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27일 목요일

야한 농담·불쾌한 터치 등 ‘성희롱’ 처리 미흡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90626/125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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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25일 화요일

‘타임카드=돈’ 방심한 업주들 뒤늦게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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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20일 목요일

내달부터 최저임금 인상 “헷갈린다” 문의 빗발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90619/125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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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18일 화요일

[법과 생활] 온라인 비즈니스 시대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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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생활] 온라인 비즈니스 시대의 경쟁력

김해원 / 변호사
김해원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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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9/06/19 미주판 21면 기사입력 2019/06/18 18:34

LA 민사법원은 올해부터 모든 케이스를 전자파일링(e-filing)을 통해 접수받고 있다. 법원 직원들과 변호사들이 갑작스러운 변화로 우왕좌왕하고 있다. 시스템이 바뀌면서 이미 지불한 비용이 컴퓨터 실수로 첨가되기도 하고, 그 전에는 좀 늦어도 받아줬는 데 이제는 접수시간이 시스템에 남기 때문에 1분만 늦어도 안 받아준다. 

민사법원 1층에는 서류 접수 창구들이 작년까지 많았는데 전자파일링이 실시되면서 대부분의 창구들이 폐쇄되고 한두 명의 직원만이 창구를 지키고 있다. 이 직원들은 잘못 부과된 접수비 환불 신청을 받고 있다. 창구에서 만난 변호사는 여섯 번이나 환불 신청을 해서 너무 화가 난다고 했다. 수년 동안 각종 서류를 접수하면서 얼굴을 익혀왔던 법원 직원들이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문득 30년 전 서울에서 자동화 시스템 때문에 사라진 '오라이' 버스 안내양들의 얼굴들이 겹쳐졌다. 

최근 한국에서 대여 경제 이슈를 놓고 차량 호출서비스 '타다'와 정부 및 택시 업체들이 벌이는 소모적인 논쟁을 보면 마치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절인 1865년을 연상케 한다. 당시 증기자동차가 나오자 피해를 볼 마차업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마차 사업과 마부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붉은 깃발법'이 만들어졌다. 즉, 한 대의 자동차에는 반드시 운전사와 기관원, 기수가 있어야 하며 최고 속도를 제한하고 시가지에서는 그나마 절반 속도로 떨어뜨렸다. 기수가 붉은 깃발을 들고 자동차 55m 앞에서 이끌도록 했는데, 자동차가 마차보다 빨리 달릴 수 없다. 30년 전 버스 자동화 시스템이 등장했을 때에 그 누구도 버스 안내양들의 권익을 위해,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을 막지 않았던 것에 비교하면 지금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의류업 고객사 중 한 곳은 목요일과 금요일에 연락하기 힘들다. 그 이틀은 미주 한인 최대 온라인 의류도매사이트인 '패션고닷넷'에 경매를 통해 배너 광고를 사는 날이기 때문이다. '패션고닷넷' 사이트의 어디에 배너 광고를 올리느냐에 따라 회사의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에 웹 세일즈 팀이 그 이틀 동안 다른 일을 하지 못한다. 

또 다른 고객사는 2-3년 전에 '포에버21'에 납품을 끊고 작년에는 샬롯 루스와 관계를 정리, 이제는 온라인 패스트 패션업체 '패션노바'에 올인하고 있다. 이 업체는 최근 포에버21이 어렵다는 보도를 보고 이미 자기들은 오래전에 거래선을 바꿨다고 밝혔다. 몇 년 전만 해도 중남미에서 현금 들고 온 보따리 장사꾼들이 큰 손 고객이었던 자바가 달라지고 있다. 

한인사회도 온라인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남가주 한인전자상거래협회(SCKECA)가 지난 5일 창립식을 하고 정식 발족했다. SCKECA는 전자상거래 교육 및 정보교류, 동향 파악, 비즈니스 경험 공유 및 발생 가능한 법률적 이슈 등에 초점을 맞춰 활동할 계획이란다. 이렇게 주류나 한인 사회나 인터넷, 온라인 비즈니스가 시대 흐름이고 경쟁력 강화에 필수다.

5년 전인 2014년 2월 고용주만을 위해 시작한 필자의 노동법 블로그가 다음주면 9만 페이지뷰를 돌파한다. 한인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자신있게 대응하기 위해 사용되길 바란다.

2019년 6월 16일 일요일

직원의 휴대폰 사용 제한 방침




직원들의 근무시간 중 휴대폰 사용 규제 문제를 두고 고민하는 고용주들이 많다.

