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28일 목요일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가주 노동법에도 없는 내용을 종업원들이 법인 양 주장할 경우 노동법에 대해 잘 모르는 한인 업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며 “일부 업주는 일 때문에 정신이 없고 관련 리서치를 하기도 귀찮아 종업원들의 막무가내 식 요구를 들어주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해고 땐 2주 전 통보의무?

전문가“관행일뿐 노동법엔 없는 조항”
노동절에 일 시켜도 주 40시간 이내 땐 오버타임 안줘도 돼

입력일자: 2014-08-29 (금)  
종업원을 해고할 땐 2주 전에 통보해야 한다’ ‘풀타임 직원에게는 무조건 휴가를 줘야 한다’ ‘공휴일에 일을 시키면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한다’한인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일부 종업원들의 근거 없는 요구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LA 다운타운 자바시장에서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한인 이모씨는 지난주 일을 태만하게 하는 한 직원을 해고하려고 했지만 이 직원이 2주 전에 자신을 해고할 것이라고 통보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씨를 노동청에 고발한다고 말해 당황해 했다.

이씨가 노동법 전문 변호사 등을 통해 알아본 결과 가주 노동법에는 ‘직원 해고 때 2주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이씨는 “직원을 해고할 때 업주가 2주 노티스를 주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는데 직원이 이를 노동법으로 착각한 것 같다”며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직원들 때문에 몇몇 업주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인타운에서 무역회사를 경영하는 박모씨의 경우 최근 파트타임에서 풀타임으로 바꾼 한 직원이 풀타임이 되었으니 유급 휴가를 갈 자격이 있다고 주장해 휴가를 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유급 휴가는 회사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베니핏이기 때문에 회사 규정에 풀타임 직원에게 유급 휴가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이상 휴가를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가주 노동법에도 없는 내용을 종업원들이 법인 양 주장할 경우 노동법에 대해 잘 모르는 한인 업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며 “일부 업주는 일 때문에 정신이 없고 관련 리서치를 하기도 귀찮아 종업원들의 막무가내 식 요구를 들어주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직원이 회사를 그만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직원 채용 때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종업원을 해고하려면 마땅한 이유를 대야 한다’는 주장도 법적 근거가 없다.

타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한 직원에게 노동절 당일 일을 해달라고 부탁했더니 임금의 1.5배를 줘야 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며 “변호사에게 문의했더니 직원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한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많은 한인 업주들이 노동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등 공휴일에 일을 시키면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는 걸로 잘못 알고 있다”며 “공휴일에 일을 해서 오버타임 지급기준인 일주일 40시간, 하루 8시간 이상을 넘어서는 경우에만 오버타임을 주면 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업주가 잘 모르는 노동법 규정을 종업원이 주장하면 상대방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지 말고 그 근거를 대라고 당당히 요구하고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성훈 기자>

2014년 8월 26일 화요일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현장에서 만난 노동부 조사관들이 신참 조사관들을 대거 채용해서 봉제공장들과 그들과 계약한 매뉴팩처 업체들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며 "특히, 올해 초 한인이 노동부 부지역국장에서 지역 봉제 코디네이터(regional garment coordinator)로 승진하면서 자바 쪽 단속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조사관 30% 증원…다운타운 봉제업계 '긴장' 
4100만달러 예산…300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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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4/08/27 경제 1면    기사입력 2014/08/2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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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노동부의 대규모 조사관 채용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다운타운 봉제업계를 중심으로 한 한인 고용주들이 긴장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정부는 최근 연방 노동부 임금 감시국(Wage and Hour Division)에 4100만 달러 예산을 추가하는 계획안을 추진 중이다. 이 안이 통과될 경우 노동부는 300명의 조사관을 새롭게 뽑을 수 있게 된다. 300명이 신규 채용되면 전체 조사관이 30% 이상 늘어나게 된다. 현재보다 더 강도높은 노동법 관련 단속이 단행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자연스레 한인 고용주들은 지금보다 더 긴장의 고삐를 놓을 수 없게 된다. 노동법을 완벽하게 지키기 힘든 현 상황 속에서 조사관 증가는 이들에게 악재인 셈이다.

