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9일 월요일

[아메리츠재정블로그] 연봉직원들의 오버타임과 타임카드 관리

 https://blog.allmerits.com/list/view/?c=2071&b=10998&p=1

연봉직원들의 오버타임과 타임카드 관리

시간당이 아니라 연봉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오버타임 근무가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종업원에게 해당 급료를 지급해야 한다.
연봉직원들의 오버타임과 타임카드 관리

소위 월급제인 ‘샐러리’(salary)로 급여를 지급하는 직원은 타임카드가 필요 없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역시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 직원이라면 월급제를 받는 직원도 타임카드 작성이 요구된다. 월급제라 하더라도 하루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일한 것은 모두 오버타임이 적용돼 1.5배 임금을 월급과는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직원들에게 연봉 즉 샐러리로 임금을 지급하는 일부 한인 고용주들의 잘못된 노동법 상식으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많은 고용주들이 종업원에게 1년에 고정된 연봉으로 임금을 지불하면 오버타임을 페이 하지 않아도 되고 페이스텁 (Itemized Wage Statement)을 주지 않아도 되고 타임카드도 찍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극히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노동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샐러리로 임금을 지불해도 한 달에 두 번 이상 임금을 페이해야지 월급이라고 생각하고 한 달에 한 번만 임금을 주면 위법이다.

시간당이 아니라 연봉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오버타임 근무가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종업원에게 해당 급료를 지급해야 한다. 샐러리 임금의 경우 연봉 액수를 52주로 나눈 뒤 다시 40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급료가 계산되는 데 1일 8시간을 넘거나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오버타임에 대해 이 수치의 1.5배를 오버타임으로 근무한 시간에 곱해 줘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한인 고용주들은 샐러리로 지불하면 그 샐러리에 기본급 (regular wage)과 오버타임 임금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착각해서 오버타임 임금을 별도로 지불하지 않아서 오버타임 관련 소송을 당하게 된다.

또 연봉(샐러리)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타임카드를 작성하지 않는 것도 노동법 위반이 된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상 페이스텁 역시 연봉이나 시간당 급료를 받는 직원 타임카드를 스스로 쓰거나 찍게 해야 하고 페이스텁을 제공해야 한다.
늘 같은 시간을 근무해서 늘 같은 임금을 주거나 모든 직원들에게 같은 급료를 준다는 이유로 페이스텁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아는 고용주들이 많은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이 다운타운 한인 의류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법 위반업체에 대한 단속에서 가장 많은 벌금과 위반사항으로 지적된 항목이 페이스텁의 미지급이다. 페이스텁에는 세금 명세뿐만 아니라 정규시간당 급료, 정규 근무시간, 오버타임 시간당 급료, 오버타임 근무시간, 유급병가 시간, 고용주의 주소, 직원의 소셜번호 마지막 4 번호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샐러리로 임금을 준다고 페이스텁에 시간당 임금을 안 적거나 일한 시간을 안 적는 경우 모두 노동법 위반이다. 또한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한 다 해도 페이스텁을 현금과 같이 반드시 직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은 페이스텁의 미지급 업주를 적발할 경우 종업원 한 명 당 매 임금지급 기간별로 250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의 2015~16년 단속 통계에 따르면 총 2,072건의 적발 건수 중 타임카드 및 임금명세서 (페이 스텁) 기록 위반이 449건으로, 노동법 위반 내용이 가장 많았던 859건의 종업원상해보험(워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매니저라도 오버타임 면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만족시키는지 여부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매니저는 타임카드도 필요 없고 페이스텁도 필요 없다고 착각을 하게 된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상 매니저나 퍼바이저급 직원의 오버타임 면제 요건은 △경영과 관련된 임무와 책임을 수행하고 △2인 이상의 직원에게 일을 시키며 △직원 채용과 해고의 권한이 있고 △업무 수행에 있어 재량권을 가져 직접 판단하며 △최소한 캘리포니아주가 정한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을 받고 △매니저 위주의 업무를 근무시간의 50% 동안 하는 경우다.

만일 매니저급이 과연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지 아닌 지 확실치 않을 경우에는 무조건 타임카드를 적거나 찍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타임카드를 적을 때 식사시간도 반드시 적도록 해야 한다.

