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9일 수요일

[노동법 상담] '비경쟁 합의서' 예외조항들 김해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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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상담] '비경쟁 합의서' 예외조항들
김해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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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7/08/09 경제 8면    기사입력 2017/08/08 20:27
지분매매 통한 비경쟁 예외는 사기성 없어야 영업비밀 보호 필요성은 고용주가 증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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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한 직원이 우리 회사 바로 옆에서 같은 비즈니스를 시작해도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없나요?

A= 캘리포니아주 고용주들은 회사를 그만 두거나 해고되는 직원들에게 어떤 기간 동안 동종업계에서 일할 수 없다는 비경쟁합의서(Non-competition Agreements)를 받으면 이 직원들이 회사를 나가서 전 직장의 사업 비밀 고객 명단 가격 정보 같은 비밀정보들을 사용해서 동종 업계에 종사하거나 비밀정보들을 공개할 수 없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타주와 달리 캘리포니아주는 개인의 직업이나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제한을 공공정책 차원에서 불법이라고 규정한 Business & Professions Code 조항 16600에 의해 비경쟁 합의서가 무효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16600에는 다음의 예외조항들이 있다.

(1) 비즈니스의 판매: Business & Professions Code 16601 조항에 따르면 고용주가 비즈니스의 일부나 지분의 일부를 순수한 의미에서 종업원에게 팔 경우 아니면 종업원이 지분의 일부를 고용주에게 팔 경우 고용주와 종업원은 파는 자가 비즈니스가 운영되는 같은 지역 내에서 비즈니스를 사는 자와 경쟁하지 못하게 제한하도록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의 1984년 판결에 따르면 종업원들에게 스톡옵션이나 다른 가짜 주식을 사게 해서 회사 비즈니스의 매매가 있다는 이유로 조항 16600의 범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과연 비즈니스를 종업원에게 판매하는 계약서가 다른 의도로 만들어 진 게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

(2) 파트너십의 종료: Business & Professions Code 16602 조항에 따르면 한 파트너가 가지고 있던 비즈니스의 지분을 팔거나 처분할 때 파트너들은 비즈니스를 파는 파트너가 같은 지역 내에서 그 파트너십과 경쟁할 수 없게 제한하도록 동의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지분을 파는 파트너는 파트너십 내 자신의 지분을 파는 행위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만 이 조항이 적용된다. 즉 사기로 판매하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유한책임회사(LLC)의 종류: Business & Professions Code 16602.5 조항에 따르면 LLC의 한 멤버가 LLC 내 자신의 지분을 팔거나 처분할 때 멤버들은 비즈니스를 파는 멤버가 같은 지역 내에서 그 LLC와 경쟁할 수 없게 제한하도록 동의할 수 있다. 여전히 이럴 경우에 비즈니스 내 지분을 파는 멤버는 이 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만 이 조항이 적용된다.

(4) 영업비밀의 보호: 회사는 전현직 종업원이 영업비밀을 사용할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비경쟁 조항이 문제가 되는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고용주가 증명해야지 비경쟁 조항이 성립된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비경쟁 조항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

이런 예외조항들에 의존하기 위해서 계약 당사자들은 비경쟁 조항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보호하기 위해 비즈니스를 사고 판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2012년 캘리포니아 항소법원 판례인 Fillpoint LLC에 따르면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비즈니스 내 자신의 지분을 판매한 고용계약서 내 비경쟁 조항은 효력이 없다. 이 케이스에서 종업원의 주식판매 계약서와(종업원이 그만둔 뒤에 맺어진) 고용계약서에 모두 3년 동안 고용주와 비경쟁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이 두 종류의 계약서가 같은 비즈니스 거래의 일부이기 때문에 같이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항 16601의 비즈니스 판매 예외조항이 자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주식판매 계약서는 비즈니스를 제한된 기간 동안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고용계약서는 종업원의 직업을 수행하기 위한 근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16601 조항에서 규정하는 비경쟁 합의서의 예외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비경쟁 합의서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해석되기 때문에 종업원이나 독립계약자들과 이 합의서를 맺을 때 매우 조심해야 한다.

▶문의: (213) 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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