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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C 가 규정한 종업원을 위한 개인보호장비(PPE) 규정
- 김해원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변호사 기자 haewonkimlaw@gmail.com
- 등록 2020.11.19 21:56:54
COVID-19 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어진 권장사항 또는 개입 방침은 업무 작업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모든 안전 프로그램 및 개인보호장비(PPE)와 함께 적용하기 적절해야 한다.
1. 직원 간 전염의 예방 및 최소화
직원들이 사업장에 들어오기 전에, 주 및 지방 공공보건 당국 및 직업보건서비스(마련된 경우)의 지침에 따라 매일 직접 또는 가상 환경을 이용한 건강 점검을 실시(즉, 증상 및/또는 체온 측정)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직접 대면 방식의 건강 점검을 시행하는 경우, 안전하게 수행한다. 고용주는 사회 적 거리두기, 방역용 차단막 또는 격벽, 또는 개인보호장비(PPE) 등을 활용해서 검사 담당자를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방역을 PPE에만 의지하는 것은 효과가 떨어지고, PPE 공급 부족 상황과 별도 교육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이행하기가 더 어렵다.
●철저한 위험요인 평가를 통해 현재 직장 내 위험요인이 있는지 또는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특정 직무에는 어떤 유형의 방역 수단 또는 PPE가 필요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공학적/행정적 방역 조치를 시행할 수 없거나 보호 효과가 완전하지 않은 경우, OSHA 기준에서는 고용주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한다.
●근로자들의 구체적 직무에 어떤 PPE가 필요한지 판단한다.
●근로자들에게 적합한 PPE를 선택하여 무료로 지급한다.
●올바른 사용법을 근로자들에게 교육한다.
●위험요인 평가 결과, 고기능 방역 마스크나 의료용 마스크 같은 PPE가 필요없는 것으로 결정되면, 근로자들에게 근무 중 천 마스크/가리개 착용을 장려한다.
●CDC는 착용자의 호흡기 비말이 퍼지는 것을 막고 동료와 일반인을 보호하는 수단으로써 천 마스크/가리개 착용을 권장한다.
●천 마스크/가리개는 PPE로 간주되지 않는다. 천 마스크/가리개는 바이 러스 감염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나, 착용자를 COVID-19 원인 바이러스 노출로 부 터 보호하지는 못할 수 있다.
●직원과 고객들에게 CDC는 다른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을 이행하기 어려운 공공장소, 특히 지역사회 전염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천 마스크/가리개 착용을 권장한다. 그러나 천 마스크/가리개를 착용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여전히 필수적이다.
2. 개인보호장비(PPE)
PPE는 다른 측정 방법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어 계층 구조의 마지 막 단계다. PPE를 사용하려면 보호 기능이 있고 추가 위험 요소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환경의 특성, 위험에 대한 지식, 훈련 및 일관적인 올바른 사용을 알아야 한다. COVID-19의 확산을 늦추기 위해서 공학적 및 행정적 제어를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현재 팬데믹 상황에서 외과 마스크 또는 N-95 호흡보호구와 같은 PPE 사용은 CDC가 지침으로 따로 권장하지 않는 한 의료진과 기타 긴급구조대원에게 우선순위를 주고 있다..
자가진단에 의존하지 않고 증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직원 선별 검사하기로 결정한 경우 검사 중 사회적 거리두기 또는 차단막 사용이 불가능하면 검사자는 직원과 6피트 거리 안에 있을 때 PPE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PPE에만 의존하는 것은 효과가 크지안고, PPE 공급 부족과 교육 필요성을 고려하면 실시에 어려움이 따른다.
검사 담당자는 도착하면 20초 이상 비누와 물로 손을 씻거나 알코올 60% 이상 함유 소독제로 소독하고 마스크, 눈 보호구(얼굴 전면과 측면을 완전히 덮는 일회용 페이스실 드 또는 고글),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다. 직원과 광범위한 접촉이 예상되는 경우 가운도 고려하는 것이 좋다.
