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원 변호사의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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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30일 월요일

LA 7월 1일 최저임금 인상에 ‘한숨’…경기 침체 속 고용주 부담 가중

 https://www.radioseoul1650.com/archives/98610

LA 7월 1일 최저임금 인상에 ‘한숨’…경기 침체 속 고용주 부담 가중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산재보험료 동반 상승
식사시간·휴게시간 등 준수 여부도 소송 리스크로 작용

06/30/2025 방송 다시 듣기

7월 1일부터 LA시와 카운티 지역 최저시급이 인상됩니다.

7월 1일부터 LA시 최저임금이 시간당 17달러 87센트, LA카운티 관할 지역은 17달러 81센트로 인상됩니다.

LA 한인 고용주들은 경기 침체 속에 부담이 커졌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정동완 CPA는 “요즘 경기가 좋지 않은 데다, 이민단속과 관세 이슈, 전반적인 불경기까지 겹쳐 업주들의 부담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레스토랑과 리테일 업종처럼 노동집약적인 사업장의 경우 인건비 인상 폭이 체감적으로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CPA는 “표면상 50센트 남짓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고용 인원이 많은 업주들은 실질적인 임금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산재보험 등 부대 비용까지 오르면서 전반적인 운영비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최저임금 인상이 단순히 시급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김 변호사는 “유급 병가, 식사 시간, 휴식 시간, 오버타임 모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곧 모든 부대 급여 비용의 상승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늘고 있는 임금 관련 소송에서도 최저임금 미지급은 핵심 쟁점입니다.

김 변호사는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 미제공, 오버타임 미지급 문제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역별 최저임금 차이도 혼란 요인입니다. LA시는 LA시 임금 기준을, 독립 시정부가 없는 LA카운티 관할 지역은 카운티 기준을 따릅니다.

버뱅크, 글렌데일, 패사디나, 토랜스 등 LA 카운티의 일부 도시는 자체 최저임금을 적용하거나 캘리포니아 주 기준을 따릅니다.

김 변호사는 “사업장이 위치한 곳의 최저임금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매달 페이롤에 반영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남가주 요식업 협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지만, 무엇보다 경기가 회복돼 손님들이 지갑을 열고, 종업원들도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라디오서울 강채은 기자 | chasekarng@radioseoul1650.com

작성자: Law Offices of Haewon Kim 시간: 오후 8:14 댓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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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8일 토요일

LA ‘$30 시급’ 이제 전 업종으로 확산 가능성 높아

 https://m.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477381

LA ‘$30 시급’ 이제 전 업종으로 확산 가능성 높아라디오코리아|입력 06.26.2025 11:46:44|조회 17,399
Unite Here Local 11, 전 직군에 ‘$30 시급’ 적용 추진
모든 업종들에 ‘$30 시급’ 적용 시민발의 조례 절차 밟아
최근에 호텔∙공항 노동자 최저시급 $30 인상안 승인돼
노동조합 “형평성에 문제 있어, 모든 업종으로 확산해야”
Photo Credit: Radio Korea
LA 시 모든 노동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이제 30달러로 오를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유력한 대형 노동조합이 전 직종의 시급 30달러를 법제화하는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LA시의회는 최근 호텔·공항 노동자 최저시급을 오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30로 인상하는 안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대형노조 Unite Here Local 11이 노동자 모두에 같은 30달러 최저 시급을 적용하는 시민발의 조례 절차를 밟고 있다고 LA Times가 보도했다.

이같은 노조 측의 움직임에 대해 각 업계에서는 매우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최저임금을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올리게 되면 경제에 ‘쓰나미’가 올 수도 있다며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실제로 이미 시간당 임금이 30달러로 오르는 것이 확정된 호텔과 항공사 등 업계 측은 관광 사업을 망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로즈앤나 마이에타 미국호텔협회(AHLA) 회장은 약 15,000여개 정도에 달하는 일자리가 상실될 것이고, 신규 호텔 개발비도 3억 4천만 달러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며 심각한 경제적인 타격을 받을 수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현실을 직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호텔과 공항 노동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 30달러가 확정됐는데 다른 업종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건 결국 형평성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시간당 30달러 임금을 모든 직종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근에 시간당 최저임금 관련한 USC 설문조사에서는 LA 평균 임대료인 한달 2,498달러에 맞춰서 생활임금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같은 강경한 노조 측 입장에 대해 업계에서는 시급 30달러 인상 시 서비스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그것이 고용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노조 측이 추진하는 시 조례 시민발의를 하기 위해서는 약 14만 표를 120일 이내에 확보해야 한다.

