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2일 화요일

[아메리츠재정블로그] 종업원들에게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은 어떻게 제공해야 하나

 https://blog.allmerits.com/list/view/?c=2071&b=11023&p=1

종업원들에게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은 어떻게 제공해야 하나

고용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캘리포니아주의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법에 대한 일문일답
종업원들에게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은 어떻게 제공해야 하나

다음은 한인 고용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캘리포니아주의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법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1. 종업원들은 식사시간 펀치 인과 펀치 아웃을 타임카드에 해야 하나요? 그렇다. 30분 식사시간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하다.

2. 만일 식사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한다면 식사시간 동안 그 종업원을 일하게 할 수 있나요? 아니다. 종업원이 식시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했을 경우 1시간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고용주는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만일 종업원이 6시간 넘게 일하지 않는다면 자발적으로 식시시간을 문서를 통해서 포기할 수 있다.

3. 종업원을 직장 내 자기 자리에서 식사시간을 갖도록 요구할 수 있나요? 안 된다. 일반적인 경우 식사시간 동안 종업원은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심야 편의점이나 주유소 근무처럼 혼자 근무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식시시간을 못 지키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문서로 된 계약서를 통해 근무 중 식사시간을 제공해주면 된다.

4. 식사시간을 갖지 않고 30분 일찍 퇴근하고 싶다는 종업원에게 식사시간 동안 일하라고 할 수 있나요? 안 된다. 식사시간 동안 일했다고 해서 퇴근시간보다 일찍 퇴근할 수 없다.

5. 종업원에게 휴식시간 10분과 식사시간 30분을 붙여서 40분 식사시간을 제공해도 되는가요? 안 된다. 아무리 종업원이 원해도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붙여서 제공하면 둘 중에 한 가지를 안 제공한 것으로 노동청은 취급한다.

6. 만일 종업원에게 5시간 뒤에 식사시간을 제공하면 벌금이 있나요? 있다. 종업원이 5시간 뒤에 식사시간을 가져서 식사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했을 경우 1시간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고용주는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7. 만일 종업원이 문서로 5시간 뒤에 늦은 식사시간을 가져도 좋다고 동의해도 괜찮은가요? 아니다. 종업원은 문서로 허락했다 하더라도 늦은 식시시간을 요청할 수 없다.

8. 고용주가 종업원들에게 식사시간 동안 직장 내에 머물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그 시간이 무급이면 안 된다. 만일 직장 내에 식사할 만한 공간이 있으면 직장 내에 머물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종업원들은 고용주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식사시간에 대한 페이를 해야 한다.

9. 모든 종업원들이 같은 시간에 업무를 시작하는데 이들에게 모두 같은 식사시간을 제공해줘야 하는가요? 아니다. 종업원이 모두 같은 시간에 근무를 시작해도 같은 시간에 식사시간을 가질 필요 없다. 단지 모든 직원들이 근무 시작에서부터 4시간 59분을 근무하기 전에 식사시간을 시작해야 한다.

10. 한 종업원의 식사시간을 매일 다르게 스케줄 잡을 수 있나요? 그렇다. 종업원의 식사시간을 매일 같은 시간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11. 종업원들은 휴식시간 펀치 인과 펀치 아웃을 타임카드에 해야 하나요?
 아니다.

12. 만일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휴식시간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식시간 동안 일을 해야 했다면 불법인가요?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1시간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고용주는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13. 휴식시간을 갖지 않고 10-20분 늦게 출근하고 싶다는 종업원에게 휴식시간 동안 일하라고 할 수 있나요? 안 된다. 휴식시간 동안 일했다고 해서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할 자격이 없다.

14. 두 번 10분 휴식시간을 제공받은 종업원에게 두 휴식시간을 합쳐서 20분 휴식시간을 허용할 수 있나요?
 안 된다. 모든 휴식시간은 분리된 휴식시간이다.

15. 근무 도중에 화장실에 가야 한다면 이 시간이 10분 휴식시간으로 고려될 수 있나요? 아니다. 10분 휴식시간은 화장실 사용을 위한 시간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식시간은 화장실 사용시간과 혼동돼서도 안 되고 화장실 사용시간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16. 10분 휴식시간 대신에 15분 휴식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가요? 당연하다. 만일 가능하다면 15분도 줄 수 있다.

