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직원 휴대폰 사용 제한
[LA중앙일보] 발행 2019/06/03 경제 7면 기사입력 2019/06/02 11:26
회사 규모·업무 성격·직원 상황 등 고려
관련 규정 문서화 해 알리는 게 바람직
관련 규정 문서화 해 알리는 게 바람직
A.직원들의 근무시간중 휴대폰 사용 규제 문제를 두고 고민하는 한인 고용주들이 많은데 이는 직장 내 휴대폰 사용 방침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 벌어지 는 현상이다.
휴대폰 특히 텍스팅은 업무 능률을 저하시키고 다른 직원의 업무에 방해가 될 수 있고 식당의 경우에는 안전상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세일즈 영업과 물류직처럼 차량을 운행하는 직원의 경우 근무 시간에 포함되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국안전위원회(National Safety Council)의 통계에 따르면 한 해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차량 사고를 당하는 숫자가 160만명에 이른다. 이중 휴대폰폰 문자 주고받기로 인해 부상을 당하는 수는 39만명에 육박하는데 이는 차량 사고 4건 중 1건에 해당되는 수치다.
근무 중 휴대폰 사용 제한이나 금지를 명령할 권리가 업주에게 있지만 이런 방침은 문서로 남겨야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직장 내 휴대폰 사용 제한이나 금지 조항을 문서화할 때 업체 규모를 비롯해 직장 문화나 업무 생산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만일 회사의 규모가 작다면 휴대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보다 케이스마다 아니면 직원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 그러나 회사 규모가 클 경우 휴대폰 사용에 관한 모든 직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일일이 모니터 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면 제한한다는 일반적인 방침을 만들 수밖에 없다.
휴대폰 사용 제한은 단순히 문서화된 방침을 배포하는 것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되고 직원의 휴대폰 사용으로 발생하는 고용주의 고충을 직원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줘야 한다. 특정 인종이나 특정 집단에게만 사용을 제한할 수 없고 제한은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휴대폰 제한 방침은 회사 핸드북에 포함시킬 수 있고 새로 채용되는 직원들에게 배포하는 오리엔테이션 문서나 통보 이메일 아니면 휴게실이나 게시물 등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또한 자녀늘 둔 직원의 경우 아이들의 안전이나 긴급상황 등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많은 경우 고용주들은 근무 시간에는 과도한 휴대폰 사용을 자제토록 하고 필요할 경우 휴식 시간이나 식사 시간에 사용할 것을 회사 방침으로 정할 수 있다.
개인적인 용도로 휴대폰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음란한 내용이나 욕설 인종 종교 나이 장애 성별에 기반을 둔 차별성 발언 공격적 명예훼손적인 내용이나 표현이 있으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고용주가 제한할 수 있다. 또한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를 근무 도중에 사용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 제한할 수 있다.
휴대폰 사용 제한 규칙을 명문화해 직원 매뉴얼에 반영했다고 해서 이를 이유로 곧바로 해고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구두 경고와 문서 경고 등 단계를 거쳐 처리해야 안전하다.
휴대폰 사용 규제와 관련해서 고용주들이 명심해야 하는 점은 한 두 명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전 직원들의 사용을 제한한다는 인상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만일 업무 중 휴대폰 사용과 텍스팅을 제한할 계획이면 동료직원의 업무에 방해를 줄 수 있는 행동과 사적인 텍스팅은 구별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문의: (213)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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