휴대폰 특히 텍스팅은 업무 능률을 저하시키고 다른 직원의 업무에 방해가 될 수 있고 안전상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세일즈 영업과 물류직처럼 차량을 운행하는 직원의 경우 근무 시간에 포함되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국안전위원회(National Safety Council)의 통계에 따르면 한 해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차량 사고를 당하는 숫자가 160만 명에 이른다. 이중 휴대폰 문자 주고받기로 인해 부상을 당하는 수는 39만 명에 육박하는데 이는 차량 사고 4건 중 1건에 해당되는 수치다.

근무 중 휴대폰 사용 제한이나 금지를 명령할 권리가 업주에게 있지만 이런 방침은 아래 샘플처럼 문서로 남겨야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직장 내 휴대폰 사용 제한이나 금지 조항을 문서화할 때 업체 규모를 비롯해 직장 문화나 업무 생산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Cellphone Use Policy

Objective
This policy outlines the use of cellphones at work and the safe use of cellphones by employees while driving.


Policy
Cellphones should be turned off or set to silent or vibrate mode during meetings, conferences and in any circumstance where incoming calls may be disruptive.


Personal cellphones
While at work, employees are expected to exercise discretion in using personal cellphones. Excessive personal calls during the workday can interfere with employee productivity and be distracting to others. Employees are encouraged to make any personal calls during nonwork time when possible and to ensure that friends and family members are aware of [Company Name]’s policy. [Company Name] will not be liable for the loss of personal cellphones brought into the workplace.


Company-provided cell phones
When job duties or business needs demand, the company may issue a business cellphone to an employee for work-related communications. Personal use of company-owned cellphones should be kept to a minimum.

Employees in possession of company-owned cellphones are expected to protect the equipment from loss, damage or theft. Upon resignation or termination of employment, or at any time on request, the employee may be asked to produce the phone for return or inspection.


Safety issues for cellphone use
All employees are expected to follow applicable local, state, and federal laws and regulations regarding the use of cellphones at all times.

Employees whose job responsibilities include regular or occasional driving and who are issued a cellphone for business use are expected to refrain from using their phone while driving; use of a cellphone while driving is not required by the company. 

Safety must come before all other concerns. Regardless of the circumstances, including slow or stopped traffic, employees are required to use hands-free operations or pull off to the side of the road and safely stop the vehicle before placing or accepting a call. Employees are encouraged to refrain from discussion of complicated or emotional matters and to keep their eyes on the road while driving at all times. 

Special care should be taken in situations where there is traffic or inclement weather, or the employee is driving in an unfamiliar area.

Hands-free equipment will be provided with company-issued phones to facilitate the provisions of this policy.

Reading or sending text messages while driving is strictly prohibited. 

Employees who are charged with traffic violations resulting from the use of their phone while driving will be solely responsible for all liabilities that result from such actions.


Video or audio recording devices
The use of camera or other video or audio recording-capable devices on company 

premises is prohibited without the express prior permission of senior management and of the person(s) subject to recording. Video or audio recording in restrooms and/or locker rooms is strictly prohibited.


Consequences for Violators
Employees violating this policy will be subject to discipline, up to and including termination of employment.


Employee Acknowledgement
The undersigned employee acknowledges that he or she has read the cellphone use 


policy and agrees to comply with all terms of the polic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mployee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만일 회사의 규모가 작다면 휴대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보다 케이스마다 아니면 직원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그러나 회사 규모가 클 경우 휴대폰 사용에 관한 모든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일일이 모니터 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면 제한한다는 일반적인 방침을 만들 수밖에 없다.

휴대폰 사용 제한은 단순히 문서화된 방침을 배포하는 것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되고 직원의 휴대폰 사용으로 발생하는 고용주의 고충을 직원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줘야 한다. 특정 인종이나 특정 집단에게만 사용을 제한할 수 없고 제한은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위에 소개한 샘플과 같은 휴대폰 제한 방침은 회사 핸드북에 포함시킬 수 있고 새로 채용되는 직원들에게 배포하는 오리엔테이션 문서나 통보 이메일 아니면 휴게실이나 게시물 등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또한 자녀들을 둔 직원의 경우 아이들의 안전이나 긴급상황 등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많은 경우 고용주들은 근무 시간에는 과도한 휴대폰 사용을 자제토록 하고 필요할 경우 휴식 시간이나 식사 시간에 사용할 것을 회사 방침으로 정할 수 있다.

개인적인 용도로 휴대폰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음란한 내용이나 욕설 인종 종교 나이 장애 성별에 기반을 둔 차별성 발언 공격적 명예훼손적인 내용이나 표현이 있으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고용주가 제한할 수 있다. 또한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를 근무 도중에 사용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 제한할 수 있다.

