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A' 남용, 업주들 피해 '눈덩이'
비즈 포커스
불법 영업·노동법 위반
벌금 징수 활성화 목적
최근엔 집단소송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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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업·노동법 위반
벌금 징수 활성화 목적
최근엔 집단소송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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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7/08/22 경제 3면 기사입력 2017/08/21 19:19
불법 사업체 적발과 직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PAGA(Private Attorneys General Act)' 규정의 악용으로 많은 사업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AGA는 임금과 식사시간 위반 등과 관련해 종업원 본인이나 대리인이 관련 자료를 수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PAGA가 고용주에게 위협적인 것은 종업원 한 명이 원고가 된 후 회사 내 다른 종업원이나 그만둔 종업원들까지 집단소송에 참여시킴으로써 엄청난 규모의 벌금을 받아내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법 위반 사항이 여러가지라면 웬만한 스몰비즈니스 업체는 PAGA 소송 하나로 그대로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LA 비즈니스저널이 21일 보도했다. 저널에 따르면 롱비치에서 이탈리안 고기 도매상을 하는 빈센트 파사니시 대표는 종업원으로부터 오버타임과 식사시간 위반 명목으로 PAGA 소송을 당한 후 어쩔 수 없이 합의를 봤다. 파사니시 대표는 "참여 종업원이 많아 벌금이 무려 350만 달러나 됐다. 1000만 달러짜리 사업체를 유지하기 위해 28만5000달러에 합의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PAGA 절차는 노동청에 고용주의 위반사항을 조사해 달라는 요청서를 보냈지만 노동청이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종업원이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상금과 함께 벌금까지 요청하는 방식이다. 이 때, 종업원은 고용주에게 다른 종업원과 심지어 몇 년 전 그만 둔 종업원들의 개인정보까지 요청해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집단소송에 참여시킴으로써 벌금 총액을 엄청나게 부풀릴 수 있게 된다. 파사니시 대표 케이스에서도 4년 전 일한 종업원들까지도 포함시키면서 감당할 수 없는 벌금액이 책정된 상황이었다. PAGA는 가주만의 독톡한 규정으로 지난 2004년 노동당국을 대신해 종업원이 고용주의 노동법 위반 사항을 지적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것이다. 하지만, PAGA 소송이 시시콜콜한 노동법 위반 내용에도 악용되면서 고용주는 물론이고 법조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PAGA는 일반 노동법 소송과는 조금 다르다. 하지만, 요즘은 PAGA가 다른 노동법 소송의 한 부분으로 함께 제기되고 있어, 고용주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 PAGA는 노동법 위반에 따른 정부기관이 받아야 할 벌금을 대신 받아내는 소송으로 설사 승소를 해도, 원고 측에는 전체의 25% 밖에 돌아가지 않는다. 나머지는 모두 정부에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굿이어사의 페이스텁에 종업원의 소셜번호 마지막 네자리 숫자가 포함됐다는 이유 등으로 PAGA 소송이 제기됐지만 원고 측이 받은 액수는 1000달러에 불과했다. 대신 변호사는 10만5000달러를 챙기기도 했다.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에 따르면 PAGA는 2005-2013년 사이에 무려 400% 이상이 증가했다. 이처럼 PAGA가 남발되자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2015년 시시콜콜한 소송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PAGA를 담당하는 노동청 산하기관인 LWDA가 클레임 검토를 기존 30일에서 60일까지 할 수 있고, 원고 측이 LWDA에 클레임 통지서를 보낸 후 33일이 아니라 65일 이내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LWDA가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벌금장을 이슈할 기한도 120일에서 180일로 늦췄다. 김 변호사는 "PAGA 남용 사태에 대해 당국도 인지를 하고 있지만 고용주들에게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며 "PAGA는 내용이 까다로워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현명하지만무엇보다 업주 입장에서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김문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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