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4일 수요일

김해원 변호사는 "기본적인 법률지식도 모르는 한인 업주들이 많아 클레임이나 소송이 끊이질 않는다"며 "근무 기록, 식사 시간 기록 등 종업원에 대한 각종 기록을 문서화해서 갖고 있어야 한다. 식당 개업 준비 과정에서 고용한 임시 직원도 마찬가지다"고 설명했다.

"종업원 각종 기록 문서화 보관을"

요식업계 노동법 무지로 클레임·소송 많아
[LA중앙일보] 03.03.15 20:19
  
한인사회, 특히 요식업계에서는 노동법 분쟁이 잦은 만큼 업주들의 의식 전환과 함께 기본적인 대처방안에 대한 사전 숙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김해원 변호사는 "기본적인 법률지식도 모르는 한인 업주들이 많아 클레임이나 소송이 끊이질 않는다"며 "근무 기록, 식사 시간 기록 등 종업원에 대한 각종 기록을 문서화해서 갖고 있어야 한다. 식당 개업 준비 과정에서 고용한 임시 직원도 마찬가지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단 소장을 받은 고용주는 30일 안에 답변을 해야 한다. 답변 기한을 놓치면 궐석재판으로 판결문을 받는 불이익을 얻게 된다.

노동청 클레임의 경우 '클레임 노티스'가 업주에게 전달되지 않을 때가 많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업주는 컨퍼런스 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클레임이 접수된 걸 알게 된다. 

컨퍼런스는 원고 측의 클레임을 확인하고 피고 측이 참석해 중재를 하는 자리다. 여기서 대부분의 케이스는 양 측의 합의로 마무리된다. 합의가 안 될 경우 지역에 따라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노동청 재판 일정이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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