한 한인 봉제업체 관계자는 "끊임없는 불경기에 일거리도 예전같지 않은데 연방정부의 단속까지 심해진다면 정말 살 맛 안 날 것 같다"라며 "주 노동청과 달리 연방 노동부는 단속 때 원청업체들도 조사를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피곤하다"고 강조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현장에서 만난 노동부 조사관들이 신참 조사관들을 대거 채용해서 봉제공장들과 그들과 계약한 매뉴팩처 업체들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며 "특히, 올해 초 한인이 노동부 부지역국장에서 지역 봉제 코디네이터(regional garment coordinator)로 승진하면서 자바 쪽 단속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다운타운의 한 한인 운영 봉제업체가 최근 노동부 단속에 걸려 현재 오버타임 지급 여부 등 세부 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 이 업체와 90일 이내 거래한 매뉴팩처 업체 등 다른 관련사들도 노동부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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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25일 월요일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휴일, 특히 노동절에 일하면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오버타임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종업원이 공휴일에 근무해서 오버타임 기준인 '일주일에 40시간, 하루 8시간'을 넘어설 경우에만 오버타임 임금을 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노동절 일 시키면 오버타임 줘야 하나요? 
주 40시간 기준 지키면 안 줘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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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4/08/26 경제 3면    기사입력 2014/08/2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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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연휴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적지 않은 한인 고용주들이 공휴일인 내달 1일에 일을 시킬 경우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는지 마는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오버타임과 관련한 업주들의 질문은 공휴일뿐만 아니라 연중 내내 이어진다.

특히, 노동자들을 위한 날인 노동절에는 업주들의 오버타임 관련 질문이 더욱 많아진다.

일단 연방법이나 주법에는 공휴일에 일했다고 해서 특별히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휴일, 특히 노동절에 일하면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오버타임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종업원이 공휴일에 근무해서 오버타임 기준인 '일주일에 40시간, 하루 8시간'을 넘어설 경우에만 오버타임 임금을 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노동절에 무조건 업소를 닫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이어지고 있다. 연방법이나 주법에 따르면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종업원을 무조건 쉬게 하거나 업소 문을 닫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임금 지급일인 15일이나 말일이 공휴일이고 이날 업소가 영업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

김 변호사는 "여전히 휴일 근무, 오버타임 지급 관련 법적 지식이 부족한 업주들이 많다"며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를 해 법적 분쟁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박상우 기자 swp@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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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20일 수요일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고용상태를 유지하면서 업주를 상대로 워컴 클레임 또는 소송을 제기한 케이스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며 “워컴 클레임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경우 해당 직원이 추가로 주 노동법 132(a) 클레임까지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업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인들 “장사하기 정말 힘드네”

업주 상대 소송 걸고 출근도 버젓이
                                                         
입력일자: 2014-08-20 (수)  
http://www.koreatimes.com/article/870323                
고용주를 상대로 상해보험(워컴) 클레임이나 임금·성희롱 관련 소송을 걸어놓고 계속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직원들 때문에 한인 업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LA 한인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고용주를 상대로 주 상해보험국(WCAB)에 워컴 클레임을 제기하거나 식사·휴식시간 제공과 관련된 노동법 위반을 들어 업주를 주 노동청에 고발하는 경우가 올 들어 부쩍 늘었다.

오렌지카운티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식당에서 매니저로 재직 중인 한인 여성이 히스패닉 직원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변호사를 선임, 소송을 제기해 어쩔 수 없이 합의금을 물어주고 문제를 해결했다.

