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파 찜질방 노동법 위반혐의 피소
22일 본보가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김모 씨는 2009년 말 위스파가 오픈할 당시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곳에서 마사지 테라피스트로 일하며 고객들에게 스킨 케어와 박피 등 미용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나 김씨는 위스파가 본인을 정식 직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로 구분해 주 노동법에 명시된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휴식시간 등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피해액이 2만5,000달러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위스파 측은 “독립계약자 조건으로 일하는데 동의한 뒤 근무했던 사례로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라며 “금명간 김씨와 같은 독립계약자의 신분 변화에 대한 사우나 업계의 정책 변경이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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