17. 한 종업원의 휴식시간을 매일 다르게 스케줄 잡을 수 있나요? 그렇다. 종업원의 휴식시간을 매일 같은 시간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한국 TV H 매거진] 미국내 한국식당들의 증가 추세와 불경기 극복 방법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41022/1535224



미국 내 한국 식당들의 증가 추세와 불경기 극복 방법

 댓글 2024-10-22 (화) 김해원 변호사

남가주 한인들 직장내 괴롭힘 케이스 팬데믹 이후 늘었다

 https://www.radioseoul1650.com/archives/50786

한인 타운을 비롯해 남가주 전역에서 한인들이 회사안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부당대우를 받는 사례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요된 단체회식, 성희롱등 과거의 악습으로만 여겨지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과 부당대우가 여전히 남가주 한인사회에서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시안 정의 진흥 협회 남가주 지부에서 활동하는 존김 변호사에 따르면 한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제기되는 직장내 괴롭힘의 대표적인 유형은 강요된 회식문화입니다

강요된 회식문화의 경우 회사 업무가 다 끝난뒤에 부서 장이 직원들을 데리고 회식을 하는데, 업무후 회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급여인상이나 승진등 회사안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합니다

사측에서는 회식을 직원결속을 위한것으로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적인 시각으로 보면, 회식 시간이 추가수당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없고 , 업무후라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인데 불참했다는 이유로 부당대우까지 받을수 있다는 것은 위법이라고 존 김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한인 회사안에서 제기되는 또 다른 괴롭힘 유형은 성희롱으로 대부분 피해자는 여자 직원들입니다

존 김 변호사는 ” 한인이 운영하는 비즈니스외에도 한국의 미주 지사에서도 유사한 문제점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미투 운동등으로 그동안 인식의 변화가 많이 일어났음에도 뿌리를 뽑지는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인종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한인들이 부당대우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타인종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한인이라는 이유로 승진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존 김 변호사는 일례로 타인종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인종차별로 인해 승진에서 누락된 한인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김모씨는 자신의 입사동기들은 승진했지만 자신만 승진에서 뒤쳐져 회사에 건의했으나 시정이 이뤄지지 않아 소송까지 제기한 경우입니다

회사측에서는 당시 김씨에게 맞는 포지션을 제공해줄수 없다는 이유로 승진이 어렵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사실과는 거리가 있어 결국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나 부당대우를 받아도 이를 증명하기가 어려워 한인들이 신고를 하거나 소송을 하는것을 꺼리고 있는데, 제대로 절차를 밟는다면 그다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존 김 변호사는 전했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회사의 인사과쪽을 통해 건의를 하게되면 기록이 남고 추후 제대로 조사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비롯한 부당대우를 경험한 한인들은 아시안 아시안 정의진흥 협회 전화번호 213-977-7500번으로 연락을 취하면 됩니다

라디오서울 이은 기자

2024년 10월 20일 일요일

직원이 적절히 의자에 앉아서 일할 권리

 https://www.ksvalley.com/news/article.html?no=10181

지난 2022년 2월 18일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질 라페이스 대 랄프 케이스에서 고용주의 손을 들어줬다, 즉, PAGA 집단소송법에 의거해 직원의 적절히 앉아서 일할 권리 (Suitable Seating) 소송을 제기할 경우 배심원 재판을 제기할 수 없고, 근무 중 바쁘지 않은 상태에서 반드시 의자를 직원에게 고용주가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랄프에서 캐시어였던 라페이스는 근무 중 안 바쁠 때 적절한 의자를 제공받았어야 한다면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의 소송의 근거는 적절히 앉아서 일할 권리를 규정한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규범인 IWC Wage Order 14항이다. 14(A)는 모든 직원들은 업무의 성격이 의자의 사용을 타당하게 허용할 경우 적절한 의자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4(B)항은 직원들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하지 않고 업무의 성격이 서있기를 요구할 경우 적절한 숫자의 의자들이 업무 장소 근처에 있어야 하고 직원들은 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의자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의자는 업무가 적당하게 의자 사용을 허용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직원들이 장애가 있거나 의자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는지는 상관없이 제공해야 한다.




라페이스 판결을 내린 항소법원은 고객들 사이에 바쁘지 않은 상태는 캐시어 말고 청소 등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달리 회사운영의 소강상태 (lull in operation)가 아니기 때문에 의자를 적절하게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2016년 케이스인 킬비 대 CVS에서 대법원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의자를 제공해야 하는지가 결정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2022년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 케이스 인 메다 대 오토존에서 법원이 적절한 의자들을 제공할 때 고용주가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하는지 처음으로 검토했다. 즉, 제공(provide)은 의자가 즉시 사용을 위해 준비되어 있어 가능(available)하게 한다는 의미로 직원의 워크스테이션에 의자를 배치해야 그 기준을 만족 시 킨다고 해석했다. 항소법원은 모든 직장이 다르기 때문에 의자의 제공을 결정할 때 직원의 업무 내용, 얼마나 업무를 바꾸는지, 워크스테이션을 공유하는 직원의 수, 워크스테이션의 모양, 의자와 워크스테이션의 거리 등의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캘리포니아주 고용주들은 의자의 사용을 적당하게 요구하는 모든 직업의 종원들에게 적절한 의자를 제공해줘야 한다. ‘적절한 의자’의 성격, 위치와 숫자는 업무의 성격과 직장 내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직원 업무의 성격은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정의에 의하면 위치에 기반을 둔 (location-based) 종업원의 실제 의무와 업무에 기반을 둔(task-based) 종업원의 실제 의무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장소에서 일을 수행할 때 적절히 의자를 제공할 수 있는 지와 의자에 앉아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업무가 ‘합리적으로 의자를 허용’하는지는 (1) 업무의 성격 (앉아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의자의 가능성 (의자가 서서 수행하는 업무를 방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자를 제공할 경우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지와 의자를 제공할 경우 직장 내 위치 설정이 적절한지 여부도 법원이 적절한 의자를 결정할 때 고려한다. 

