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14일 화요일

가주 정부, PAGA 적극 지원 나선다

 https://news.koreadaily.com/2023/03/13/society/generalsociety/20230313212339777.html



   

가주 정부, PAGA 적극 지원 나선다

1170만불 배정 전담팀 구성
“기업들 노동법 위반 근절”

가주 정부가 종업원 집단소송인 ‘PAGA(Private Attorneys General Act)’에 대한 전담팀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직원 한명이 다른 전·현직 직원의 임금, 벌금 등까지 모두 받아낼 수 있는 PAGA 소송을 강화함으로써 고용주의 노동법 위반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13일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실에 따르면 올해 예산안에 가주 노동청 산하 가주산업관계부(DIR)에 1170만 달러를 배정해 PAGA 소송 접수, 처리 등을 전담할 42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가주 노동청 릴리아 가르시아 브로워 청장은 “PAGA 소송을 통한 연간 임금 청구 건수가 수만 건으로 증가했다”며 “청구 건수가 급증하고 인력이 부족해 처리가 늦어진다는 점을 이용해 기업들이 노동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가주 정부의 PAGA 소송 전담 인력 충원은 지난해 연방 대법원 판결에 따른 대응 조치로도 분석된다.
 
박수영 변호사(반스&손버그)는 “가주 법원은 ‘직원이 집단소송 포기각서에 서명했더라도 PAGA 소송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는데 연방 대법원이 지난해 이를 무효로 했다”며 “주정부가 PAGA 소송만을 위해 인력을 늘린다는 것은 PAGA를 더 강화해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PAGA 소송은 한 명이 직원이 여러 명을 대표하는 일반적인 집단 소송과 유사하지만, 고용주에게 벌금까지 물리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DIR을 대신해 직원이 직접 노동법 위반에 대한 관련 자료 등을 수집,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이를 PAGA 소송으로 전환해 수년 전 그만둔 종업원까지 참여시켜 벌금 총액을 부풀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집단 소송과는 다르다.
 
DIR이 PAGA 소송만을 전담할 인력을 충원하게 되면 고용주 또는 기업에는 법적 비용 증가 등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제이미 김 변호사(LK법률그룹)는 “PAGA 소송은 가주에만 있는 것으로 2004년 시행 후 수만 건씩 제기되며 소송을 악용한다는 문제도 지적됐다”며 “작은 업체들은 자칫하면 PAGA 소송 하나 때문에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

2023년 3월 13일 월요일

[Biz & Law] 노동법 세미나 순회공연 변호사

 

https://chosundaily.com/bbs/board.php?bo_table=hotclick&wr_id=12027


[Biz & Law] 노동법 세미나 순회공연 변호사

웹마스터    

김해원

변호사


팬데믹 3년 동안 멈추었던 노동법 세미나를 지난 1월에 시작했다. 온라인 세미나보다 한인 고용주들에게 편한 대면 세미나를 지난 1월 26일 오렌지카운티 부에나파크에서 약 30분을 모시고 시행했다. 오렌지카운티는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에 실시하는 노동법 세미나였다. 리커, 의류, 식품, 세차, 온라인, 요식 등 다양한 분야의 한인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2023년 새로 시행되는 노동법과 일반 고용법 이슈들에 대해 오래간 만에 1시간 동안 열심히 강의했다.


이어 올해 2차 노동법 세미나를 통해 지난 2월 23일 샌디에이고에서 12분의 고용주들을 만났다. 역시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분야인 스파, 부동산, 주스샵, 요식, 세탁, 교육 업주들이 참석해서 지난 2014년 이후 9년 만에 실시했다. LA나 오렌지카운티와 달리 샌디에이고는 참석한 분들이 대부분 아는 사이여서 세미나 장소에서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온라인으로 예약을 받아서 세미나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노동법 자료들을 이메일로 보내드리는 애프터 서비스까지 제공하면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종업원 해고, 오버타임, 식사와 휴식시간, 유급병가, 노동청 단속, 타임카드, 페이스텁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 등 한인 고용주들에게 도움이 되는 노동법 조항들에 대해 설명해 주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3차 세미나는 북가주 새크라멘토와 샌호세에서 올해 전반기에 개최하려고 이번주 그 준비를 위해 북가주를 방문한다.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 코너에 노동법 칼럼을 기고하는 인연이 있는 코트라 실리콘밸리도 방문하고 그동안 만나지도 못하고 선임됐던 클라이언트들도 만날 계획이다. 팬데믹으로 고생했던 클라이언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시고들 있어서 즐거운 만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4차 노동법 세미나는 다이아몬드바, 하시엔드하이츠, 로렌하이츠 지역 한인업주들을 위해 실시할 예정이다. LA동부에서는 지난 2015년과 2017년 두 번에 걸쳐 노동법 세미나를 시행한 바 있다. LA에서의 노동법 세미나는 아직 예정이 없다. 마치 전국 순회공연하는 로커처럼 세미나마다 레파토리가 거의 같지만 질문하시는 내용들은 매우 다양하고 수준도 몇 년에 비해 많이 높아졌다. 한인단체나 회사 후원 없이 단독으로 세미나를 실시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많은 한인 고용주분들을 위해 꼭 해야 하는 사명감으로 자비로 제공하면서 보람을 느낀다. 


