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상담] 가주 유급병가 수정법안
김해원/변호사
고용주 혼선 줄이기 위해 주지사 서명 종업원에게 근무 1년 내 3일 병가 주면 돼 |
[LA중앙일보] 08.11.15 21:33
Q=최근 가주 주지사가 유급병가 수정안에 서명했는데 자세한 내용이 뭔가요?
A=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된 가주 유급병가 법안 (AB1522)에 대해 고용주들 사이에 혼란이 일고 있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리 브라운 가주 주지사는 7월13일에 법안 수정안 (AB304)에 서명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해당되는 종업원의 정의: 종업원이 유급병가 혜택을 받으려면 근무시작부터 1년 동안 가주 내에서 한 고용주를 위해 최소한 30일 동안 근무했어야 한다.
2. 기계적으로 30시간당 1시간이라는 축적방식 대신 새로운 2가지의 축적방식 추가:
a.축적이 정기적으로 되고, 근무한 지 120일째 되는 날이나 1년 내에 최소한 24시간의 축적된 병가 또는 PTO(유급 휴가)만 제공하면 된다: 종업원에게 제공되는 PTO나 축적된 병가가 24시간이라는 최소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b.새 종업원에게만 적용되는 일괄방식: 근무한 지 120일째 되는 날까지 최소한 24시 간이나 3일의 병가만 제공하면 된다.
3.2015년 1월1일 이전에 고용주가 사용하던 현존 PTO 축적방식은 정기적으로 축적된 병가나 PTO를 제공하되 30시간당 1시간씩 축적이 안 된다 하더라도 다음 조건들만 맞으면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a.근무한지 3개월, 아니면 역년(calendar year, 1월1일~12월31일), 또는 각 12개 월 기간 내에 하루나 8시간의 축적된 병가를 최소한 제공해야 한다.
b.근무하고 9개월내에 3일이나 24시간의 병가를 제공한다면 된다.
간단하게 말해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1) 고용 후 1년 내에, 아니면 (2)역년마다 아니면 (3) 특정한 12개월 내에 24시간이나 3일의 병가만 제공해도 된다.
4.병가기간 동안 임금 계산하는 방법
오버타임이 면제되는(exempt) 직원과 아닌 직원의 경우를 구별해서 면제되는 직원은 PTO나 유급휴가 때 임금 계산하는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유급병가도 계산한다.
그러나 면제가 안 되는 (nonexempt) 직원은 (1) 오버타임이 포함되지 않는 기본급 시간당 임금 계산하는 방식으로 유급병가를 사용한 임금 지급기간을 지급하거나 (2) 유급병가 시작 이전 90일 동안 일하면서 받은 (오버타임 임금을 제외한) 기본급 임금을 일한 시간으로 나눠서 계산된 시간당 임금 등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커미션이나 건당 임금(piece rate)받는 직원의 시간당 임금도 계산해서 유급병가를 지급할 수 있다.
5.임금기록 보관과 페이스텁
사용하고 남은 유급병가 시간이 포함된 임금기록을 최소한 3년간 보관하고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종업원들에게 (고용주가 보관한 기록에 근거해서) 페이스 텁이나 다른 문서통보를 통해유급병가기간에 대해 알려줘야 하는데, 무제한 PTO을 제공하거나 종업원의 결근 이유를 따지지 않는 회사의 경우 축적된 유급병가의 수를 페이스텁에 그냥 무제한(unlimited)라 고 표시하면 된다.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유급병가를 사용한 이유를 물을 의무도 없고 기록할 필요도 없다고 수정안은 규정하고 있다.
6. 직장 복귀할 경우
퇴직시 축적된 병가시간을 고용주가 지급해 준 종업원이 퇴사하고 1년 내에 같은 직장으로 복귀한다면 이 재채용된 종업원에게 이전에 축적된 유급병가 시간을 다시 줄 필요가 없다.
7. 여전히 남은 의문점들: 파트타임직원이나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일하는 직원: 하루 4시간 일하는 직원에게 24시간 유급병가는 3일이 아니고 6일이고, 하루 10시간 일하는 직원에게 3일은 30시간이지 24시간이 아니다. 노동청은 파트타임 직원에게 24시간을 제공해야 하고, 8시간 이상 일하는 대체스케줄 직원 (alternative workweek employee)은 24시간이 넘어도 3일을 제공해야 한다고 해석한다.