만약 120일 이내에 14만 표 이상을 얻는 데 성공하면 내년(2026년) 6월이나 그 전에 본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작성자: Law Offices of Haewon Kim 시간: 오후 8:31 댓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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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7일 금요일

배송업체 고용주의 위험한 워컴 사기

 http://m.koreatimes.com/article/20250626/1570240

배송업체 고용주의 위험한 워컴 사기

2025-06-27 (금) 12:00:00 박기홍 HUB 천하 대표

배송업체를 운영하는 부부가 얼마 전 종업원 상해보험 사기로 거액의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캘리포니아 주 보험국에 따르면 LA에 거주하는 존 네만더스트(70)와 아넷 아실(62)은 A-1 밸리 서비스, 포롬프트 델리버리, 어포더블 메신저 등 3개 회사를 운영했는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A-1밸리 서비스 직원들에 대해서만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했고, 나머지 두 회사는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 부부는 프롬프트와 어포더블에서 근무하는직원들이 부상을 입었을 때 A-1 밸리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종업원 상해보험으로 허위 클레임을 했고, 나머지 두 회사의 종업원 상해보험 미가입을 숨겼다.

주 보험국은 이 부부가 4년 동안 최소 20명 이상의 직원들이 자신이 속한 회사에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1 밸리 서비스의 보험으로 부당한 청구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이 부부가 운영하던 배송회사들의 총급여는 2,500만달러가 넘었지만, 약 140만달러만 보고해 약 2,100만달러를 축소시켰다.

이를 통해 이들 부부는 약 300만달러의 종업원 상해보험 보험료 납부를 회피했다.

이 사건으로 지난 2018년 LA카운티 검찰에 기소된 이들 부부는 최근 미납된 종업원 상해보험 보험료 225만4,748달러 배상 명령을 받았고, 여기에 더해 네만더스트는 카운티 교도소에서 60일 실형과 함께 10년의 보호관찰형을, 아실은 30일의 징역형과 함께 역시 10년의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았다.

리카르도 라라 주 보험국장은 “이들은 보험사를 속여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고 직원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면서 “이번 판결로 그들은 응당한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당연히 상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소개하는 이유는 종업원 상해보험에서 벌어질 수 있는 잘못된 또는 불법 문제들을 모두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세 회사 중 두 곳이 무보험 상태에서 직원들을 일하도록 했고,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직원 급여를 축소 신고했다. 또한 상해보험 보험료 산출을 위해서는 전체 직원 급여 총액과, 직원들의 직무의 위험도, 회사의 과거 클레임 기록(Experience Modification)이 정확해야 하는데 이 부부는 이를 모두 속인 셈이다.

모두 법을 위반한 것으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직원 1명 이상만 있으면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이 의무이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경범죄로 간주돼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1만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직원이 근무 중 다쳤을 경우로 이때는 고용주가 의료비와 임금 손실, 위자료 등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직원이 불만을 가질 경우 고용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자칫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들 부부가 얼마나 무모한 위법행위를 했으며,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들을 이 사건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때문에 법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자세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으며, 유능하고 경험이 풍부한 보험 에이전시를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런 전문적인 에이전시는 단순히 보험 가입을 도와주는 것을 넘어 업종별, 근무 환경별 리스크를 분석하고 직무에 따른 적절한 분류 코드(Class Code)를 적용해 보험료를 최적화 시켜줘 궁극적으로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해준다. 여러 보험사들의 견적을 비교해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기본이다.