뺨의 홍조, 피로감 등 직원에게 질병 징후가 있는지 육안으로 검사하고 기침이나 호흡 곤란이 있는지 확인하고 직원의 체온을 측정한다.
여러 명의 체온을 측정하는 경우 각 직원의 체온을 측정할 때마다 깨끗한 장갑으로 교체하고 체온계는 매번 검사할 때마다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 일회용 또는 비접촉식 체온계를 사용하고 상대와 신체 접촉하지 않은 경우, 장갑을 교체할 필요는 없다. 비접촉식 체온계를 사용하는 경우 제조사 지침 및 시설 정책에 따라 체온계를 닦고 소독한다.
각 선별검사 완료 때마다 또는 개별 신체 접촉이 없었다면 여러 번의 선별검사 완료 후 PPE를 벗어 폐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20초 이상 씻거나 알코올 60% 이상 함유 손 소독제로 소독합니다
3. 천 얼굴 가리개와 페이스 실드
천 얼굴 가리개는 착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covid-19를 전염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지 만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니다. 다음을 포함하여 직장에서 특정 조건하에서는 대안을 사용하도록 고려해야 한다.
●호흡곤란이 있을 때, 도움 없이 벗을 수 없을 때, 시야, 안경, 눈 보호구를 방해할 때, 끈, 줄 등 가리개 부분이 장비에 걸릴 수 있을 때, 천 얼굴 가리개 착용으로 작업상 다른 위험이 생기고 미착용만이 해결책일 경우
바이러스 확산 방지 이점보다 새로운 위험(예: 운전 또는 시력 방해, 열 관련 질병 유발)이 더 크면 천 얼굴 가리개 착용을 금한다.
산업보건안전관리국은 천 얼굴 가리개 착용을 권장하지만 직원이 이를 참지 못할 때 페이스 실드를 착용하도록 제안한다. 페이스 실드를 사용할 때는 얼굴 전체와 측면, 턱 아래까지 모두 보호해야 한다.
천 얼굴 가리개 및 페이스 실드는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서 나온 비말 사이에 장벽을 역할을 하여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줄이는 감염원 제어 유형이지 PPE가 아니다.
천 얼굴 가리개를 착용할 때는 코와 입 전체를 가리고 얼굴 측면에 편안하게 맞아야 하며, 끈이나 걸이로 고정해야 한다. 천 얼굴 가리개는 착용자의 호흡에 지장을 주어서 는 안된다.
직원은 눈, 코, 입을 만지지 말고 천 얼굴 가리개 착용 전후로 안팎을 만지지 말아야 한다. 착용하고 벗을 때는 끈이나 걸이만 만져야 한다.
작업 중 천 얼굴 가리개를 보관할 경우 직원은 사용한 천 얼굴 가리개를 직원 이름이 표시된 용기나 종이 봉지에 넣어야 한다.
천 얼굴 가리개를 먼저 씻고 말린 것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과 공유해서는 안된다.
천 얼굴 가리개가 젖거나 눈에 띄게 더럽거나 직장에서 오염된 경우 나중에 세탁하기 위해 제거하고 보관해야 한다. 직원은 깨끗한 천 얼굴 가리개나 일회용 얼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고용주가 천 얼굴 가리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더러워진 가리개를 교체하도록 깨끗한 것을 지급해야 한다.
직원은 천 얼굴 가리개 착용, 만지기, 벗기 전후에 비누와 물로 최소 20초 동안 손을 씻고 비누와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알코올 60% 이상 함유된 손 소독제를 사용해야 한다.
세탁 지침은 사용하는 천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천 얼굴 가리개는 물과 중성 세제를 사용하여 정기적으로(예: 각 교대 후 매일) 세척하고 뜨거운 건조기에서 완전히 건조해야 한다. 세탁기와 건조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희석한 표백제(0.1%) 용액에 천 얼 굴 가리개를 담갔다가 헹구고 공기 건조하는 것이 대안이다. 천 얼굴 가리개를 세탁하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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