만일 적절한 의자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1) 개별 소송이 아니라 PAGA 집단소송법에 의해 한 종업원당 한 위반사항마다 첫 번째 위반의 경우 $100의 벌금 그리고 후속 위반일 경우 건당 $200의 별금을 지불해야 한다) (2) 회사 방침의 변경 (법원은 회사 방침이나 핸드북을 변경해서 적절한 의자를 제공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적절한 의자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직원이 다칠 수도 있고 직장 내 안전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4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는 적절한 의사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직원들의 워크스테이션에 의자를 배치하거나 직원들이 의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확하게 직원들에게 통보를 하거나 핸드북에 명시해야 한다.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젊은 사람이 더 낫다”…연령차별 한인 이겼다

 https://news.koreadaily.com/2024/10/14/society/generalsociety/20241014201900996.html





[Biz & Law] 카멀라 해리스와 우버

 https://chosundaily.com/bbs/board.php?bo_table=hotclick&wr_id=22482

[Biz & Law] 카멀라 해리스와 우버

웹마스터    

김해원

변호사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의 정치적 고향은 샌프란시스코이다. 해리스는 오클랜드에서 태어나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UC헤이스팅스 법대를 졸업했다. 이후 샌프란시스코카운티 검사장,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과 연방 상원의원을 거쳐서 대통령 후보로 올라왔다. 


캘리포니아주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로 종업원과 노조의 권리를 지키는 노동법을 제정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는 연방 상원의원 시절 캘리포니아주에서 우버, 리프트 직원들을 독립계약자가 아닌 정직원으로 분류하는 'AB 5' 법안에 찬성했다. 


해리스는 이 법안에 지난 2019년 서명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정치적 동지로 여겨질 정도로 친밀하다. 그러나 우버, 리프트, 도어대시 등의 긱(Gig)업체들은 2억5000만달러의 비용을 들여 주민발의안 22을 제기해서 결국 AB 5 법안을 막았다.


그런데, 이런 해리스의 핵심참모 중 한 명이 여동생 마야 해리스의 남편으로 제부인 우버의 최고 법무책임자(CLO) 출신인 토니 웨스트다. 웨스트는 처형인 해리스가 찬성했던 AB 5의 가장 큰 반대자 중 한 명이어서 서로 모순을 보이고 있다.


웨스트는 해리스의 대선 캠페인에서 중요한 무보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해리스의 지지자 모집과 자금 모금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해리스의 러닝메이트 선정 과정에도 관여했으며, 기업 지도자들과 주요 기부자들과의 중요한 연락책 역할을 하고 있다.


일부 진보 진영에서는 웨스트의 개입이 해리스의 정책 입장을 온건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하고 있다. 특히, 노동, 반독점 정책 등에서 기업친화적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고 있다.


반면, 일부 대형 기부자들과 기업들은 웨스트를 진보 진영의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는 인물로 보고 있다. 즉, 그에게 해리스 진영의 균형 잡힌 접근을 기대할 수 있다.


웨스트는 해리스처럼 검사 출신으로 1990년대 캘리포니아주 북부에서 아동 성착취, 사기, 마약 유통, 하이테크 범죄 등을 다루며 경력을 쌓았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법무부 차관보 등으로 재직했다. 공직을 마친 뒤 우버를 거쳐 현재 일시 CLO직에서 휴직 중인 웨스트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포기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자신이 관리하는 민주당 후원자 그룹에 전화를 해서 처형에 대한 지원을 호소했다.


웨스트는 택시업계의 반발로 시장 공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버를 대표해서 한국을 자주 방문하기도 했다. 웨스트가 지난 2020년 비공개 방한 이후 우버와 SK텔레콤 티맵 모빌리티의 합작법인 설립 계획이 발표됐다. 웨스트는 지난 5월에도 한국 우버 관계자들을 만났고, 국회를 찾아 모빌리티 관련 인사들과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웨스트는 지난해 3월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 서비스업체의 차량 운전자를 ‘직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로 판정했을 당시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앱 기반 노동자와 수백만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승리”라고 반겼다.