여기에 더해 과거의 사고 기록들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보험료 절감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또한 클레임이 발생했을 때 에이전시의 역할은 고용주에게 큰 도움이 된다.

클레임 서류 작성에서 보험사와의 원활한 대화 등은 매우 중요한 과정인데, 한인 고용주들의 경우 이 부분이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밖에 직원 안전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 제공도 중요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800)943-4555, www.chunha.com

<박기홍 HUB 천하 대표>

작성자: Law Offices of Haewon Kim 시간: 오후 2:53 댓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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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의 미국 노동법]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다고요?

 https://www.koreatowndaily.com/columns/20250626171754

 김해원의 미국 노동법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다고요?

 

 


종업원이 다치지도 않았는데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한 상황에서 종업원 상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 Benefits Insurance)이 없으면 어떻게 대처하는지 난감하다.
종업원 상해보험이 있다면 상해보험 회사에 클레임이 들어왔다고 알려주시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대응을 한지만 문제는 상해보험을 안 가지고 있거나 종업원이 다친 날에 마침 상해보험이 없던 경우다. 이런 경우 보통 해결에 2~3년이 걸린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상 반드시 들어야 한다. 오렌지카운티나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는 노동법에 따라 상해보험 없는 고용주를 형사 기소하기도 한다.
종업원은 어떤 경우 어느 특정한 날에 다쳤다고 하지 않고(Specific Injury) 디스크나 정신장애처럼 여러 기간에 걸쳐 아팠다고 장기 클레임(CT)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기간 일부 동안 상해보험이 있었다면 상해보험 회사는 이 일부 기간에 해당되는 보상에 대해서만 방어를 한다. 
상해보험 클레임을 받은 고용주는 클레임을 제기한 종업원을 대변하는 변호사 종업원이 간 병원 측 그리고 영어를 못하는 종업원인 경우 이 종업원이 병원에 가거나 상해 보험국에 출석할 때 사용하는 통역 서비스 그리고 이 종업원에게 장애 베네핏(disability benefit)을 준 EDD 등 3-4군데와 상대해야 한다.
문제는 종업원을 치료한 병원이 한두 군데인 경우는 거의 없고 많은데 이 병원들이 보내는 치료비 명세서(bill)들을 종업원 변호사 측과 별도로 일일이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상해보험 방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개별 lien들을 합의를 통해 깎는 것이 중요하다.
병원에 상해보험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계속해서 종업원이 다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병원이나 통역 회사 그리고 EDD 등이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은행계좌나 재산에 lien이 걸리기 때문에 이들을 lien claimant라고 한다. 
EDD는 이 종업원이 장애 베네핏 (disability benefit)을 신청할 경우 대부분 베네핏을 지불해준다. 그러나 캐시로 페이 해서 EDD에 보고하는 페이롤에 올라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EDD에서 장애 베네핏을 지불해 주지 않는다.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으면 종업원 측 변호사가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산하의 UEBTF (Uninsured Employers Benefits Trust Fund)를 공동피고로 합류시킨다. 그리고 상해 보험국(WCAB)에서 이 고용주에게 상해보험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처음에 종업원 측이 제기했던 application에 이어 Special notice of lawsuit을 접수시킨다. UEBTF는 상해보험이 없는 고용주들을 대신해 클레임 한 종업원 변호사를 상대한다. 
고용주가 종업원 측이나 병원 등에 보상액을 지불할 수 없게 되면 UEBTF가 대신 지불하고 그다음에 고용주로부터 콜렉션에 들어간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2025-06-27 00:00:00

작성자: Law Offices of Haewon Kim 시간: 오후 12:44 댓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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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6일 목요일

‘선농단’ 잇단 피소 노동법 소송 확산

 http://m.koreatimes.com/article/20250625/1570135


                                     


‘선농단’ 잇단 피소 노동법 소송 확산

2025-06-26 (목) 12:00:00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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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 3명 포함 직원들 1년새 소송 3건 제기

