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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7월 1일 최저임금 인상에 ‘한숨’…경기 침체 속 고용주 부담 가중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산재보험료 동반 상승
식사시간·휴게시간 등 준수 여부도 소송 리스크로 작용
7월 1일부터 LA시와 카운티 지역 최저시급이 인상됩니다.
7월 1일부터 LA시 최저임금이 시간당 17달러 87센트, LA카운티 관할 지역은 17달러 81센트로 인상됩니다.
LA 한인 고용주들은 경기 침체 속에 부담이 커졌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정동완 CPA는 “요즘 경기가 좋지 않은 데다, 이민단속과 관세 이슈, 전반적인 불경기까지 겹쳐 업주들의 부담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레스토랑과 리테일 업종처럼 노동집약적인 사업장의 경우 인건비 인상 폭이 체감적으로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CPA는 “표면상 50센트 남짓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고용 인원이 많은 업주들은 실질적인 임금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산재보험 등 부대 비용까지 오르면서 전반적인 운영비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최저임금 인상이 단순히 시급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김 변호사는 “유급 병가, 식사 시간, 휴식 시간, 오버타임 모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곧 모든 부대 급여 비용의 상승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늘고 있는 임금 관련 소송에서도 최저임금 미지급은 핵심 쟁점입니다.
김 변호사는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 미제공, 오버타임 미지급 문제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역별 최저임금 차이도 혼란 요인입니다. LA시는 LA시 임금 기준을, 독립 시정부가 없는 LA카운티 관할 지역은 카운티 기준을 따릅니다.
버뱅크, 글렌데일, 패사디나, 토랜스 등 LA 카운티의 일부 도시는 자체 최저임금을 적용하거나 캘리포니아 주 기준을 따릅니다.
김 변호사는 “사업장이 위치한 곳의 최저임금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매달 페이롤에 반영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남가주 요식업 협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지만, 무엇보다 경기가 회복돼 손님들이 지갑을 열고, 종업원들도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라디오서울 강채은 기자 | chasekarng@radioseoul165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