최종수정: 2024/09/09 11:31:33AM

[한국 TV H 매거진] 연방 vs 주정부, 형사법 vs 민사법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40910/1529415



연방 vs 주정부, 형사법 vs 민사법

 댓글 2024-09-10 (화) 김해원 변호사

2024년 9월 6일 금요일

[단독] ‘직원들과 불화’ 아주관광 줄소송 당해 … 가이드들 “무임금 근무 강요 받았다”주장

 https://www.knewsla.com/kcommunity/20240905887885/

[단독] ‘직원들과 불화’ 아주관광 줄소송 당해 … 가이드들 “무임금 근무 강요 받았다”주장

퇴직한 여행가이드 4명 잇따라 노동법 소송 제기 ... "최저임금 못받고, 고객 택시비 등 여행경비도 가이드가 지급"주장

여행가이드들이 소송을 제기한 2020년 당시 한인타운 웨스턴가 로데몰에 있었던 아주관광 구 사무실.[사진 아주관광]
LA 한인 유명 여행사 중 하나인 ‘아주관광’ (대표 박평식)이 회사를 퇴직한 여행가이드 직원 4명으로 잇따라 소송을 당해 4년째 소송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퇴직한 아주관광에 소송을 제기한 전 직원들은 이 업체에서 최소 3년에서 20여년 일한 베테랑 여행가이드들로 이들은 소장에서 아주관광에서 일하면서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월 5일 이상 회사측으로 부터 무임금 근무를 강요 받았다고 주장했다.

본보가 입수한 LA 수피리어 법원 소장에 따르면, 아주관광에서 일했던 조슈아 정, 테리 정, 성 김, 리차드 정씨 등 퇴직 여행가이드 4명은아주관광과 뮤츄얼 트랜스(대표 박평식), 이 회사 대표 박평식을 비롯 헨리 박, 헬렌 박, 한미 박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여행가이드들은 지난 2020년 8월 조슈아 정씨를 시작으로 11월 리차드 정씨까지 개별 소송을 잇따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0년 8월 가장 먼저 소송을 제기한 여행가이드 직원 조슈아 정씨는 소장에서 자신을 비롯한 이 회사 소속 여행가이드 직원들은 회사측으로 부터 최저임금은 물론 오버타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식사시간 조차 보장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정씨는 “회사측은 가이드들에게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하루 10달러씩 받는 팁과 고객들에게 옵션투어를 판매해 받은 돈으로 임금을 대신하도록 했다”며 “팁과 옵션투어 수입으로 가이드들은 투어버스 운전기사 팁 100달러와 투어 과정에서 소요되는 여행경비까지 지급했고, 투어를 마친 고객들의 택시비까지 가이드들이 지불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한인타운 올림픽가로 이전한 아주관광 사무실[사진 구글맵스]

정씨를 비롯한 4명의 여행가이드들은 또, 소장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가이드들은 고객들이 준 하루 10달러의 팁과 옵션투어 판매대금이 가이드로 일하면서얻는 수입의 대부분이었지만 이 마저도 고객 1인당 최소 65달러에서 190달러를 인원수로 계산해 회사측에 상납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2017년 부터 이 회사에서 일한 여행가이드 성 김씨 등은 “아주관광은 가이드들에게 주 7일 연속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게 하면서도 최저임금은 물론 오버타임 임금을 주지 않았으며, 식사시간 조차 보장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투어 일정이 없는 날에는 여행 가이드 직원들은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사무실 출근을 강요받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2009년부터 10년 이상 아주관광에서 여행가이드로 일한 테리 정씨 등은 소장에서 “회사는 투어일정이 없는 가이드들을 사무실로 출근하도록 해 관광객들을 공항에서 픽업하도록 시켰지만 임금은 주지 않았고, 픽업에 사용한 차량경비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여행가이드들이 최소 월 5일 이상 무급 근무를 강요받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아주관광 투어버스

아주관광에서 20년 이상 일한 여행가이드 리차드 정씨는 회사로 부터 나이 차별을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1994년부터 26년간 이 회사에서 가이드로 일한 정씨는 “박평식씨 등 회사 관계자들로 부터 나이를 이유로 반복적으로 퇴사를 요구받았으며 이로인해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투어 일정 배정에서도 나이로 인한 차별을 받았다”며 이는 나이 차별을 금지한 캘리포니아 노동법을 위반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20년 제기된 이들의 소송은 중재(Arbitaration)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 8월 예정됐던 성 김, 조슈아 정, 테리 정씨 등 원고 3명에 대한 중재 컨퍼런스는 각각 11월, 10월, 9월로 연기된 상태며 중재에 따른 합의금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아주관광은 앞서 지난 2008년에도 여행가이드 직원 장모씨로 임금 미지급 소송에 피소돼 주대법원까지 가는 5년간의 소송전을 벌인 바 있다.