 최소 $135만 보상 요구
▶ 한인 요식업계서 주목

한동안 잠잠했던 남가주 한인 요식업계의 노동법 위반 소송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이번에는 LA 한인타운과 로랜하이츠 등 남가주 4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24시간 설렁탕 전문점 ‘선농단’이 전직 직원들로부터 잇따라 노동법 위반 혐의로 소송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일부는 다른 직원들까지 대리하는 ‘집단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여서 이번 소송에 한인 요식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LA 카운티 수피리어법원이 일반에 공개하는 소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문모·곽모·최모씨 등 한인 3명은 LA 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선농단 LA 및 로랜하이츠 매장 등을 대상으로 오버타임·최저임금 미지급, 식사·휴식 시간 위반, 정확한 급여명세서 미지급, 성희롱, 부당해고, 불공정 경쟁 등 무려 14가지 혐의를 주장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원고 측은 60만 달러 이상의 특별 피해보상금, 75만 달러 이상의 일반 피해보상금, 징벌적 벌금, 변호사 비용 등을 요구했다.

이어 같은해 5월 타인종 전직 직원이 선농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가장 최근인 올해 6월4일에는 또 다른 타인종 직원을 대표 원고로 한 집단소송도 제기됐다. 이들 소송에서도 원고들은 최저임금·초과근무 수당 누락, 식사·휴식 시간 위반, 급여 명세서 부실, 경비 미지급, 불공정 비즈니스 관행 등 업체 측이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담았다.

연방 노동부도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연방 노동부는 미시간주 한 한인 식당을 상대로 오버타임 수당과 팁 지급 위반 소송을 제기해 수십만 달러의 배상을 이끌어 냈다. 지난 2023년에는 라스베가스와 LA의 한인 식당 업주들 역시 연방 노동부로부터 소송을 당해 벌금과 손해배상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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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4일 화요일

[7월1일부터 달라지는 법규] 남가주 최저임금 인상… 소비자 보호 강화

 http://m.koreatimes.com/article/20250618/1569142

[7월1일부터 달라지는 법규] 남가주 최저임금 인상… 소비자 보호 강화

2025-06-19 (목) 12:00:00 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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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시 17.87달러… LA 카운티 17.81달러로

 LA 내 호텔·공항 근로자는 22.50달러 적용
▶ 구독서비스 해지 쉽게… ‘연장 동의’ 의무화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오는 7월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다양한 새 법률이 본격 시행된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온라인 도난 상품 판매를 단속하는 법안부터 단기 임대 청소비 공개 의무화, 정신건강 지원 확대, 가사노동자 안전보장까지 주민 생활과 직결된 변화가 폭넓게 적용될 예정이다. 다음은 시행을 앞둔 주요 새 법률의 내용이다.

■ 최저임금 인상

7월1일부터 캘리포니아 내 여러 도시에서 최저임금이 일제히 인상된다. 지역에 따라 인상폭은 다르며, 일부 업종에는 일반 업종과는 다른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일반 업종의 경우 ▲LA시는 시간당 17.87달러 ▲LA카운티 직할구역은 17.81달러 ▲패사디나 18.04달러 ▲샌타모니카 17.81달러로 각각 인상된다.
이와 함께 호텔 및 공항 등 특정 산업군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최저임금이 별도로 적용된다. LA시의 호텔과 공항 근로자는 시간당 22.50달러를 받게 되며, 샌타모니카에서도 호텔 및 호텔 부지 내 사업체 종사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시급이 적용된다. 웨스트 할리웃의 호텔 근로자는 20.22달러로 인상된다. 각 시 정부는 고용주들에게 변경된 최저임금 기준을 안내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에게도 새 기준에 따라 본인의 권리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 소비자 보호 강화(AB 2863)

소비자가 유료 구독 서비스를 보다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새 법이 시행된다. 이 법에 따르면, 기업은 구독을 갱신하거나 연장하기 전에 소비자로부터 ‘적극적인 동의(affirmative consent)’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직접 해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구독이 연장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료 체험 기간이나 계약이 종료될 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한 소비자의 명확한 승인이 필요하다. 이 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시작되거나 수정, 연장되는 모든 구독 계약에 적용된다.

