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16일 월요일

노동법 “코로나 전담요원 배치해야” 감염 비상 시 대비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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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코로나 전담요원 배치해야”

   감염 비상 시 대비 대응 방법

Guidelines for Safety and Health Programs

<사진출처 OSHA>

CDC(미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 발병과 같은 감염성 질병 발병 기간 동안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은 사업의 중단에 대해 대비하고 작업장에서의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직원을 보호하고 사업의 중단에 대비하는 데 CDC가 권장하는 조치들이다.

1. 직장에서 코로나 19 문제와 그 영향을 관리할 담당자를 지정하라.

2. 휴가, 원격 근무 및 직원 보상에 대한 정책을 점검하라.

–  휴가 정책은 유연하고 비처벌적이어야 하며, 아픈 직원이 집에 머물면서 동료와 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휴가 정책은 학교나 보육 시설이 닫은 경우 자녀와 함께 집에 머물거나 아픈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직원을 고려해야 한다.

–  가능한 경우 유연한 작업 장소(예: 원격 근무) 및 유연한 근로 시간(예: 시간차 근무)을 사용하며, 특히 주 및 지역 보건 당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권장하는 경우, 직원과 다른 사람 간의 사회적 거리 두기(약 6피트 또는 2미터의 거리 유지)를 위한 정책 및 관행을 마련해야 한다.

휴가 정책을 모든 직원과 함께 검토하고 이용 가능한 직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직원들이 직장과 가정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3. 필수 직원 및 비즈니스 기능 및 기타 중요한 정보(예: 원자재, 공급업체, 하청 업체 서비스/제품 및 비즈니스 운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류)를 파악해야 한다. 만일 지장이 있는 경우 비즈니스 운영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봐야 한다.

4. 상당한 무단 결근, 공급망 붕괴, 또는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방법의 변화에 대비 해 비즈니스 지속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5. 비상 연락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핵심 연락처(예비 백업 포함), 연락망(공급업자 및 고객 포함), 비즈니스와 직원 상태 추적 및 연락을 위한 절차를 파악해야 한다.

6. 대응 계획을 직원과 공유하고 예상하는 바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직장이 있는 지역사회에 코로나 19가 발생하는 경우의 계획과 예상에 대해 직원에게 알리는 것 이 중요하다.

7. 직원의 건강 유지와 보호를 위한 10가지 조언:

(1) 아픈 직원은 집에 머물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아픈 직원이 보복이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집에 머물 수 있도록 권장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직원이 이 정책에 대해 알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2) 직원의 질환같이 우려 사항에 대해 늘 직원과 대화를 해야 한다.

(3) 근무 일정 및 원격 근무(가능한 경우)에 대한 유연한 정책을 수립하고 휴가 정책을 마련해 직원이 아픈 가족을 돌보거나 학교 및 보육 시설이 문을 닫는 경우 자녀를 돌보 기 위해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계약 업체 또는 임시 직원과 그들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5) 기침 및 재채기 예절 및  손씻기 실천을 장려한다. 휴지, 접촉없이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통, 비누와 물, 최소 60% 이상의 알코올이 함유된 손 소독제를 제공한다.

(6) 주 또는 현지 보건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장하는 경우 직원 간 대면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준비한다. 즉, 원격 근무나 시간차 근무와 같은 유연한 근무 제도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

(7) 일상적인 작업 환경 청소를 수행한다. 작업대, 조리대, 난간, 문 손잡이와 같이 자주 만지는 표면을 전부 일상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해야 한다. 가능한 경우, 도구와 장비를 공유하지 않도록 한다.

(8) 가능한 경우 통신 회의 및 화상 회의를 사용한 회의를 고려한다.

(9) 팩트시트와 포스터처럼 모든 직원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적절한 언어 및 이해 수준의 교육과 훈련 자료들을 직원들에게 제공한다.

(10) 고용주는 질병 확인이나 병가 적격성, 직장 복귀를 검증하기 위해 아픈 직원에게 코로나 19 검사 결과 또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문의: (213) 387-1386(김해원 노동법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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