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30일 월요일

법조계, 코로나 자구책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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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코로나 자구책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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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20/11/26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20/11/25 19:49

가주변호사협 면허 비용 인하
로스쿨 학생에 임시면허 허용
변호사들 유튜브 홍보전 나서

변호사들도 팬데믹 사태 가운데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협회 차원에서 잇따라 각종 자구책이 발표되는가하면 변호사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적극 홍보 활동을 펼치는 등 생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우선 가주변호사협회(SBC)는 공문을 통해 정신 건강 문제와 관련한 무료 변호사 지원 프로그램(LAP)을 소개했다.

SBC는 “최근 미국심리학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성인중 78%가 팬데믹으로 인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변호사들도 스트레스, 불안, 우울, 약물 등의 문제를 겪을 수 있다. SBC는 100% 비밀 보장을 해주는 LA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현직 변호사들은 문제가 있다면 서비스를 받으라”고 권고했다.
변호사 라이선스 비용도 인하했다. 가주에 등록된 변호사들은 1년에 한 번씩 면허 유지 비용(기존 544달러)을 납부해야 하는데 팬데믹을 감안해 이를 515달러로 내렸다. 납부 기한도 넉넉하게 두 달(내년 2월1일까지)로 늘렸다.

김해원 변호사는 “SBC가 면허 비용을 인하하는 건 아마 처음 일 것”이라며 “팬데믹 기간이다 보니 변호사 시험의 합격점도 낮추고 첫 온라인 변호사 시험제도 도입 등 SBC가 계속해서 대응 방안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SBC는 가주 지역 로스쿨 졸업생을 위한 ‘임시면허 프로그램(PLP)’도 공지했다.

PLP는 변호사 지망생이 임시 자격증을 취득, 공식 면허가 있는 변호사 감독하에 법률 관련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프로그램이다. 로스쿨 졸업생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PLP 지난달 17일부터 시작돼 오는 2022년 6월1일에 종료한다.

SBC 관계자는 “팬데믹 사태로 인해 로스쿨 졸업생이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졸업생들이 팬데믹 기간에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주 대법원이 내린 조치”라고 전했다.

한인 변호사들도 팬데믹을 기회로 삼고 있다. SNS를 통해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서고 유튜브도 활용한다.

최근 조나단 박, 천관우, 알렉스 차, 정찬용, 존 청, 김유진, 김원근 변호사 등은 전문 분야에 따른 법률 정보를 SNS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이민법 조나단 박 변호사는 “최근 이민법에 변화가 많아서 법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SNS를 활용하기 시작했는데 한인들에게 반응이 좋다”며 “정보성 글도 게재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민법 관련 영상도 녹화해서 웹페이지나 SNS에 꾸준히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SBC에 따르면 현재 가주에는 총 19만1110명의 변호사가 활동중이다. 평균 나이는 49세다.




2020년 11월 22일 일요일

[노동법] 코로나 안전 출장 대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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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코로나 안전 출장 대비책

김해원 / 변호사
김해원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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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20/11/23 경제 9면 기사입력 2020/11/22 12:56

해당 지역 상황 점검, 고위험군 여부 등 확인
직항 노선 선택, 식당 외식 자제로 위험 낮춰야

Q: 직원을 출장 보내야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은 무엇인가?

A:코로나 때문에 예정된 회의와 컨퍼런스를 취소해야 하냐는 질문에 대해 CDC(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먼저 이 출장이 필요한지 신중하게 고려하고 업무 관련 회의 및 모임에 가능하면 화상 회의 또는 전화 회의를 이용해야 한다. 필수적이지 않은 출장을 재개할지 고려할 때는 한국어로 되어 있는 행사 및 단체 모임 관련 CDC 지침(https://korean.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large-events/considerations-for-events-gatherings.html)을 숙지하고 이를 따라서 해당 주 및 지역 규정과 지침을 지켜야 한다. 영어로 된 링크(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downloads/community/COVID19-events-gatherings-readiness-and-planning-tool.pdf)도 있다.