■ 도난 상품 판매 단속(SB 1144)

이 법은 이베이,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같은 온라인 시장에서 도난 물건 판매를 막기 위한 것이다. 7월1일부터 온라인 마켓 운영자는 도난 물건 판매를 금지하는 분명한 정책을 만들어야 하고, 소비자가 도난 물건으로 의심되는 상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운영자는 만약 어떤 판매자가 도난 물건을 팔거나 팔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반드시 경찰 등 수사 기관에 바로 알려야 한다.

■ 단기 숙박 청소비용 공개(AB 2202)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 플랫폼에서 종종 청구되던 숨겨진 청소비를 규제하는 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청소비나 벌금 등 추가 비용이 있을 경우, 예약 전에 이용자에게 반드시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또한 청소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사전에 제공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위반 건당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학생 정신건강 지원(SB 1063)

캘리포니아 내 공립 및 사립학교(7~12학년 대상)에 988 자살 및 위기 대응 핫라인 번호를 인쇄물 등에 반드시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가 지역 정신건강 자원 및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QR 코드도 함께 제공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 가사 노동자 안전보호 확대(SB 1350)

기존 캘리포니아 산업안전보건법(Cal-OSHA)은 개인 가정 내 가사노동자는 ‘근로자’ 정의에서 제외돼 있었다. 그러나 7월1일부터는 청소, 육아 등을 제공하는 가사노동 서비스 업체 소속의 상시·임시 근로자들도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위한 CARE 제도 확대(SB42)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나 치료를 받지 않는 성인을 위해, 가족이나 보호자가 법원에 치료 계획(자발적 협약 또는 법원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CARE 제도(Community Assistance, Recovery, and Empowerment)가 확대된다. 7월1일부터는 법원이 해당 신청자에게 진행 상황을 지속해서 통지해야 하며, 보류나 중단 사유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

■ 난임 치료 접근성 확대(SB 729)

1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고용주는 난임 진단 및 치료(IVF 포함)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해당 법은 7월1일 시행될 예정이지만, 예산안에 따라 2026년 1월로 시행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황의경 기자>
작성자: Law Offices of Haewon Kim 시간: 오후 11:33 댓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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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칼럼 (96)] ADU 지을 때 상해보험 클레임 조심해야

 https://knewsla.com/main-news1/202506234485000/

[김해원 칼럼 (96)] ADU 지을 때 상해보험 클레임 조심해야

2025년 0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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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및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주거용 추가 유닛으로 불리는 ADU(Accessory Dwelling Unit)에 대한 인기가 한인사회에 높은 가운데 지난 2023년 LA에서는 ADU 건축 허가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런데 이런 ADU 건축할 때 무면허 건축업자를 고용하거나 주택보험 에 상해보험 조항이 없으면 상해보험 클레임을 당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따르면 집주인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은 일단 종업원이라고 간주한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은 누가 자기를 위해 일할 경우 종업원 상해보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특히 정원사, 핸디맨, 지붕 고치는 루퍼, 나무깎는 트리머처럼 한 번만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쳤을 경우 집주인이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보험법 11590조항에 의하면 1977년 이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발급됐거나 갱신된 홈오너 개인책임 보험은 다른 보험에 의해 커버되지 않는 이상 종업원 상해보험 베네핏을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주택 소유주는 홈 리모델링이나 수영장 건축처럼 주택의 소유 유지 사용에 필수적인 작업이 아닌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고용된 건축업자가 건축허가와 보험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일 그 건축업자가 라이선스와 보험이 없다면 집주인은 그들의 고용주가 되고 그들이 다쳤을 경우 상해보험 베네핏을 책임져야 한다. 건축업자의 허가 여부는 캘리포니아주 건축업자 라이선스 보드 웹사이트(www.cslb.ca.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인 홈오너 보험은 임시상해보험 커버리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커버리지는 가끔 오는 정원사나 가정부처럼 집 외부에서 10시간 이하나 내부에서 20시간 이하만 일하는 임시종업원 (Occasional Worker)들이 다쳤을 경우만을 위해 제공된다. 그렇기 때문에 집 수리 도중 다쳐서 상해보험 클레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자체 상해보험을 갖추고 있는 허가받은 건축업자를 고용해서 공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집주인이 이 건축업자의 상해보험 증서에 증서 보유자(Certificate Holder)로 이름이 올라가 있고 건축업자의 상해보험에도 집주인이 추가 보험가입자로 있어야 집주인이 보호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보험증서와 건축업자의 건축허가 카피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지난 2003년 7월 내려진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판례인 페르난데즈 대 로슨에서 원고인 미겔 페르난데즈는 앤소니 트리 서비스에 고용되어 피고 로슨의 집에 있던 50피트짜리 야자수를 손질하다가 다쳤다. 캘리포니아주에서 15피트 이상 나무를 손질할 때 건축업자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앤소니 트리 서비스의 상해보험은 만료된 상태였고 라이선스도 없었다. 로슨의 홈오너 보험은 페르난데즈가 52시간 보다 적은 시간 동안 일했기 때문에 종업원이 아니라서 그의 클레임을 거부했다.