▶문의: (213) 387-1386, http://kimmlaw.blogspot.com/
A=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된 가주 유급병가 법안 (AB1522)에 대해 고용주들 사이에 혼란이 일고 있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리 브라운 가주 주지사는 7월13일에 법안 수정안 (AB304)에 서명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해당되는 종업원의 정의: 종업원이 유급병가 혜택을 받으려면 근무시작부터 1년 동안 가주 내에서 한 고용주를 위해 최소한 30일 동안 근무했어야 한다.
2. 기계적으로 30시간당 1시간이라는 축적방식 대신 새로운 2가지의 축적방식 추가:
a.축적이 정기적으로 되고, 근무한 지 120일째 되는 날이나 1년 내에 최소한 24시간의 축적된 병가 또는 PTO(유급 휴가)만 제공하면 된다: 종업원에게 제공되는 PTO나 축적된 병가가 24시간이라는 최소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b.새 종업원에게만 적용되는 일괄방식: 근무한 지 120일째 되는 날까지 최소한 24시 간이나 3일의 병가만 제공하면 된다.
3.2015년 1월1일 이전에 고용주가 사용하던 현존 PTO 축적방식은 정기적으로 축적된 병가나 PTO를 제공하되 30시간당 1시간씩 축적이 안 된다 하더라도 다음 조건들만 맞으면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a.근무한지 3개월, 아니면 역년(calendar year, 1월1일~12월31일), 또는 각 12개 월 기간 내에 하루나 8시간의 축적된 병가를 최소한 제공해야 한다.
b.근무하고 9개월내에 3일이나 24시간의 병가를 제공한다면 된다.
간단하게 말해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1) 고용 후 1년 내에, 아니면 (2)역년마다 아니면 (3) 특정한 12개월 내에 24시간이나 3일의 병가만 제공해도 된다.
4.병가기간 동안 임금 계산하는 방법
오버타임이 면제되는(exempt) 직원과 아닌 직원의 경우를 구별해서 면제되는 직원은 PTO나 유급휴가 때 임금 계산하는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유급병가도 계산한다.
그러나 면제가 안 되는 (nonexempt) 직원은 (1) 오버타임이 포함되지 않는 기본급 시간당 임금 계산하는 방식으로 유급병가를 사용한 임금 지급기간을 지급하거나 (2) 유급병가 시작 이전 90일 동안 일하면서 받은 (오버타임 임금을 제외한) 기본급 임금을 일한 시간으로 나눠서 계산된 시간당 임금 등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커미션이나 건당 임금(piece rate)받는 직원의 시간당 임금도 계산해서 유급병가를 지급할 수 있다.
5.임금기록 보관과 페이스텁
사용하고 남은 유급병가 시간이 포함된 임금기록을 최소한 3년간 보관하고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종업원들에게 (고용주가 보관한 기록에 근거해서) 페이스 텁이나 다른 문서통보를 통해유급병가기간에 대해 알려줘야 하는데, 무제한 PTO을 제공하거나 종업원의 결근 이유를 따지지 않는 회사의 경우 축적된 유급병가의 수를 페이스텁에 그냥 무제한(unlimited)라 고 표시하면 된다.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유급병가를 사용한 이유를 물을 의무도 없고 기록할 필요도 없다고 수정안은 규정하고 있다.
6. 직장 복귀할 경우
퇴직시 축적된 병가시간을 고용주가 지급해 준 종업원이 퇴사하고 1년 내에 같은 직장으로 복귀한다면 이 재채용된 종업원에게 이전에 축적된 유급병가 시간을 다시 줄 필요가 없다.
7. 여전히 남은 의문점들: 파트타임직원이나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일하는 직원: 하루 4시간 일하는 직원에게 24시간 유급병가는 3일이 아니고 6일이고, 하루 10시간 일하는 직원에게 3일은 30시간이지 24시간이 아니다. 노동청은 파트타임 직원에게 24시간을 제공해야 하고, 8시간 이상 일하는 대체스케줄 직원 (alternative workweek employee)은 24시간이 넘어도 3일을 제공해야 한다고 해석한다.
▶문의: (213) 387-1386, http://kimmlaw.blogspot.com/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2&branch=NEWS&source=&category=opinion&art_id=359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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