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1일 일요일

노동법 “아직도 AB2883을 모르시나요?” 이사, 오피서, 파트너도 상해보험 대상

https://chunhanewsletter.com/labor/

노동법

“아직도 AB2883을 모르시나요?”

이사, 오피서, 파트너도 상해보험 대상

labor02oc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AB 2883을 통해 회사의 오피서, 이사 (director), 파트너들도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2017년 1월1일부터 규정했다. 이들은 문서로 상해보험을 들지 않겠다는 서류 (opt-out)를 상해보험 보험회사에 제출하지 않는 이상 상해보험을 들어줘야 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모든 종업원은 종업원 상해보험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만일 이 새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처벌이 심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만일 법인의 이사나 오피서나 회사 주식의 최소한 15%을 소유하고 있고, 본인이 오피서나 이사로서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문서를 작성할 경우에 종업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새 법은 적용되지 않고 상해보험을 들 필요가 없다.

또한 비슷한 포기 각서를 쓴 파트너쉽 회사의 무한책임 파트너(general partner)나 유한책임회사 (LLC)의 매지닝 멤버(managing member)도 상해보험을 들 필요가 없다.

이 상해보험 가입 포기각서는 보험회사가 승인하면 각서를 받은 날부터 그 포기 효력이 발생하고, 문서로 다시 상해보험에 가입하겠다고 통보하는 날까지 효력이 존재한다.

이 AB 2883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에 따르면 2017년 1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이 법은 2017년 1월1일이나 그 전에 상해보험 가입 포기 각서를 보험회사가 받아서 승인하지 않는 이상 이사, 오피서, 파트너에게 적용된다.

또한 2017년 1월1일 이전 날짜로 소급해서 포기 각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은 경고했다.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는 경우 다친 종업원의 의료비를 책임져야 하고, 상해보험을 들 때까지 사업체는 폐쇄되고, 10만 달러까지 상해보험이 없는 고용주에게 민사벌금을 매길 수 있고, 1년까지 징역형과 형사법 벌금을 내야하고 민사소송도 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AB 2883에 맞춰서 캘리포니아주 고용주들은 모든 종업원들이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상해보험 면제 종업원은 법이 규정하는 포기각서를 제출했는 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문의: (213)387-1386(김해원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