더구나, 지난 7월 25일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우버와 리프트의 운전자를 독립계약자로 인정하는 주민발의안 22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전미서비스노조와 4명의 운전자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주민발의안 22는 우버와 리프트 등 공유경제 플랫폼 노동자를 정규직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지난 2020년 캘리포니아주에서 통과된 AB 5 법안을 무력화하기 위해 상정됐었다. 해리스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우버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펼지 궁금하다. 문의 (213) 387-1386

[미주한국일보 경제 칼럼] 타주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은?

 http://m.koreatimes.com/article/20241014/1534055

타주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은?

2024-10-15 (화)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최근 들어 타주에 거주하는 직원들을 채용하는 캘리포니아주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세법이 아닌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이 이런 타주 거주 직원에 게 적용되는 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에 본사가 있어도 타주에 지사가 있다면 당연히 그 지사는 그 주법을 따라야 한다. 다음은 이 이슈와 관련된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판례들이다.

2011년 판례인 설리반 대 오라클에서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타주 직원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일하면 캘리포니아주 오버타임법이 적용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캘리포니아주에 살지 않는 3명의 오러클 직원은 캘리포니아주의 지사를 위해 일했던 시간에 오버타임 법이 적용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직원들은 타주에 살면서 1년에 몇번 캘리포니아 주에 와서 몇일 아니면 몇주만 근무했다.

주 대법원은 (1) 직원들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캘리포 니아주 오버타임법은 주내 모든 고용에 적용된다 (2) 타주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일한 시간에 대해 주 임금법이 주내 고용주들에게 적용되는 것에 대해 이해관계가 없다 (3) 그렇다 하더라도 캘리포니아주 의 이익은 타주의 이익에 우선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일단 캘리포니아주 오버타임법은 타주 직원들에게 적용되지만 다른 임금법 은 어떤 지에 대해 2020년에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서 내려진 워드 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과 오만 대 델타 에어 라인 케이스들이 다루고 있다.

워드 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케이스에서 주 대법원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 226이 타주인 항공에서 일하는 조종사와 승무원에게 적용되는 지 여부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 항공사 직원들의 주 근무지가 캘리포니아주내에 있는 지에 달려있다고 봤다. 만일 그렇다면 직원들의 임금명세서에 대한 노동법 조항 226가 적용된다.

그리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직원들이 주 근무지가 캘리포니아주라고 증명할 수 있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a) 캘리포니아주에서 대부분의 근무시간을 일하는지 아니면 (b) 캘리포니아주에 확실한 회사 운영본부가 있고 고용주를 위해 주내에서 최소한 약간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 여부. 그래서 조종사와 승무원들의 거주지 소재 공항이 주내에 있다면 주된 업무장소가

캘리포니아주내에 있는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직원들의 거주지 소재 공항이 타주에 있다면 이들의 주 업무장소는 어디에 거주하는 지, 어디서 임금을 받는지, 어느 주에 세금을 지불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타주에 있다. 그리고 조항 226은 타주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서도 단일 임금명세서를 요구하고 있다.

오만 대 델타 에어라인의 경우 원고들은 대부분 타주에서 근무하는 승무원들이었다. 그들은 노동법 조항 226과 204가 자기들에게 적용되고 최저임금을 지불받지 못 했다고 주장했다. 노동법 조항 204는 얼마나 자주 직원들이 임금을 지불받는 지에 대한 조항이 다. 이 케이스에서 주 대법원은 워드 대 유나이티드 케이스에서 규정한 테스트를 적용했 다. 즉, 직원들이 업무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했는 지 여부인데 이 승무원들이 주내 에서 절반도 시간을 안 보냈기 때문에 그 테스트는 적용이 안 되었다. 그 다음에 대법원 은 델타가 타주 회사라는 점인데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은 고용주가 타주 회사인지 아니 면 직원이 타주 거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i) 만일 직원들이 업무상 캘리포니아주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226 조항이 적용된다. (ii) 204조항도 역시 226 조항처럼 적용된다.

이들 케이스 외에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이 타주 직원에게도 적용된다고 명시하지 않는 이상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은 주내 직원들에게만 적용된다. 캘리포니아주법의 대부 분은 타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타주 회사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영업을 할 경우 이 회사가 캘리포니아주민 을 채용해서 일을 시킨다면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이 적용된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 558.1에 의하면 타주에서 영업하는 고용주라 하더라도 캘리포니아주의 임금지불 법조항을 어기면 책임을 져야 한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