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의류업계 '허위 노동법 클레임' 몸살
[LA중앙일보] 발행 2018/04/27 경제 3면 기사입력 2018/04/26 21:58
근무도 않고 "임금 못 받았다"
증빙서류 없으면 대응 어려움
억울해도 합의하는 경우 많아
증빙서류 없으면 대응 어려움
억울해도 합의하는 경우 많아
'허위 클레임'이란 봉제공장에 근무하지도 않았던 종업원이 해당 공장과 거래가 없던 원청업체를 상대로 억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가주 노동법이 종업원에 관대한 편인데다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해 원청업체까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한 'AB 633'때문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한인 사업주들은 부당한 클레임에 대응할 만한 증거(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얼마 전 두 명의 히스패닉 봉제공이 시차를 두고 봉제공장과 원청업체를 상대로 클레임을 했는데, 이들은 봉제업체에서 일 한 적도 없고 원청업체는 해당 봉제공장과는 거래조차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클레임을 당한 원청업체에서는 처음에는 합의를 했지만, 똑같은 클레임이 또 제기되자 이번에는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며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사로 모니터링업체, 어코머플러스서비스를 운영 중인 사이먼 천 대표도 "한 명이 무려 6개 업체를 돌아가며 클레임을 한 경우도 있다"며 "취업 인터뷰를 하고는 출근도 하지 않다가 일한 기간을 속이거나, 혹은 1~2달 일하면서 서류준비가 부적하다는 약점을 이용해 원청업체까지 걸어 클레임을 한 지능적인 케이스"라고 소개했다. 천 대표는 "패션경기 침체로 봉제공장 숫자는 예전의 3분의 1수준까지 줄었다고 하는데, AB 633 클레임 건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황당한 클레임이라도 일단 노동청에 접수되면 95%가 합의로 끝난다는 게 천 대표의 설명이다. 클레임을 당한 업주들이 허위주장을 입증할 만큼 충분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천 대표는 "허위 클레임의 경우 재판까지 가면 100% 이길 가능성이 있다. 클레임을 제기한 사람이 신분문제 등으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실제 근무를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도 있기 때문"이라며 "다만, 클레임 제기 후 8~9개월이 걸리는 노동청 컨퍼런스와 다시 4~6개월 걸리는 히어링, 그리고 1~2달 후 법원 판결을 받기까지 시간과 비용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작정하고 클레임을 제기하면 막기가 쉽지 않다"며 "타임카드나 페이롤카드, 휴식시간 제공 등 최소한의 서류를 보관하고 있으면 노동청 합의 단계에서도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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