만일 화상 회의 또는 전화 회의가 불가능한 경우 환기가 잘되는 개방된 공간에서 회의를 열고 의자 사이에 6피트 이상 거리를 둬야 하며 아픈 직원과 참석자는 집에 머물도록 권장해야 한다. 고용주가 출장 전에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목적지에서 코로나19가 퍼지고 있는가 ▶지난 7일 이내 각 주 사례 확인 ▶전 세계 목적지별 여행 권고사항 ▶코로나19 중증 질환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가? ▶직원이 코로나19 중증 질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가? ▶목적지에 여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요건이나 제한 규정이 있는가? 등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가급적 여행을 자제해야 하지만 출장이 필요한 업무도 많으며 가상 도구 사용만으로는 수행할 수 없는 특정 업무도 있다. 출장 중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처를 할 수 있다.

▶이동 거리를 제한하고 숙박이 필요한 출장은 재조정한다 ▶수일 걸리는 출장이 필요한 경우 준비 담당자와 상의하여 숙박 사이에 객실을 소독하고 공용 구역 표면을 정기적으로 소독하는 호텔을 검색한다 ▶렌터카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운송 수단을 제공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CDC의 교통수단 이용 시 주의사항 지침에 따르도록 직원들에게 요청한다 ▶항공편이 필요한 경우, 다른 여행자 사이에 가장 먼 거리를 제공하는 항공편 좌석을 선택하고 가능하면 직항 노선을 선택한다 ▶코로나19 사용에 대해 EPA(연방 환경보호국)의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출장 시 사용하고 이 제품들을 사용하는 사이사이에 렌터카 또는 차량 표면(예: 핸들, 시프터, 팔걸이 등)을 소독한다.

직원에게 필요품을 제공하고 여행 중에 취할 수 있는 다음 보호 조치들을 알린다. 여행하는 동안 가급적 다른 사람과 최소 6피트(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고 공항, 비행기, 대중교통과 같이 6피트 거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천 얼굴 가리개를 착용한다. 소독용 물티슈를 사용하여 차량과 비행기 내부에서 자주 접하는 표면을 청소하며 식당에서 외식하는 대신 음식을 주문하거나 배달받는 것을 고려토록 하고 주기적으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사용한다.

이밖에 ▶직원이 병에 걸렸을 경우 집에 머물고(출장 금지) 출장 중인 경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하지 않고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면 귀가해야 한다고 알린다 ▶아플 때 연락처에 대해 직원에게 알린다.

▶문의: (213)387-1386

2020년 11월 20일 금요일

California to issue emergency COVID-19 workplace safety rules as infections rise

 https://www.latimes.com/politics/story/2020-11-19/california-considers-emergency-covid-19-workplace-safety-rules-as-infections-rise


California to issue emergency COVID-19 workplace safety rules as infections rise

Workers demonstrate at the Amazon delivery hub in Hawthorne on May 1.
At a May demonstration at the Amazon delivery hub in Hawthorne, workers from Amazon, Whole Foods, Instacart and Shipt demand better protections from the coronavirus.
(Valerie Macon / AFP via Getty Images)
 

California is on track to issue emergency rules aimed at curbing workplace spread of COVID-19 — offering a chance at relief to essential workers, who have been disproportionately sickened by the worsening pandemic.

A six-member board overseeing California’s Divis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known as Cal/OSHA, voted unanimously Thursday to advance a slate of workplace protocols that have been championed by labor advocates since May.

By establishing how employers must protect their workers, the new rules would give Cal/OSHA a baseline it could use to hold recalcitrant businesses accountable. Early in the pandemic, the state began issuing detailed COVID workplace safety guidelines for dozens of industries, but Cal/OSHA’s authority to enforce those guidelines is disputed, while its authority to enforce the emergency rules is clear.

The new policy could take effect within a few weeks pending a review and comment period. It would apply to the employers of most private- and public-sector workers statewide, except those in healthcare who are already covered under a 2009 state law governing infectious airborne illnesses.

Dozens of essential workers — including janitors, teachers, fast-food workers and meatpackers — testified at Thursday’s meeting about persistent workplace outbreaks and employers unwilling to provide personal protective gear or help employees keep their distance from one another.

