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변호사 김해원의 노동법 교실] 성희롱 소송 실제사례 "내 얘기만 해도 고소 당합니다"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_ZFk6KYFZ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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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towndaily.com/articles/20240822172820
연방법원, 경업금지 조항 폐지법 제동
한인 업주들 상반된 법 적용에 혼란
전문가들 "가주 법 유효해 규정 따라야"
퇴사 후 경쟁 업체에 바로 취업하는 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른바 경업금지 의무를 고용계약서에서 폐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놓고 한인 업주들이 혼란해하는 분위기다. 캘리포니아에선 경업금지 합의(noncompete agreement)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방법원이 연방당국의 경쟁금지조항 폐지 추진에 제동을 걸면서 상반된 상황이 연출되면서부터다.
20일 연방법원은 경업금지 조항을 고용계약서에 폐지하도록 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법안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시행 2주를 앞두고 나온 연방법원의 결정에 미국 내 3000만명에게 적용되면서 노동 시장에 메가톤급 충격을 줄 수 있는 법 추진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에이다 브라운 미 연방 판사는 미국 상공회의소와 텍사스 세무회사가 FTC의 경업금지 조항 폐지 조치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편을 들었다. 브라운 판사는 FTC의 조치가 "합리적인 설명 없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말하며 이를 중단시켰다. 당초 이 조항은 9월4일부터 모든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예정이었다.
경업금지는 취업 시 고용계약을 맺을 때 퇴사 등으로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일정 기간 이상을 관련된 일을 경쟁 업체에서 하지 못 하도록 금지하는 조항이다. 지난해부토 경업금지 조항 폐지를 위해 법 제정에 나선 FTC는 올해 4월 이에 대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올해 9월4일부터 경업 금지 의무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며, 연봉 15만1164달러 이상의 고위임원의 경우 기존 계약에 있는 조항은 유지되지만, 신규 계약을 할 때는 경업금지를 포함시킬 수 없었다.
연방법원 판단과는 달리 가주에선 경업금지 조항을 고용계약서에 포함시키는 행위는 여전히 불법이다. 바로 이 부분이 한인 업주들에게 혼란을 주는 대목이다.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올해부터 가주에선 경업금지 조항을 불법으로 규정한 법안이 2개나 있다. SB699는 경업쟁금지 조항을 언제 어디서 서명했건 가주에서는 불법이고 집행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AB 1076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고용된 직원 중 경업금지 조항이 포함된 고용계약서를 서명한 전현직 직원들에게는 그 조항이 무효화되었다는 것을 통보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업주가 통지서를 보내지 않으면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돼 한 건 당 최고 2,500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렇다면 가주 한인 업주들은 연방법원 판단이나 가주 법 중에서 어느 것을 따라야 하는 것일까? 이번 연방법원의 판결은 FTC 법 추진에 대해서만 반대 입장을 취한 것이라는 게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의 의견이다. 가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들은 가주 법 적용을 받는 게 현실이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업주들이 경업금지 조항 폐지를 규정한 가주 법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불법 판단을 받기 전까지는 현행 가주 법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연방법원 판단을 근거로 경업금지 조항을 고용계약서에 포함시키는 일은 피해야 한다. 특히 한국 지상사나 경업금지 조항이 합법인 타주 출신 업주들은 가주의 SB699와 AB1076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한인 업주들은 그동안 체결한 고용계약서나 비밀유지계약서 등을 자세히 검토하고 경업금지 합의서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며 "만약 법을 어긴 조항이 있을 경우 현재와 이전 직원들에게 이러한 조항이 효력이 없다는 것을 바로 통보해야 하고 고용계약서 양식과 핸드북을 바로 수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상욱 기자
