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홀대?' 노동청 한국어 포스터 미비
근로·급료 규정 담은 한국어 자료도 태부족
그나마도 전부 종업원용…업주 대상은 없어
[LA중앙일보] 발행 2014/08/01 경제 1면 기사입력 2014/07/31 19:58
가주내의 노동시간·오버타임·식사시간·휴식시간 등의 근로조건과 급료를 규정하는 업종별 노동청 포스터(IWC wage order)는 영어, 스패니시는 물론 업종에 따라 베트남어와 중국어로도 제작돼 있다. 하지만, 한국어 포스터는 어느 업종에도 없다. 식당(5번), 봉제(1번), 세탁(6번), 의류(7번), 세차·오토샵(9번) 등 한인들이 다수 종사하는 업종에서도 한국어 포스터는 없다. 노동청은 업종별 노동청 포스터를 한국어를 포함한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번역이 끝나는 대로 웹사이트에 올릴 것이라고 말했지만 정확한 게재 날짜를 밝히지 않았다. 아시안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AAJ)가 지난해 하반기 발표한 아태계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등의 남가주의 한인 인구는 38만5998명으로 필리핀계(79만589명), 중국계(60만4874명)의 뒤를 잇고 있다. 또 얼마 되지 않는 한국어 자료도 종업원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업주들의 불만이 크다. 예를 들어, 임금착취보호법의 경우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자료는 있지만 업주를 위한 한국어 자료는 없다. 임금착취보호법에 대해 업주 측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보복 클레임이라고 불리는 '리탤리에이션(retaliation)' 클레임 관련 자료도 종업원을 위한 한국어 자료는 있지만 업주용은 준비돼 있지 않다. 이 클레임은 종업원이 업주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업주도 종업원을 상대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정부 기관이 영어에 서투른 고용주들에게 노동법을 한국어로 계몽시킬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하면 기소, 단속, 벌금을 매겨 지방정부 재정에 도움이 되게 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이는 전형적인 관료주의"라고 꼬집었다. 특히,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이 노동청에 한국어 자료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해도 이에 대한 노동청 측의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변호사는 "노동청장에게 직접 한국어 자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메일을 보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며 "업주들에게는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박상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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