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12일 수요일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업체 측의 업무에 대한 배분과 작업지시, 노동 시간과 및 임금을 주는 방법, 작업환경 등을 통제하면 할수록 독립계약자보다는 정직원으로 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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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통제 있었으면 독립계약자 아닌 정직원"

한인 트럭운전사 승소
18만달러 배상 받아내
[LA중앙일보] 08.11.15 21:23
트럭 운전을 하던 한인 남성이 전 회사를 상대로 펼친 노동법 소송에서 승소, 18만 달러의 배상을 받게 됐다. 

LA카운티 지방법원은 최근 LA다운타운 소재 한인 운영 트럭킹 회사인 라카 익스프레스(이하 라카)는 전 직원인 이모씨에게 그간 밀린 월급 등 17만9390달러를 배상하라는 가주 노동청의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2012년 12월, 임금 체불과 각종 혜택 박탈 등의 이유로 라카를 가주 노동청에 고발했으며 노동청은 이 업체에 17만 939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 업체는 노동청 명령에 응할 수 없다며 LA카운티 지방법원에 항소를 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의 관건은 독립계약자 여부였다. 독립계약자 이슈는 노동법 분쟁 가운데 단골로 등장한다. 

노동청이나 법원은 케이스 별로 독립계약자의 여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업체 측에서 작업지시를 했거나 작업환경을 꾸준히 통제를 해온 직원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하긴 힘들다. 

이번 이씨와 라카 케이스의 경우에서도 노동청은 이씨를 독립계약자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 법원 역시 노동청의 이 같은 판단에 힘을 실어줬다.

일반적으로 고용주와 종업원 간에는 독립계약자 여부에 따라 오버타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씨는 회사가 자신을 독립 계약자로 분류해 부당하게 오버타임과 각종 혜택을 박탈했다고 주장했고, 회사는 이씨는 독립계약자로 오버타임이나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 제공 등의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줄리 수 가주 노동청장은 "이번 판결은 의미가 크다. 종업원을 독립계약자 등으로 잘못 분류해 임금을 착취하는 고용주의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 노동청장은 또 앞으로 임금 착취 행위를 엄중 처벌할 것을 천명했다. 

이의 일환으로 노동청장은 현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대적인 임금 착취 방지 캠페인을 라디오와 옥외광고 등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업체 측의 업무에 대한 배분과 작업지시, 노동 시간과 및 임금을 주는 방법, 작업환경 등을 통제하면 할수록 독립계약자보다는 정직원으로 봐야한다"며 "국세청(IRS), 고용개발국(EDD), 노동청 등이 독립계약자 조건에 대해 점점 더 까다로운 잣대를 적용하는 추세로 트럭킹 업체들은 트럭 운전사들을 제대로 독립계약자로 대우를 해 주던지 아니면 정직원으로 고용하고 정직원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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