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9일 월요일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지난 1월1일부터 고용주들은 유급병가 법안 내용이 담긴 주 노동청 포스터를 직장 안에 부착해야 하고 새로운 직원 채용 때 직원에게 주는 ‘종업원이 알아야 할 사항 통지서’(Notice to Employees)에 법안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가주 ‘친 근로자 법안’ 줄줄이

‘직원 근무 스케줄 최소 2주전 통보’ 대형 소매체인·식당 대상 법안 발의
유급병가·최저임금 인상 이어 또…

입력일자: 2015-03-09 (월)
■ 고용주들 ‘깊은 한숨’


가주 내에서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각종 법안이 시행에 들어갔거나 주 의회에서 발의되고 있어 한인을 비롯한 고용주들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데이빗 치우(민주당·샌프란시스코)·셜리 웨버(민주당·샌디에고) 주하원의원은 지난 2월 주 의회에서 ‘공정한 스케줄 법안’ (Fair Scheduling Act)이라고 불리는 AB357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5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는 대형 소매체인이나 체인식당이 최소 2주 전에 직원들의 근무 스케줄을 짜서 통보해야 하며 만약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직원들에게 추가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B357이 주 상하원을 통과한 후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으로 시행이 확정되면 가주는 미국에서 이 같은 법안을 시행하는 첫 번째 주가 된다.

치우 의원은 “저소득층 및 파트타임 근로자들이 미리 자신의 근무스케줄을 알지 못하면 차일드케어 또는 두 번째 잡 등 꼭 해야 할 일을 손댈 수 없는 불상사가 발생한다”며 “충분한 예고 없이 일을 해야한다고 직원에게 통보하는 고용주들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가주유급병가 법안(Healthy Workplaces, Healthy Families Act of 2014)도 고용주들에게 새로운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유급병가 법안은 종업원 수에 상관없이 풀타임, 파트타임, 인턴직원, 임시 직원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비즈니스에 적용된다. 단 한명의 직원이 있어도 법안의 적용을 받는다.

법안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1년 이내에 30일 이상을 가주에서 일한 종업원들에게 유급병가의 권리가 주어진다. 유급병가는 종업원이 매 30시간 근무 때마다 1시간씩 적립되며 사용한 유급병가에 대해 종업원의 정규 시간당 임금으로 지불된다. 적립 시작은 7월1일부터이며 그 이후 고용된 직원은 고용시점부터 적립이 시작된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지난 1월1일부터 고용주들은 유급병가 법안 내용이 담긴 주 노동청 포스터를 직장 안에 부착해야 하고 새로운 직원 채용 때 직원에게 주는 ‘종업원이 알아야 할 사항 통지서’(Notice to Employees)에 법안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등 법적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 고용주들의 현명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의 잇따른 인상도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호재가 아닐 수 없다. 2014년 7월1일부터 가주 최저시급이 8달러에서 9달러로 올랐고 2016년부터는 10달러로 또 다시 인상된다.

LA 시의 경우 2017년까지 최저시급을 13.25달러로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주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일부 고용주들은 “갈수록 늘어나는 비용 때문에 비즈니스를 유지하기가 힘들다”며 “근로자들의 처우개선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들의 고충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A 자바시장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한인 이모씨는 “모든 법 규정을 준수하면서 영업하는 봉제공장은 없다고 봐야 한다”며 “근로자보호규정은 계속 늘어나는데다 정부 당국의 노동법 위반 단속마저 끊이지 않고 있어 눈앞이 캄캄하다”고 말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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