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31일 목요일

한인 여대생 성추행 피소, USC 한인교수 재판 시작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30830/1479395

한인 여대생 성추행 피소, USC 한인교수 재판 시작


박 교수가 일부러 김씨를 조교로 선택해 마치 ‘한국 할아버지’ 처럼 행동하면서 같은 한인이라는 이유로 괴롭히고 차별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소장에서 박 교수가 김씨 외에도 2011년부터 2018년에 걸쳐 다른 3명의 한인 제자들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후 USC를 사직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직장에서 성희롱과 차별, 보복 등을 당했을 경우 3년 내에 주정부 기관인 공정고용 및 주택국 (DFEH)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해원 변호사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소멸 시효를 1년에서 3년으로 대폭 연장하는 캘리포니아주 법(AB9)이 발효되면서 김씨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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