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30309/1456501
미국 종교기관에는 ‘사역적 예외’(Ministerial Exception) 규정이 적용돼 교단 혹은 교회에서 일하는 한인 목회자들은 상당 부분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김해원 변호사는 “일부 한인 교회에서 이를 악용한 노동법 위반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면서 “아무리 교회 일을 한다고 해도 교역자들이 처한 열악한 근무현실을 외면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