이 소송에서 장모씨는 아주관광으로 부터 3만 달러 임금 받지 못했다고 주장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항소심과 주대법원에서 패소했다.

<김상목 기자>

2024년 9월 3일 화요일

실내 근무자들에게도 적용되는 열질환 방지법

 https://www.ksvalley.com/news/article.html?no=10057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되기 시작한 실내 근무자들을 위한 '열질환 방지법' 때문에 한인 고용주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하나 더 추가됐다. 특히 요식업, 봉제업, 농업, 운송업, 물류업 등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분야의 고용주들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산업안전보건국(Cal/OSHA)의 열병 예방 내용에는 모든 야외 근무자는 열질환에 대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새 직장에 입사한 첫 2주 동안 고열 속에 서 적응을 위해 직원들을 관찰해야 하고 깨끗한 식수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또한 화씨 80도 이상의 온도에서도 안전한 그늘에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하고, 화씨 95도 이상의 열질환 징후가 있는지 직원들을 늘 모니터링해야 한다. 또한 화씨 95도 이상에서는 2시간마다 쿨다운 휴식 시간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런데 실내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을 위해서도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법이 캘리 포니아주에서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식당 주방이나 창고, 봉제공장, 코인 론드리 등 실내 온도 가 크게 오를 수 있는 모든 실내 작업장이 적용 대상이다. 


가주 직업안전보건위원회(OSHSB)가 지난 6월 20일 만장일치로 승인한 실내 작업장 온도를 화씨 82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실내 열질환 방지법'이 지난 7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실내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는 실내 온도를 82도 이하로 유지하는 게 새 법의 핵심이다. 수시로 실내 근무자의 온열질환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하고 물 공급과 냉방 시설을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만약 화씨 82도 유지가 어렵거나 높은 온도에서 일해야 하는 경우에는 고용주는 보호 장비를 지급하거나 휴식 시간을 자주 부여하고 근무 교대제를 실시해 고열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더욱이 고온에 따른 위해를 피하고 싶다는 종업원들에게 고용주는 휴식 시간을 허용해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





https://www.dir.ca.gov/DIRNews/2024/2024-54.html#:~:text=Cal%2FOSHA's%20heat%20illness%20prevention,in%20addition%20to%20regular%20breaks.에서 볼 수 있는 새 법은 기후변화에 따라 가주 기온이 평균보다 높은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고열 실내 근로자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교정 시설과 원격 근무자를 제외한 모든 실내 근로자에게 새 법이 적용돼 약 140만 명의 근로자가 새 법의 혜택을 볼 것이다. 


지금까지 야외 근무 종업원들에게만 적용되었던 열병 예방을 위한 법이 실내 근무자들에게도 시행됨에 따라 관련 업종의 한인 업주들에게는 준비할 사항들이 늘어났다. 


요식업이나 봉제업, 물류업, 농업, 운송업 등이 새 법 실시로 타격을 볼 것으로 보인다. 별도의 냉방 시설이 없는 봉제 공장이나 창고, 식당 주방 등은 새 법에 따라 관련 시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냉방 시설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도 열을 피할 수 있는 보호 장비를 지급하거나 잦은 휴식 시간이나 교대 근무를 제공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한인 업주들은 새 법 준수와 함께 부상 및 질병 예방 프로그램(IIPP)을 갖춰야 한다. 새 법을 위반할 경우 해당 직원은 직원안전보건국(OSHA)에 온라인이나 전화로 위반 업주를 고발하면 현장 조사 후 법적 제재에 들어간다. 


한편 고용주들은 야외 근무자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열병 예방법을 시행해야 한다.

   •계획: 비상시 대처절차를 포함한 열병 예방 계획(heat illness prevention plan)을 문서화해서 

    효과적으로 준비해서 시행해야 한다. 

   •훈련: 모든 직원들과 슈퍼바이저들에게 열병 예방 계획을 훈련시켜야 한다. 

   •식수: 무료로 신선하고 깨끗한 냉수를 종업원들에게 제공해서 모든 종업원들이 최소한 32 온스 

   (아니면 4컵)의 식수를 한 시간마다 마실 수 있게 장려해야 한다. 