https://chosundaily.com/bbs/board.php?bo_table=hotclick&wr_id=21548
김해원
변호사
지금 한국과 미국의 SNS 상에서 서울대 때문에 엄청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명 '서울대 스티커'로 불리우는 이 논란은 서울대 발전재단이 최근 홈페이지에 '서울대 SNU 패밀리 스티커를 드립니다'라는 배너를 올리면서 시작했다. 서울대 학생을 둔 학부모에게 기념품으로 배포하는 차량 스티커 때문이다. 학부모와 자녀의 정보를 입력하면 학교소식과 모금사업 등을 안내하고 기념품을 제공하는 형식이다. 지난 1월부터 배부를 시작해 8월 현재까지 약 2100개 세트가 배부된 걸로 전해졌다. 스티커에는 서울대 로고와 함께 ‘I’M MOM’, ‘I’M DAD’, ‘PROUD FAMILY’ 등의 문구가 새겨져서 자녀가 서울대 재학생임을 나타낸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서는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학교 로고와 이름을 넣은 굿즈를 만드는 건 흔한 일이지만 재학생 가족임을 내세우는 건 한국에서는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는 이런 행위가 학벌주의를 조장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많은 미주 한인들이 알다시피 미국은 이런 스티커나 굿즈가 생활화됐다. 그래서 한인 부모들의 경우 자녀들이 특히 좋은 대학을 입학하면 이런 차량 스티커나 티셔츠를 통해 자랑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국은 국립대학인 서울대가 손수 나서서 이 사회의 저열한 수준을 증명하고 있거나 후진국형 계급주의적 천박함을 드러낸다는 비난을 이번 서울대 스티커를 제시한 재단이 받고 있다.
서울대생을 길러낸 부모임을 자랑하는 것이 이렇게 비난받을 일인지, 그리고 서울대 스티커 아이디어를 공식화한 재단 측의 발상과 실행이 촌스러운 것인지는 모르겠다. 청소년 때 시험 한 번 잘 봐서 서울대 들어간 것을 가뜩이나 계층 간 갈등이 심한 한국에서 이런 식으로 드러낼 필요는 없다는 말은 옳다. 미국과 달리 모든 대학들을 일렬로 세워서 서열을 매기고 서울대 출신이라는 기득권이 큰 영향력을 과시하는 한국에서 이렇게 인도의 카스트제도 같이 출신성분을 과시하는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에 대해 불쾌감이 많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반면, 미국의 대학에서는 기념품들을 다 팔고 부모들도 이를 차에 붙이고 다닌다는 반응도 있는데 미국의 예를 직접 한국에 적용하기는 힘들다. 재단이 이런 스티커를 배포하기 전에 좀 고민을 했어야 한다고 본다. 하버드나 스탠포드 대학이 미국에서 차지하는 권력(?)에 비해 서울대가 한국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눈치 볼 수 밖에 없다.
사실 온가족이 서울대를 나온 필자의 경우 이런 스티커를 붙일 필요도 없고 오히려 말린다. ‘서울대 가족’ 스티커는 자녀들을 통한 지위 상승이기보다는 단순한 자랑을 하려는 굿즈라고 보면 되지 이걸 지나친 학벌 과시라고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옛날에 지방 고교에서 서울대에 진학한 학생이 나오면 온동네에 플래카드를 달고 난리가 났었다. 그리고 한국의 다른 대학들도 구성원들의 소속감 강화 등의 취지로 이런 스티커들이 있다.
그런데, 왜 서울대만 이런 논란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발전재단 측은 당연히 우리만 잘났다는 우월주의 차원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과 가족들이 학교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공동체 의식을 갖고, 이를 통해 기부금 모금 등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하는 취지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다 같이 잘 살 수 있다. 난리 피우지 말고.
http://m.koreatimes.com/article/20240819/1526655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되기 시작한 실내 근무자들을 위한 ‘열질환 방지법’ 때문에 한인 고용주 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하나 더 추가됐다.