Photo by Annie Spratt on Unsplash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750.5 조항은 라이선스가 없는 건축업자를 라이선스가 필요한 일에 고용한 사람은 건축업자의 종업원의 고용주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법 3352(h) 조항에 의하면 다치기 90일 전부터 다친 날 사이에 52시간 이하만 일한 종업원은 임시 거주 종업원(Casual Residential Employees)이라고 규정해서 상해보험이 규정하는 종업원 정의에서 제외한다.

페르난데즈 케이스에서 대법원은 로슨이 야자수 나무 자르는 이유가 상업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거용 가내 서비스(Household Domestic Service)”이고 이에 종사한 사람들은 종업원이 아니라며 이들을 종업원이라고 판결한 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엎는 집주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즉, 52시간 보다 적게 걸리는 임시적인 일회용 주택 작업에 종업원을 고용했을 경우 이들이 건축허가가 없고 허가가 필요한 작업을 했다 하더라도 이들은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종업원의 정의에서 제외되고 집주인은 이들이 다쳤을 경우 상해보험 베네핏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3352(h) 의 52시간 예외조항은 위에 언급한 노동법 2750.5 조항에 우선하기 때문에 건축업자나 건축업자 직원이 다치거나 다쳤다고 클레임하기 전에 (1) 건축업자에 라이선스가 있는 지 확인하고 (2) 몇 시간 동안 일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작성자: Law Offices of Haewon Kim 시간: 오후 11:31 댓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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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국일보 경제 칼럼] PAGA 집단소송의 최근 경향

 http://m.koreatimes.com/article/20250623/1569707

PAGA 집단소송의 최근 경향

2025-06-24 (화) 12:00:00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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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본 사람들만 안다”는 PAGA 집단소송을 당한 한인 고용주들이 늘어나면서 이 소송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명 노동법 관련 벌금 집단소송인 PAGA (Private Attorneys General Act) 소송은 효력을 발생했던 2004년 당시 겨우 4건의 PAGA 통지서만 고용주들에게 발송됐다. 한 건당 한 장의 통지서를 접수시켜야 하는 PAGA 소송은 PAGA 통지서(notice)를 노동청에 접수시키면서 시작된다. 그런데 2011년 미연방 대법원이 AT&T Mobility LLC v. Concepcion 케이스에서 중재 계약서 (arbitration agreement)를 통해 노동법 집단소송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많은 원고측 변호사들이 집단소송 대신 PAGA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2013년에는 444건의 PAGA 통지서가 노동청에 접수됐고 2014년에는 그 10배가 넘는 4,134건의 PAGA 통지서가 노동청에 들어갔다.

PAGA 소송이 효력을 발생한 지 10년이 지난 2014년와 2023년 사이 매년 5,500건의 PAGA 통지서가 노동청에 접수됐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는 거의 매주 100건에 달한다. 그 가운데 팬데믹이 끝난 2023년에는 거의 8천건의 PAGA 통지서가 노동청에 접수 됐다.

