보험없는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상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오렌지카운티나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는 노동법에 따라 상해보험없는 고용주를 형사기소하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으면 종업원측 변호사가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산하의 기관인 UEBTF를 이 케이스에 대한 공동피고로 조인시킵니다. UEBTF는 상해보험이 없는 고용주들을 대신해 클레임한 종업원 변호사를 상대합니다. 그러나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고용주의 이익보다는 가주정부의 이익을 더 대변합니다. 고용주가 종업원측이나 병원 등에 보상액을 지불할 수 없게 되면 UEBTF가 대신 지불하고 그 다음에 고용주로부터 콜렉션에 들어갑니다. 물론 UEBTF가 종업원측 변호사나 병원들처럼 lien claimant와 합의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이 상해보험국에 제기되면 LA, 마리나델레이, 밴나이스, 애나하임, 포모나, 샌버나디나, 리버사이드, 샌타애나 중 어디 상해보험국 지국에 접수됐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종업원 변호사가 고용한 카피서비스 회사에서 종업원 관련 자료를 달라고 소환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1년에 1-2번 상해보험국에서 종업원측 변호사를 만나는 컨퍼런스나 청문회(hearing)이 열립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마지막에 상해보험국에서 행정재판이 열립니다. 이 재판에서 패소한 뒤 15일내로 보상금을 종업원측에게 지불하지 않을 경우 UEBTF가 대신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빠르면 2-3년에 걸려 진행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케이스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보험없는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2015년 3월 25일 수요일

[3/19/15 방송] 직장내 성희롱(김해원)

http://handstv.com/vod_1014/3457

다시보기

조회 수 97 추천 수 0 댓글 0
?
?
주제: 성희롱
출연:김해원 (노동법 변호사)
날짜: 3/19/15 방송
소개:성희롱에 대해 알아봅시다.

[노동법 상담] 현금 임금 지급과 페이스텁 제공 의무 김해원/변호사


[노동법 상담] 현금 임금 지급과 페이스텁 제공 의무

김해원/변호사
고용주, 종업들에게 현금으로 임금 지불 OK 하지만 페이롤 택스 공제 및 보고 반드시 해야
[LA중앙일보] 03.24.15 21:43
  
Q. 종업원들에게 체크가 아니라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노동법 위반이 아닌가요? 

A. 캘리포니아주의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주는 것이 불법이라고 잘못 알고들 있다. 그러나 체크가 아니라 현금으로도 임금을 줄 수 있다. 

단지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면서 페이롤 텍스를 안 공제하거나 안 보고하는 것은 EDD 위반이다. 즉, 세금 면에서 불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하면서 페이롤 텍스 등 각종 텍스를 공제하고 보고한다면 불법이 아니다. 

문제는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주면서 세금도 공제나 보고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임금지불 명세서 (일명 페이스텁, itemized wage statement)를 주지 않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어 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단순히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법을 위반할 경우 더 큰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임금지불명세서를 종업원들에게 안 제공하는 고용주들은 현금 임금 액수를 종이에 적고 그 종이에 그만큼의 현금을 줬다는 사인을 종업원들로부터 사인을 받으면 만사형통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고용주가 급여기간 (pay period) 마다 임금지불명세서를 임금과 함께 종업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경우 급여기간마다 종업원 한 명당 250달러의 벌금이 산정되고 두 번째 위반부터는 1000달러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즉, 현금으로 임금을 줘도 노동청에서는 임금지불명세서를 주는 지 안 주는 지 여부를 여전히 조사한다. 

만일 2년에 걸쳐 20명의 종업원들에게 임금지불명세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2주에 한 번씩 임금을 지불한다고 가정하면 20명x 250달러 x 52 (26주 x 2) 는 총 26만 달러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은 액수가 아니다. 

현금과 체크로 섞어서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에도 현금 임금 부분과 체크 임금 부분을 분리해서 임금지불명세서를 제공하든지 아니면 합쳐서 임금지불명세서 를 종업원에게 지불해야 한다. 

임금지불명세서 제공은 돈이 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주들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급병가 제공이 7월1일부터 실시되기 때문에 페이스텁 제공이 더욱 중요하다. 

