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일 수요일

[아메리츠 재정블로그] 종업원 핸드북은 꼭 필요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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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핸드북은 꼭 필요한 것인가?

핸드북의 장점은 휴가, 해고절차, 베너핏 등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 조항들에 대해 사내규정이 있어서 결정하기 편하다는 것.
종업원 핸드북은 꼭 필요한 것인가?
  • 많은 고용주들이 종업원 핸드북(employee handbook) 아니면 회사 정책(company policy) 같은 핸드북의 필요성 여부 그리고 포함시켜야 하는 조항들에 대해 매우 궁금해들 한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서는 이런 핸드북을 꼭 갖춰야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성희롱 방지나 차별 금지 등 핸드북에 여러 가지 조항들을 갖추고 있으면 나중에 관련 소송을 당했을 경우 유리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간단하게 말해서 핸드북의 장점은 휴가, 해고절차, 베너핏 등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 조항들에 대해 사내규정이 있어서 결정하기 편하다는 것이다.

    회사 핸드북이 모든 노동법 관련 클레임이나 민사소송 들을 미리 방어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소송을 미리 막는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단지 소송이 제기됐을 때 회사 핸드북이 잘 되어 있으면 효율적인 방어를 할 수는 있다.  그리고 새 직원이 채용되면 핸드북을 주고 받았다는 사인을 이 직원으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핸드북은 파트타임 풀타임 인턴 정규직 임시직 견습직에 상관없이 모든 직원들에게 배포해야 한다. 핸드북 변동사항은 직원들, 특히 수퍼바이저나 매니저들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특히 핸드북은 해고와 채용, 종업원 분류(파트타임, 풀타임, 오버타임 면제 직원 여부), 근무시간, 베네핏, 휴가, 종업원 잘못에 대한 경고, 종업원 근무성적 평가 등 잠재적 소송의 여지가 다분히 있는 이슈들에 대한 회사 방침을 세우기에 최적의 장치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핸드북은 스몰 비즈니스를 키울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다음은 캘리포니아주 회사 핸드북에 대해 반드시 알아놔야 하는 점들입니다.
    1. 회사 핸드북은 무엇인가?
    회사 핸드북은 회사의 방침, 정책, 절차 등 중요한 정보를 묶어서 직원에게 알려주는 문서이다.
    2. 우리 회사를 위해 쓸 수 있는 일반보편적인 핸드북이 있나?
    불행히도 일반 보편적인 핸드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란 것은 없다. 왜냐하면 모든 회사들이 별도의 운영방법이 있고 그들만의 인사 채용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3. 핸드북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 넣어야 하는가?
    핸드북이 진정으로 회사 운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히 많은 준비와 검토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핸드북 제작에 투자한 시간과 에너지, 지식의 분량에 비례해서 핸드북의 효용가치가 결정된다.
    4. 회사 핸드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특정한 정책이나 방침(policies)이 있나?
    고용주가 핸드북을 제작해서 종업원들에게 줘야 한다는 법 조항은 없지만, 많은 연방, 주정부 노동법들은 핸드북에 포함되는 내용들에 큰 영향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핸드북을 사용하기로 회사가 결정한다면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다음과 같은 몇몇 방침들이 있다.
  • (1) 현재 핸드북이 이전 모든 핸드북에 선행하고 고용 계약서가 아니라는 명시
  • (2) 임의 고용 방침
    (3) 평등고용기회방침