김씨는 “매니저가 소송을 제기한 뒤에도 계속 식당에 출근해 직원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고 그렇다고 해고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혼자서 속앓이를 해야만 했다”며 “이런 일이 요식업계에서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고용상태를 유지하면서 업주를 상대로 워컴 클레임 또는 소송을 제기한 케이스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며 “워컴 클레임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경우 해당 직원이 추가로 주 노동법 132(a) 클레임까지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업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32(a) 조항은 워컴 클레임을 제기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차별할 경우 업주가 추가로 최고 1만달러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태호 상법·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워컴 클레임의 일부는 당사자가 일을 하기 싫거나 업주나 동료와 싸우고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뒤 제기하는 악의적인 케이스”라며 “보험사가 일단 돈을 지급한 뒤 사기성으로 의심되는 케이스는 사설탐정을 고용해 끝까지 추적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노동법 변호사들은 식당, 마켓, 세탁소 등 소규모 한인업소 10곳 중 2곳은 직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워컴 없이 영업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부 업소들은 워컴 보험료가 부담이 돼 보험료를 낮추려고 직원 수를 축소 보고하는 실정이다.

LA 한인타운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박모씨는 “워컴 때문에 종업원과 시비가 붙어 사업체를 통째로 날린 식당 업주가 한둘이 아니다”며 “워컴이나 노동법 소송과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2년마다 한 번씩 소유권을 변경한다”고 말했다.


< 구성훈 기자>

2014년 8월 13일 수요일

매니저의 직원 성희롱도 고용주의 책임이 될 수 있다



[노동법 상담] 고용주의 종업원에 대한 배상(Employee Indemnification)

[노동법 상담] 고용주의 종업원에 대한 배상(Employee Indemnification) 
김해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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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4/08/13 경제 8면    기사입력 2014/08/12 21:35
매니저의 직원 성희롱도 고용주 책임? 가주법원 "고용주 대리인임으로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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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니저가 종업원들을 성희롱 해서 소송을 당했는데 고용주가 왜 그 매니저에게 배상해줘야 하나요 ?

A= 고용관계에 있어서 종업원이 고용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고용주가 배상(indemnify)해줘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왜냐하면 종업원은 고용주의 대리인이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 2802에 따르면 종업원이 고용주의 명령에 복종해서 생긴 결과나 종업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인한 모든 필요한 지출이나 손해를 종업원에게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근무 도중 발생한 여행 경비에 대한 마일리지 지불, 종업원이 지불한 유니폼이나 도구, 휴대폰 경비, 책임보험 프리미엄에 대한 고용주의 배상 등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고용주는 종업원이 집과 직장을 오가는 데 들어가는 경비를 제외한 모든 이동에 대해 배상을 해줘야 한다. 한 프로젝트에서 다른 프로젝트로 이동하는 것도 고용주가 배상해줘야 하고 업무와 관련된 휴대폰 사용 비용도 배상해줘야 한다.

최근 캘리포니아주 법원판결들은 종업원들의 임무를 매우 넓게 해석해서 점점 더 많은 케이스에서 고용주에게 배상하도록 판결을 내리고 있다. 그 한 예로 한 종업원이 고용 도중에 발생한 행동으로 인해 다른 종업원에게 소송을 당했을 경우 그 소송 방어비용이나 합의금, 판결금 등을 고용주가 배상해줘야 한다. 또한 고용주가 배상을 안 해줘서 종업원이 고용주에게 배상을 하도록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배상을 해줘야 한다.

즉, 이 종업원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 사실인지 아닌 지 여부도 상관없고, 결국 무죄로 밝혀져도 고용주는 배상을 해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종업원이 근무 도중 발생한 행동으로 인해 손해를 봤는데 고용주가 배상을 완전히 안 해줄 경우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

노동법 2802 조항으로 승소하기 위해서 종업원은 단지 고용주의 명령에 복종해서 생겼거나 종업원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생긴 직접적인 결과로 지출이나 손해가 발생했고 이 손해나 지출이 필요했다는 점만 증명하면 되기 때문에 고용주에게 매우 불리하다.

또한 자신의 편안, 건강, 편이함을 위해 필요한 개인적인 행동을 포함한 종업원의 행동이 고용주의 직접 명령이나 회사방침을 위반한다 하더라도 이 행동은 여전히 종업원의 고용 범위 내에 포함되고 고용주의 배상 의무를 발생시킨다.

