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28일 토요일

독립계약자 “트럭 운전사 불이익 막자”… 법안 연방하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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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업체들이  항만 트럭 운전사들을 종업원 대신, 독립 계약자로 취급하면서 생기는 트러커들의 불이익을 막자는 법안이 오늘 (어제) 연방하원에 상정됐습니다.
최근 엘에이와 롱비치의 한인 운송업체에도 관련 소송이 잇다르고 있어 법안의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정연호 기잡니다.

항만 트럭 운전사들을 고용하면서, 회사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전사들을 종업원 대신 독립 계약자로 분류해,  각종 비용 부담을 운전사들에게 떠넘기는 관행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법안이 26일 연방하원에 상정됐습니다.
민주당 그레이스 나폴리타노 의원이 제안한 이 법안은 항만 트럭의 리스규정을 검토하는 연방 정부 전담반을 구성하고, 리스 규정으로 트러커들의 실임금이 줄어드는지 여부를 살펴,  이  규정이 연방과 주, 로컬 정부의 노동법을 위반할 경우, 처벌하자는 것이 골잡니다.
실제로는 종업원 신분이지만 독립계약자로 취급되면서 생기는 트러커들의 불이익을 막자는 것 입니다.
트럭 운전사들이 독립 계약자로 분류되면, 트럭 리스나 관리, 보험, 개스비 등은 모두 운전사 부담인데다 세금부담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운송업계에서는 회사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항만 트럭 운전사를 고용할 때 독립 계약자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문에, 엘에이의 한인 운영 운송업계에서도  분쟁이  잇다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가디나의 한인 물류회사 QTS 와 계열사인 윈윈 로지스틱스, 라카 익스프레스는 한인과 히스패닉 운전사 수 백명이 독립 계약자로 부당하게 분류됐다며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5백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칼슨에 있는 한인 운송회사 jst 시스템은 이 회사 한인 트러커로부터 역시 독립 계약자로 잘못 분류됐다는 이유로 지난달  소송을 당했습니다.
지난 2011년 이후,  주 노동청은 독립 계약자 취급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트럭커들에게  총 4천6백만 달러의 보상금을 안겨 주었습니다.
엘에이와 롱비치항은 미국에서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이 법안의 통과여부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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