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30501/1463507
제 3자에 의한 직원 성희롱 문제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직장내 직원들 사이 성희롱만이 문제가 된다고 착각한다. 즉, 직원과 직원 사이, 상관과 직원 사이 아니면 고용주와 직원 사이의 성희롱만 직장내 성희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직원들 사이의 성희롱 뿐만 아니라 고객과 직원 사이의 성희롱, 거래처/벤더와 직원 사이의 성희롱, 직장 상사의 지인이나 친구로부터의 직원 성희롱, 동종업계와 직원과의 성희롱 문제도 종종 발생한다. 특히 사내 조사를 할 수 있는 직원들 사이 성희롱과 달리 외부 사람에 의해 종업원이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할 경우 조사하기도 힘들고 대응 방침을 모르기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한국의 중앙일보 계열 종편방송인 JTBC 소속 남자 기자 2명이 한국기자협회가 주관한 몽골 출장 행사에서 다른 언론사 여성 기자들을 성추행해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JTBC 소속 남자기자 A씨는 지난 4월12일 한국기자협회와 몽골기자협회가 함께 몽골 현지에서 진행한 기자포럼 행사 만찬 자리 이후 다른 언론사 소속 여성 기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한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피해자는 성추행이 시작되자 호텔 로비로 도망쳤다. 또한 이날 JTBC 소속 B기자가 또 다른 여성 기자를 성추행했다.
그런데 현지에 있던 몽골기자협회측이 분리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와 가해자는 다음날 같은 승합차를 타고 이동하는 불편스러운 사태까지 발생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두 가해자 중 한명인 박모 기자는 노동문제를 주로 취재하는 기자로 밝혀졌다. JTBC 관계자는 “당사자들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경위 파악 등 징계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TBC는 “해당 인원은 즉각 업무에서 배제됐다”며 “회사는 이들이 제출한 경위서를 검토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식 진상조사와 징계절차에 돌입한 상태”라고 했다.
그런데 이 피해 기자들은 한국기자협회 회원으로 지난 9일부터 5일 동안 몽골을 방문했지만 회사를 대표해서 교환 취재 프로그램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 행사는 업무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가해 기자들에 대해서 JTBC의 조사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고용주도 피해 기자들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아서 검토하고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 왜냐하면 피해 기자들이 가해 기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피해 기자의 고용주가 최대한 지원해 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외부인에 의해 직원이 성희롱을 당할 경우 고용주는 피해 이 사건을 조사해야 하고 직원의 업무 와 스케줄을 바꿔서 가해자 고객과 더이상 접촉하지 않게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이 고객을 만나서 그의 성희롱 행위가 용납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알려줘야 하고 최악의 경우 그 고객과의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 그리고 직원들도 고객 같은 외부인의 성희롱을 당할 경우 상관이나 인사팀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고 훈련 을 받아야 한다.
이런 피해 직원들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거나 정신적 피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하도록 고용주가 배려해줘야 한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주 공정고용주택법과 Government Code 12940 (k)조항에 의하면 종업원은 고객이 저지른 직장내 희롱의 피해를 입을 경우 제 3자 성희롱으로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고용주가 이런 제 3 자 성희롱을 알면서도 제대로 사전 방지나 처리를 안 했을 경우 업무상 과실로 인정되어 징벌적 배상까지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외부인의 성희롱이 계속되어서 ‘적대적 직장환경’을 조성할 경우 고용주는 그 적대적 환경을 완화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을 소홀히 했을 경우 성희롱 소송을 당할 경우 있다. 이런 경우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따르면 고용주의 책임이 얼마나 있는 지는 가해자인 외부인을 고용주가 얼마나 통제하는 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캘리포니아주 고용법에서 ‘적대적 직장환경’은 성희롱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직장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때 발생한다고 정의한다. ,
아무리 동종업계 사람이나 중요한 고객이라 하더라도 그들에 의해 직원들이 성희롱을 당할 경우 고용주는 직원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문의: (213)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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