“We can’t bring community spread under control unless we bring workplace spread under control,” said Maggie Robbins of Worksafe, which was among several groups that petitioned Cal/OSHA to consider emergency protections. “This is a way to set legally enforceable standards that are consistent across the workforce.”

Robbins applauded officials for moving swiftly in a rulemaking process that could have taken several more months.

But business interests argued against the proposal’s passage, calling the process “rushed” and the provisions duplicative and burdensome.

Robert Moutrie of the California Chamber of Commerce, which represents over 40,000 employers in the state, raised concerns about “feasibility and clarity.” He implored the board to delay the issue to give business groups more time to weigh in.

Katie Hansen of the California Restaurant Assn. called some of the rules “unnecessary and excessively costly” for businesses already taking stringent measures to keep their workforces safe. “Emergency regulation is a one-size-fits-all approach.”

Under the new rules, employers would have to create written COVID-19 prevention policies that identify and mitigate workplace-specific hazards. Employers would also have to provide face coverings and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t no cost to workers.

In the event of an outbreak — defined as three or more cases in a workplace within a two-week period — employers would be required to provide free coronavirus testing. Other provisions reinforce existing guidelines such as the requirement to promptly notify health officials, Cal/OSHA and workforces when employees test positive for the virus.

Agricultural groups vigorously opposed particular provisions that would affect company-provided housing and transportation for farmworkers, where cramped conditions have fostered deadly outbreaks.

The Cal/OSHA protocols recognize the latest research confirming that airborne transmission of the virus can occur, but they stop short of recommending specific ventilation requirements for workplaces. Increasingly, experts have focused on “air changes per hour”— an air quality measure that could play a significant role in limiting the spread of the coronavirus indoors.

Alice Berliner of the Southern California Coalition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n advocacy group, said no policy is foolproof but hailed Thursday’s vote as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at a critical juncture for the state.

On Monday, more than 13,000 new coronavirus cases were reported in California, setting a new single-day record. Since the winter, the state has tallied more than 1 million cases, including more than 18,000 deaths. State officials responded to the new surge by announcing a dramatic rollback in reopenings this week.

Nationwide, there have been more than 11 million reported cases, with experts projecting that the death toll could climb as high as 298,000 by early December.

California’s set of new rules “gives Cal/OSHA a lot of clarity in what they can cite employers on and how they can hold employers accountable,” Berliner said. She said the standards could make employers think twice about disregarding social distancing and other protocols meant to protect workers and “equal the playing field” for those who already have been following these guidelines.

California would be the third state to implement emergency COVID workplace rules. Virginia was the first to issue statewide workplace regulations in late July, requiring employers to follow guidelines or face fines. Oregon’s rules took effect Monday and are slated to last until May 2021.

California’s emergency rules will likely be in place for six months, though officials are expected to convene an advisory committee to consider whether permanent policies should be adopted to safeguard against future pandemics.

But longstanding concerns about Cal/OSHA’s ability to adequately and quickly enforce existing safety rules remained a sore point during a state legislative hearing Tuesday.

Assemblymember Eloise Gómez Reyes (D-San Bernardino) repeatedly questioned Cal/OSHA Chief Doug Parker about why the agency has so many open jobs despite its ample funding to hire. The Times has reported extensively on the agency’s longstanding struggles to attract and retain inspectors, including its recent efforts to entice retirees to rejoin its ranks.

Several inspectors have previously told The Times that the pandemic has buried Cal/OSHA staff in more complaints than they can handle, stymying the agency’s ability to effectively respond. Labor advocates who testified at the Tuesday hearing criticized the agency’s increased reliance on remote “letter investigations,” sometimes in lieu of on-site inspections.

Parker admitted his staff has struggled to make do with less, but expressed confidence that the emergency rules were “achievable” for the agency if implemented.

Essential workers — many of them COVID-19 survivors — expressed frustration with recalcitrant employers and Cal/OSHA’s inability or unwillingness to intervene. A study published this month found that workplace transmission presents severe risks to essential workers and their household members, who tend to be disproportionately Latino and Black and to work in low-wage sectors.

