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출신국가 차별 금지
[LA중앙일보] 발행 2019/06/17 경제 7면 기사입력 2019/06/16 09:35
지난해 발효된 '수정규정'으로 더욱 강화
특정국 출신 비하·괴롭힘 예방 교육 필요
특정국 출신 비하·괴롭힘 예방 교육 필요
캘리포니아 주정부 산하 공정고용주택국(DFEH)은 출신 국가별 차별(national origin discrimination)을 당하는 취업지망생과 종업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수정규정을 제안해 2018년 5월17일 확정됐으며 2018년 7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됐다.
1. 언어 제한(Language Restrictions)
많은 고용주들이 직장 내 언어 제한에 대해 궁금해 한다. 직장 내 영어 공용어 방침이 비즈니스에 필요하고 고용주는 그 방침을 종업원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고 증명할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 이전 법이었다.
-언어제한이 비즈니스에 필요하기 때문에 정당화된다.
-언어제한이 제한적으로 규정된다.
-고용주가 종업원들에게 언어제한을 지켜야 하는 시간과 상황, 그리고 언어제한을 위반했을 경우 결과에 대해 효과적으로 통보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규정은 고용주가 위의 요소들을 증명할 수 없다면 영어 공용어 규칙이 위법이라는 가정을 포함하고 있다.
비즈니스에 필요(Business necessity)하다는 것은 (1) 언어제한이 사업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고 (2) 언어제한이 사업체가 추구하는 비즈니스 목적을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고 (3) 언어제한 이외에 이보다 약한 차별적 충격으로 비즈니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체 방법이 없을 경우 합법적으로 비즈니스의 목적을 충족시킴을 의미한다.
또한 수정규정은 고용주의 언어제한이 단순히 비즈니스상 편의를 도모하거나 고객·동료 종업원들이 선호한다고 해서 가능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정규정은 휴식이나 식사시간 등 비근무시간 도중 영어만 사용해야 한다는 고용주의 규칙은 절대로 합법적이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다.
2. 액센트(Accents)
수정규정은 취업희망자나 종업원이 근무 수행에 그들의 액센트가 방해가 된다고 고용주가 증명하지 않는 이상 액센트에 바탕을 둬서 차별하면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영어 숙련도(English Proficiency)
고용주가 요구하는 종업원의 영어 숙련도 정도가 직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을 정당화 하지 못하는 이상 영어 숙련도 조건은 불법이다. 수정규정은 영어 숙련도 조건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의 숙련도, 고용주가 요구하는 숙련도 정도, 직책상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정규정은 만일 비즈니스 성격상 필요하다고 정당화되면 어느 언어든지 말하고, 읽고, 쓰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정보를 취업희망자나 종업원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4. 채용과 업무 분리(Recruitment and Job Segregation)
수정규정은 출신국가에 근거해서 취업희망자나 종업원을 구하거나 추천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당화 할 방어가 없는 경우 출신국가에 근거해서 종업원의 직책, 근무장소, 근무지역을 배정하는 행위가 불법 이라고 보고 있다.
5. 괴롭힘(Harassment)
수정규정에 의하면 출신국가에 근거해서 취업희망자나 종업원을 못 살게 굴면 불법이다. 출신국가에 바탕을 둔 욕을 하거나 비하하는 행동을 하거나 이민 상황,액센트, 사용 언어에 대해 비하하는 언급으로 해당 직원의 고용 조건을 변화시키고 부정적인 작업환경을 창조할 정도라면 이는 괴롭힘에 해당한다.
6. 보복(Retaliation)
출신국가에 근거한 차별이나 괴롭힘에 반대하는 종업원이나 취업 희망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에 대해 고용주가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이민 당국에 신고한다는 등의 협박 내지 보복행위는 불법이다.
7. 결론
만일 고용주가 언어 제한이나 영어 공용어 방침이 있다면, 수정규정에 포함된 조건이나 제한사항이 위배되는 것은 없는지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관련 직원들에게 출신국가에 바탕을 둔 괴롭힘이나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
▶문의: (213) 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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