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 “장사하기 정말 힘드네” |
업주 상대 소송 걸고 출근도 버젓이 |
고용주를 상대로 상해보험(워컴) 클레임이나 임금·성희롱 관련 소송을 걸어놓고 계속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직원들 때문에 한인 업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LA 한인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고용주를 상대로 주 상해보험국(WCAB)에 워컴 클레임을 제기하거나 식사·휴식시간 제공과 관련된 노동법 위반을 들어 업주를 주 노동청에 고발하는 경우가 올 들어 부쩍 늘었다. 오렌지카운티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식당에서 매니저로 재직 중인 한인 여성이 히스패닉 직원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변호사를 선임, 소송을 제기해 어쩔 수 없이 합의금을 물어주고 문제를 해결했다. 김씨는 “매니저가 소송을 제기한 뒤에도 계속 식당에 출근해 직원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고 그렇다고 해고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혼자서 속앓이를 해야만 했다”며 “이런 일이 요식업계에서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고용상태를 유지하면서 업주를 상대로 워컴 클레임 또는 소송을 제기한 케이스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며 “워컴 클레임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경우 해당 직원이 추가로 주 노동법 132(a) 클레임까지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업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32(a) 조항은 워컴 클레임을 제기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차별할 경우 업주가 추가로 최고 1만달러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태호 상법·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워컴 클레임의 일부는 당사자가 일을 하기 싫거나 업주나 동료와 싸우고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뒤 제기하는 악의적인 케이스”라며 “보험사가 일단 돈을 지급한 뒤 사기성으로 의심되는 케이스는 사설탐정을 고용해 끝까지 추적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노동법 변호사들은 식당, 마켓, 세탁소 등 소규모 한인업소 10곳 중 2곳은 직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워컴 없이 영업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부 업소들은 워컴 보험료가 부담이 돼 보험료를 낮추려고 직원 수를 축소 보고하는 실정이다. LA 한인타운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박모씨는 “워컴 때문에 종업원과 시비가 붙어 사업체를 통째로 날린 식당 업주가 한둘이 아니다”며 “워컴이나 노동법 소송과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2년마다 한 번씩 소유권을 변경한다”고 말했다. < 구성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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