세미나에서 따분한 법적 용어들만 늘어놓는 것보다 한인들에게 익숙한 쉬운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인기드라마에 등장하는 주옥같은 노동법 관련 대사들을 인용하면 재미도 있다. 그 중 일부를 소개한다.

 더 글로리: 1. 고객님 전 왕자가 아니라 칼춤 추면서 싸워줄 망나니 변호사입니다. 2. 우리 지금 너무 가까워요. 서로 맡긴 일만 해주면 됩니다. 3. 출근을 안 하는 데 왜 안 찾으셨어요? 잘 됐자나요 마침 자르려는 타이밍이었는데. 일을 못 했거든요. 요즘 함부로 사람 못 자르는 것 아시죠. 

 대행사: 1. 우리는 다른 대행사랑은 달라요. 돈 받고 대충 광고 만들어주는 회사가 아니라 크리에티브 파트너에요.(저는 다른 변호사와는 달라요. 돈 받고 대충 변호해 주는 변호사가 아니라 노동법 파트너에요) 2. 인사는 매뉴얼대로 상식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 3. 능력으로 일하지 충성심으로 일하냐.

 

오늘도 종업원 와해 변호사라는 욕(?)을 원고 측으로부터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쉽게 노동법 조항들을 한인 고용주들에게 전달할까 고민으로 머리카락이 빠진다. 문의 (213) 387-1386

2023년 3월 12일 일요일

고용주에게 유리한 연방항소법원의 중재동의서 판결

 https://www.ksvalley.com/news/article.html?no=8515

연방항소법원이 오래간만에 고용주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즉, 직원 채용 시 중재동의서 (Arbitration Agreement) 서명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캘리포니아주의 ‘중재동의서 의무화 금지법’(AB51) 일부가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난 2월 15일 제9 연방 항소법원이 AB51이 연방법을 위반한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려서 고용주들은 앞으로 직원 채용 시 재직 동안 노동법, 고용법 이슈를 소송이 아니라 중재 (arbitration)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이 중재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중재를 중재 변호사를 통해 할 경우 민사소송보다 비용이나 시간적 면에서 고용주들에게 훨씬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업원 원고 측 변호사들은 지금까지 소송에서 고용주의 중재동의서에 강제로 종업원이 서명했거나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유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이끌어 가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번 판결에 대한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이 연방 대법원에 상고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중재동의서 의무화 금지법은 지난 2020년부터 시행 3년 만에 불법이라고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고용주가 직원 채용 시 취업 조건으로 중재동의서에 서명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주법 AB51이 연방법에 저촉된다는 판결은 연방항소법원 재판관 3명 중 2명이 찬성했다.


이번 판결은 근거가 되는 것은 지난 1925년 제정된 연방중재법(FAA)이다. FAA는 고용주들에게 중재를 통한 해결을 허용하고 있어 그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AB51의 중재동의서 의무화 금지 조항이 상위법인 연방법에 배치된다는 것이 이번 항소법원의 위법 판단의 이유다.


중재동의서 의무화는 직장 내 성폭력이나 각종 차별행위, 임금 체불 등이 발생할 경우 소송을 통해 공개 재판을 하는 대신 반드시 먼저 비공개 중재 절차를 거치겠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구직자가 의무적으로 서명하는 제도로 취업 조건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주류사회 취업의 관행이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의 AB51 법안은 이 같은 취업 관행에 철퇴를 내린 법으로 중재동의서 의무화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9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함으로써 입법화됐고 지난 2020년부터 시행 중이어서 직원이 중재 절차 없이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고 중재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고도 취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연방 항소법원의 위법 판결로 AB51의 중재동의서 의무화 금지 조항이 무력화되면서 고용주 측이 일단 승리했다.