휴대폰 사용 제한 규칙을 명문화해 직원 매뉴얼에 반영했다고 해서 이를 이유로 곧바로 해고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구두 경고와 문서 경고 등 단계를 거쳐 처리해야 안전하다. 

[노동법] 출신국가 차별 금지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source=LA&category=economy&art_id=7337184



[노동법] 출신국가 차별 금지

김해원 / 변호사
김해원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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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9/06/17 경제 7면 기사입력 2019/06/16 09:35
지난해 발효된 '수정규정'으로 더욱 강화
특정국 출신 비하·괴롭힘 예방 교육 필요

캘리포니아주에서 출신 국가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있나요? 

캘리포니아 주정부 산하 공정고용주택국(DFEH)은 출신 국가별 차별(national origin discrimination)을 당하는 취업지망생과 종업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수정규정을 제안해 2018년 5월17일 확정됐으며 2018년 7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됐다. 

1. 언어 제한(Language Restrictions)

많은 고용주들이 직장 내 언어 제한에 대해 궁금해 한다. 직장 내 영어 공용어 방침이 비즈니스에 필요하고 고용주는 그 방침을 종업원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고 증명할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 이전 법이었다.
그러나 수정규정은 영어 공용어 규칙을 포함해서 직장 내 특정 언어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고용주의 방침은 다음 조건들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밝히고 있다:

-언어제한이 비즈니스에 필요하기 때문에 정당화된다. 

-언어제한이 제한적으로 규정된다. 

-고용주가 종업원들에게 언어제한을 지켜야 하는 시간과 상황, 그리고 언어제한을 위반했을 경우 결과에 대해 효과적으로 통보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규정은 고용주가 위의 요소들을 증명할 수 없다면 영어 공용어 규칙이 위법이라는 가정을 포함하고 있다.

비즈니스에 필요(Business necessity)하다는 것은 (1) 언어제한이 사업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고 (2) 언어제한이 사업체가 추구하는 비즈니스 목적을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고 (3) 언어제한 이외에 이보다 약한 차별적 충격으로 비즈니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체 방법이 없을 경우 합법적으로 비즈니스의 목적을 충족시킴을 의미한다. 

또한 수정규정은 고용주의 언어제한이 단순히 비즈니스상 편의를 도모하거나 고객·동료 종업원들이 선호한다고 해서 가능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정규정은 휴식이나 식사시간 등 비근무시간 도중 영어만 사용해야 한다는 고용주의 규칙은 절대로 합법적이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다.

2. 액센트(Accents)

수정규정은 취업희망자나 종업원이 근무 수행에 그들의 액센트가 방해가 된다고 고용주가 증명하지 않는 이상 액센트에 바탕을 둬서 차별하면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영어 숙련도(English Proficiency)

고용주가 요구하는 종업원의 영어 숙련도 정도가 직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을 정당화 하지 못하는 이상 영어 숙련도 조건은 불법이다. 수정규정은 영어 숙련도 조건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의 숙련도, 고용주가 요구하는 숙련도 정도, 직책상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정규정은 만일 비즈니스 성격상 필요하다고 정당화되면 어느 언어든지 말하고, 읽고, 쓰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정보를 취업희망자나 종업원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4. 채용과 업무 분리(Recruitment and Job Segregation)

수정규정은 출신국가에 근거해서 취업희망자나 종업원을 구하거나 추천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당화 할 방어가 없는 경우 출신국가에 근거해서 종업원의 직책, 근무장소, 근무지역을 배정하는 행위가 불법 이라고 보고 있다.

5. 괴롭힘(Harassment)

수정규정에 의하면 출신국가에 근거해서 취업희망자나 종업원을 못 살게 굴면 불법이다. 출신국가에 바탕을 둔 욕을 하거나 비하하는 행동을 하거나 이민 상황,액센트, 사용 언어에 대해 비하하는 언급으로 해당 직원의 고용 조건을 변화시키고 부정적인 작업환경을 창조할 정도라면 이는 괴롭힘에 해당한다.

6. 보복(Retaliation)

출신국가에 근거한 차별이나 괴롭힘에 반대하는 종업원이나 취업 희망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에 대해 고용주가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이민 당국에 신고한다는 등의 협박 내지 보복행위는 불법이다.

7. 결론

만일 고용주가 언어 제한이나 영어 공용어 방침이 있다면, 수정규정에 포함된 조건이나 제한사항이 위배되는 것은 없는지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관련 직원들에게 출신국가에 바탕을 둔 괴롭힘이나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 

▶문의: (213) 387-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