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19일 목요일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한 예로 성희롱 소송을 당한 고용주가 '명예훼손'이라며 종업원에게 맞소송을 제기했다가 안티 슬랩 모션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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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교수의 차별소송' 악의적 의도 없다 
한인 교수들 부당해고 주장에
CSU·UC '안티 슬랩' 기각 시도
법원 "받아들일 수 없다"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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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7/10/19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7/10/1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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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의 유명 대학교들이 한인 교수들이 제기한 소송을 맞소송으로 막으려다 실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캘스테이트LA 박모 교수와 UC데이비스 남모 교수는 각각 학교 이사회를 상대로 차별 및 부당 해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학교 측은 곧바로 '안티 슬랩(anti-SLAPP·공공참여 방해 소송 금지법)' 신청을 통해 맞섰다. 안티 슬랩은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 또는 의사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려는 악의적 소송을 막기 위한 법이다.

이번 사건은 부당해고 및 인종 차별 등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 오히려 '안티 슬랩'을 통해 소송을 막으려다 실패한 사례다.

박 교수는 지난 2014년 5월 캘스테이트대학 이사회를 대상으로 "인종차별로 인해 종신 교수 신청이 거절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박 교수는 소장에서 "(이사회측이) 애매모호한 기준을 통해 연구실적과 발표된 논문이 충분치 못해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평가했다"며 "하지만 같은 기간에 백인 교수는 더 적은 수의 논문을 썼음에도 종신 교수직에 임용됐는데 이는 인종 차별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캘스테이트이사회는 모든 절차는 내부 규정과 기준에 따라 진행됐음을 밝히며 내부에서 오간 논의에 대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라는 취지로 박 교수의 소송과 관련, 법원에 안티 슬랩을 통한 '기각 신청(motion to strike)'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남 교수는 지난 2012년 UC데이비스 메디컬 센터에서 해고됐다. 내부 규정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등이다. 2009년 레지던트로 근무를 시작했을 당시 초기 평가는 매우 좋았으나 이후 학교 일부 정책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뒤 갑자기 각종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후 남 교수는 학교 측을 상대로 각종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소송을 제기, 학교 측으로부터 차별, 성희롱, 보복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교 측은 "평가와 절차는 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진행됐고 모든 과정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며 역시 안티슬랩을 통한 기각 신청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일련의 판례는 '안티 슬랩' 법의 오용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특히 노동법에서 '안티 슬랩'은 주로 종업원이 고용주의 맞소송에 대한 대응책으로 사용됐는데 이번 사례는 특이하게 고용주의 방어 주장으로 쓰였다는데서 눈길을 끈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한 예로 성희롱 소송을 당한 고용주가 '명예훼손'이라며 종업원에게 맞소송을 제기했다가 안티 슬랩 모션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이번 사례는 소송을 당한 고용주가 자신들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기 때문에 종업원의 소송이 이를 억압했다고 주장했다가 기각된 특이한 경우"라고 말했다.

'안티 슬랩'이란 

'Anti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의 약자다. 공공의 참여를 막는 악의적인 소송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1992년 가주에서 제정됐다. 부각된 문제에 대한 초점을 흐리거나 전략적으로 맞소송을 제기, 시간 및 비용 등의 부담을 지우려고 제기하는 악의적 소송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안티 슬랩 모션이 받아들여지면 악의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상대측의 모든 변호 비용까지 감당해야 한다. 일본계 극우 단체 역시 안티 슬랩으로 인해 글렌데일 시정부의 변호사 비용(약 15만 달러)을 물어야 했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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