2020년 11월 19일 목요일

CDC 가 규정한 종업원을 위한 개인보호장비(PPE) 규정

 https://www.ksvalley.com/news/article.html?no=6993




COVID-19 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어진 권장사항 또는 개입 방침은 업무 작업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모든 안전 프로그램 및 개인보호장비(PPE)와 함께 적용하기 적절해야 한다.


1.   직원 간 전염의 예방 및 최소화


직원들이 사업장에 들어오기 전에, 주 및 지방 공공보건 당국 및 직업보건서비스(마련된 경우)의 지침에 따라 매일 직접 또는 가상 환경을 이용한 건강 점검을 실시(즉, 증상 및/또는 체온 측정)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직접 대면 방식의 건강 점검을 시행하는 경우, 안전하게 수행한다. 고용주는 사회 적 거리두기, 방역용 차단막 또는 격벽, 또는 개인보호장비(PPE) 등을 활용해서 검사 담당자를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방역을 PPE에만 의지하는 것은 효과가 떨어지고, PPE 공급 부족 상황과 별도 교육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이행하기가 더 어렵다.

철저한 위험요인 평가를 통해 현재 직장 내 위험요인이 있는지 또는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특정 직무에는 어떤 유형의 방역 수단 또는 PPE가 필요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공학적/행정적 방역 조치를 시행할 수 없거나 보호 효과가 완전하지 않은 경우, OSHA 기준에서는 고용주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한다.

근로자들의 구체적 직무에 어떤 PPE가 필요한지 판단한다.

근로자들에게 적합한 PPE를 선택하여 무료로 지급한다.

올바른 사용법을 근로자들에게 교육한다.

위험요인 평가 결과, 고기능 방역 마스크나 의료용 마스크 같은 PPE가 필요없는 것으로 결정되면, 근로자들에게 근무 중 천 마스크/가리개 착용을 장려한다.

CDC는 착용자의 호흡기 비말이 퍼지는 것을 막고 동료와 일반인을 보호하는 수단으로써 천 마스크/가리개 착용을 권장한다.

천 마스크/가리개는 PPE로 간주되지 않는다. 천 마스크/가리개는 바이 러스 감염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나, 착용자를 COVID-19 원인 바이러스 노출로 부 터 보호하지는 못할 수 있다.

직원과 고객들에게 CDC는 다른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을 이행하기 어려운 공공장소, 특히 지역사회 전염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천 마스크/가리개 착용을 권장한다. 그러나 천 마스크/가리개를 착용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여전히 필수적이다.

 

2.   개인보호장비(PPE)


PPE는 다른 측정 방법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어 계층 구조의 마지 막 단계다. PPE를 사용하려면 보호 기능이 있고 추가 위험 요소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환경의 특성, 위험에 대한 지식, 훈련 및 일관적인 올바른 사용을 알아야 한다. COVID-19의 확산을 늦추기 위해서 공학적 및 행정적 제어를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현재 팬데믹 상황에서 외과 마스크 또는 N-95 호흡보호구와 같은 PPE 사용은 CDC가 지침으로 따로 권장하지 않는 한 의료진과 기타 긴급구조대원에게 우선순위를 주고 있다..


자가진단에 의존하지 않고 증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직원 선별 검사하기로 결정한 경우 검사 중 사회적 거리두기 또는 차단막 사용이 불가능하면 검사자는 직원과 6피트 거리 안에 있을 때 PPE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PPE에만 의존하는 것은 효과가 크지안고, PPE 공급 부족과 교육 필요성을 고려하면 실시에 어려움이 따른다.


검사 담당자는 도착하면 20초 이상 비누와 물로 손을 씻거나 알코올 60% 이상 함유 소독제로 소독하고 마스크, 눈 보호구(얼굴 전면과 측면을 완전히 덮는 일회용 페이스실 드 또는 고글),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다. 직원과 광범위한 접촉이 예상되는 경우 가운도 고려하는 것이 좋다.


뺨의 홍조, 피로감 등 직원에게 질병 징후가 있는지 육안으로 검사하고 기침이나 호흡 곤란이 있는지 확인하고 직원의 체온을 측정한다.