   •휴식: 종업원들이 자신들을 오버 히팅에서 보호하기 위한 필요를 느낄 경우 종업원들에게 그늘 

    아래서  최소한 5분 동안의 쿨다운 휴식을 취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종업원들은 쿨다운 

    하기 위해 아플 때까지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 

   •그늘: 온도가 화씨 80도를 넘을 경우 적절한 그늘을 제공해야 한다. 종업원들은 어느 때나 쿨다운할 

    그늘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요청할 수 있다.e

[미주한국일보 경제 칼럼] 거주지 이전 직원에 대한 주의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40902/1528371

거주지 이전 직원에 대한 주의

 댓글 2024-09-03 (화)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2024년 9월 2일 월요일

[Biz & Law] 한인사회에서의 학폭논란

 https://chosundaily.com/bbs/board.php?bo_table=hotclick&wr_id=21756

[Biz & Law] 한인사회에서의 학폭논란

웹마스터    

김해원 

변호사


필자의 고교시절에는 학폭(학교 폭력)이 없었다. 즉, 교내 일진들 사이의 대결은 있었지만 같은 학교 학생들을 괴롭히는 학폭은 없었다. 필자는 하교길에 동네 깡패들에게 잡혀서 돈을 뺏긴 적은 있었지만 같은 학교 학생들로부터 학폭을 당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한국에서 학폭이 만연했고 그 피해자들은 엄청난 피해를 겪었다. 학생들의 인권을 중요시 했던 한국의 진보정권들과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그동안 학폭을 막기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궁금하다.


그런데 이런 학폭이 미국 내 한인 학생들 사이에서도 만연했었다. 지난 2010년 12월 샌퍼낸도밸리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한인 조기 유학생들 간 주먹다툼으로 구타를 당한 학생이 뇌사상태에 빠졌었. 그리고 지난 2011년 2월 고교 동창생을 LA 한인타운에서 집단폭행을 가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한인 10대 청소년 4명이 검찰에 기소됐다.


많은 경우 이런 한인 학생들 사이의 학폭사건은 한국식 폭력문화를 본따서 한국에서 온지 얼마되지 않은 학생들이 미국에서 태어난 순진한 2세 학생들을 상대로 금품 탈취나 불량한 태도에 따른 시비 때문에 발생한다.


그런데 최근 한인사회에서 28년 전에 발생한 학폭사건이 폭로되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즉, 미주 한인사회와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의하면 지난 1996년 토런스웨스트고교에서 일어난 일명 ‘토런스의 글로리’ 사건이다. 넷플릭스의 인기드라마 ‘글로리’를 연상케 하는 이 사건은 한인 여학생 5명이 다른 2명의 후배 한인 여학생을 납치, 감금, 폭행한 사건이었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해자 5명의 자세한 신상들과 사진 그리고 현재 직장과 거주지까지 폭로된 상태다. 이 폭로에 따르면 이 5명은 지난 1996년 2명의 후배 여학생을 졸업기념 삼은 졸업파티 즈음에 자신들의 차로 납치해서 눈을 가리고 가해자 중 한 명의 집 차고로 끌고가 테니스 라켓 등으로 4시간 반 동안 집단 구타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코뼈골절, 각막손상, 정신불안 등의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들은 신고하면 가족들까지 다 죽인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가해자의 지인이 있는 한인병원에서 치료받게 해 의료진의 의무보고까지 원천 차단했다. 피해자는 심각한 트라우마와 신체 후유증에 시달리면서 몇 번의 자살기도를 하다가 최근 그 가해자들 중 한 명을 동네 식당에서 마주쳤다. 그러나 ‘글로리’처럼 가해자가 미안한 기색은커녕 당당하게 피해자를 쳐다봐서 그 때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며 다시 자살기도를 하려다 남겨진 가족 걱정과 분함이 올라와 이제 폭로를 결심했다고.


약사, 교사,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가해자들에 비해 피해자는 아직까지도 사회생활 및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폭행으로 인한 코뼈영구손상, 각막손상, 통증, 신경정신과 상담을 받고있다고 폭로됐다.


이제는 40대 중반이 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형사기소나 민사소송은 공소시효나 소멸시효가 지나서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한국과 달리 명예훼손으로 형사소송을 할 수 없다. 캘리포니아주는 또한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이 안 된다. 즉, 이런 학폭이 사실이면 가해자들이 학폭 폭로를 한 가해자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상대로 소송할 수 없다. 반면 한국은 사실 적시라도 형법 제307조에 의거해 명예훼손이 적용된다. 이 사건의 사실 여부와 가해자들의 사죄, 피해자들의 복수여부에 대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 문의 (213) 387-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