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koreatimes.com/article/20250618/1569142
[7월1일부터 달라지는 법규] 남가주 최저임금 인상… 소비자 보호 강화
2025-06-19 (목) 12:00:00 황의경 기자
LA시 17.87달러… LA 카운티 17.81달러로
LA 내 호텔·공항 근로자는 22.50달러 적용
▶ 구독서비스 해지 쉽게… ‘연장 동의’ 의무화
■ 최저임금 인상
7월1일부터 캘리포니아 내 여러 도시에서 최저임금이 일제히 인상된다. 지역에 따라 인상폭은 다르며, 일부 업종에는 일반 업종과는 다른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일반 업종의 경우 ▲LA시는 시간당 17.87달러 ▲LA카운티 직할구역은 17.81달러 ▲패사디나 18.04달러 ▲샌타모니카 17.81달러로 각각 인상된다.
이와 함께 호텔 및 공항 등 특정 산업군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최저임금이 별도로 적용된다. LA시의 호텔과 공항 근로자는 시간당 22.50달러를 받게 되며, 샌타모니카에서도 호텔 및 호텔 부지 내 사업체 종사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시급이 적용된다. 웨스트 할리웃의 호텔 근로자는 20.22달러로 인상된다. 각 시 정부는 고용주들에게 변경된 최저임금 기준을 안내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에게도 새 기준에 따라 본인의 권리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 소비자 보호 강화(AB 2863)
소비자가 유료 구독 서비스를 보다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새 법이 시행된다. 이 법에 따르면, 기업은 구독을 갱신하거나 연장하기 전에 소비자로부터 ‘적극적인 동의(affirmative consent)’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직접 해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구독이 연장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료 체험 기간이나 계약이 종료될 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한 소비자의 명확한 승인이 필요하다. 이 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시작되거나 수정, 연장되는 모든 구독 계약에 적용된다.
■ 도난 상품 판매 단속(SB 1144)
이 법은 이베이,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같은 온라인 시장에서 도난 물건 판매를 막기 위한 것이다. 7월1일부터 온라인 마켓 운영자는 도난 물건 판매를 금지하는 분명한 정책을 만들어야 하고, 소비자가 도난 물건으로 의심되는 상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운영자는 만약 어떤 판매자가 도난 물건을 팔거나 팔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반드시 경찰 등 수사 기관에 바로 알려야 한다.
■ 단기 숙박 청소비용 공개(AB 2202)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 플랫폼에서 종종 청구되던 숨겨진 청소비를 규제하는 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청소비나 벌금 등 추가 비용이 있을 경우, 예약 전에 이용자에게 반드시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또한 청소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사전에 제공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위반 건당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소비자 보호 강화(AB 2863)
소비자가 유료 구독 서비스를 보다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새 법이 시행된다. 이 법에 따르면, 기업은 구독을 갱신하거나 연장하기 전에 소비자로부터 ‘적극적인 동의(affirmative consent)’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직접 해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구독이 연장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료 체험 기간이나 계약이 종료될 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한 소비자의 명확한 승인이 필요하다. 이 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시작되거나 수정, 연장되는 모든 구독 계약에 적용된다.
■ 도난 상품 판매 단속(SB 1144)
이 법은 이베이,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같은 온라인 시장에서 도난 물건 판매를 막기 위한 것이다. 7월1일부터 온라인 마켓 운영자는 도난 물건 판매를 금지하는 분명한 정책을 만들어야 하고, 소비자가 도난 물건으로 의심되는 상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운영자는 만약 어떤 판매자가 도난 물건을 팔거나 팔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반드시 경찰 등 수사 기관에 바로 알려야 한다.
■ 단기 숙박 청소비용 공개(AB 2202)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 플랫폼에서 종종 청구되던 숨겨진 청소비를 규제하는 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청소비나 벌금 등 추가 비용이 있을 경우, 예약 전에 이용자에게 반드시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또한 청소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사전에 제공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위반 건당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학생 정신건강 지원(SB 1063)
캘리포니아 내 공립 및 사립학교(7~12학년 대상)에 988 자살 및 위기 대응 핫라인 번호를 인쇄물 등에 반드시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가 지역 정신건강 자원 및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QR 코드도 함께 제공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 가사 노동자 안전보호 확대(SB 1350)
기존 캘리포니아 산업안전보건법(Cal-OSHA)은 개인 가정 내 가사노동자는 ‘근로자’ 정의에서 제외돼 있었다. 그러나 7월1일부터는 청소, 육아 등을 제공하는 가사노동 서비스 업체 소속의 상시·임시 근로자들도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위한 CARE 제도 확대(SB42)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나 치료를 받지 않는 성인을 위해, 가족이나 보호자가 법원에 치료 계획(자발적 협약 또는 법원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CARE 제도(Community Assistance, Recovery, and Empowerment)가 확대된다. 7월1일부터는 법원이 해당 신청자에게 진행 상황을 지속해서 통지해야 하며, 보류나 중단 사유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
■ 난임 치료 접근성 확대(SB 729)
1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고용주는 난임 진단 및 치료(IVF 포함)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해당 법은 7월1일 시행될 예정이지만, 예산안에 따라 2026년 1월로 시행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황의경 기자>
캘리포니아 내 공립 및 사립학교(7~12학년 대상)에 988 자살 및 위기 대응 핫라인 번호를 인쇄물 등에 반드시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가 지역 정신건강 자원 및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QR 코드도 함께 제공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 가사 노동자 안전보호 확대(SB 1350)
기존 캘리포니아 산업안전보건법(Cal-OSHA)은 개인 가정 내 가사노동자는 ‘근로자’ 정의에서 제외돼 있었다. 그러나 7월1일부터는 청소, 육아 등을 제공하는 가사노동 서비스 업체 소속의 상시·임시 근로자들도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위한 CARE 제도 확대(SB42)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나 치료를 받지 않는 성인을 위해, 가족이나 보호자가 법원에 치료 계획(자발적 협약 또는 법원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CARE 제도(Community Assistance, Recovery, and Empowerment)가 확대된다. 7월1일부터는 법원이 해당 신청자에게 진행 상황을 지속해서 통지해야 하며, 보류나 중단 사유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
■ 난임 치료 접근성 확대(SB 729)
1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고용주는 난임 진단 및 치료(IVF 포함)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해당 법은 7월1일 시행될 예정이지만, 예산안에 따라 2026년 1월로 시행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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