여러 명의 체온을 측정하는 경우 각 직원의 체온을 측정할 때마다 깨끗한 장갑으로 교체하고 체온계는 매번 검사할 때마다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 일회용 또는 비접촉식 체온계를 사용하고 상대와 신체 접촉하지 않은 경우, 장갑을 교체할 필요는 없다. 비접촉식 체온계를 사용하는 경우 제조사 지침 및 시설 정책에 따라 체온계를 닦고 소독한다.


각 선별검사 완료 때마다 또는 개별 신체 접촉이 없었다면 여러 번의 선별검사 완료 후 PPE를 벗어 폐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20초 이상 씻거나 알코올 60% 이상 함유 손 소독제로 소독합니다


3.   천 얼굴 가리개와 페이스 실드


천 얼굴 가리개는 착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covid-19를 전염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지 만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니다. 다음을 포함하여 직장에서 특정 조건하에서는 대안을 사용하도록 고려해야 한다.


호흡곤란이 있을 때, 도움 없이 벗을 수 없을 때, 시야, 안경, 눈 보호구를 방해할 때, 끈, 줄 등 가리개 부분이 장비에 걸릴 수 있을 때, 천 얼굴 가리개 착용으로 작업상 다른 위험이 생기고 미착용만이 해결책일 경우

바이러스 확산 방지 이점보다 새로운 위험(예: 운전 또는 시력 방해, 열 관련 질병 유발)이 더 크면 천 얼굴 가리개 착용을 금한다.


산업보건안전관리국은 천 얼굴 가리개 착용을 권장하지만 직원이 이를 참지 못할 때 페이스 실드를 착용하도록 제안한다. 페이스 실드를 사용할 때는 얼굴 전체와 측면, 턱 아래까지 모두 보호해야 한다.


천 얼굴 가리개 및 페이스 실드는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서 나온 비말 사이에 장벽을 역할을 하여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줄이는 감염원 제어 유형이지 PPE가 아니다.  


천 얼굴 가리개를 착용할 때는 코와 입 전체를 가리고 얼굴 측면에 편안하게 맞아야 하며, 끈이나 걸이로 고정해야 한다. 천 얼굴 가리개는 착용자의 호흡에 지장을 주어서 는 안된다.


직원은 눈, 코, 입을 만지지 말고 천 얼굴 가리개 착용 전후로 안팎을 만지지 말아야 한다. 착용하고 벗을 때는 끈이나 걸이만 만져야 한다.


작업 중 천 얼굴 가리개를 보관할 경우 직원은 사용한 천 얼굴 가리개를 직원 이름이 표시된 용기나 종이 봉지에 넣어야 한다.


천 얼굴 가리개를 먼저 씻고 말린 것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과 공유해서는 안된다.


천 얼굴 가리개가 젖거나 눈에 띄게 더럽거나 직장에서 오염된 경우 나중에 세탁하기 위해 제거하고 보관해야 한다. 직원은 깨끗한 천 얼굴 가리개나 일회용 얼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고용주가 천 얼굴 가리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더러워진 가리개를 교체하도록 깨끗한 것을 지급해야 한다.


직원은 천 얼굴 가리개 착용, 만지기, 벗기 전후에 비누와 물로 최소 20초 동안 손을 씻고 비누와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알코올 60% 이상 함유된 손 소독제를 사용해야 한다.


세탁 지침은 사용하는 천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천 얼굴 가리개는 물과 중성 세제를 사용하여 정기적으로(예: 각 교대 후 매일) 세척하고 뜨거운 건조기에서 완전히 건조해야 한다. 세탁기와 건조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희석한 표백제(0.1%) 용액에 천 얼 굴 가리개를 담갔다가 헹구고 공기 건조하는 것이 대안이다. 천 얼굴 가리개를 세탁하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

2020년 11월 16일 월요일

노동법 “코로나 전담요원 배치해야” 감염 비상 시 대비 대응 방법

 https://chunhanewsletter.com/labor/


노동법

“코로나 전담요원 배치해야”

   감염 비상 시 대비 대응 방법

Guidelines for Safety and Health Programs

<사진출처 OSHA>

CDC(미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 발병과 같은 감염성 질병 발병 기간 동안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은 사업의 중단에 대해 대비하고 작업장에서의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직원을 보호하고 사업의 중단에 대비하는 데 CDC가 권장하는 조치들이다.