캘리포니아주 산업안전보건국(Cal/OSHA)의 열병 예방 내용에는 모든 야외 근무자는 열질환에 대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새 직장에 입사한 첫 2주 동안 고열 속에서 적응을 위해 직원들 을 관찰해야 하고 깨끗한 식수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또한 화씨 80도 이상의 온도에서도 안전한 그늘에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하고, 화씨 95도 이상의 열질환 징후가 있는지 직원들을 늘 모니터링해야 한다. 또한 화씨 95도 이상에서는 2시간마다 쿨다운 휴식 시간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런데 실내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을 위해서도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법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식당 주방이나 창고, 봉제공장, 코인 론드리 등 실내 온도 가 크게 오를 수 있는 모든 실내 작업장이 적용 대상이다.
가주 직업안전보건위원회(OSHSB)가 지난 6월20일 만장일치로 승인한 실내 작업장 온도를 화씨 82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실내 열질환 방지법’이 지난 7월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실내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는 실내 온도를 82도 이하로 유지하는 게 새 법의 핵심이다.
만약 화씨 82도 유지가 어렵거나 높은 온도에서 일해야 하는 경우에는 고용주는 보호 장비를 지급 하거나 휴식 시간을 자주 부여하고 근무 교대제를 실시해 고열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더우기 고온에 따른 위해를 피하고 싶다는 종업원들에게 고용주는 휴식 시간을 허용해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
https://www.dir.ca.gov/DIRNews/2024/2024-54.html#:~:text=Cal%2FOSHA’s%20heat%20illness%20prevention,in%20addition%20to%20regular%20breaks.에서 볼 수 있는 새 법은 기후변화에 따라 가주 기온이 평균보다 높은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고열 실내 근로자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교정 시설과 원격 근무자를 제외한 모든 실내 근로자에게 새 법이 적용돼 약 140만명의 근로자가 새 법의 혜택을 볼 것이다. 지금까지 야외 근무 종업원들에게만 적용되었던 열병 예방을 위한 법이 실내 근무자들에게도 시행됨에 따라 관련 업종의 한인 업주들에게는 준비할 사항들이 늘어났다.
요식업이나 봉제업, 물류업, 농업, 운송업 등이 새 법 실시로 타격을 볼 것으로 보인다. 별도의 냉방 시설이 없는 봉제 공장이나 창고, 식당 주방 등은 새 법에 따라 관련 시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냉방 시설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도 열을 피할 수 있는 보호 장비를 지급하거나 잦은 휴식 시간이나 교대 근무를 제공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한인 업주들은 새 법 준수와 함께 부상 및 질병 예방 프로그램(IIPP)을 갖춰야 한다. 새 법을 위반할 경우 해당 직원은 직원안전보건국(OSHA)에 온라인이나 전화로 위반 업주를 고발하면 현장 조사 후 법적 제재에 들어간다.
한편 고용주들은 야외 근무자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열병 예방법을 시행해야 한다.
* 계획: 비상시 대처절차를 포함한 열병 예방 계획(heat illness prevention plan)을 문서화해서 효과적으로 준비해서 시행해야 한다.
* 훈련: 모든 직원들과 수퍼바이저들에게 열벙 예방 계획을 훈련시켜야 한다.
* 식수: 무료로 신선하고 깨끗한 냉수를 종업원들에게 제공해서 모든 종업원들이 최소한 32 온스 (아니면 4컵)의 식수를 한 시간마다 마실 수 있게 장려해야 한다.
* 휴식: 종업원들이 자신들을 오버 히팅에서 보호하기 위한 필요를 느낄 경우 종업원들 에게 그늘 아래서 최소한 5분 동안의 쿨다운 휴식을 취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종업원들은 쿨다운 하기 위해 아플 때까지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
* 그늘: 온도가 화씨 80도를 넘을 경우 적절한 그늘을 제공해야 한다. 종업원들은 어느 때나 쿨다운할 그늘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요청할 수 있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한편 고용주들은 야외 근무자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열병 예방법을 시행해야 한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40813/1525845
▶ 김해원 변호사의 피와 살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