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사업가 겸 방송인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직원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송치되면서 블랙리스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본코리아는 새마을식당 가맹점주들이 가입한 본사 운영 네이버 카페에 2022년 5월 23일 취업방해 게시글을 게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인사회에서는 해고된 직원이 회사와 고용주를 상대로 상해보험 클레임과 민사소송 을 제기했는데 고용주가 이 직원이 새로 취직한 직장이 어딘지 알아보고 이 직원에 대한 모함과 비방을 새 고용주에게 하는 경우가 많다. 즉, 거기에 연락해서 이 직원이 자기 회사에 재직 했을 때 무수한 잘못을 저질렀고 지금 자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으니 당신도 조심하라고 충고(?)까지 한다. 한마디로 이런 고용주의 행위는 캘리포니 아주에서 불법이다.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소송을 제기한 전 직원이 경쟁회사나 타 회사에 취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 직원의 이름을 동종업계에 알리려고 했다가 이를 포기한 적이 많다. 그 이유는 이렇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이를 공유하는 것이 노동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오래 전부터 소위 릫블랙리스트릮 를 작성하는 행위가 한인 고용주들 사이에서 만연했고 아직도 성행하고 있다. 블랙리스트 작성과 공유는 민사상 명예훼손에도 해당돼 이중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각종 소송을 제기한 퇴사 직원들의 명단을 작성하는 행위는 위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고용주가 합법적으로 직원을 해고 했거나 직원이 스스로 그만 뒀다 고 해도 퇴사한 직원에 대해 험담을 하거나 사실이 아닌 소문이나 개인의 느낌을 퍼트려서 재취업을 하는데 방해 요소가 되었다면 이것 역시 위법이다.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주 노동법 조항 1050부터 1053에 명기된 내용을 살펴 보면 (1) 이전 직원에 대해 잘못된 이야기를 해서 새 직장 구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방해를 시도하려는 행위 (2) 블랙리스트 작성을 의도적으로 허락하거나 이를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 (3) 해고 사유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포함하거나 이전 직원이 요구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이다. 
이 외에도 새 직장의 고용주에게 특정 직원을 채용하지 말라고 우회적으로 언급하는 것도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 전 고용주는 새 고용주가 특정 직원에 대해 문의할 경우 사실만 말해야지 본인의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까지 말하면 안 된다. 더구나 새 고용주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일부러 연락해서 모함을 하면 명예훼손 소송을 당할 수 있다.
명예훼손은 이전 고용주가 퇴사한 특정 직원에 대해 그를 고용하려는 고용주에게 사실 이 아닌 발언을 해서 직장을 못 잡게 방해하는 행위를 저지르거나 이 직원의 개인적 평판이나 경제적인 이익에 피해를 줄 때 발생한다.
종업원의 평판에 피해를 주는 블랙리스팅과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조심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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