1. 직장에서 코로나 19 문제와 그 영향을 관리할 담당자를 지정하라.

2. 휴가, 원격 근무 및 직원 보상에 대한 정책을 점검하라.

–  휴가 정책은 유연하고 비처벌적이어야 하며, 아픈 직원이 집에 머물면서 동료와 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휴가 정책은 학교나 보육 시설이 닫은 경우 자녀와 함께 집에 머물거나 아픈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직원을 고려해야 한다.

–  가능한 경우 유연한 작업 장소(예: 원격 근무) 및 유연한 근로 시간(예: 시간차 근무)을 사용하며, 특히 주 및 지역 보건 당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권장하는 경우, 직원과 다른 사람 간의 사회적 거리 두기(약 6피트 또는 2미터의 거리 유지)를 위한 정책 및 관행을 마련해야 한다.

휴가 정책을 모든 직원과 함께 검토하고 이용 가능한 직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직원들이 직장과 가정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3. 필수 직원 및 비즈니스 기능 및 기타 중요한 정보(예: 원자재, 공급업체, 하청 업체 서비스/제품 및 비즈니스 운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류)를 파악해야 한다. 만일 지장이 있는 경우 비즈니스 운영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봐야 한다.

4. 상당한 무단 결근, 공급망 붕괴, 또는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방법의 변화에 대비 해 비즈니스 지속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5. 비상 연락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핵심 연락처(예비 백업 포함), 연락망(공급업자 및 고객 포함), 비즈니스와 직원 상태 추적 및 연락을 위한 절차를 파악해야 한다.

6. 대응 계획을 직원과 공유하고 예상하는 바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직장이 있는 지역사회에 코로나 19가 발생하는 경우의 계획과 예상에 대해 직원에게 알리는 것 이 중요하다.

7. 직원의 건강 유지와 보호를 위한 10가지 조언:

(1) 아픈 직원은 집에 머물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아픈 직원이 보복이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집에 머물 수 있도록 권장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직원이 이 정책에 대해 알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2) 직원의 질환같이 우려 사항에 대해 늘 직원과 대화를 해야 한다.

(3) 근무 일정 및 원격 근무(가능한 경우)에 대한 유연한 정책을 수립하고 휴가 정책을 마련해 직원이 아픈 가족을 돌보거나 학교 및 보육 시설이 문을 닫는 경우 자녀를 돌보 기 위해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계약 업체 또는 임시 직원과 그들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5) 기침 및 재채기 예절 및  손씻기 실천을 장려한다. 휴지, 접촉없이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통, 비누와 물, 최소 60% 이상의 알코올이 함유된 손 소독제를 제공한다.

(6) 주 또는 현지 보건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장하는 경우 직원 간 대면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준비한다. 즉, 원격 근무나 시간차 근무와 같은 유연한 근무 제도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

(7) 일상적인 작업 환경 청소를 수행한다. 작업대, 조리대, 난간, 문 손잡이와 같이 자주 만지는 표면을 전부 일상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해야 한다. 가능한 경우, 도구와 장비를 공유하지 않도록 한다.

(8) 가능한 경우 통신 회의 및 화상 회의를 사용한 회의를 고려한다.

(9) 팩트시트와 포스터처럼 모든 직원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적절한 언어 및 이해 수준의 교육과 훈련 자료들을 직원들에게 제공한다.

(10) 고용주는 질병 확인이나 병가 적격성, 직장 복귀를 검증하기 위해 아픈 직원에게 코로나 19 검사 결과 또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문의: (213) 387-1386(김해원 노동법전문 변호사)

2020년 11월 8일 일요일

[노동법] 법에 없는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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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법에 없는 혜택 제공

김해원 / 변호사
김해원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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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20/11/09 경제 10면 기사입력 2020/11/07 22:36

차용 계약서 없는 가불 임의 공제 안 돼
근무 중 범죄는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Q: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호의를 종업원에게 제공했을 경우 문제가 되나?

