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LA타임스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미투 캠페인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기업마다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문의가 8배 이상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타임스는 달라스에 기반을 둔 성범죄 예방 비영리단체인 ‘트레인업’(TrainUp)의 사례를 인용해 지난달 이 단체에 접수된 성범죄 예방 교육 의뢰건수는 2,150건으로 전년 동기 267건 대비 705%가 증가했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 2005년이후 50인 이상 직원을 둔 기업의 경우 2년마다 최소 2시간에 걸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수퍼바이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미주 한인사회 내에서도 주류사회 비슷하게 성추행이나 성희롱으로 변호사를 찾는 한인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술자리나 회식이 잦은 한인 사회의 특성상 직장내 성범죄 관련 소송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상당수의 케이스는 양측의 합의로 마무리되지만 10건 가운데 1건 정도는 민사에 이은 형사소송까지 진행된다는 게 변호사들의 말이다.
한 노동법 변호사는 “사실 성희롱이나 성추행은 피해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제기되는 주관적인 사안인 만큼 회사에서 이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이나 예방이 철저하게 수반되야 한다”라며 “여직원들에 대한 의상 지적이나 다소 사적인 식사 및 대화, 그리고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언행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변호사들은 한인 회사내에서 성범죄와 관련해 주의해야 할 점은 ▲상사가 여직원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신체 특정부위를 쳐다보는 행위 ▲회식 및 술자리를 강요하는 행위 ▲방문을 닫고 사적인 대화를 요구하는 것 ▲불쾌감, 수치심, 모멸감, 차별 등을 느끼게 하는 발언 등은 반드시 삼가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김철수 기자>
미주 한인사회 내에서도 주류사회 비슷하게 성추행이나 성희롱으로 변호사를 찾는 한인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술자리나 회식이 잦은 한인 사회의 특성상 직장내 성범죄 관련 소송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상당수의 케이스는 양측의 합의로 마무리되지만 10건 가운데 1건 정도는 민사에 이은 형사소송까지 진행된다는 게 변호사들의 말이다.
한 노동법 변호사는 “사실 성희롱이나 성추행은 피해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제기되는 주관적인 사안인 만큼 회사에서 이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이나 예방이 철저하게 수반되야 한다”라며 “여직원들에 대한 의상 지적이나 다소 사적인 식사 및 대화, 그리고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언행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변호사들은 한인 회사내에서 성범죄와 관련해 주의해야 할 점은 ▲상사가 여직원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신체 특정부위를 쳐다보는 행위 ▲회식 및 술자리를 강요하는 행위 ▲방문을 닫고 사적인 대화를 요구하는 것 ▲불쾌감, 수치심, 모멸감, 차별 등을 느끼게 하는 발언 등은 반드시 삼가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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