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17일 화요일

소매·서비스 업체 '차별 예방' 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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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서비스 업체 '차별 예방' 부심

[LA중앙일보] 발행 2018/04/21 경제 1면 기사입력 2018/04/20 22:20
'스타벅스 사태'로 주의보
사소한 발언행동도 조심
직원교육은 정례화 해야

지난 3월 메인주에 있는 팬케이크 체인점 '아이호프(IHOP)'에서 한 직원이 두 명의 흑인 손님에게 "식사비를 먼저 지불해야 음식을 제공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밝혀져 지역 인권단체와 언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무전취식의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명백한 인종차별이었다. 곧 업체 대표가 나서 사과했다. 

미주리주에서는 애플비(Applebee's) 체인점에서 두 명의 흑인 여성이 음심값을 지불하지 않고 줄행랑을 쳤다며 경찰을 불러 체포까지 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 알고 보니 이들은 음식값을 지불했던 것으로 밝혀져 역시 비난이 쏟아졌다. 

그런가 하면 오리건의 한 유명 요리사는 지난 달 황토색 '프라이드 치킨' 요리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킹 주니어 목사 50주기 특별 요리 콘셉트'라고 제목을 붙였다가 혼쭐이 났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의 발언이나 행동이 '인종 차별'의 오해를 불러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다양한 인종의 손님을 접하는 체인 레스토랑, 소매업소, 호텔 등 서비스 관련 업체들은 '스타벅스 사태' 이후 좌불안석이다. 직원들의 조그만 실수나 착오도 인종, 피부색, 성별 등에 대한 차별 행위로 해석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적잖은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스타벅스 사태'이후 주요 체인점들은 내부적으로 고객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될 만한 발언이나 표현을 극도록 자제하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고객과의 충돌이나 마찰을 최소화하라는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소한 문제도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차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김해원 변호사는 "직원들의 차별 방지 교육은 단순한 구두보다는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 좋다"며 "1주일이나 2주일에 한번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애로사항도 챙기는 것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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