이렇게 수천건의 PAGA 케이스가 주 노동청에 접수되지만 실제로 재판까지 가는 경우 는 극소수에 달한다. 최근 캘리포니아 노동고용법 리뷰라는 잡지에서 스티븐 펄 변호사 를 비롯한 PAGA 전문가들이 지난 20년 동안 법원 판결까지 내려진 78건의 PAGA 케이스를 분석한 톱 기사가 실렸다.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주법원에서 내려진 78개 의 PAGA 판결 가운데 피고가 재판을 포기한 5건을 제외한 73건 중 72건에서 법원은 원고측이 요청한 벌금 액수 전체를 보상해줬다.

고용주인 피고측이 대응한 케이스 70건 가운데 70%인 49건에서 1심 법원은 피고측의 노동법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 49건 가운데 8건에 대해 법원은 PAGA 벌금 을 보상해주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실제로 벌금을 보상해 준 것은 70건 가운 데 절반 이상인 41건, 58.6%에 불과했다.

그럼 어떤 클레임이 가장 많이 승소하는 지에 대해 이 기사의 저자들은 페이스텁 위반 으로 뽑고 이 클레임을 한 12명의 원고들이 전부 승소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보복 클레 임은 원고 3명중 2명만 이겼다. 또한 휴식시간 클레임에 대해서는 법원이 종업원을 선호해서11건이 승소했고 단지 3명의 원고만 패소했다. 그러나 체불임금, 휴식시간, 경비 보상 등 여러 클레임이 있는 복합적인 경우에는 종업원이 9건에 대해 승소했고 6건은 패소했다. 체불임금 클레임만 있는 경우 종업원측이 7건 승소, 3건 패소로 원고측이 우세했다. 체불임금 클레임 케이스의 대부분은 일한 시간을 타임카드에 다 적지 않은 경우, 독립계약자로 잘못 분류한 경우, 오버타임 면제자로 잘못 분류한 경우, 오버타임 미지급, 시간 반올림 위반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 적절히 앉아서 일한 권리 (suitable seating) 케이스에서는 종업원이 5건 모두 패소했다.

벌금 보상액면에서 보면 페이스텁 위반 (노동법 조항 226)이 페이기간당 5달러에서 55달러라는 가장 낮은 액수를 원고측에 보상해줬다. 그 이유는 원고는 피고가 의도적 으로 위반했다고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원고측이 가장 많이 보상을 받은 클레임은 체불임금, 식사, 휴식시간, 페이스텁 위반 등 여러 가지 위반사항들이 복합된 경우여서 페이기간당 174-406달러 정도를 원고측이 보상받았다.

이 기사가 분석한 70건의 판결 가운데 중간 보상 요구액은 230만 달러에 달했다. 즉, 절반 정도의 원고측이 230만 달러 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작 법원이 허락한 보상액 중간은 요구액의 6.6%에 불과한 15만 달러였다. 1심 법원은 재량에 의해 49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7건에 대해 위반 벌금액수를 줄였다.

마지막으로 PAGA 판결에서 원고측 변호사비의 평균 액수는 전체 보상액수의 20%인 141만 달러에 달았다. 보통 재판까지 가서 원고측이 승소하면 법원은 대부분 최소한 수십만 달러의 변호사비를 원고측에게 허락한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작성자: Law Offices of Haewon Kim 시간: 오후 11:29 댓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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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1일 토요일

[단독] “팁 조작 … 술병 든 손님 내보냈더니 해고” … 유명 한인식당 ‘임금-팁 도둑질·보복해고’ 피소

 https://knewsla.com/kcommunity/20250620213213/

[단독] “팁 조작 … 술병 든 손님 내보냈더니 해고” … 유명 한인식당 ‘임금-팁 도둑질·보복해고’ 피소

여성서버에 ‘팁 도둑질’ 혐의 피소 ... "요시하루, 임금조작-식사시간 삭제… 노동법 전면 위반"주장

2025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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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하루 글로벌의 오렌지카운티 매장 모습[페이스북]
“손님이 술병을 들고 와도, 매니저는 없었다. 내가 쫓아냈다. 그리고 해고당했다.”