    (4) 성희롱방지 준칙:성희롱 내부 보고 절차,캘리포니아주 평등고용주택국과 평등고용주택 커미션에 연락하는 방법,이런 정부기관들을 통한 신고절차 등이 핸드북에 포함되어야 한다.
    성희롱 등 각종 희롱 관련 소송들이 많은데 희롱을 당한 직원들이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게 보고를 하는 지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다.
    고용주는 이런 성희롱 관련 보고를 받으면 어떤 절차를 통해 조사를 하고 가해직원을 처벌하는 지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5)휴가 방침: 무급 유급휴가 임신휴가 등 각종 휴가에 대한 조항들
    (6) 임금과 근무시간 관련 방침:식사시간, 휴식시간, 오버타임 관련 방침들. 오버타임 면제직원 식사휴식 시간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해야 한다. 특히 식사시간은 최근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서 내려진 브링커 판결에 따라 규정하시기를 권유 드린다.
    (7) 핸드북을 받았고 검토했다는 종업원들의 인지
    (8) 차별금지:종업원 소송중 차별이슈가 많이 차지하는데 차별 클레임을 관할하는 EEOC나 DFEH 그리고 법원은 귀사에 평등고용기회 규정이 있는지 부터 조사한다.
    (9) 보복금지:직원이 회사 측에 임금이나 기타 이슈에 대해 불평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해고나 차별을 당하지 않는다는 조항
    (10) IT: 보이스 메일 이메일 컴퓨터 파일 등 회사 내 정보망과IT의 개인적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세요.
    그리고 직원들의 컴퓨터나 전화를 회사가 모니터할 수 있다는 점을 직원들에게 이해시켜 주셔야 한다.
    (11) 회사기밀:일단 회사기밀의 정의부터 규정하고 이를 회사 외부에 누출했을 경우 처벌조항을 핸드북에 포함시켜야 한다.
    (12) 다음은 그 밖에 필요한 규정들이다:종업원 분류 복장과 예절 장애자 관련 규정,직장내 폭력 마약 음주 금지 해고관련 규정,마지막 임금 지불,직장 내 처벌규정
  • 5. 핸드북을 그냥 종업원들에게 주면 되나?
    핸드북이 개정될 때 마다 종업원들에게 주고 그들이 받았고 읽었고 검토했다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6. 어떻게 수퍼바이저들이 올바르게 핸드북의 방침들을 적용시키는 지 확인할 수 있나?
    핸드북의 방침들은 모든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수퍼바이저들이 이 방침들을 일관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고용주에게 책임이 전가된다. 그렇기 때문에 매니저, 수퍼바이저들을 잘 교육시켜야 한다.
    7. 캘리포니아주에서 모든 고용은 임의 고용인데 왜 핸드북에 이를 포함시켜야 하나?
    캘리포니아주에서 고용주와 종업원 사이의 고용 관계가 임의 고용이다 하더라도 이 사실을 핸드북에서 늘 인지시키고 환기시켜 줘야 한다. 종업원이 서명한 핸드북은 종업원과 어떠한 고용 계약관계도 맺어진 것이 아니고 어느 때나 해고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줘야 한다.
    8. 핸드북이 어떻게 고용 관련 소송을 피해갈 수 있게 고용주를 도와주는지?
    제대로 된 핸드북은 고용주가 성희롱이나 임금/근무시간 클레임 같은 민사소송에서 피해를 덜 입도록 크게 도와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캘리포니아주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요약해 놓은 핸드북을 제공할 경우 고용주들 자신을 좀더 잘 보호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핸드북의 중요성을 인식한 바 있다.

    핸드북은 업종과 회사 규모 그리고 관할 주 노동법에 다르기 때문에 귀사에 맞는 핸드북을 노동법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들어서 만들어야 한다.

2025년 6월 30일 월요일

LA 7월 1일 최저임금 인상에 ‘한숨’…경기 침체 속 고용주 부담 가중

 https://www.radioseoul1650.com/archives/98610

LA 7월 1일 최저임금 인상에 ‘한숨’…경기 침체 속 고용주 부담 가중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산재보험료 동반 상승
식사시간·휴게시간 등 준수 여부도 소송 리스크로 작용

06/30/2025 방송 다시 듣기

7월 1일부터 LA시와 카운티 지역 최저시급이 인상됩니다.

