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땐 2주 전 통보의무? |
전문가“관행일뿐 노동법엔 없는 조항” |
노동절에 일 시켜도 주 40시간 이내 땐 오버타임 안줘도 돼 |
LA 다운타운 자바시장에서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한인 이모씨는 지난주 일을 태만하게 하는 한 직원을 해고하려고 했지만 이 직원이 2주 전에 자신을 해고할 것이라고 통보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씨를 노동청에 고발한다고 말해 당황해 했다. 이씨가 노동법 전문 변호사 등을 통해 알아본 결과 가주 노동법에는 ‘직원 해고 때 2주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이씨는 “직원을 해고할 때 업주가 2주 노티스를 주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는데 직원이 이를 노동법으로 착각한 것 같다”며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직원들 때문에 몇몇 업주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인타운에서 무역회사를 경영하는 박모씨의 경우 최근 파트타임에서 풀타임으로 바꾼 한 직원이 풀타임이 되었으니 유급 휴가를 갈 자격이 있다고 주장해 휴가를 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유급 휴가는 회사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베니핏이기 때문에 회사 규정에 풀타임 직원에게 유급 휴가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이상 휴가를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가주 노동법에도 없는 내용을 종업원들이 법인 양 주장할 경우 노동법에 대해 잘 모르는 한인 업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며 “일부 업주는 일 때문에 정신이 없고 관련 리서치를 하기도 귀찮아 종업원들의 막무가내 식 요구를 들어주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직원이 회사를 그만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직원 채용 때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종업원을 해고하려면 마땅한 이유를 대야 한다’는 주장도 법적 근거가 없다. 타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한 직원에게 노동절 당일 일을 해달라고 부탁했더니 임금의 1.5배를 줘야 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며 “변호사에게 문의했더니 직원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한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많은 한인 업주들이 노동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등 공휴일에 일을 시키면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는 걸로 잘못 알고 있다”며 “공휴일에 일을 해서 오버타임 지급기준인 일주일 40시간, 하루 8시간 이상을 넘어서는 경우에만 오버타임을 주면 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업주가 잘 모르는 노동법 규정을 종업원이 주장하면 상대방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지 말고 그 근거를 대라고 당당히 요구하고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성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