한인 나스닥 상장업체로 알려진 일식 체인 ‘요시하루 글로벌(Yoshiharu Global Co.)’이 여성 서버를 상대로 팁 조작, 초과근무 미지급, 식사·휴식 시간 위반 등 총 10가지 노동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지난 해 9월 19일, 이 업체의 여성 서버 아이스 소저는 ‘요시하루 글로벌’이  “팁과 임금을 조작하고, 문제를 제기했더니 나를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10가지 노동법 위반 혐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장에 따르면 소저는 지난 2024년 2월 1일경 요시하루 글로벌에 서버로 입사해 수개월 동안 근무하다 해고됐다.

그녀는 “나는 단지 정당한 팁과 식사시간을 원했을 뿐인데, 되돌아온 것은 해고와 최종임금 압류였다”고 주장했다.

“팁 왜 이래요?” 묻자… “다 괜찮다, 남하고 비교하지 마라”

소장에 따르면 소저는 2024년 2월경 요시하루 글로벌에 서버로 입사했다. 그러나 곧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자신이 받은 팁이 지나치게 적었다는 것이다.

소저는 입사 초기부터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팁 액수가 실제 받은 금액과 어긋난다고 느꼈고, 이를 매니저들에게 문제 제기했으나 매니저들은 “괜찮다”며 “다른 직원과 비교하지 마라”는 말로 오히려 입단속을 시도했다고 소장에서 밝히고 있다.

소저는 소장에서 “그 말을 듣고 나니 더 이상했다. 뭐가 찔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았다”고 지적했다.

결정적인 사건은 한 손님이 식당에 술병을 들고 들어왔을 때 벌어졌다. 당시 현장에 있어야 할 매니저는 자리를 비우고 있었고, 소저는 어쩔 수 없이 “내가 혼날 것 같아” 손님을 직접 제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 정작 제 역할을 하지 않은 매니저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고, 소저만 해고됐다는 것이다.

소장에서 소저는 회사 측이 고의로 근무시간을 수정해 초과근무 수당 지급을 피했다고도 주장했다. 10시간 일한 날도 시간표에는 8시간만 기재됐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이하로 내려간 셈이다.

또한, 그녀는 대다수의 근무일에서 식사시간(30분)과 휴식시간(10분)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으며, 이에 따른 추가 수당도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더 충격적인 건 퇴사 이후다. 소저는 마지막 임금을 받지 못한 채 해고됐고, 이를 문제 삼자 회사 측은 ‘중재조항’을 들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녀 측은 회사가 스스로 체결한 중재조차 거부했다며 “임금을 볼모로 괴롭혔다”고 표현했다.

해고된 소저는 ▲부당해고 ▲최저임금 위반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최종 임금 체불 ▲식사·휴식시간 위반 ▲급여명세서 누락 ▲공정경쟁법 위반 ▲

퇴직임금 지연에 따른 ‘대기시간 페널티’ ▲임금체불에 따른 이자 포함된 액수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 총 10가지 혐의를 이유를 요시하루 글로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저 측은 “요시하루는 임금을 고의로 체불하고 노동자를 기만하며, 이를 통해 비용을 아끼려 한 악의적인 기업 행태를 보였다”며  “직원이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빼앗고, 문제를 제기하자 해고하고, 마지막 임금까지 주지 않았다. 이것이 요시하루의 방식이었다.”고 주장했다.

소저는 “이 같은 부당한 행위는 회사의 구조적 관행이며, 캘리포니아 노동법과 공공정책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배상금과 이자, 변호사 비용, 징벌적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향후 캘리포니아 외식업계 전반에 노동관행 점검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본보는 요시하루 글로벌과 관련된 노동법 위반 의혹, 편법 투자 유치, 그리고 각종 불공정 관행에 대한 제보를 다수 확보하고 있으며, 다음 주부터 이를 심층분석한 특집 시리즈 보도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상목 기자>

작성자: Law Offices of Haewon Kim 시간: 오후 1:43 댓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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