7월 1일부터 LA시 최저임금이 시간당 17달러 87센트, LA카운티 관할 지역은 17달러 81센트로 인상됩니다.

LA 한인 고용주들은 경기 침체 속에 부담이 커졌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정동완 CPA는 “요즘 경기가 좋지 않은 데다, 이민단속과 관세 이슈, 전반적인 불경기까지 겹쳐 업주들의 부담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레스토랑과 리테일 업종처럼 노동집약적인 사업장의 경우 인건비 인상 폭이 체감적으로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CPA는 “표면상 50센트 남짓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고용 인원이 많은 업주들은 실질적인 임금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산재보험 등 부대 비용까지 오르면서 전반적인 운영비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최저임금 인상이 단순히 시급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김 변호사는 “유급 병가, 식사 시간, 휴식 시간, 오버타임 모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곧 모든 부대 급여 비용의 상승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늘고 있는 임금 관련 소송에서도 최저임금 미지급은 핵심 쟁점입니다.

김 변호사는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 미제공, 오버타임 미지급 문제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역별 최저임금 차이도 혼란 요인입니다. LA시는 LA시 임금 기준을, 독립 시정부가 없는 LA카운티 관할 지역은 카운티 기준을 따릅니다.

버뱅크, 글렌데일, 패사디나, 토랜스 등 LA 카운티의 일부 도시는 자체 최저임금을 적용하거나 캘리포니아 주 기준을 따릅니다.

김 변호사는 “사업장이 위치한 곳의 최저임금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매달 페이롤에 반영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남가주 요식업 협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지만, 무엇보다 경기가 회복돼 손님들이 지갑을 열고, 종업원들도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라디오서울 강채은 기자 | chasekarng@radioseoul1650.com

2025년 6월 28일 토요일

LA ‘$30 시급’ 이제 전 업종으로 확산 가능성 높아

 https://m.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477381

LA ‘$30 시급’ 이제 전 업종으로 확산 가능성 높아라디오코리아|입력 06.26.2025 11:46:44|조회 17,399
Unite Here Local 11, 전 직군에 ‘$30 시급’ 적용 추진
모든 업종들에 ‘$30 시급’ 적용 시민발의 조례 절차 밟아
최근에 호텔∙공항 노동자 최저시급 $30 인상안 승인돼
노동조합 “형평성에 문제 있어, 모든 업종으로 확산해야”
Photo Credit: Radio Korea
LA 시 모든 노동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이제 30달러로 오를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유력한 대형 노동조합이 전 직종의 시급 30달러를 법제화하는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LA시의회는 최근 호텔·공항 노동자 최저시급을 오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30로 인상하는 안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대형노조 Unite Here Local 11이 노동자 모두에 같은 30달러 최저 시급을 적용하는 시민발의 조례 절차를 밟고 있다고 LA Times가 보도했다.

이같은 노조 측의 움직임에 대해 각 업계에서는 매우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최저임금을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올리게 되면 경제에 ‘쓰나미’가 올 수도 있다며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실제로 이미 시간당 임금이 30달러로 오르는 것이 확정된 호텔과 항공사 등 업계 측은 관광 사업을 망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로즈앤나 마이에타 미국호텔협회(AHLA) 회장은 약 15,000여개 정도에 달하는 일자리가 상실될 것이고, 신규 호텔 개발비도 3억 4천만 달러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며 심각한 경제적인 타격을 받을 수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현실을 직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호텔과 공항 노동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 30달러가 확정됐는데 다른 업종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건 결국 형평성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시간당 30달러 임금을 모든 직종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근에 시간당 최저임금 관련한 USC 설문조사에서는 LA 평균 임대료인 한달 2,498달러에 맞춰서 생활임금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같은 강경한 노조 측 입장에 대해 업계에서는 시급 30달러 인상 시 서비스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그것이 고용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노조 측이 추진하는 시 조례 시민발의를 하기 위해서는 약 14만 표를 120일 이내에 확보해야 한다.