AB51 법이 시행되자 고용주 측의 반대 속에 미국 상공회의소와 전미소매협회(NRF) 등 고용주 측 단체들이 연방법원에 AB51 시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는 패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에 들어서면서 제9항소법원 3인 재판부에서는 AB51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1심 결과와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은 즉각 항소할 뜻을 비쳤다. 본타 검찰총장은 11인 판사로 구성된 확대 재판부의 연방순회항소법원이나 연방 대법원에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판결로 중재동의서를 갖추고 있는 일부 한인 고용주들도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중재동의서 의무화 금지가 핵심인 AB51이 이번 판결로 무력화되어서 채용 시 중재동의서에 직원의 서명을 반드시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고용주들이 가질 수 있게 됐다. 이번 기회에 중재동의서를 갖추지 않은 고용주들은 이를 준비해야 하고, 중재동의서가 있는 고용주들도 중재동의서를 인터넷에서 찾아서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법에 이 동의서들이 근거하고 있는지 노동법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아야 하고 직원들이 그 내용들을 다 숙지하고 서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한편 본 사무실은 지금까지 여러 재판으로 효율적으로 이용된 영어와 스패니시로 되어 있는 중재동의서를 작성해서 고용주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2023년 3월 10일 금요일

[한인 전도사 극단선택 계기로 본 교계 실태]교회 수 20%↓ 갈 곳이 없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30309/1456501

미국 종교기관에는 ‘사역적 예외’(Ministerial Exception) 규정이 적용돼 교단 혹은 교회에서 일하는 한인 목회자들은 상당 부분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김해원 변호사는 “일부 한인 교회에서 이를 악용한 노동법 위반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면서 “아무리 교회 일을 한다고 해도 교역자들이 처한 열악한 근무현실을 외면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년 3월 9일 목요일

[김해원 칼럼 (45)] 노동법 모르면 직장내 갈등 폭발한다

https://www.knewsla.com/column/2023030819922/ 







California Labor Commissioner Cites Therapy Provider for more than $9 Million for Misclassifying 1,280 Employees

 https://www.dir.ca.gov/DIRNews/2023/2023-20.html


NEWS RELEASE
Release Number: 2023-20
Date: March 7, 2023

California Labor Commissioner Cites Therapy Provider for more than $9 Million for Misclassifying 1,280 Employees

Los Angeles—The Labor Commissioner’s Office has cited Feld Care Therapy, Inc., located in Westlake Village, $9,041,100 for willfully misclassifying 1,280 speech, physical and occupational therapists as independent contractors. The part-time workers, who traveled to clients’ homes to provide care, were not given paid sick leave or California’s COVID-19 Supplemental Paid Sick Leave (SPSL) as required by law.

“During the height of the pandemic these misclassified therapists provided health care services while they were simultaneously being denied paid sick leave and COVID-19 SPSL,” said California Labor Commissioner Lilia García-Brower. “My office will continue to fight worker misclassification because it denies workers basic protections, undercuts law-abiding employers and robs public coffers.”

The Labor Commissioner’s Office opened its investigation into Feld Care Therapy, Inc., dba FeldCare Connects, in November 2020 after receiving a report of labor law violation that the company was incorrectly classifying employees as independent contractors. The Labor Commissioner’s Bureau of Field Enforcement conducted an audit of the company’s records from 2019 to 2022 and uncovered the willful misclassification and other violations, including workers not being provided with complete itemized wage statements.

Feld Care Therapy, Inc. and CEO Randi Peled ar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1,134,500 in damages owed to the 1,280 workers and a civil penalty of $1,677,500 for the violation of the itemized statement provision.

Feld Care Therapy, Inc. is liable for damages of $1,707,350 for failure to provide written notice of sick leave balance/usage, $1,554,850 for the violation of the supplemental sick leave provisions and $256,900 for paid sick leave recordkeeping requirements. Feld Care Therapy, Inc. is also liable for civil penalties of $2,710,000 for willful misclassification of employees as independent contractors. Civil penalties collected are transferred to the State’s general fund as required by law.

Misclassification occurs when an employer improperly classifies their employees as independent contractors to avoid paying minimum wage, overtime or payroll taxes. A misclassified worker is denied the legal right to workers’ compensation coverage if injured on the job, the right to family leave, the right to unemployment insurance, the right to organize or join a union, and protection against employer retaliation. Misclassification also undermines businesses that play by the rules.

Enforcement investigations typically include a payroll audit of the previous three years to determine minimum wage, overtime and other labor law violations, and to calculate payments owed and penalties due.

The 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 Division of Labor Standards Enforcement (California Labor Commissioner’s Office) combats wage theft and unfair competition by investigating allegations of illegal and unfair business practices.

The Labor Commissioner’s Office in 2020 launched an interdisciplinary outreach campaign, “Reaching Every Californian.” The campaign amplifies basic protections and builds pathways to affected populations, so workers and employers understand legal protections and obligations, as well as the Labor Commissioner’s enforcement procedures. Californians can follow the Labor Commissioner on Facebook and Twitter.

Media Contact: Communications@dir.ca.gov, (510) 286-1161

Employers with Questions on Requirements May Contact: MakeItFair@dir.ca.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