유급 병가에 대한 문서로 된 통보를 종업원에게 해야 하는데, 가능한 유급 병가일이 며칠인지를 종업원에게 급여일에 주는 임금지불명세서나 별도의 서류에 적어서 줘야 한다. 

고용주는 종업원의 임금지불명세서에 유급병가가 몇 일인지 기록해야하고, 적립된 유급 병가시간이 얼마인지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26조항은 종업원에게 다음 9가지의 정보가 담긴 정확한 임금지불명세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 가지라도 빠지면 종업원은 고용주를 상대로 최고 4000달러까지 요구할 수 있다. 임금지불명세서에 기재돼야 할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종업원의 공제전 급여(gross wages earned) ▶근무한 총 시간(total hours worked) ▶시간당 임금요율 (작업량 기준(piecework)으로 할 경우는 작업량당 임금) ▶각각 임금요율에 따른 근무시간 (정상근무와 오버타임 등을 구분하여 근무시간을 기록) ▶각종 공제항목 (FICA, SDI 등) ▶종업원의 공제 후 급여 (net wage earned) ▶임금지급일 종업원의 이름과 소셜번호 마지막 4자리 번호 고용주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다.

▶문의:(213)321-1609
- See more at: http://m.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257949&referer=#sthash.jdY4un3y.dpuf

2015년 3월 14일 토요일

김해원 변호사의 노동법 세미나가 펼쳐진 후 CD를 배부

http://www.koreatimes.com/article/905560

SV한인세탁협회 환경교육 실시

고용인과의 노동법 소송 경험담도 전해

입력일자: 2015-03-06 (금)

SV한인세탁협회(회장 정연수)가 지난달 28일(토) 산타클라라에 위치한 홈타운 뷔페에서 환경교육(Tittle22)을 실시했다.

이날 실시된 환경교육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각 지역의 보건국에서 모든 케미칼(하이드로카본, 퍼크, 그린어스, 라이넥스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업소들이 1년에 1회 이상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는데 따른 것이다.

이날 환경교육에 참석한 회원들에게는 교육이 끝난 뒤 '2015년 환경교육 수료증'이 발급됐으며 2015년 OSHA 포스터를 나누어줬다.

이밖에도 이날 함께 실시된 월례회 행사에서는 김해원 변호사의 노동법 세미나가 펼쳐진 후 CD를 배부했으며 함용재 이사의 고용인과의 노동법 관련 실제소송 경험담을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광희 기자> 

[3/12/15 방송] 유급병가 (김해원)

http://handstv.com/vod_1014/2684

조회 수 39 추천 수 0 댓글 0
?
?
주제:유급병가
출연: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
날짜: 3/12/15 방송
소개:.유급병가에대해 알아봅시다.

K타운 투게더는 월~목  08:15pm  Channel 44.2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1-888-747-7222
*H&S 홈페이지:http://handstv.com/prog_1014
*H&S 시청자 게시판:http://handstv.com/bbs_1014

이날 교육에서는 김해원 변호사의 노동법 사례 발표도 함께 열린다.

SV 한인세탁협 주최 ‘타이틀 22’ 교육

28일, 홈타운부페
[샌프란시스코 중앙일보] 02.25.15 17:26
  
실리콘밸리 한인 드라이크리너스 협회(회장 정연수)가 ‘위험물 취급(타이틀 22)’ 교육을 실시한다.

28일 산타클라라 홈타운 부페에서 열리는 이날 교육에는 데이빗 김 강사가 주정부 환경교육(ATCM)에 대해 강연한다.

또 세탁업에 사용되는 각종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취급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한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지역 보건국에서는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업소의 종사자들에게 1회 의무적으로 환경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이날 교육에서는 김해원 변호사의 노동법 사례 발표도 함께 열린다.

이날 교육 참가자들에겐 2015 표준 종업원 법규 포스터(OSHA)와 노동법 세미나 CD가 무료로 제공된다.

▶일시: 2월28일(토) 오후 6시30분

▶장소: 홈타운부페(2670 El Camino Real, Santa Clara)

▶문의: (408)318-1555
- See more at: http://m.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194170&referer=#sthash.GRkeaLwb.dpu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