만약 120일 이내에 14만 표 이상을 얻는 데 성공하면 내년(2026년) 6월이나 그 전에 본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2025년 6월 27일 금요일

배송업체 고용주의 위험한 워컴 사기

 http://m.koreatimes.com/article/20250626/1570240

배송업체 고용주의 위험한 워컴 사기

2025-06-27 (금) 12:00:00 박기홍 HUB 천하 대표

배송업체를 운영하는 부부가 얼마 전 종업원 상해보험 사기로 거액의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캘리포니아 주 보험국에 따르면 LA에 거주하는 존 네만더스트(70)와 아넷 아실(62)은 A-1 밸리 서비스, 포롬프트 델리버리, 어포더블 메신저 등 3개 회사를 운영했는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A-1밸리 서비스 직원들에 대해서만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했고, 나머지 두 회사는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 부부는 프롬프트와 어포더블에서 근무하는직원들이 부상을 입었을 때 A-1 밸리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종업원 상해보험으로 허위 클레임을 했고, 나머지 두 회사의 종업원 상해보험 미가입을 숨겼다.

주 보험국은 이 부부가 4년 동안 최소 20명 이상의 직원들이 자신이 속한 회사에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1 밸리 서비스의 보험으로 부당한 청구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이 부부가 운영하던 배송회사들의 총급여는 2,500만달러가 넘었지만, 약 140만달러만 보고해 약 2,100만달러를 축소시켰다.

이를 통해 이들 부부는 약 300만달러의 종업원 상해보험 보험료 납부를 회피했다.

이 사건으로 지난 2018년 LA카운티 검찰에 기소된 이들 부부는 최근 미납된 종업원 상해보험 보험료 225만4,748달러 배상 명령을 받았고, 여기에 더해 네만더스트는 카운티 교도소에서 60일 실형과 함께 10년의 보호관찰형을, 아실은 30일의 징역형과 함께 역시 10년의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았다.

리카르도 라라 주 보험국장은 “이들은 보험사를 속여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고 직원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면서 “이번 판결로 그들은 응당한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당연히 상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소개하는 이유는 종업원 상해보험에서 벌어질 수 있는 잘못된 또는 불법 문제들을 모두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세 회사 중 두 곳이 무보험 상태에서 직원들을 일하도록 했고,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직원 급여를 축소 신고했다. 또한 상해보험 보험료 산출을 위해서는 전체 직원 급여 총액과, 직원들의 직무의 위험도, 회사의 과거 클레임 기록(Experience Modification)이 정확해야 하는데 이 부부는 이를 모두 속인 셈이다.

모두 법을 위반한 것으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직원 1명 이상만 있으면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이 의무이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경범죄로 간주돼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1만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직원이 근무 중 다쳤을 경우로 이때는 고용주가 의료비와 임금 손실, 위자료 등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직원이 불만을 가질 경우 고용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자칫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들 부부가 얼마나 무모한 위법행위를 했으며,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들을 이 사건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때문에 법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자세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으며, 유능하고 경험이 풍부한 보험 에이전시를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런 전문적인 에이전시는 단순히 보험 가입을 도와주는 것을 넘어 업종별, 근무 환경별 리스크를 분석하고 직무에 따른 적절한 분류 코드(Class Code)를 적용해 보험료를 최적화 시켜줘 궁극적으로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해준다. 여러 보험사들의 견적을 비교해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기본이다.

여기에 더해 과거의 사고 기록들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보험료 절감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또한 클레임이 발생했을 때 에이전시의 역할은 고용주에게 큰 도움이 된다.

클레임 서류 작성에서 보험사와의 원활한 대화 등은 매우 중요한 과정인데, 한인 고용주들의 경우 이 부분이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밖에 직원 안전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 제공도 중요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800)943-4555, www.chunha.com

<박기홍 HUB 천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