종업원의 근무 중 발생한 결과를 고용주가 배상하지 않을 경우 정부에 지불해야 하는 벌금도 만만치 않다. 또한 노동법 조항 2802에 근거한 고용주의 배상 의무를 제한하거나 면제시키는 고용 계약서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불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희롱 클레임은 고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성희롱 클레임이 진실로 밝혀지지 않는 이상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
즉, 한 종업원이 다른 종업원을 성희롱 했다는 이유로 피해 종업원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 소송이 사실로 밝혀지지 않는다면 가해 종업원이 근무 중 행동의 일부로 성희롱을 저지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아주 드문 경우지만 고용주의 지시로 피해 종업원을 성희롱하라고 시켜서 가해 종업원이 성희롱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당연히 고용주가 소송을 당한 종업원에 대해 배상을 해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종업원의 실수로 프로젝트에서 재물의 손해가 생기거나 종업원 개인을 피고로 해서 제 3자가 소송을 하는 복잡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고용주가 소송을 당한 종업원에게 배상할 의무가 여전히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는 각 직책에 맞는 근무 임무를 조심해서 각 종업원들에게 정확하게 지정해 줌으로써 해당 종업원이 근무 범위 내에서 행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만일 실수를 저지른 종업원에 대한 방어 논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면, 고용주는 최대한 빨리 대책을 세워서 법적 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이 최소한으로 들도록 빨리 움직여야 한다.

▶문의: (213) 387-1386, http://kimmlaw.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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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1일 금요일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정부 기관이 영어에 서투른 고용주들에게 노동법을 한국어로 계몽시킬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하면 기소, 단속, 벌금을 매겨 지방정부 재정에 도움이 되게 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이는 전형적인 관료주의"라고 꼬집었다.

'한인 홀대?' 노동청 한국어 포스터 미비 
근로·급료 규정 담은 한국어 자료도 태부족 
그나마도 전부 종업원용…업주 대상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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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4/08/01 경제 1면    기사입력 2014/07/3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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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언어로 게시된 업종별 노동청 포스터. 왼쪽부터 스패니시, 중국어, 베트남어 포스터. [노동청 웹사이트 캡처]
다양한 언어로 게시된 업종별 노동청 포스터. 왼쪽부터 스패니시, 중국어, 베트남어 포스터. [노동청 웹사이트 캡처]
가주 노동청에 한국어 자료가 부족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가주내의 노동시간·오버타임·식사시간·휴식시간 등의 근로조건과 급료를 규정하는 업종별 노동청 포스터(IWC wage order)는 영어, 스패니시는 물론 업종에 따라 베트남어와 중국어로도 제작돼 있다. 하지만, 한국어 포스터는 어느 업종에도 없다. 식당(5번), 봉제(1번), 세탁(6번), 의류(7번), 세차·오토샵(9번) 등 한인들이 다수 종사하는 업종에서도 한국어 포스터는 없다.

노동청은 업종별 노동청 포스터를 한국어를 포함한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번역이 끝나는 대로 웹사이트에 올릴 것이라고 말했지만 정확한 게재 날짜를 밝히지 않았다.

아시안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AAJ)가 지난해 하반기 발표한 아태계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등의 남가주의 한인 인구는 38만5998명으로 필리핀계(79만589명), 중국계(60만4874명)의 뒤를 잇고 있다.

또 얼마 되지 않는 한국어 자료도 종업원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업주들의 불만이 크다. 예를 들어, 임금착취보호법의 경우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자료는 있지만 업주를 위한 한국어 자료는 없다. 임금착취보호법에 대해 업주 측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보복 클레임이라고 불리는 '리탤리에이션(retaliation)' 클레임 관련 자료도 종업원을 위한 한국어 자료는 있지만 업주용은 준비돼 있지 않다. 이 클레임은 종업원이 업주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업주도 종업원을 상대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정부 기관이 영어에 서투른 고용주들에게 노동법을 한국어로 계몽시킬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하면 기소, 단속, 벌금을 매겨 지방정부 재정에 도움이 되게 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이는 전형적인 관료주의"라고 꼬집었다.

특히,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이 노동청에 한국어 자료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해도 이에 대한 노동청 측의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변호사는 "노동청장에게 직접 한국어 자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메일을 보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며 "업주들에게는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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