A: 한인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필요 없는 호의를 베푸는 경우를 많이 본다. 다음은 그런 호의들을 베풀었을 경우 가주법 상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다.

1. 안 해줘도 되는 식사제공: 한인 직원들에게는 비싼 한식을 제공해주고 타인종 직원들에게는 비교적 싼 식사를 제공해줄 경우 인종차별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식사 제공 전에 직원들에게 식사를 받겠냐고 묻고 허락 사인을 받기를 권한다. 만일 회사 식사를 받고 싶지 않은 직원이 있으면 식비를 지급해야 한다.

2. 안 사용한 유급 병가지급: 안 사용한 유급 병가를 돈으로 준 다음에 병가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쓴 유급 병가는 그냥 놔둬야 한다.
3. 규정에 없는 휴가 제공: 휴가는 베네핏이기 때문에 회사 핸드북이나 방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직원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없다.

4. 직원에게 돈 빌려주거나 임금 선불: 종업원이 500달러를 고용주에게 빌린 뒤 서면 차용 계약서에 따라 매달 임금에서 50달러씩 공제했다 하더라도 퇴직 시 마지막 임금에서 남은 채무액 전체를 공제할 수 없다. 가주 법원 판례에 따르면 마지막 임금에서는 50달러만 공제해야 한다. 그리고 차용 계약서 없이 빌린 돈이나 선불금액을 임금에서 마음대로 공제할 수 없다.

5. 캐시 페이하고 페이스텁 안 주기: 아무리 직원이 원해서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했어도 캐시 페이한 부분에 대해 페이스텁을 직원에게 주지 않았다면 노동청 단속에서 벌금이 매겨지고 민사소송을 당하면 페이스텁 미비로 최고 4000달러까지 지급해야 한다.

6. 직원이 스스로 그만뒀는데 실업수당 받게 하기 위해 해고했다고 거짓 보고: 보험, 페이롤 텍스 사기이고 특히 이 직원이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7. 임신하거나 다쳐서 힘들 테니 집에 가서 쉬어라: 집에서 쉬라고 보내거나 근무 시간을 줄이면 해고로 간주하여 임신 차별, 장애 차별로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으니 직원들의 의견을 먼저 물어봐야 한다.

8. 근무 시 다친 직원을 상해보험 클레임하지 않고 병원 보내기: 고용주는 필요한 응급조치 후 DWC1양식을 하루 내에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작성하게 한 뒤 보험사에 보내야 한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지정한 병원에 보내 치료하게 해야 한다.

9. 코로나19로 인해 고령 직원들의 건강이 우려돼서 재택근무를 명령: 고령 직원들만 다르게 대우하면 연방연령차별고용법에 저촉된다. 대신 그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자원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침은 합법적이다.

10. 보너스 지급: 만일 보너스가 생산 효율성에 바탕을 뒀다면 ‘넌디스크레셔너리(nondiscretionary) 보너스’로 시간당 임금을 계산할 때 임금액수에 포함된다. 그러나 연말연시나 특별한 날에 맞춰서 주는 보너스(discretionary bonus)는 생산성 효율성에 근거하지 않으므로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는데 고려되지 않는다.

11. 직원이 남의 이름이나 소셜번호를 도용한 줄 알면서 고용: 이민법뿐만 아니라 EDD 페이롤 택스 위반으로 고용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2. 근무 중 범죄를 저지른 직원 처리: 근무 중에 회사 기물이나 돈을 훔치거나 타 직원을 폭행해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무조건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소송을 당할 수 있으니 신고해서 경찰 리포트를 가지고 해고해야 한다.

13. 퇴직이나 해고 시 퇴직금 지급: 가주법에는 퇴사나 해고 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조항이 없다. 그러나 만일 퇴직금을 줄 의향이 있다면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지 않겠다는 합의문에 사인을 받고 지급하기를 권한다.

▶문의: (213)387-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