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 종업원 신고했다 '큰 코'
보복성일 경우 벌금 폭탄도
노동법 소송은 신분과 별개
보복성일 경우 벌금 폭탄도
노동법 소송은 신분과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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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7/08/31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7/08/30 21:28
고용주가 노동법 소송을 제기한 서류미비자 종업원을 이민국에 몰래 신고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반이민 정서가 거세지면서 이를 악용한 일종의 보복 행위로 인식돼 자칫하면 고용주가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주노동청은 지난 7월부터 노동청 직원들에게 이민세관국단속국(ICE) 요원들의 불법체류자 단속과 관련, 공지사항을 전달했다. 공지사항에 따르면 ICE 단속반이 노동법 위반 심리가 열리는 장소 또는 사무실 등에 출입을 요구할 경우 "노동청 직원들은 이를 허용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이는 올해 들어 가주노동청 밴나이스, 샌타애나 지부 등에 ICE 단속반이 고용주에게 소송을 제기한 불법체류 근로자를 단속하려고 수차례 찾아온 것이 계기가 됐다. 가주노동청 줄리 수 커미셔너는 "만약 노동청이 ICE 단속반의 출입을 허용하게 되면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 등의 불이익을 당해도 신분 노출을 꺼려 신고를 못 하게 되고 이는 노동법 위반이 증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는 고용주가 소송을 제기한 불체 신분 종업원을 추방하기 위한 일종의 보복으로 ICE에 신고했기 때문으로 의심된다"고 전했다. 즉, 종업원과 업주 사이의 노동법 위반 관련 심리(hearing) 일정 등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이기 때문에 ICE의 불시 단속은 고용주의 보복성 신고일 것이라는 게 노동청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가주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류미비자 종업원 58명이 고용주로부터 이민국 신고 위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4명)와 비교해 약 4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반면 ICE는 노동법 위반과 별개로 원칙에 근거해 제 역할에 충실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ICE 버지니아 카이스 공보관은 "불법체류자 단속과 관련한 자세한 일정 등은 알려줄 수 없다"며 "다만 ICE는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움직일 뿐이며 이민법의 공정하고 효과적 집행을 위해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뿐 노동법 소송에는 ICE가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노동청과 ICE의 행정적 업무에 대한 엇박자는 불법 체류자 단속을 위한 이민법과 종업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법의 명분이 서로 상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연방노동법(FLSA), 가주 노동법 등은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노동자가 임금 체불 등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종업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실제 지난 7월5일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은 서류미비자 종업원 김영철씨가 '하쿠야 스시' 업주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노동법 소송에서 "종업원의 이민 신분은 노동법 재판 쟁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불법 체류 신분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오히려 고용주 입장에서는 종업원에 대한 보복 행위(최대 1만 달러)가 드러날 경우 불법체류자 고용(최대 4313달러), 각종 노동법 위반에 따른 페널티 등을 합해 자칫 2만 달러 이상의 벌금 폭탄까지 맞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고용주들 가운데 불법체류자 종업원을 이민국에 고발하려는 건 자칫 처벌 또는 소송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그럴 경우 불체자를 고용한 것 때문에 연방정부로부터 벌금을 받거나 가주에서는 보복 행위로 소송을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