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22일 목요일

[노동법 상담] 종업원 도구와 장비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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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상담] 종업원 도구와 장비 구입

 [LA중앙일보]
김해원/변호사
발행: 05/21/2014 경제 10면   기사입력: 05/20/2014 19:00
Q. 어바인에서 스시 레스토랑을 하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에게 필요한 생선회 칼이나 도구들을 직접 사라고 하는데 불법인가요?

A. 종업원들이 일하는데 필요한 특정 도구나 장비(hand help tools and equipment)나 있거나 이런 도구나 장비를 고용주가 요구할 경우 그런 도구나 장비는 고용주가 제공하고 유지해야 한다. 여기서 제공이라면 그 도구와 장비에 대한 금전적 지불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스시맨이 일식당에서 칼이나 도마, 요리도구 등이 있어야 일할 수 있다면 고용주는 이런 칼과 도마를 제공해줘야 한다. 그러나 이런 도구나 장비 제공 규정에도 예외는 있다.

즉, 종업원의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시간당 8달러, 7월부터 시간당 9달러)의 두 배 이상이고 예를 들어 목수나 플러밍 처럼 잘 알려진 업종에서 일할 경우에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일상적으로 필요한 손도구나 장비를 직접 준비하고 유지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따르면 이 경우에도 전기로 작동되는 장비나 도구가 아니라 망치나 스크루 드라이버 같은 손도구에만 적용된다. 또한 미장원이나 이발소에서 일하는 견습직원이나 종업원들은 이런 도구나 장비들을 직접 준비해야 한다,

만일 최저임금의 두 배 이상을 받지 않는 종업원에게 이런 도구나 장비를 직접 준비하라고 할 경우 고용주는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802 조항에 의해 그 비용을 종업원에게 지불해야 한다. 
고용주는 이런 도구나 장비에 대한 정상적인 액수의 시큐리티 디파짓을 내라고 종업원들에게 요구할 수 있다. 즉, 이 액수는 이 도구나 장비를 잃어버리거나 고장 냈을 경우 대체할 수 있는 경비와 비슷하다.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디파짓에 대한 영수증을 줘야 하고 고용주가 디파짓을 종업원에게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대해 문서로 동의해줘야 한다. 

고용주는 종업원이 도구나 장비를 돌려주면 이자까지 합쳐서 디파짓을 종업원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럴 경우 고용주는 일반적인 도구나 장비의 마모나 손상에 대해 공제를 하고 디파짓을 종업원에게 돌려주면 안 된다. 

종업원이 시큐리티 디파짓을 고용주에게 지불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주가 제공한 도구나 장비를 손상시키거나 돌려주지 않은 경우라도 고용주는 이런 도구나 장비의 손실과 손상에 대한 경비를 통상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만일 고용주와 종업원 사이에 임금으로부터 공제에 대한 사전에 문서로 된 승인이 있다면, 고용주는 손상됐거나 분실된 도구나 장비에 대해 종업원의 마지막 임금으로부터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고용주가 종업원이 회사의 도구나 장비를 훔쳤거나 의도적으로 손상했음을 증명해야 종업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만일 직장에서 도구나 장비가 도난을 당했을 경우 누가 책임지는가 여부는 다음 두 가지 요인에 달려있다. 

첫 번째, 종업원이 집에서 직장으로 도구와 장비를 매일 가지고 오는 것이 현실적인지 여부다. 두 번째 고용주가 도구와 장비를 직장에 보관하도록 했는지 여부다. 

즉, 고용주가 도구와 장비를 직장에 늘 보관하라고 했거나, 종업원이 집에 도구와 장비를 보관하기 어려워서 직장에 도구와 장비를 늘 둬야 한다면 도난당했을 경우 그 도구나 장비가 종업원 것이라 하더라도 고용주가 책임이 있지 종업원의 책임이 아닐 수 있다. 

고용주가 불법적으로 도구나 장비에 대해 종업원에게 지불하라고 할 경우나 종업원이 지불한 다음에 그 비용을 내지 않는다면,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에 클레임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 

▶문의:(213)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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