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하나에 비즈니스 문닫을 수도…” 신중해야 할 PAGA 소송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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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하나에 비즈니스 문닫을 수도…”
신중해야 할 PAGA 소송 일문일답
<사진출처 ohio.gov>
최근 들어 종업원측이 가주에서 제기하는 노동법 소송에는 가주 노동법 2699조항이 포함된 PAGA (Private Attorneys General Act) 소송이 약방의 감초처럼 꼭 포함하고 있어 업주에게 큰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PAGA 소송은 종업원 한 명이 업주의 임금과 식사시간, 휴식시간, 임금명세 서 위반 등 노동법 위반행위 때문에 피해를 입은 회사내 다른 종업원들 (other current or former employees)이 받을 벌금까지 모두 받아낼 수 있는 벌금 집단소송이기 때문이다.
자칫 비즈니스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이 소송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알아보자.
PAGA 소송이란?
불법사업체 적발과 가주의 종업원 근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2004년 만들어졌다. 노동청을 대신해 종업원이나 대리인이 직접 관련자료를 수집한 뒤 민사소송을 제기해 집단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PAGA소송은 노동법 위반에 따른 정부기관이 받아야 할 벌금을 대신 받아내는 소송으로 조항 2699(i)에 따르면 설사 종업원이 승소를 해도 종업원 벌금 총액에서 원고는 25%의 보상만 받고 나머지 75%는 주정부에 귀속된다.
절차는?
PAGA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종업원측 변호사는 노동청(Labor and Workforce Development Agency 이하 LWDA)에 노동법 위반사항을 조사해달라는 요청서를 보낸다.
이 요청서를 받은 LWDA가 60일내에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리면 종업원이 PAGA 소송을 통해 보상금과 벌금요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종업원은 고용주에게 다른 종업원과 심지어 몇년 전 그만둔 종업원들의 개인정보까지 요청해 조사할 수 있으며, 집단소송에 참여시켜 벌금총액을 엄청나게 부풀릴 수 있다.
종업원 수에 따라 그만 두거나 해고되기 1년전까지 소급해서 노동법을 위반한 벌금을 종업원 수대로 적용시키면 전체 소송액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많은 경우 노동법 위반사항이 여러 가지일 경우 전체 소송액수가 간단하게 100만달러가 넘어갈 수 있다.
문제는?
고용주의 시시콜콜한 노동법 위반 내용까지 집단소송으로 악용되면서 고용주와 법조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PAGA가 고용주에게 위협적인 것은 종업원 한 명이 원고가 된 후 회사 내 다른 종업원이나 퇴직한 종업원들까지 대표해서 집단 소송에 참여시킴으로써 엄청난 규모의 벌금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법 위반 사항이 여러가지라면 웬만한 스몰비즈니스 업체는 PAGA 소송 하나로 그대로 문을 닫을 수도 있다.
PAGA 추세
요즘은 PAGA가 다른 노동법소송의 한 부분으로 함께 제기되고 있어, 고용주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가주 노동법 조항 2699(h)에 따르면 노동청이나 다른 기관을 통해 이미 업주에게 벌금 이 부과되었다면 조항 2699를 통한 민사소송이 불가능하다.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지에 따르면 PAGA는 2005-2013년 사이에 무려 400% 이상이 증가했다.
이처럼 PAGA가 남발되자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2015년 PAGA 소송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PAGA를 담당하는 노동청 기관인 LWDA가 클레임 검토를 기존 30일에서 60일까지 할 수 있고, 원고측이 LWDA에 클레임 통지서를 보낸 후 33일이 아니라 65일 이내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또 LWDA가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벌금장을 발급할 기한도 120일에서 180일로 늦췄다.
PAGA 사례들
#1. LA 비즈니스 저널 2017년 8월21일자 기사에 따르면 롱비치에서 이탈리안 육류 도매상을 하는 빈센트 파사니시 대표는 종업원으로부터 오버타임과 식사기간 위반 명목을 PAGA 소송을 당해 28만5,000달러에 합의를 봤다.
1,000만달러짜리 사업체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PAGA 소송을 당한 후 4년전 일했던 종업원까지 포함되는 등 참여 종업원이 많아 벌금 추정액이 350만달러나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2. PAGA소송과 관련해 고용주 측에 유리한 판결도 있었다.
지난 2017년 12월에는 한인 원고가 관련된 소송에서 가주 4지구 항소법원은 오드리 B. 콜린스 판사는 한인 저스틴 김씨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 “이미 개별 클레임을 통해 고용주와 합의를 본 종업원은 PAGA 소송을 대표할 수 없다”는 LA키운티 민사법원의 1심 약식판결 내용을 그대로 인정했다.
김씨는 일본식 고기구이집 업소를 운영하는 R 법인을 상대로 체불임금 및 PAGA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었다.
김씨는 소장에서 매니저 견습생으로 있으면서 주에 50-70시간을 일했지만 실제 권한없는 매니저였고, 이로 인해 오버타임과 식사시간 보장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013년 채용 당시 중재조항에 사인을 했고, 이에 따라 체불임금 소송과 관련 중재가 먼저 진행돼 김씨는 고용주 측과 배상금 합의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른직원들을 모아 PAGA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이에 피고 R사는 ‘김씨는 더 이상 원고가 아닌 만큼 소송기각을 요청하는 약식재판을 법원에 요구했고, 1심재판부는 이 요구를 수용했었다.
이처럼 PAGA 소송은 내용이 까다로워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현명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겠다.
문의: (213)387-1386(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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