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친 근로자 법안’ 줄줄이 |
‘직원 근무 스케줄 최소 2주전 통보’ 대형 소매체인·식당 대상 법안 발의 |
유급병가·최저임금 인상 이어 또… |
■ 고용주들 ‘깊은 한숨’ 가주 내에서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각종 법안이 시행에 들어갔거나 주 의회에서 발의되고 있어 한인을 비롯한 고용주들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데이빗 치우(민주당·샌프란시스코)·셜리 웨버(민주당·샌디에고) 주하원의원은 지난 2월 주 의회에서 ‘공정한 스케줄 법안’ (Fair Scheduling Act)이라고 불리는 AB357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5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는 대형 소매체인이나 체인식당이 최소 2주 전에 직원들의 근무 스케줄을 짜서 통보해야 하며 만약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직원들에게 추가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B357이 주 상하원을 통과한 후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으로 시행이 확정되면 가주는 미국에서 이 같은 법안을 시행하는 첫 번째 주가 된다. 치우 의원은 “저소득층 및 파트타임 근로자들이 미리 자신의 근무스케줄을 알지 못하면 차일드케어 또는 두 번째 잡 등 꼭 해야 할 일을 손댈 수 없는 불상사가 발생한다”며 “충분한 예고 없이 일을 해야한다고 직원에게 통보하는 고용주들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가주유급병가 법안(Healthy Workplaces, Healthy Families Act of 2014)도 고용주들에게 새로운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유급병가 법안은 종업원 수에 상관없이 풀타임, 파트타임, 인턴직원, 임시 직원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비즈니스에 적용된다. 단 한명의 직원이 있어도 법안의 적용을 받는다.
법안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1년 이내에 30일 이상을 가주에서 일한 종업원들에게 유급병가의 권리가 주어진다. 유급병가는 종업원이 매 30시간 근무 때마다 1시간씩 적립되며 사용한 유급병가에 대해 종업원의 정규 시간당 임금으로 지불된다. 적립 시작은 7월1일부터이며 그 이후 고용된 직원은 고용시점부터 적립이 시작된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지난 1월1일부터 고용주들은 유급병가 법안 내용이 담긴 주 노동청 포스터를 직장 안에 부착해야 하고 새로운 직원 채용 때 직원에게 주는 ‘종업원이 알아야 할 사항 통지서’(Notice to Employees)에 법안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등 법적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 고용주들의 현명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의 잇따른 인상도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호재가 아닐 수 없다. 2014년 7월1일부터 가주 최저시급이 8달러에서 9달러로 올랐고 2016년부터는 10달러로 또 다시 인상된다.
LA 시의 경우 2017년까지 최저시급을 13.25달러로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주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일부 고용주들은 “갈수록 늘어나는 비용 때문에 비즈니스를 유지하기가 힘들다”며 “근로자들의 처우개선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들의 고충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A 자바시장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한인 이모씨는 “모든 법 규정을 준수하면서 영업하는 봉제공장은 없다고 봐야 한다”며 “근로자보호규정은 계속 늘어나는데다 정부 당국의 노동법 위반 단속마저 끊이지 않고 있어 눈앞이 캄캄하다”고 말했다.
<구성훈 기자>
법안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1년 이내에 30일 이상을 가주에서 일한 종업원들에게 유급병가의 권리가 주어진다. 유급병가는 종업원이 매 30시간 근무 때마다 1시간씩 적립되며 사용한 유급병가에 대해 종업원의 정규 시간당 임금으로 지불된다. 적립 시작은 7월1일부터이며 그 이후 고용된 직원은 고용시점부터 적립이 시작된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지난 1월1일부터 고용주들은 유급병가 법안 내용이 담긴 주 노동청 포스터를 직장 안에 부착해야 하고 새로운 직원 채용 때 직원에게 주는 ‘종업원이 알아야 할 사항 통지서’(Notice to Employees)에 법안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등 법적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 고용주들의 현명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의 잇따른 인상도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호재가 아닐 수 없다. 2014년 7월1일부터 가주 최저시급이 8달러에서 9달러로 올랐고 2016년부터는 10달러로 또 다시 인상된다.
LA 시의 경우 2017년까지 최저시급을 13.25달러로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주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일부 고용주들은 “갈수록 늘어나는 비용 때문에 비즈니스를 유지하기가 힘들다”며 “근로자들의 처우개선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들의 고충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A 자바시장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한인 이모씨는 “모든 법 규정을 준수하면서 영업하는 봉제공장은 없다고 봐야 한다”며 “근로자보호규정은 계속 늘어나는데다 정부 당국의 노동법 위반 단속마저 끊이지 않고 있어 눈앞이 캄캄하다”고 말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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